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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91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 2017-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 장치 철거 시 당해 주차장에 대한 설치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 된 바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법」제19조의1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본 조례상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조항 신설 (안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전화: 02)3396-8157, FAX:02)3396-9055, E-mail : whidre@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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