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5일(목) 오전 11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도시관리국
      - 주택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도시관리국
- 주택과

 (11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정책사업으로 7억 8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공공 게시시설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예산이 당초 예산의 20%가 초과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된 주요 내역은 전자게시대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5000만 원,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게시대 설치지원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후 세출예산으로 해당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지원금 3000만 원은 작년 10월에 교부받아 2023년 기세입 처리 완료하여 예치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정책사업 내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며, 향후에도 더 많은 옥외광고물 공모지원금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변경안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안은 제282회 정례회에서 확정 의결한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의하면 2024년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공모사업 지원 사업에 따른 지출 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변경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1억 2000만 원을 기금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후 세출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전자게시대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일반예치금에서 30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 처리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보조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및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집행계획 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 변경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 게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공모한 결과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절차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기금 변경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위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자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보 공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수막 난립을 예방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따 오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따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안부 공모에 되신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이건 칭찬받을 일이시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것은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건 없이 100% 다 행안부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정미 위원  1억 5000, 예산도 확보해 오시고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로 집행을 할 때, 그러면 중구에서 공사라든가 설치 업체를 선정하시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이 전자게시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전자게시대는 지금 약수역 쪽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약수역 한곳에?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1억 2000, 2024년도에 1억 2000, 예산 두 군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약수역 먼저 설치하고, 이차적으로 어디에 할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1억 2000씩 두 번이나 되셨네, 예산 내려오면 또 이걸 해야 되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이미 예산이 내려왔고요. 한 번에 대해서는 20%를 넘지 않는 범위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약수역 한곳은 확정이 됐고, 그 한곳이 1억 2000이 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한곳에 1억 2000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이면 몇 곳이나 할 수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보통은 20개 내지, 보통 1개 설치하는 데 1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7곳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잘하셨네, 위치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항상 동하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리스트를 받고, 때로는 부서에서 이곳은 조금 설치를 자제해 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그곳 제외하고 저희가 현장 돌아서 홍보가 제일 적합할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했어요.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갈 건데 거기에 일반주민이나 중구 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누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걸면 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아니요, 저희가 공공용 지정게시대이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게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구청이나 서울시, 국가, 만약에 일반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빈 곳 위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공 관련된 현수막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게시를 못 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상업용 게시대를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한데, 상업용 게시대를 운영하게 되면 보통은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상업용 게시대를 하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현수막이 쳐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아직 상업용 게시대는 설치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가 계속 불법현수막 철거해야 되는 것들 문제 제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공공게시대는 공공에 관련된 현수막만 걸 수 있으니까 일반 현수막들은 여전히 나무고 전봇대고 다 걸리겠네요? 그거 개선하는 방향은 이거하고는 좀 방향이 다르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그런데 지금 상업용 현수막이 걸려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분양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곳에서 기습적으로 달고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즉각 제거가 되고, 자기 가게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것은 요즘 현수막으로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상업용 현수막의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나라 세금 가지고 설치해서 공공기관들만 편안하게 현수막 걸고, 일반은 현수막 거는 데 단속하고 불법이다 그러고 떼어가고, 그렇죠? 이것 불공평한 방법이긴 한데, 저는 이것을 하심으로써 우리 지역에 불법적인 현수막이 많이 사라질까 기대했었는데 방향은 좀 다르네요.
  우선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 가져오신 거는 칭찬드리고,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또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체를 선정하셔서 알뜰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이 얼마나 돼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저희가 지금 15억 정도 되어 있고요. 올해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랄지 과징금,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면 올해 총 19억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19억?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길기영 위원  기금 사업의 목표가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길기영 위원  기금사업의 목표에 알맞게, 이번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한 변경안이라든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운용 변경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잘됐어요.
  우리 전문위원 통해서 검토 의견을 받았을 때 법적 근거 및 절차, 이 부분도 우리가 들어보니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변경의 타당성도 적용이 잘됐던 거고, 종합검토 의견에 문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약수역 사거리 같은 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약수역에 설치가 되는 게 빌보드간판이라고 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빌보드간판,
길기영 위원  개념하고 다르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좀 다른 개념이고요.
길기영 위원  빌보드하고 지금 설치되는 거하고 설명 좀 해 보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어떤 것을 빌보드간판이라고, 정식 명칭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대체하는 걸로,
길기영 위원  빌보드라는 것은 건물 위의 옥상에, 건물 측면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옥외광고업에서는 빌보드간판이라고 칭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전자게시대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전자게시대는 궁극적으로는 현수막을 대체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대체하는 크기 이상으로 설치가 되지 않고요. 가로 몇, 세로 몇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체 면적이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3×4로 한다든지 아니면 6×2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설치가 가능한, 그러니까 간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대체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전자게시대 설치하는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설치가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고, 현장조사를 해봤을 때 빠르면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일단은 지하 매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네요. 이 자리가 제일 좋은데 거기에 설치 못 할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그렇죠.
