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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23-10-18 조회수 427

서울 중구의회 공고 제2023-32호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발안이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10.18.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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