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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75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 2017-22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4조~제5조) 다. 업무의 위탁내용을 명시함 (안 제8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10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전화: 02)3396-8157, FAX:02)3396-9055, E-mail : whidre@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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