길기영 위원  꼼꼼히 검토해서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크기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번 사항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8월 16일 제출되어 2024년 8월 16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5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 및 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초과세입분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세수 감소에 따른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2866억 1177만 9000원 대비 0.87%인 24억 9033만 5000원이 증가한 2891억 211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7개 부서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확보, 감추경, 신규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인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10개 사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19개 사업, 가족정책과 18개 사업, 생활보장과 5개 사업 등 복지환경국의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 사업 중 보조사업은 42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감액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 중 12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부서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 영양더하기 9억 원, 기초연금 29억 4500만 원, 부모급여 24억 9185만 9000원,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관리운영체계 구축 연구용역 5700만 원,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1억 3600만 원, 제설대책 운영 2억 5560만 원, 보·차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3억 원,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시설 정비 69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는 17개 부서의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2억 6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추가경정사업예산사업으로서의 적정성, 효과성, 적시성 등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사업은 이론적으로 크게 삭감사업, 신규사업, 사업예산 증감사업,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량 증감사업들을 위주로 다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하의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우리 구의 재정 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 입장에서 예산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연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 축소,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 편성하고, 그 밖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에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 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예비비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함에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 1건에 6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41페이지 구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복지부동을 예방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과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조치 및 포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4월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5건의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과 6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우수 공무원 선정에 따른 포상금 소요 예산 총 6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하여 사전컨설팅 안건 심의와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영준 감사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번에 적극행정제도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적극행정제도는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해소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각 부서에서 적극행정 과제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이 적극행정 과제가 적절한지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처분을 감경해 준다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적극행정 과제라는 그 자체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돌려가면서 하고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허상욱 위원  계속 잘하는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과제를 계속 발굴을 하는데 그게 적극행정으로서 진짜로 우수한 과제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발굴이 된다면 그걸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 보면 9월하고 12월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2번, 이게 지금 3회·4회. 1회·2회는 한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1회, 2회는 이미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없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 예산은 없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 수당 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지급했고요.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다른 항목에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도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우리 청렴 관련이라든지 이런 데 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수당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사실은 적극행정이라는 게 아주 좋아요. 표현이라든가 또 행정, 그전에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그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어느 선까지가 적극행정이고 어느 선까지가 잘한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표로 작성이 돼 있나요, 적극행정을 판단하는 기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처럼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례로 저희들이 어떤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모호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상의 해석이라든지 내가 이 업무를 처리했는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혹시라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로 인해서 혹시 처분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법규에는 애매모호한 규정이었는데 그걸 사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아니면 상급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이 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다, 아니면 이건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판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나중에 면책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적극행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신규 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아요. 새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받고 법리 검토도 받고 이게 타당한가 공직자로서 문제가 안 되나,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미리 다 검토를 해야 됩니까? 검토 요청을 해서 사전 검토 내려오는 시간이 꽤 걸릴 건데 하루 이틀에 되는 것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틀에 있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으로도 저희들이 보장해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텀이라든지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 처리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입니다. 그걸 판단해서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처분을 면책을 한다든지 그건 자체적으로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행정에 도움되는 적극행정, 주민에게 도움되는 적극행정 어느 게 중요한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은 먼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순위는 주민인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공직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또 예를 들면 관의 정책과 방향은 다르지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방향이 주민한테 가장 혜택이고 이익이냐 이 기준만 갖고 계시면, 그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현저하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이 적극행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정착이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 돼 있는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정신문에서 제가 본 건데요. 인사혁신처에서 일단 최근 5년, 2018년부터 각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까지 해서 적극행정 발굴한 게 한 180건 된다고 오늘 신문 기사에 났더라고요.
  사실은 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된 것이 제 생각에는, 전에는 그것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 보신주의라든지 소극행정 이런 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화두가 된 건 제 생각으로 3∼5년 정도는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정착해 가는 단계, 또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각종 무슨 성과라든지 이것에 대한 포상을 하는 메리트를 거쳐서 지금 안정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 적극행정이라는 게 국가 공무원들의, 국가의 녹을 먹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우리 중구민들의 체감형 적극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그게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이 안 됐다고 보시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공직자들의 인식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너무 일을 하다 보면 감사를 많이 받는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게 있었고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누가 알아주나 뭐 이런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 조례도 새로 전부 개정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화두를 갖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시행이 2023년 12월 27일에 전부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실천에 장애가 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것이지 않습니까? 점검 개선해야 될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간단히 옆에 있어요. 그런 평가를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이 적극행정을 펼쳤어요. 그 평가를 동장님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장이 간섭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능력 있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허탈함, 무력함, 심지어는 퇴사까지 불사하고 거기에 인권 침해까지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8대 때 근무할 때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승진을 한다든가 그런 부서의 팀원들이 받아야 될 것을, 팀원들이 있으면 팀원의 한 사람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꼭지를 만들었어요. 팀장이나 팀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소소하게 시작을 했지만, 물론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소하지만 지금 시작을 각 부서장 책임하에 각 부서원들이, 각 동에서 하는 그 일들이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면 부서장들이 포인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길기영 위원  절대적으로, 그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돼요.
  민선 8기 출범하고 1년, 2년 차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구민 체감형으로 잘됐다는 평가의 책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민들의 편리성 또한 구 예산이 아닌 비예산 제도로 만들었던 사업. 이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게 누락되지 않게, 그래서 원칙과 공정과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고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4월, 6월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 수당으로 다 전달됐다고 얘기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길기영 위원  그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문제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 안의 감사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실질적으로 외부 민간위원들이 와서 본인의 의견도 하고 또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주는 거니까특별히 문제는,
길기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 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그 과정상 찾지를 못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못 된 건 조례가 그때 당시에 제정이 안 됐었고요. 이번 추경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경을 상정한 것이고,
길기영 위원  12월 27일에 했기 때문에?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길기영 위원  경진대회도 하고 홍보물 제작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은 지금 조례상에 돼 있는 위원회 수당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하고 위원들이 참석하셨을 때 위원 수당을 주는 것만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적극행정이나, 적극행정도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감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와 같이 포괄비식으로 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껴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적극행정 운영 위원에 대한 수당부터, 그렇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비용, 이런 부분이 짜여 있어야지만, 이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관련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2025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운영위 조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위원회 수당이 6명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2회 해서 12명인지 아니면, 왜 6명이 이렇게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6명이요?
