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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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구의회 | 작성일 | 2015-10-16 | 조회수 |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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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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