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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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63호, 2015.9.30., 일부개정]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2015.9.30.)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1.7.22)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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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답변입니다.(1차) | 중구의회 | 2017-07-03 | 420 | |
88 | 중구청-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처리에 따른 부당성 개선요망 비밀 | 김○○ | 2017-02-22 | 57 | |
87 | 답변입니다. | 중구의회 | 2017-03-03 | 360 | |
86 | 답변입니다. (1차) | 중구의회 | 2017-02-27 | 595 | |
85 | 중구청의 공무원비리가 심각합니다. 의회에서 감시와 부패방지 기능을 기대합니다. | 최○○ | 2016-12-05 | 1335 | |
84 | 답변입니다. | 중구의회 | 2016-12-23 | 747 | |
83 | 중구청소년수련관 | 박○○ | 2016-12-05 | 1029 | |
82 | 답변입니다. | 중구의회 | 2016-12-23 | 661 | |
81 | 다산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 문○○ | 2016-11-10 | 917 | |
80 | 중구청 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 중구의회 | 2016-11-25 | 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