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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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6-02-11 | 조회수 | 909 |
「서울특별시 중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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