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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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831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고 제 2017-18호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훈의 달에 지급하던 위문금을 설과 추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설과 추석에 위문금 3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 전화: 02)3396-8157, FAX:02)3396-9055, E-mail : whidre@junggu.seoul.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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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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