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주체가되어 실시하게 되나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주체되어 실시합니다.그리고 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작성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는 활동입니다. 다만 감사하는 지방의원이 다수이므로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 형태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과정과 처리 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결정특위에서 감사할 경우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의결(본회의)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보고제출서류 등 감사 계획서 송달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를 통지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 (상임위별)
- 감사 실시 과정
- 1. 감사 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 (기관장 등)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필요시 생략)
- 6. 질의, 답변
- 7. 현지 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 종료 선언
감사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상임위)제출상임위원장 → 의장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송 (해당기관)단체장 등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서면보고)단체장, 피감사 기관 → 의회보고
감사 과정과 처리 절차
준비단계
- 조사발의 (재적의원 1/3 이상요구)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의장제의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단체장에게 감사계획서를 통지
- 서류제출 요구사항,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 확인 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실시단계
- 보고서류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출석요구, 현지 확인위한 서류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조사처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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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 (서면 보고)
- 조사 실시 과정
- 1. 조사 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 증인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보고
- 6. 질의 답변(신문) (증인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서) 검증
- 7. 위원장 인사 및 조사 종료 선언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의 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사항 채택)
- 시정및처리요구, 건의사항이송단체장 등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서면보고)단체장, 피감사 기관, 의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