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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79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 201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의 출산장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아이 지원금을 증액코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기준) 관련 별표에서 첫째아이 지원금 500,000원을 신설하고, 둘째아이 지원금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증액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전화: 02)3396-8157, FAX:02)3396-9055, E-mail : whidre@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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