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중구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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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②항
중구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①항
중구의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흠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개인정보보호법」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처리정지, 정정·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④항
중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중구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구의회는 동법 제37조 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정보 파기방법)
중구의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며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점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방법「개인정보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며 공공기관의 장이 이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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