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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소관사항)
  2. 접 수
    •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 요건
      • :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 확인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4. 본회의에 의한 발의보고
    •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5. 위원회 심사회부
  6. 위원회심사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자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축조심의
    • 표결
    • 의결
    • 체계 자구심사
  7. 의장에게 심사보고
  8.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9. 본회의 상정·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10. 지방자치단체 이송
    • 5일 이내에 이송
  11.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