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폐회중)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1월1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2.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2.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해 폐회중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안병석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제부터 정비계획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2건으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 2지구 정비계획 변경 안건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7-1지구 정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래2지구입니다. 봉래구역은 총 15개 지구로 되어 있고, 현재 하나, 봉래1지구가 완료됐고 시행은 지금 2개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3개는 미시행으로 있고 존치가 9개로 되어 있고 현재 봉래2지구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래1지구는 최근에 준공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옆에 2지구가 있습니다. 
  봉래구역의 결정 현황입니다. 
  주요 용도에 보면 업무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봉래2지구는 금번에 141m까지의 높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이번에 준공하면서, 올해 준공했는데 90m이하로 준공이 됐고요. 2지구는 141m로 계획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봉래구역은 201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래2지구는 2024년 4월에 사업시행자가 중구에 주민제안방식의 사업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했고요. 10월 7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완료가 된 구역입니다. 
  정비계획 종합도를 보시겠습니다. 건축계획은 2030기본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당초에 90m이하로 저층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2030기본계획에 따라서 높아짐으로써 141m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도 당초의 800%에서 +α 상한 용적률을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1264%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도로, 공공공지 순으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528㎡, 공공공지는 372㎡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부담률은 당초 계획이 13.5%의 부담률인데, 이번에 21% 부담률로 7.5% 정도가 증가되어 들어와 있고요. 봉래구역 전체 평균의 11.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기부채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획지계획과 기반시설 순부담률은 말씀드렸고요. 용도도 업무시설, 그리고 대지 내 공지도 개방형녹지, 공개공지, 전면공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이렇게 2지구 토지 형상이, 구역 경계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이 땅까지 포함해서 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중에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공공공지로 부담하고 나머지 도로 부분의 확폭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도로를 내서 도로가 기부채납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부담 계획입니다. 
  도로, 공공공지, 순부담률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이렇게, 이쪽에, 이쪽, 이렇게 해서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을 후퇴하고 도로가 없는 부분을 도로를 새로 내서 기부채납하는 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은 3378㎡로 되어 있고요. 업무시설입니다. 건폐율은 47%, 연면적은 총 해서 6만 1000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1264%, 층수는 3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 계획입니다. 
  주차대수는 265세대 141m까지 해서 용도지역으로 보면 업무시설이 6만 정도, 근생이 9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봉래1지구가 이미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90m짜리고요.
  그 옆에 2지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2030기본계획이 변경하기 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준공이 돼서 됐고요.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렇게 141m까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토지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1지구 했던 사업시행자가 2지구도 다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가로활성화계획의 근생에서 가로변에는 근생을 넣고요. 그다음에 개방형녹지는 전면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보행로, 주출입구는 이쪽으로 해서 공개공지를 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공지로 해서 건물 앞부를 일반 시민에게 여는 공개공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조성안입니다. 이것은 예시도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생태녹지 조성이라는 큰 목표하에 건물에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건물 주인만이 차지하는 정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열어서 땅의 건물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되 건물 녹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는, 이렇게 해서 공개를 유도하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방형녹지 공간 구상계획인데요. 이것은 이미지컷이라서 앞으로 개방형녹지가 조성이 되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조성이 될 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강조한 광장형 도심숲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형녹지 공간 구상계획도 같이 보고 계신데요. 시에서는,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인데 도시계획 결정할 때에 앞으로 녹지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에 반영해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조경계획, 개방형녹지 구획들이 같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7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존치3지구라고 있는데요. 존치3지구가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팔아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금 존치3지구고요. 톱니바퀴처럼 세워져 있는 이 땅이 사실은 존치1지구입니다. 
  그전에 면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존치3지구가 본인들이 도로에 접하는 게 적어서 불편하니 이 땅, 이 부분을 우리한테 팔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아시다시피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없던 도로를 일자로 반듯이 도로를 내고, 이 측면도 도로가 접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팔 땅은 아니다,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도로를 점용하고 개설하는 데 쓰는 땅이라서 팔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답변이 됐던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PPT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종이로 보는 것보다 이해도 쉽고 그런데요.
