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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法令)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 자치 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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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절차

  1. 입법방향에 대한 기본방침
    현안 정책의 실현, 상위 법령에서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 등 조례·규칙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명시하여 입법 방향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2. 의견 수렴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예고, 공청회등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입법 예고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 검토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검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3. 입법안 작성, 확정
    입법예고가 끝나면 입법안을 입안하게 되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입법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4. 의회 의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5. 공 포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공포안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자치법규(조례와 규칙)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