길기영 위원  지금 산출 내역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민간 위원들이 참석하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들하고,
○ 감사담당관 박영준  당연직 빼고 외부 위원만 6명입니다.
길기영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월, 6월에 했을 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6월에 했을 때 8명 이상의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성은 10명으로 했고요.
○ 감사팀장 신명철  첫 4월에는 한 분 못 오셨고요. 각각 다 한 분씩만 못 오시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  8명 이상 구성한다 했으니까, 참석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팀장 신명철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경비 감액했잖아요. 갈등조정팀이 예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갈등조정팀, 지금 성과가 나왔나요? 성과 안 나왔는데 부서로 옮겼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번에 기본경비는 국내 여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요. 7월 1일 자로 갈등관리팀이 정책협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관이 됐고요.
이정미 위원  그럼 이체가 됐겠네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죠, 이체가 됐고.
이정미 위원  부서로 이체가 됐고 감액한 것은,
○ 감사담당관 박영준  삭감된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를 저희들이 현 실정에 맞게 조정 감액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아, 국내 여비가 남아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갈등조정팀이 부서에서 사라져서 어떻게 된 건가, 그걸로 인건비 삭감하신 건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7월 1일 자로 이체가 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 경정액 대비 3억 4253만 9000원이 증액된 104억 1540만 1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153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4422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조정분으로, 서울시의 확정 내시에 따라 6059만 5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5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라 복지관 운영비에 대하여 409만 4000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6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건비로 2024년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분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749만 8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건비로, 292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을 통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900만 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59페이지 긴급 복지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곤란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1683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5만 6000원을 감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페이지, 설명서 16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2024년 통합사례관리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182만 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환경국과 경제문화국 전문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건비 지급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하반기 연금부담금 부족분 14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58페이지 지금 민간위탁기관 회계감사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 실시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원래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왜 개별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여를 안 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원래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상욱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통합적으로. 구에 전체적으로 돼 있는 민간위탁하고 수탁기관 전체 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원래는 과별로, 지금 감추경한 부분 900만 원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도 일단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3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서 추진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니, 그게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바뀐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허상욱 위원  그럼 확인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사업 지원 및 관리 주체가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업명만 변경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 위원  예, 16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이것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내 5개 업소를 지정해서 청년들, 19세부터 34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면 저희 1인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가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추경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 복지센터, 중구·중림종합센터가 인건비 인상분들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증감 사유는 거의 다 쓰는 용어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이렇게 올라와요.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측했을 때 본예산 편성 당시 이게 반영됐던 것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인건비에 대한 것을 조금씩 감해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반기 되니까 이건 나가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 만약에 인건비가, 예산은 예측이잖아요. 만약에 인건비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 우리 중구 내에 재난이라든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은 본예산 편성 때 거의 99.9%에 대한 부분이 예측돼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수 등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영을 못 한 것 같아요.
길기영 위원  이런 보고하는 데서 저 또한 그렇고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들에 대한 시간 낭비잖아요. 특히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은 분명히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믿지 못하고 신뢰가 뒷받침 안 되니까 임시로 이 정도까지 인건비 해 보고, 일하는 것 보고, 실적을 보고 추경을 해 주겠다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될 때 계상이 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길기영 위원  꼼꼼히 한 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부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중림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중구종합복지센터, 중림종합복지센터.
이정미 위원  유락도 들어가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유락이 중구복지센터에 들어갑니다.
이정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예요. 그렇죠, 주신 내용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여기 위탁 사업 내용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을 맡기신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2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고요. 지금 중구종합복지센터 경우에는 시설을 유지하려면 직원이 기계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직원 10명 중에 기계직이 2명이고요. 전기직이 1명 그리고 시설 안내하시는 분 1명, 환경미화원 여섯 분을 지금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요. 시설을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많고요.
  중림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 계십니다. 기계직 2명, 전기직 1명, 환경미화원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다른 데서 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운영에 대한 시설.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이정미 위원  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하는 것은?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프로그램 센터는, 중구종합복지센터 안에 유락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층이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지상 6층부터 19층까지 한 다음에 11층은 가족센터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유락복지관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운영하는 것은 유락복지관입니다.
이정미 위원  유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따로 있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위탁을 다시 하고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유락복지관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운영비네요,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 거기 인건비, 여기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감추경 들어온 것?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는 프로그램 관련된 주민 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그러면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사람을 고용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죠,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정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채용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비, 인건비, 다른 것은 뭐?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시설보수유지,
이정미 위원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권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예.
이정미 위원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택시 등 월 3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 2분기 집행액 및 추이를 계산한 결과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구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9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월 1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동결되어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구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억 45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분담금이 감소하여 구비 63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 설명서 170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 및 2023년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 미집행 잔액 사용을 위한 구비 편성을 위하여 총 26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어르신들에게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와 서울시 조정 예산을 반영하여 992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07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인문, 교양, 직업능력향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2024년 4월 24일부터 임시사무소를 운영함에 따라 4개월분의 운영비 1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8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11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에 장애인의 날 행사, 단체별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구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및 안심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구매를 위하여 구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시비 3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2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보조기렌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634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총 552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 장애등급 급여 사업입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경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19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임대료 상승분 반영을 위하여 구비 27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6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인건비는 1억 4600이 증액됐는데 사업운영비가 11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운영비는 감소하고 인건비를 늘리는 거죠.
허상욱 위원  그러면 운영비 감액된 이유가 뭐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거라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운영비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정내시 이렇게 내려준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이요. 시각장애인 전용쉼터가 몇 곳 정도 운영되고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는 명동에 한 군데 있어요.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것 홍보는 하고 계신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각장애인 쉼터요?
