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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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2-06-20 | 조회수 | 1394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2012 -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주민의 지적능력 향상, 건전한 정서 함양 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구의 독서문화진흥 방향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독서진흥활동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전화: 02)3396-8163, FAX:02)3396-4371, E-mail : kbs2@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