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및소집
집회 및 회기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회의는 연 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는데, 정례회는 조례에 규정 된 날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소집 요구하는데 의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소집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구분 | 집회 | 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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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연2회 집회 (1차:6월 12일, 2차:11월 21일에 집회) |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폐 |
임시회 | 구청장의 요구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 |
청원처리, 조례제정 및 개폐, 기타안건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