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5-07 | 조회수 | 148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4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등?하굣길 폭력, 아동범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청장과 가정, 사회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4조)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을 규정 (안 제5조) ? 어린이 안전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필요시 협의회 등의 구성이 가능토록 함 (안 제7조)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음 활동에 대하여 지원가능토록 함 (안 제8조)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아동범죄 예방 및 보호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등?하굣길 안전 강화 -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치료 -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5, FAX:02)3396-4371 E-mail : yjkppp@junggu.seoul.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