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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낭독으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법률안심의의 절차로서 영국의 사회관습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신중히 심의하는 것이 주안점이며 영국에서는 3독회제가 채택되고 있으며, 2독회제의 국가도 있다. 영국에서는 1독회에서 법률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2독회에서는 일반원칙토론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구체적 내용심의를 하며, 3독회에서는 주로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