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9월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중구시설관리공단
   나. 동주민센터
      -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2.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중구시설관리공단
나. 동주민센터
-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2.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4.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길기영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직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다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공단 정책 목표 및 일반현황으로 회의자료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단 주요업무, 추진 결과는 경영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잠깐 정정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시나리오를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정미 부위원장입니다. 처음에 멘트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누가 시나리오를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이정미 부위원장님, 여기 시나리오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참조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이정미 위원  괜찮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정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은 구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목표로 4대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6위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20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사항은 총 10건으로 지속사업 6건, 완료된 사업은 4건입니다.
  지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윤리·인권체계 내실화로 청렴·인권 우수기관 도약입니다.
  대내·외로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하여 내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인권존중 가치 내재화를 통해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계획과 갑질 근절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을 통한 공단 내·외부 청렴도 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의 청렴·인권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청렴·인권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공헌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총 6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19개 주요사업을 목표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자원순환 온기나눔 켐페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회공헌활동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CS 역량 강화 교육 및 CS 매뉴얼 제작입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강사 교육을 확대하여 고객중심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 유형별, 상황별 응대방법 등을 수록한 CS 매뉴얼을 활용하여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CS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사업장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별 고객응대 주요사례를 활용한 직렬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참여형예산 운영을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용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선제적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참여형예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제안 접수 결과 총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열린혁신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총 21건, 5억 8424만 5000원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구청과 협의하여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중구민 우선등록제 도입·운영입니다.
  중구민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기회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구민 우선등록제를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중구민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우선 접수와 더불어 대관예약시스템, 접수프로그램 등 관련 시스템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중구민 우선등록제도 시행 결과 2024년 7월 현재 중구민이 월평균 1477명 증가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97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민 우선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관련 시스템 정비를 통해 구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양질의 초등돌봄 급·간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 총 5명으로 급·간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습니다. 
  6월에 2024년 하반기 급·간식 선정업체에 대해 시식회를 진행하였고,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 이틀간 초등돌봄시설 17개소를 대상으로 급·간식 모니터링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이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회현, 장충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공체육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폐지 및 전환 운영,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공영주차장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들은 2024년 상반기 내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일단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하십시오.
허상욱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구청에서도 국장급이세요. 그런데 구청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국장 질의 후 퇴장한 후에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는 구청도 국장이 직접 질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님 퇴장 후 질의를 받고, 이사장님 퇴장 후 본부장들이 업무보고 질의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허상욱 위원  아니요, 제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여기 보면 갑질 근절 강화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갑질 근절 강화 계획은 저희가 갑질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그 사례를 배포해서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갑질 근절 강화 계획으로 주안점을 둔 것은 실제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을 공유해서 매달 발췌해서 각종 사례들을 공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잡았고요. 기타 교육도 예정돼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죠? 그리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여성 학습동아리라고 자체 여성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가 인권 함양을 위해서 마포에 있는 위안부, 전쟁과 인권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2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만족도도 좋고 새로운 것, 보통 그냥 언론 보도된 내용으로만 알던 사실이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만족도도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는 중구 내에 산재돼 있는 인권시설을 저희 시간이 되는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전태일 광장도 방문을 하고, 남산에 있는 대공분실 이런 데도 방문을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인권을 함양하기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부터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구 내에 있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또 여성인권 같은 경우는 좀 중요시 되어서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7페이지요. 지역경제 활력 조성 과제 중에서 지역사회 “홍보-중” 프로젝트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사례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지역경제 활력 조성 2번 있죠. 2번 여기서 “홍보-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작년에 저희 자체 직원들이 중구 SNS를 저희가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른 공단들도 하고 있다.” 