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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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5-09 | 조회수 | 156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5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 조성과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 (안 제3조) ? 생활체육 교실 ? 취미교실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 (안 제5조) ? 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 자원봉사자 활용 및 보상실비에 대하여 규정 (안 제7조) ?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을 규정 (안 제9조) ?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기준과 위탁 취소에 대하여 규정 (안 제10조,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5, FAX:02)3396-4371 E-mail : yjkppp@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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