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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무교육경비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의무교육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