이런 안내를, 그러니까 저희 공단에 대한 사업 안내가 주로였었는데, 중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할 게 무엇인가,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중구 건어물시장 맥주 축제 같은 경우 8월 28일부터 8월 30일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숏컷으로 만들어서 저희 자체 홍보 채널에 띄워서 중부 건어물축제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SNS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참여, 직원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단 1분 뉴스에 참여해서 후시녹음에 본인 목소리를 실어서 저희 시설을 전달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인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시설에 대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 프로젝트의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장 임성정  참여도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얼마 전에도 서포터즈를 공모를 했는데요. 많이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한된 예산 확보라든가 또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의 폼을 제작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동아리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과제를 받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서류들은 올리고 그래서 광고,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중구야 시장 가자”라는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주 마지막 금요일날 2시간씩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서 시장을 봐서 집으로 퇴근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아직 SNS는 조금 미비하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야 시장 가자”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상욱 위원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신청 건수가 몇 건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은 저희가 시설별로 이용 고객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 접수된 건은 총 22건이고 열린혁신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된 건도 전체 22건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최종 사업 신청 건수가 어떻게 돼요? 선정 건수.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신청 건수가 22건이고 그 22건이 전부 다 적합하다 해서 22건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우선순위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우리 허상욱 위원님이 이사장님을 국장님급이라 퇴청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 저희는 또 궁금한 게 많아서 책임자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청구 공영주차장이랑 신당사거리 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혹시 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청구공영주차장은 지금 우기에는 2, 3층을 거의 활용을 못할 정도로 돼 있는데요. 지금 청구공영주차장하고 신당사거리 주차장이 예산 분배를 할 때도 신당사거리는 앞으로 또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청구공영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지금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 그게 얼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청구, 신당사거리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과에서 발주를 해서 중구 주차관리과에서 입찰해서 현재 구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사 비용은 당초 1억 9300이었는데 설계 비용에서 좀 증가가 돼서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당사거리는 파손 부위하고 그다음에 1층, 2층 전체, 그다음에 지상 1층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고, 현재 9면이 누수가 심하고 건물에 균열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축물에 보면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준공이 50년이 됐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부위보다 청구공영주차장도 지금 준공한 지는 27년 됐거든요. 그런데 청구주차장이 지금 51면 중에 30면 이상이 지금 누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8% 이상 누수가 진행이 돼서 처음에는 2면, 3면 시작을 한 게 지금 30면이 넘어서 공사를 청구를 먼저 다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수익금도 청구가 좀 더 많습니다. 연간 한 2억 5000 정도 나오고요. 신당사거리는 한 2억 1000 나오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청구를 다 하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청구가 먼저 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신당사거리는 1층을 제외한 2층 용접 부분, 파손 부위를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는 9월 말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9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현재 공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참고로 발주는 다 구청에서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사 중간중간 준공 과정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최를 해서, 발주는 구청에서 했고 저희는 완공이 됐을 때 마지막 준공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청구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 무인주차장인데 근무자를 1명 배치시켜서 공사 시간에는 현재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지금 교대로 주차장을 나가서 현재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렇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청구주차장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도 해요? 주차를 받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운영은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폐쇄하고 본격적으로 노후된 것 수리를 하겠다 이 뜻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1억 9000을 저희가 예산을 줬어요.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차관리과뿐이 아니라 초기에 청구주차장이랑 신당사거리 주차장 두 개를 개선하겠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 받아서 저희한테 올린 것도 1억 9000인가 그랬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노후되고 이것을 대충 견적 내면 안 된다. 제대로 견적을 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가로 돈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견적을 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삭감했습니다, 1차 때.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전년도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음에도 또 똑같은 단가로 주차과에서 올라왔어요. 똑같은 단가로. 기억하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업체는 저희가 기존에 하는 업체 말고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입찰을 해서 구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되고 나서 이 업체가 됐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견적을 뽑냐, 주차과가 주관해야지.” 그 문제를 얘기했고, 주차과에서 그러면 “소관 업무가 주차과에서 그러면 주도적으로 견적 뽑고 작업을 하겠다.” 이사장님 기억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견적이 다시 올라왔는데 단가가 똑같았어요. 타 견적까지 싹 세팅해서 올라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한 거예요. 1억 9000이면 충분한가, “예,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히 하겠습니다.”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꼭 공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줬어요, 1억 9000을. 지금 얼마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지금 2억 2000, 한 3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2억 2000이 왜 된 겁니까? 지금 청구에는 총 얼마 들어갑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청구에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신당사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신당사거리는 지금 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변경 전후가 좀 있는데요. 설계변경 전에는 전체적인, 건물 전체 용접하고요. 그다음에 균열난 데 건축물대장에 있는 균열 보수와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우레탄, 1층 바닥면 우레탄을 전체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붕 다시 씌우고 해서 이런 설계였지만, 설계변경이 된 게 청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제외하고 용접 부분만, 위험한, 일단 안전을 위해서 용접 부분만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바꿉니까? 예? 누구 마음대로!