허상욱 위원  예.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주로 시각장애인들은 명동의 남산 밑에 있거든요. 거기를 주로 이용해요. 거기에 농아인 쉼터도 있고, 시각장애인 쉼터, 수화통역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시각장애인분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이랑 같이 있어서 차후에 저희가 분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좁아서.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습기, 냄새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사가 많이 늘어나면 농아인을 옮기고 거기 1층으로 쉼터를 옮기는 그런 방안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 엄청 많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보조사업이 많아서요.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서 왜 사업비도 감액하고, 예를 들어서 확정내시가 들어왔다가 감액을 하면 사업은 어떻게 변경하나요, 예산이 감액됐을 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감액을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정미 위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것, 이것 꽤 되는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 90% 사업이고, 저희 구비는 1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2개월 전액을 주긴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1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4월 24일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니까, 5월부터 운영을 했다고 보고, 1월부터 4월 간의 운영비를 저희가 저희 자체 내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서울시에서 임의로 삭감한 게 아니라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1월부터 운영 못 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1월에 시설을 완료했고,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 선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재공고도 두세 번 한 후에 가까스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탁업체가 잘 선정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장애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장애인 시설은 어느 곳이나 위탁업체 선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저희가 미리 찾아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다음에 겨우 성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힘든 것에 비해서 예산이 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거기도 일단 돈 가지고 하는 데는 아니니까, 다 복지법인에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위탁받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사회공헌 비슷하게 봉사의 마음으로 수탁을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해도 복지관이나 이런, 조금 더 수월한 데로 하고 싶은 거죠.
이정미 위원  운영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물질적으로라도 개선이 되긴 돼야겠네요. 사실은 그런 수탁기관이 늦게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힘들긴 힘들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것은 제가 지역 어르신께 들은 얘기인데 문자가 왔다 그러던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영양더하기요?
이정미 위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내년에 전 어르신 다 드리는 걸로 문자 안 보냈어요? 검토 중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전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지금 70%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1만 4000 몇 분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예산 짜온 것도 사실은 어르신이 더 중구로 유입될 것을 예측을 안 하고 기본 예산만 본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 9억이나 들어온 것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태니까, 작년에 174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편성한 다음에 부족분은 추경으로 반영을 하라 이래서 한 거고, 예측을 저희가 틀려서 숫자를 반영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이 없어서 우선 이렇게 먼저 쓰고 또 자연 순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라, 그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길기영 위원  174억이 아니라 170억 4000만 원이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작년 예산?
이정미 위원  170억 4000.
길기영 위원  174억이 아니잖아요, 174억하고 170억 4000은 3억 6000 차이가 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절대 그거 검토하시는 거 없죠? 어르신들이 문자 온 거 저 주기로 했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70%도 겨우겨우 통과가 됐는데 전체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사실은 한번 이 복지예산을 집행하면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자인지 어떤 문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 안 하신다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교통비는 어르신이 먼저 충전하고 사용한 만큼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거죠? 본예산에서 남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작년에는 2만 6000명으로 계산을 하고, 3만 원으로 해서 모두 신청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 6개월분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46억 정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80% 정도, 1월, 11월은 더 조금 있었고요, 점차 늘어났고. 그러고 나서 사용금액도 평균 50%, 1만 5000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 2분기에 한 13억 정도 사용하고 3, 4분기 같은 경우에는 18억 정도 사용할 걸로 예상이 돼서 14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이것 신청률 높이려고 무리하게 신청하시라고 쫓아다니고 그러신 것, 동주민센터에 과업이 내려갔던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신청을 해서 사용하면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신청률을 높이려고 한 것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동도 못 하시는 어르신한테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매일 집에만 계시고 아프신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도 저희가 지금 80% 안 되고요. 실제로 정말 거동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앞으로도 신청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정책이 좋지만 행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어르신들이 다 아세요. 내가 쓰지도 않는데 아들 주라 그러고, 딸 주라 그러고, “자녀분들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신청서받아 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못 다니시는데 신청서만 받아서 발급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보낼 때도 무리하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 또 불필요한데 억지로 해 드려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초반에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지금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제는 없겠죠, 신청하실 분들이 줄어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큰 틀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어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타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교통비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교통비 지원 사업은 타구에도 하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공로수당인데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바뀌었죠, 그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타구는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길기영 위원  공로수당이라는 것 나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복지에 대해서 집행한 사업예산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공약이든 약속이든, 소관부서의 사업이든 간에 한 번 어르신들한테 드렸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더 드려야 되지, 이거 스톱시킨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의회에서 재정적인 수반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균형 있게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했던 건데, 다른 구의 선출직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반대를 했고 우려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산을 잘 짜맞춰서 하다 보니까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것 예측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돌아오는 중구가 돼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중구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또 대상들이 매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2024년도에 전년 대비 동결 1만 4200명이 하셨는데, 예측 잘하셔서 통계를 잘 내서 예산이 큰 오차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왜 이렇게 주춤대고, 그렇게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도 하고 일대일 멘트도 하고, 여기에 대상이 되시는 65세 이상분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3만 원 교통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측이 빗나갔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까 이정미 위원님이랑도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거동을, 맨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20% 정도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거죠.
