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의안의 정의?
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의안을 심의 하는 기능이며, 의회는 이러한 심의 과정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심의 되는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 1. 구청장은 의안을 제출, 위원회는 의안을 제안, 의원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2.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3.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 4.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 5.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등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 6.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종류 및 발의요건
의안의 종류
- 의원발의 의안 :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규칙안 등
- 위원회 제안의안 :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조례안 기타의안
- 구청장 제출의안: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등
- *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은 그 성격상 구청장만 발의한다.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
구분 | 관련법령(규칙) | 발의요건 |
---|---|---|
일반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 |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 의사일정변경의 동의 |
의원 1인 이상의 찬성 |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발의 | 지방자치법 제75조 | 의원 3인 이상 발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 의사일정변경의 동의 |
지방자치법 제76조 회의규칙 제16조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 |
의장 불신임 발의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91조제1항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 |
행정사무조사발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 위원획 개최 요구 |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70조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번안동의 | 회의규칙 제23조 |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