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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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1406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 8호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입양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 사항(안 제1조) 나.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입양축하금 지원기준을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3,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