길기영 위원  이게 공약대로 공로수당, 지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플러스 5만 원이 됐으면 상당히 예산이, 예산도 책정하기 힘들었겠지만 100%, 120% 다 지원했으리라 봐요.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린 거예요, 1만 원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올해도. 4년 동안에, 첫해에 5만 원 받는 것하고 연차적으로 받으면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50%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거 낭비 아니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지고 지하철, 버스노선 사방팔방 다 잘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잘돼 있어요, 택시 타고 다니시는, 버스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극히 소수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사용한 만큼만 드리니까,
길기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이 지하철 노선이 불편하면 버스 타셔야 되잖아요, 또 택시도 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타시는 거죠, 월 3만 원 이상을 안 해서 그렇지. 3만 원 전체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혀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길기영 위원  약속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3, 4분기에 대한 집행 예상액이 나왔어요. 3, 4분기 때는 추운 날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왜냐하면 추운 날씨에 택시 더 타시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럴 수도 있죠.
길기영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1, 2분기보다는 금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죠. 그거 예상하신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길기영 위원  예상한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죠. 1, 2분기는 6, 7억, 그런데 3, 4분기는 9억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가 일단 계상했으니까요.
길기영 위원  일단 14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측이 좀 많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의 원인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길기영 위원  우리 이춘배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이 다들, 주요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어르신 교통비 지원, 기초연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우리 문원정 팀장님이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관 팀장을 하시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다 중요합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들이 다 이춘배 과장님 진두지휘 아래 열심히 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문원정 팀장님은 복지전공 하셨죠? 
○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 전 민선 7기 때는 돌봄교실이라는 교육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진두지휘했고 연착륙을 시켰고, 그리고 홍보팀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셨어요.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기초연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복지정책 쪽으로 추구를 잘하시고 계시네요.
  방금 지적한 부분, 못 미칠 수도 있지만 대상자들인 어르신들의 호응이 따라야 되는 거고, 어르신들의 의중이 어떤가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치 않은 예산은 억지로 짜맞추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길기영 위원  제가 지금 문원정 팀장님만 열심히 하신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 포함해서 네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 국유지 변상금, 이게 지금 제 판단에는 초기에 확인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대부료,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토지 변상금 부분인데 이것은 국유지 변상금에 대한 관련 보고잖아요, 잘못된 것.
  국유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토지를 말하는 건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가 있는데 지금 토지변상금 3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확인이 조금 안 됐던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33㎡ 변상금 대부료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한 10평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놓친 것이고, 여기 구에서도 확인이 안 된 건지 그동안 국유지 변상금 때 누락이 된 건지, 숫자가 틀린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어르신헬스케어센터가 예전에 치매안심센터였거든요. 그게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무상 대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신청을 했어요. 하려고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실측해 봐라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측을 했더니 저희가 원래는 87㎡에 대해서 한 29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고 있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120㎡가 돼서 33㎡가 늘어나게 실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산공사에서 저희한테 그동안에 저희가 무단 사용했다 해서 5년간의 추징금, 변상금에 대해서 변상금 3500만 원 부과를 하고 매년 대부료를 600만 원 저희한테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이게 만약에 그 시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7%의 가산세가 있어요.
길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 실측을 안 했고 거기에 체크를 안 했으면 그대로 그냥 묻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렇지 않고요. 그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노인요양센터도 자체감사에서, 지금 국가에서 세수를 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길기영 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든 시유지 구유지든 하는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길기영 위원  사용하는 부서에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하고,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재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캠코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캠코로 넘어갔어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대부료를 다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놓친 것에 대해서도 다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부과를 시작했는지 저희한테도 23년도에 1건이 통보가 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게 부과되는 것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무상사용 신청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7%의 가산세가 있으니까 먼저 추경을 받아서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무상사용 신청해서 계속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냥 국유지 변상금으로 내야 되는 거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되는 거죠.
길기영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정확히 찾지 못한 미흡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잘못되면 그동안의 소급 적용해서 변상금 내면 되는 거고 대부료 내면 되는 거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는 무상대부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찾아서 우리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기영 위원  무상대부 신청 한 번 하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런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대부가 원칙적으로 특례로 되고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는 계속해서 무상대부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무상대부 신청을 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승인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헬스케어센터잖아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176쪽에 장애인 행사 지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가 여기 세 군데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군데입니다.
이정미 위원  네 군데 중의 하나는 어디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시각이요.
이정미 위원  시각장애인 단체는 지원이 없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체육대회 행사거든요. 시각은 체육대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정미 위원  대신에 다른 걸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다른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지체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회원이 200명이에요, 2000만 원. 농아인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100명 2000만 원, 지적발달장애인 체육대회 100명 2000만 원 금액이 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200만 원, 지체는 400만 원.
이정미 위원  아, 2만 원씩 100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2만 원씩 200명, 2만 원씩 100명.
이정미 위원  아, 이게 1인당이었네요. 저는 2000만 원씩 주시는 줄 알고 질문했는데, 1인당 2만 원씩?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럼 400만 원 갖고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서울시에서 체육대회를 열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건 서울시의 각 구에서 모여서 체육대회에 나가는 거죠.
  이 3개 단체는 그런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정미 위원  체육대회에 나가는 비용, 1인당 지원비가 2만 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 비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2000만 원씩 받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 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8명이 취소됐다고 업무보고하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송재천  8명이 어떤 사례인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위장 전입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때 다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살지 않는데 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었고요. 몇몇 분은 건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을지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많이 돼서 주소를 빼가야 되는데 주소를 빼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 위원장 송재천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떠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들지만 어쨌거나 동에서도 열심히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재천  주변에서 제보가 많이 와야 되겠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제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하죠.
○ 위원장 송재천  알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유지 임대를 하고 있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금 회현동의 아파트 상가에.
