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소관사항)
-
접 수
-
요건확인
- : 의안의 형식 요건
- :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 확인
-
요건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에 의한 발의보고
-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심사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자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축조심의
- 표결
- 의결
- 체계 자구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본회의 상정·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보고
- 질의
- 토론
- 표결(의결)
-
지방자치단체 이송
- 5일 이내에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