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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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5-14 | 조회수 | 1490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7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시행, 법률 제11175호)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5, FAX:02)3396-4371 E-mail : yjkppp@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