○ 위원장 송재천  지금 인상분이 270만 원인데 연 얼마 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거기가 천 얼마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재천  공공 건물이 없나요, 쓸 수 있는 부지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거기는 사실 구립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구립은 아니라서 그냥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만든,
○ 위원장 송재천  그냥 자체적으로 생긴 단체라는 얘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자기네가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생활지원사 파견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거죠.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2억 5100여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46억 583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19억 1008만 9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677만 2000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33억 5158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국고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에서 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비 1158만 8000원, 시비 1억 5029만 6000원, 구비 1억 6000만 원 반영하여 총 3억 218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재 교구비 및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58만 원, 시비 1400만 4000원, 구비 60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8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키즈카페 조성을 위해 공사 중인 (구)을지어린이집의 소관 부서 변경으로 그에 따른 공공요금 구비 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안전 장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18만 원, 시비·구비 55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어린이집 누·보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IOT기반 환경센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시비 490만 원, 구비 2억 52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3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우리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2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52만 4000원, 시비·구비 47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관 1명을 배치하여 점검 및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1만 1000원, 구비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공간 및 부모 소통공간 제공을 통해 지역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구비 56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사고 및 돌연사,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 신규 사업으로 형사방어비용 특약이 신설되어 구비 376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7페이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영아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현금 혹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증가에 따른 환급금 증가로 국비 10억 5008만 5000원, 시비 8억 9840만 6000원, 구비 5억 4336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가족센터의 운영비로, 총 3111만 7000원을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시비 2736만 6000원, 구비 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0페이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중구 특화사업인 중구 임신부 가사돌봄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임신부에게 지원합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현재 대기 인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96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50% 미만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시·구비 각각 49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에 조부모 아이돌봄비, 혹은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친인척 돌봄비는 최근 많은 신청으로 인해 지원 금액 상승으로 추경하고자 합니다.
  시비 1415만 원, 구비 31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서울 엄마아빠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영아 동반 양육자를 위한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서울시 거주 만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인당 연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30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추가로 추진 중이던 엄마전담서비스 외에도 등하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구비 각각 675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성플라자의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상승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분은 구비 282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기초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정 내에서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전자카드, 도시락 및 밑반찬 등 아동별 수요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각각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57건으로 4억 151만 4000원 편성하였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94건으로 9억 525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3억 67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195만 원이요. 이것 해당 비용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전까지 투입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을지어린이집 소관 부서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구여서, 이게 공공요금이에요. 그래서 소관 부서가 우리 과로 넘어오면서 우리 과의 예산 편성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해서,
허상욱 위원  조성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운영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 납부해야죠.
이정미 위원  키즈카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키즈카페 조성이 되면.
허상욱 위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공실로 되어 있었던 건물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다른 부서에서 내고 있었는데 소관 부서가 우리 과로 바뀌면서 우리 과에서 공공요금을 납부하게 된 거예요.
허상욱 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조성 전까지 투입되는 건지 아니면 조성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조성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육종으로 해서 육종에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 나가서 그쪽에서 납부를 하는 거죠.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일이엄청 많으시네요. 이것 설명 듣기도, 사실 제목이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운영비 지원, 보육서비스, 이 보육서비스 제공 같은 것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시간제 보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미 위원  예, 193쪽.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 거죠. 소득 기준이 가형에서 라형까지 있어요.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정미 위원  가형에서 라형까지는 소득,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여기 보면 본인 부담금 1000원도 있잖아요. 시간당 4000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원이고 본인 부담 1000원인데, 라형 같은 경우에는 다 100% 본인 부담, 이런 것도 있고 다 좀 다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소득 분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가부터 라까지 나누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형부터 라형까지 나누는 거죠.
이정미 위원  그럼 가형이 제일 지원 많은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그렇죠.
이정미 위원  가형이 그러면 시간당 최대 3000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가형부터 라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위소득 75%이하가 가형이고 라형은 중위소득 150%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미지원 해서, 라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정미 위원  라형 같은 데는 본인이 다 돈 내고 월 80시간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하시는 업무가 진짜 복잡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지원이 가형부터 다형까지 있고 정부 미지원이 라형까지 있는데, 가형은 또 본인 부담금이 1700원, 나형은 또 얼마 해서, 이것은 가사서비스 내용이고, 이것은 보육 지원이기 때문에 이 보육료는 4000원이고, 지원 단가가 우리가 3000원이고 본인 부담은 1000원이고. 그런데 라형만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부담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이것 지금 중구민들 이용률이 높습니까? 이용률이 어때요? 지금 사실 주무 부서도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요. 파악은 됐고요. 그러니까 잠깐잠깐 맡기는 그 지원인 건데, 지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8월까지 건수를 보니까 666건에 323명인 걸로 봐서는, 한 사람이 2번을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수가 더 많은 것 같고, 아이다움하고 햇살어린이집하고 전체를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1122건에 546명.
이정미 위원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또 이용을 하시네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육종 그 건물에요.
이정미 위원  건물 몇 층에 있어요? 안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6개월부터 36개월이면 영아잖아요. 영아들이면, 중구 육종에서 전임으로 이것을 전담하는 교사가 계신가요? 몇 분 계신가요?
○ 보육지원팀장 전학배  두 분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하루로 보면 몇 명이나 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일으로는 계산을 안 해 보고 통으로 1월에서 8월까지 전체가 666건이니까 월로 따지면 100건이 안 되고,
이정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육종이 지금 기관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국가 사업이잖아요. 국가 사업인데 이것은 잠깐잠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주는 보육제 서비스라고 이렇게 제목이 돼 있기 때문에, 육종의 전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부탁하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기들 간식 같은 건 안 나갑니까? 그런 건 없죠? 시간을 맡아주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무조건 한 달에 80시간 이내, 그다음에 초과되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어려워요.
