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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관리에관한감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1015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 및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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