  지금 허가받고 개발을 할 때는 개방형녹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또 유지 보수는 건축주가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그럼 사유지죠? 공공녹지가 사유지인데, 공공녹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용을 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아 버리거나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종종 사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지금 일부 재개발구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담장을 없애고 개방을 하는데, 나중에 입주하면 막는 사례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는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개방형녹지를 공개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려 하지 않으면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전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고 그걸 전제로 건물이 완공되었다면, 만약에 개방하지 않는다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용적률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나 이런 도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방함으로써 주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대가를 치르고 개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관리가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제가 사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학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주상복합으로. 거기 마을 중간을 개발해서 저쪽 청계천 쪽에 가까운 그쪽 주민과 이쪽 황학동 쪽, 주택가 쪽에 통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길을 트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계단도 설치하고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계단을 폐쇄했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또는 사고 위험이 있다, 외부 사람들이 들락거려서 불편하다, 또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통로를 유료화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재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 없이 지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그러면 관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는 인가 조건에서 공공의 보행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인센티브라든가 지급할 항목들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분쟁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행정상에 있는 법률상으로는 그것을 딱히 조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중구에서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단순하게 인가 조건만 가지고 내용을 부여했을 때 인가가 준공이 나고 사용자가 달라지면, 인가받은 사람하고 사용자가 달라지면 그 인가 조건을 무시하고,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신당8구역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통학로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해서 구분 지상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본인들한테 주되 그 통행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그래서 확실하게 개방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서요. 황학동 사례는 그전의 것이라서 안타깝게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2.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도심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남대문구역 7-1지구입니다.
  남대문구역 같은 경우는 총 14개 지구 중에서 8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존, 하나의 시행·소단위관리·소단위정비, 미시행 2개 이렇게 해서 돼 있고요. 
  금회의 정비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남대문 7-1로 명명을 하고 있고요.
  면적은 2194㎡로, 규모가 적습니다. 이쪽에 보면 지하철역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옛날의 삼부빌딩 자리에 돼 있고요.
  이게 1984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현재 건물이 비어 있는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부지가 적고 시장 옆에 있어서 마땅하게 건물을 활용 용도가 없어서 몇 번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가 나고 제3자한테 다시 매각이 되고, 이런 사연이 있는 건물인데 다행히 이번에는 적정자가 나타나서 사업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구역 같은 것은, 중구에서 도심정비형 재개발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1977년도부터 구획 지정을 해 놓고 이제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방치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최근 들어서 이 계획과 관련해서 6월에 정비계획 주민변경안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주민공람이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설명회가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계획 내용입니다. 
  2030기본계획에 따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60이었던 게 건폐율은 똑같고요. 높이는 70에서 112m, 용적률도 1163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도로 480, 순부담률은 21.9%로, 완료 지구 평균은 5%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순부담률이 높아졌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용도입니다. 과거에 주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거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시행자는 주거와 숙박을 겸해서 임대전용주거,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로가 이미 나 있는데요. 이 7-1지구는 그 후면으로 차량이 출입을 하도록 돼 있어서, 남대문시장 아십니다만 조그만 무허가 점포들이 쭉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비어 있고 이 도로도 비어 있는데 이 도로 가운데에 점포들이 있어서, 이것 사유지로 돼 있고요. 이것을 정리를 못 해서 도로가 지금 반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설돼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건물로 들어가려면 이쪽의 진출입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출입에 있는 최소 몇 개의 무허가 건물들의 필지는 사서 준공하기 전까지 기부채납을 해라, 도로를 만들어라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차가 진출하기 되게 복잡하거든요. 여기가 갑자기 호리병처럼 좁아지고 여기는 조금 넓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저희가 여기서 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면적표입니다. 