  그리고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주면 그 수당 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 납부하나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1개월까지는 100만 원이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30만 원 정도 보육료가 나갔다 그러면 30만 원은 보육료로 나가고 20만 원 차액에 대해서 또 현금이나, 차액을 지급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차액으로는 또 가정에서 돌보는 비용으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이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아이고, 너무 복잡하네요.
  199쪽 아이 돌봄 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인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정미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조금 비슷한 건데 이것도 돌보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집으로.
이정미 위원  아, 집으로 파견?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아까 제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가형부터 라형까지. 이 수준을 다 나눠서 본인들 자부담도 있고 정부 지원도 있고, 본인 부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막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너무 복잡해서,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출산팀장이고요.
  이것은 집에 가정돌보미가 가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이 신청을 하면 “집으로 오늘 몇 시간만 봐 달라, 몇 월 며칟날 몇 시간만 돌봐 주라.” 그러면 가시는 거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맞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파견되는 선생님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저희 가족센터에서 특수교사 돌봄 선생님들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리 가족정책과 소속으로?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아니요, 가족센터.
이정미 위원  가족센터에서?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위탁을 중구가족센터에 줘서 관리 자체는 중구가족센터에서, 수행기관이 중구가족센터인 거죠.
이정미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인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가족센터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돌보미로 등록된 다음에, 자격증이나 교육 수료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거기 처음에 돌보미 하실 때 특수시간을 다 채우신 다음에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아이들 돌보고 할 때 어머님들 민원이 있어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맞아요, 되게 많이 대기하셔야 돼서.
이정미 위원  이게 신청을 해도 신청이 잘 안되거나 또는 대기가 너무 긴 것도 있지만 친절하지 않거나 또 전문적이지 않은 돌봄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주 예민해요, 지금 영아들이거든요.
  이것은 12세까지라 그러니까 조금 큰 아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족센터에 위탁을 줬지만 가족정책과에서 살펴봐야 되죠?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만약에 이쪽에서 페널티가 온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다시 빼고 다른 분을 투입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이정미 위원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분기별?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이정미 위원  사례 같은 것도 모으고 계세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이정미 위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릴게요.
○ 출산가족팀장 노석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홍창무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건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16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09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수급자가 100여 명 증가되었고 4인 기준 생계급여가 13.16% 인상되어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억 7600만 원, 시비 1억 2800만 원, 구비 5500만 원 총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0페이지 교육급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수급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구비분담분을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구비분담금 부족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자활사업단 3개를 발굴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되었고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5700만 원, 시비 73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21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중구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써,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57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구비 28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와 청년들에게 통장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 7900만 원, 시비 8300만 원, 구비 5900만 원 총 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창무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0페이지 교육급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한테 얼마씩 지원되고 있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저희가 대상은 110가구 401명이고요. 고등학생한테는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초중고 전체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학원비, 학용품비 지출하라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모든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체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110가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교육부하고 책정할 때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자세한,
허상욱 위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개괄적으로.
○ 위원장 송재천  아시는 분 나와서 해 주세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고요.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에 있는 학생, 자녀들을 수급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더듬더듬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고등학생하고 초중고가 다 따로따로예요?
○ 기초생활보장팀장 손은영  지금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고요. 무상교육 제외된 학생들한테 수업료와 교과서비,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최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은 1인당 46만 1000원, 중학생은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구체적인 것을 제가 원했는데, 대답을 못 하셔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2개 사업 총 2억 550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81쪽, 세부사업설명서 217페이지 자원 재활용 관리입니다. 
  추경예산 2억 3546만 1000원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잔재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이 자원재활용처리장 내에 있는 선별시설로 들어오면 이를 선별하고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는 생활폐기물 감량 노력, 상권 활성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 증가, 폐지 단가 하락에 따른 폐지 과다 반입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별 비용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로,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세부사업설명서 218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추경예산은 1959만 1000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공단의 인건비인 자연승급분과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한 추경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주민들이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활용 선별시설과 공중개방화장실 운영비용은 우리 중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제가 추경을 살펴보니까요.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많은 부서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할 때 예측이 안 됐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본예산 할 때 나름 추산을 해서 올렸는데 추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보통은 우리가 11월에 25년도 예산 할 때 그해에 올라가는 것들을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연금부담금은 먼저 결정이 났었고, 그렇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자연승급분도 어차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으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빠져서, 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예산을 짤 때 본예산에서, 되도록이면 추경이 없도록 알뜰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그게 맞는데, 집행률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삭감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산 짤 때, 기획예산과?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거기서 조금 조정은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올해 세입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손을 댔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희는 아무튼 집행률이라든지, 공단에서 들어온 것들, 최대한 나름 추산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 추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이것도 지금 공공위탁이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공단은 인건비입니다. 공단의 일반직하고 공모직 관련 인건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에 살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정명화 과장님,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 차원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공단 일반직 자연승급분 2.5%, 정책인상분 2.5% 미반영이 됐어요. 
  이때 공단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저는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청소행정과장이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본부장으로 직함을 갖고 몇 개월 동안 근무하셨죠, 얼마 근무하셨나요?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6개월이요.
길기영 위원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주로 하신 일들이 뭡니까? 파견으로 가신 거죠?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파견으로 갔습니다. 본부장 자리니까 공단의 전체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조금 더 나은 공단의 운영체계를 위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공중개방화장실을 공단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실태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공중개방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는 일반적인 화장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반영 시에 청결 부분부터 모든 우범지대의 염려되는 것까지도, 그래서 비상벨 설치라든가 수시로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단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 또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3차 추경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221쪽 중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편성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국가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법정 사항으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작년 4월 환경부 계획이 수립되었고 올해 4월 서울시 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구에서는 내년 4월까지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어 본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기한 내 수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 마련과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평가 및 세부 이행 과제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위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 중요하다고 했죠. 중구뿐만 아니고 2050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기본에 깔려 있는 바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민  예.
