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위촉" 이의 제기 및 경위 설명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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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539 |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 임기 만료(2년)에 따른 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아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기존 심사위원을 전원 연임하지 않은 이유 2. 특정 인물을 배제시킨 이유 3. 면담을 불허한 이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4조2항에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5항에서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서는 의장의 직무에 관해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의장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정 또한 위촉과 연임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임기 기간 2년이 경과하여 임기가 만료된 기존 8인의 위원 중 3인을 재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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