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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63호, 2015.9.30., 일부개정]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2015.9.30.)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1.7.22)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109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5-28 648
108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직원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비밀 김○○ 2019-01-30 3
107      답변답변입니다 비밀 서울중구의회 2019-02-01 2
106 중구청 시민건강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민원드립니다 김○○ 2019-01-21 608
105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1-29 498
104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중구의회에 실망입니다 비밀 이○○ 2018-09-29 2
103      답변답변입니다 비밀 서울중구의회 2018-10-04 0
102 중구 소속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면담 요청 관련하여 글 올립니다. 비밀 김○○ 2018-08-08 7
101      답변답변입니다. 비밀 서울중구의회 2018-09-03 1
100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비밀 김○○ 2018-06-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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