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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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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중구의회 작성일 2017-09-29 조회수 667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02-3396-81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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