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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패션타운 노후전선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6-24 조회수 699
삼익패션타운 노후전선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 요청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아 래 -

1. 귀청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무더위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감사 요청인 본인은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 8길 7 지하 1층 지분소유자 입니다.

3. 삼익패션타운 상가는 서울시 중구 전통시장과 에서 추진 및 시행한 2022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따라 ‘삼익패션타운 노후전선 정비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 위 공사는 2022. 7. 18.경 ‘서울계약마당’에 입찰공고에 따라 주식회사 대영이에프씨(전복순)가 309,520,450원에 입찰을 하여 시행하였으며 국비 154,682,940원, 시구비 61,873,180원, 민자 30,936,590원으로 이루어진 보조사업으로 , 공사기간은 2022. 7. 18.부터 2022. 9. 15.까지 였지만, 2022. 9. 30.경 계약변경을 통하여 369,399,000원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5. 주식회사 대영이에프씨(전복순)는 공사를 완공하고 2022. 10. 26.경 공사대금 잔금 304,092,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6. 안타깝게도 삼익패션타운 상가의 노후전선정비 공사는 전기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외관상 아주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공사를 착수할 당시 제공된 도면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삼익패션타운 상가 상인들은 정비사업 이후 조잡한 공사로 말미암아 화재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7. 이에 삼익패션타운 상가 상인들은 국고 보조사업인 노후전선 정비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 그리하여 아래의 항목을 요청합니다.

① 위 주식회사 대영이에프씨(전복순)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여부
② 위 공사에 대한 감리가 원칙대로 감리를 하였는지 여부
③ 준공 검사 당시 검사자가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완공 처리를 한 다음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해 주었는지 여부,
④ 주식회사 대영이에프씨(전복순)가 한 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을 하였는지 여부
⑤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시장관리자 자격의 적합 여부
⑥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자격 적합 여부
⑦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상인회의 자격 적합 여부
⑧ 정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점포주회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위법한 경우 의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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