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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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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8-03-23 조회수 943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예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면, 궁금하신 사항은 02-3396-8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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