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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결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법 제39조 제1항)

  •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의 감시권

  • 집행부가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구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등을 감시, 시정 건의 하는 일을 주로한다.
  • 구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행한다
  •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