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회의록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865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02-3396-8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