  주거용도와 비주거용도로 되어 있고요. 주거용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시설, 비주거용도는 관광숙박,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이 45%, 오피스텔이 10%로 돼 있고 관광숙박이 16%, 근생이 6.7%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임대전용건물로 기획을 하고 있어서요. 주택의 건물 비율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25에서 30미만짜리가, 장기일반민간임대가 40에서 284, 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임대만 목적으로 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맞추는 이런 구조고요. 10년 후에 그럼 분양을 할 것인지 계속 임대할 것인지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도 60세대가 들어와서 총 359세대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은 1713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용도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숙박, 주택, 업무시설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폐율 52에, 연면적은 총 2만 8000, 용적률은 1163, 층수는 29층으로 해서 최고 높이가 108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상으로 1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물은 108m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192대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법정 212세대인데요.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법정 주차대수보다는 낮게 설치를 해야 돼서 이렇게 192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현역 6번출구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입구로 들어가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 표류했던 것들이 마땅히 클라이언트들이 계획을 할 때 여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차량이 진출하기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금오빌딩이라고 큰 건물이 막고 있어서 뒤에 갇힌 듯한 토지 형상이라서 쉽게 개발에 대한 사업 이행성을 기대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몇 번 사업이 좌절되면서 손 넘김이 있었고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돼서 정리를 해 보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익패션타운 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고요. 보시면 노점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을 할 때 최소한 넓어지는 구간까지는 잘라서 보상을 하고 이걸 확보하도록 조건을 했고요.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되어 있어서 레스케이프호텔 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이 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장 계획이 어려웠던 것은 차량 보행 동선입니다. 차량이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시의 심의위원들께서도 시장통을 거쳐서 차량이 들어가야 된다는 데 상당히 난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지의 특성상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형녹지입니다. 
  필지가 적어서 녹지를 조성하기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가로활성화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앉음벽이라든가 수공간, 이렇게 제공을 하는 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가로수와 연계해서 이동식 야외 테이블 같은 걸 배치해서 시장에 오신 분들이 이 마당에서 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심숲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모가 적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건물 앞에 숲을 조성해서 개방하는 용도의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8일에 소공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별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안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존 도시정비형에 대한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것은 이해관계도 있고 것이고 토지주, 사업자에 뛰어드는 시행사 쪽에 대한 다름이 있는 부분인데도 큰 그림 차원에서 원만하게 진행된 부분인데, 민선 7기하고 8기 때 차이점을 제가 보면요. 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정비계획 변경 입안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변경이 많은 이유를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정책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민선 7기에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는 정비에서 될 수 있으면 개발하지 않고 보존 형태의 정책을 했다면 민선 8기 쪽에 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오시면서 개발정책 위주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개발정책이 활성화되고 촉진하는 제도와 법령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사업하기에 좋은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보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 때 90m까지 허용했던 것을 지금은 높이 제한을 없애니까 140m까지 올리는, 그래서 두 건물이 분명하게 높이 차이가 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아마 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 정책을 유연하게 사업시행자들이 빨리 습득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서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가깝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인데, 세운 정비지역 같은 데도 보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박원순 시장 있을 때와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확연하게 달라요. 보존과 재개발에 대한 정책, 개발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같은 것을 상당히 완화 조치를 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토지주,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중구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원도심의 쇠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강남, 서초가 개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숙성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물들도 이제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쪽에 있던 건물, 빌딩들의 수요가 원도심의 개발이 촉진되고 활성화되면서 이쪽으로 새로 수요를 찾아서 오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구가 오히려 강남과 서초 같은 새로운 도시 같은 개념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또 구도심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들도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전체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탓할 필요 없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른 구도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많이 내걸죠, 정치인들이. 관료들이 그렇습니다. ‘강남처럼 만들겠다’ 그렇잖아요? ‘강남4구 만들겠다’, 동작구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의 동대문, 남대문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정책 개발이 돼야 된다, 도심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7-1 삼부빌딩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뒤에 삼익상가가 있고 진출입로 인과 아웃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개발을 했을 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삼익상가에 들어간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데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인데도 사업자를 내놓고 세금을 받고 허가를 내는 거예요, 도로 반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다 그래요, 삼익상가 라인쪽. 그것만 정비되더라도 상당히 안전적인, 화재가 났을 때 진출입로가 무지하게 원활한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여기 보면 남대문 시장 내에 회현동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요. 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틀을 조금 벗어나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호프 한 잔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거기가 된단 말이에요, 정비만 된다면 7-1지구의 삼부빌딩 옆은. 
  남대문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야시장을 만든다, 어느 기관에 투입돼서 부스를 만들어서 수없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8대 때, 민선 7기때도 들어가고, 다 실패작이에요. 같이 동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7-1지구 할 때는 그 라인만 통하더라도 핫한 거리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남대문시장 전체가 살아나고 남대문시장의 공동상가 같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개발 붐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대문 14개 지구 중에 그 정도 라인이 시작점이니까, 기부채납받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왜냐하면 토지주라든가 건축주 그분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것을 특이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쪽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로나 공공용지 같은 것, 개방형녹지 같은 것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개방형녹지 같은 경우 사정이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틀에 박히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건물주라든가 이용자들, 예를 들면 조금 하는 게 충무로, 호텔 하나 들어갔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길기영 위원  그분들이 숙박하고 있는데 나와서 볼 수 있는 먹거리가 전혀 없어요.