길기영 위원  전 세계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재앙이죠. 재난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현실화 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어요.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중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민  예.
길기영 위원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민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UN에서 2020년까지 탄소장기전략을 수립 및 제출하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에 UN에 제출을 한 사항이 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고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0으로 하는 계획을 제출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전에는 기후변화로 해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기후위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립되었던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2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용역하는 금액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민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타구나 이런 데에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냐,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과장 공정민  5년마다 계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끝나는 사항은 아니고, 10년 계획을 5년마다 계속 변경해서 하게 됩니다.
길기영 위원  중앙정부라든가 여기에서 계획 기간이 10년인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공정민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른 구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민  현재 서울시가 2024년 4월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른 데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길기영 위원  2024년 4월에 시행 공표됐는데 기본계획에 대해 수립이 된 다른 구가 있냐고요.
○ 환경과장 공정민  아니죠.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4월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월에 맞춰서 했다 하더라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길기영 위원  그럼 다른 구도 추진하고 있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민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른 구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사항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툭 던져 놓고서 기본계획 수립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자랑, 서울의 자랑, 남산이 있고 우리 중구는 교통의 요지고, 상업 지역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타구에 비해서 더 정밀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공정민  예.
길기영 위원  이것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민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길기영 위원  염려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와 용역을 준 업체들이 중복이 된다든가 하면 카피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통 매뉴얼은 많이 나와 있죠. 지역별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인가, 제일 첫머리가 그런 거잖아요. 중장기 감축 목표, 부문별·연도별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에 대한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한 10여 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과에서 다 인지를 하고 수의계약이니까 그 팀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정말 기본이 돼 있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민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9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5902만 9000원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서 23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남산타운 임대동 승강기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임시 이전 임차료입니다.
  승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남산타운 단지 내 어린이집 이전이 선제되어야 하기에 어린이집 이전 비용 4100만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사 일정과 단지 내 어린이집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이전이 불가하여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감액 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서 23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남산타운 임대동 승강기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임시 이전 공사 설계입니다.
  남산타운 임대 아파트는 매봉산 경사지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상당한 단차가 있기에 임대동 승강기 설치는 입주민의 이동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승강기 설치의 선제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관리동 내의 어린이집 임시 이전 공사의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설계비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모아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시비 매칭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구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2020년 회계연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발생 이자, 2021∼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반환금 및 이자,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 총 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숙원 사업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하는 것이요. 향후 계획도 모아타운 현장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 이런 등등에 의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 주택과장 양정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있는 지역은 동화동하고 신당5동 관내의 12개 주택의 2개 구역입니다.
길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5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사업 위치는 신당5동하고 동화동 일대로 돼 있는데 그전에 다산동에서도 했었잖아요.
○ 주택과장 양정열  다산동은 아니고요. 다산동은 저층 주거지 사업, 아마 그런 내용들이었을 거고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해 준 데는,
길기영 위원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에 명목상 서명받는 작업을 했었어요, 다산동에서도.
○ 주택과장 양정열  요새도 구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속 주민들끼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산동에서 했던 게 지금 정확하게 모아타운의 서명을 받는 모집들을 했는데 지금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 주택과장 양정열  지금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사업인 거고요. 다산동이라든지 장충동이라든지 그쪽은 저층 주거지 사업입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연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그런 걸 지어서, 지금 상태에서 거기는 개발 사업이라기보다는,
길기영 위원  그러면 맥락은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저층과 아파트 단지로 모아타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주택과장 양정열  저층 주거지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요. 모아타운은 저층을 뛰어넘어서 층수가 높은 아파트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양정열  재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인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기영 위원  그런데 저층 주거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고 지역구의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에 대한,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의견 청취를 받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중요 사업이잖아요. 전반기 2년 동안에 한 번도 연락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에 다니다 보면 책상을 놓고 저층 주거지 사업이든 모아타운이든 간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몇몇이. 그러면 가서 그런 설명회 할 때, 간담회 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은 하고 있는지, 언제 했는지, 관심 있는 몇 분이 오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오픈을 하고,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디네이터 수당, 설명회, 간담회, 추진 모임 데이터가 714명까지 정확히 나오고, 현장상담소 운영 추진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최소한 우리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서는 신당5동, 동화동 일대는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니 연락은 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분들의 바람, 현 진행 상황, 사업 개요,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것이 동에서 추진되고 행사가 진행되면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모아타운 소요 예산에 보면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해서 66회, 66회를 이제부터 할 거죠, 30만 원씩 66회?
○ 주택과장 양정열  이 예산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6000만 원을 줘서 구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지원받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다산동공원에서 주민들, 찾아오신 분들 상담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매주 목요일부터 66회를 할 거다, 모임도 이제 할 거죠? 설명회, 간담회, 추진 모임 등 우편물을 714명한테 8번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8번 이제 보낼 거라는 거죠?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구역 중에서 2-2는 상반기에 주민들을 통해서 시랑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말 정도에 12개 구역 중에서 비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앞으로 2개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정도 9월 말에 설명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8번 보낸다고 400만 원 예산은 짜여 있으니까 714명한테 8번 우편물을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려면 그 주민들한테,
이정미 위원  수차례 보내서 오십사, 9월 말경에 한 번 설명회를 할 건데?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때 좀 알려 주셔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생활보장과장 홍창무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환 경 과 장 공정민
주 택 과 장 양정열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