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위와 신분
- 의원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적인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의원의 권리
의안발의권
지방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동의안과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일정사항을 집행하기 전·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제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도 의회의 내부사항, 즉「의장, 부의장, 위원장·의원사직의건」등은 제출할 수 있다.
의안발의권은 의원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발의정족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지방차지법 제76조 제1항)
동의안과 승인안은 일반적으로 단체장이 일정사항을 집행하기 전·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단체장이 제출하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도 의회의 내부사항, 즉「의장, 부의장, 위원장·의원사직의건」등은 제출할 수 있다.
의안발의권은 의원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 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발의정족수 충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정족수는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지방차지법 제76조 제1항)
동의발의권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본회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서울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발언권
회의체에서의 회의진행은「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발언이나 구두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Q&A 지방의원 발언의 면책특권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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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헌법(제45조)에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 발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이러한 면책특권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발언에 면책특권을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부여할 수 없음.
- 따라서, 지방의회 내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경우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음.
표결권
표결권은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지방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청원소개권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원은 주민이 제출하는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 해당 의회에 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원은 주민이 제출하는 청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경우 해당 의회에 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다.
요구권(청구권)
지방의원은 의회 또는 의장에게 어떤 행위를 구하는 요구권(청구권)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 ① 임시회 소집요구권
- ②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권
- ③ 의원의 징계요구권
- ④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
- ⑤ 본회의 재개요구권
- ⑥ 서류제출요구권
- ⑦ 서면질문요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요구권은 의원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 이상의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다만, 서류제출요구권은 의원 1인이 요구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요구사항은 일단 요구하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의 요구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있고(위의 ①, ⑤,⑦),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절차나 의장의 요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위의 ③, ④, ⑥)
지방의원의 요구사항은 일단 요구하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의 요구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이 있고(위의 ①, ⑤,⑦),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결절차나 의장의 요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위의 ③, ④, ⑥)
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 등이 있다.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공공이익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청렴해야 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그러므로 지방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직무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품위유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무의 위반은 의회 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지방차지법 제72조).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을 다하여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3항).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위를 남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산·엽연초·신용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직에 겸직하게 되면 퇴직사유가 된다(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44조 제5항).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질서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 등 지방의회에서 회의질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회의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받거나 그 발언의 취소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의원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이 금지되거나 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4조).
그리고 지방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또한 의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제96조).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다른 위원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또한 의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 제96조). 의원이 이러한 질서유지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