  그게 조금 활성화돼서 그나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여기 7-1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 또 한 번 체크해서 외부의 사례를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해서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행정의 일종의 직무유기 같은, 그게 도로가 이미 개설돼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라인을 타고 있는데, 무허가 점포들이 있는데, 그걸 정리 안 하고 계속 도로를 반쪽짜리로 쓰고 있다?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 안쪽에 있는 도로는 사실 삼부빌딩이 30년 전에 지을 때 기부채납한 도로를 30년 동안 도로로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길기영 위원  그렇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게 좀 사실은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강제철거, 수용, 이런 절차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행정청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길이 지금 상당히 비좁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불법으로 형성된 점포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것 4층부터 19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고, 20층부터 23층까지 오피스텔을 한다고 단면도가 나와 있어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허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 각각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하고 분양 예정 평수가 어떻게 되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도시형 생활주택이 4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40㎡ 미만이면 10평?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10평 정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25㎡ 이상에서 30 사이, 7평에서 9평 사이로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10평, 9평, 이렇게 중구청에서 설치하실 때, 지나치게 소규모 평수로 획일적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뭐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이것은 사업설계를 하는 쪽의 클라이언트들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많고요. 다만 도심부다 보니까 도심부의 특성상 땅값이 비싸서 평형이 커질수록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그 평형에 그 높은 임대료를 주고 장기 임대 들어올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 그래서 이 도심의 특징은 직주근접이면서 다른 생활환경, 주거환경은 좀 불편하지만 직장이 가깝다는 것, 교통이 편하다는 것, 이 특성 때문에 그런 수요자들을 모집하는 건데요. 그 수요 적정성이 보통 10평 이하에서 아주 활발하게 잘 들어오고, 이게 평형이 커지면 좋긴 한데,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지거나 금액이 월등히 비싸서 25평이 강북 쪽에서 한 5억, 6억, 이렇게 되지만, 이쪽에 들어오면 뭐 12억 이렇게 돼버리면, 25평에 12억 주고 시내에서 살 사람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도심에서는 좀 적게 하고, 그 대신에 수요자가 많게, 세대수를 많이 공급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수는 거의 1인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가 타깃을 하는 것은 1·2인 세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는 들어오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2인 이상 가구도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충분히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의지보다는 사실은 능력 쪽으로 보셔야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 계층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이 타깃팅이 될 거고요.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급은 있기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거꾸로 얘기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상욱 위원  수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통상적으로 저희의 경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비싸서, 1인 가구들이 살기도, 그쪽 근처에 근무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직주근접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평수도 작고, 작은 평수에 높이 올라가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지하주차장이 7층까지 내려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거기에 제가 먼저 보고받을 때, 전기차 충전이 요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지금 전기차 사고가 충전하면서 나는 사고보다도 주차 중에 그냥 혼자서 불이 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상으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방향은 안 정해졌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이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저희 중구에서는 별도로 중구 방침을 정해서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전기차는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지하 7층까지 있으면 지하 7층에 충전소를 두지 말고, 지하 1층, 2층에, 가까운 데에 둬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더라도, 아래쪽에서 전체적으로 위로 타오르지 않게, 그렇게 나름대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상층에 가까운 층에 전기차를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소방 관련 법이나 그런 게 있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관련 법은 있습니다마는 그 법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구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물막이판을 준비하도록 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법적으로 전기차를 못 쓰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최소한의 대비책을 나름대로 중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여기가 주거시설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평수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좋은 게, 지금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공공임대는 통상적으로 SH에서 인수를 받아서 SH에서 관리하는 형태고요.
이정미 위원  건축은 SH가 하는 거 아니죠?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이정미 위원  시행자가 하고, SH로 공공임대를 넘기고, 그러면 SH에서 제비뽑기 식이라든가 신청자를 뽑는 것은 SH 관리고요?
○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예.
이정미 위원  그게 다 섞일 수 있도록, 구분이 되지 않게 섞일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대문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도심정비과장 안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