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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79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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