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4373 |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