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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263호, 2015.9.30., 일부개정]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별도의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2015.9.30.)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개정 2011.7.22)

의회에바란다 글목록, 각 항목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로 구분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119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10-31 538
118 아래 113답글 을 보고~~전체적사안만 취사선택적 답한다??? 넘 후진적이네요ㅠㅠ 김○○ 2019-06-21 830
117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7-01 655
116 MBC 19.5.17 윤의원 불법포차 의혹 기사가 사실인지... 이○○ 2019-06-17 966
115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6-25 725
114 서울신문 2019.06.13. 구청장님 인터뷰 기사가 사실인지... 최○○ 2019-06-13 1616
113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6-21 637
112 자치회준비위 에서 이야기된 추경 예산으로 마을 사업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윤○○ 2019-06-11 863
111      답변답변입니다. 서울중구의회 2019-06-17 575
110 중구 구의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도 안했습니다. 소환제발동준비합니다. 배○○ 2019-05-22 985
게시물 : 119 ~ 110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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