  생각해 보세요? 청구에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한 액수 말씀하세요, 정확한 액수! 청구공영주차장 얼마 들어갑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정미 위원  1억 8000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1억 8000 내용에 2층, 3층 경사로 부분 바닥재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또 2층, 3층 아연도금 강판 설치하고, 그다음에 카스토퍼 새로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층에 레인 마킹하고 그래픽 11개소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층에 있는 바닥이 지금 현재 구멍도 나 있고, 녹도 많이 슬어서, 녹이 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녹 제거하고 우레탄 도막 방수공사를 4층 전체를 다 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견적 받으실 때 지금 설계 변경된 내용 자체에는 견적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1차 견적 때 받은 게 뭐예요? 1차 견적 때. 청소만 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저희 공단에서 견적 낸 내용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설계변경 전,
이정미 위원  변경 전.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그 내용만 아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후 내용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주차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변경을 한 내용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나 이런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 주차과에서 모든 걸 해서 저희한테 통보 형식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금액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구청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구청으로 다 넘겨준 상태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만 저희가 마지막에 이 공사가 다 됐을 때 저희가 확실히 공사가 됐나,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체 선정이나 그런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업체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1억 9000 예산 달라고 오셨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이정미 위원  1억 9000, 그거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9000을 갖고 왔고 그걸 그대로 주차과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동일한 견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금액이 같으니까 우리도 사업도 해보고 계약도 해보고 다 했는데 업체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아,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구나’ 생각해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관 부서가 주차과로 옮겨 갔고, 공사 감리만 하신다고 하는데 1억 9000을,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감리도 주차과에서 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주차과에서 하고 저희가 준공 때 마지막 준공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 그러면 감리도 주차과에서 다 하는데 공단에서 왜 사인만 해요? 감리에는 참여도 못하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공사가 다 완전히 잘 됐나, 안 됐나는 저희가 감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말씀해 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그다음에 공사 내용 그다음에 입찰 그다음에 입찰 계약 그다음에 감리, 감리계약, 준공까지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단,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하자가, 일단은 공사가 끝나면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감리나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해봤자 좀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관리과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이부분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해서 주차관리과에 보내면 주차관리과에서 감리하고 설계 공사 업체를 불러서 현장에서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고 해달라고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래요? 구청 주차과에서 제대로 못 할까 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둘러보고, 살펴보고, 공사 과정 보고, 준공 끝난 다음에 그동안에 공사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차과로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 뜻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주차관리과에서도 현장 가서 보고요. 저희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 중에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못 고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예산이 저희가 주차면이 새는 것을 비교를 했을 때 청구주차장은 새는 물량이 좀 많았고, 신당사거리, 물론 지금 청구주차장도 이게 다 100% 지금 공사가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외부나 이런 것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저희가 뭐 예산을 여러 번 올렸지만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아직 바깥에, 공사가 내부 공사만 하는 거지, 외부 공사는 또 이번에는 청구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신당사거리 같은 경우는 또 구청에 얘기하면 거기 개발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보다 이쪽을 좀 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 군데 집중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우리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공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다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말씀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얘기한 건 뭐예요? 삭감하고 삭감하면서 “제대로 견적 내서 다시 오시라.” 왜 제대로 견적 안 냅니까? 저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관급공사가 뭐가 문제냐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는 자꾸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의원들이 그거 감시 안 하면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500만 원에 계약했다가 5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되죠. 1억 9000으로 분명히 명확하게 수차례 저희한테 얘기를 해놓고 1억 9000에서 지금 또 말씀하시네요, 청구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걸 왜 해요? 청구도 제대로 안 하는 건데, 1억 8000으로 대충 주차 면적 30면 못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사적 감정이 들어있다, 이런 오해를 하시지 말고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4억이 들든지 8억이 들든지 제대로 견적을 내서 “깔끔하게 저희가 공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포함 임직원들이 하실 일이에요. 
  대충 금액 내놓고 또 하다 보면 변경하고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이 그럴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다 집행하고 저희는 그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 올린다고 해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8면이 새면 그 면을 안에부터라도 고치자 해서 한 거지, 이게 뭐 저희가 5억, 10억 해서 바깥에까지 다 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구청에 숱하게 얘기하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하고, 저희들한테 매일, 아시다시피 여기 오기 전에 삭감되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구청에 최초에 얼마 내셨어요? 구청에 처음 제안할 때.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공사내용?
이정미 위원  예, 청구하고 신당.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1억 9000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구청에서 삭감된 것 없잖아요! 처음부터 1억 9000 올렸잖아요.
  삭감돼서 못한 게 아니라 견적을 잘못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방수제 같은 것, 들뜬 것, 떨어진 것.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견적 받아서,
이정미 위원  명확하게 1억 9000 올라왔어요. 그러면 1억 9000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받아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구청에서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처음에 공단에서 올릴 때 1억 9000 올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내용 견적은 주차관리과에서 받은 겁니다.
이정미 위원  네.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금 하는 공사 꼼꼼히 좀.
○ 중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임원국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저 잠깐 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은 경영본부장님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해주시고, 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것 없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구에서 근무를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접목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화수 이사장님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길기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되시고 취임하신 지도 벌써 22개월 정도가 되네요.
  모든 부분은 이제 파악이 됐고, 흐름에 대한 구도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다 보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미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면서 전반기 2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과 중구의회 관계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은 시인하십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돌이켜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상황도 발생했고, 저 또한 중구의회 9대 전반기 책임자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억이 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락을 먹고, 밤 10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은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그때 기간이 중구의 직능단체의 마지막에 대한 송년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해서, 가셔야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게 언론의 앵글에 잡혔다든가 기사화됐으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반면교사로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미션과 비전은 우리 공단은 구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미션입니다.
  비전은 이런 바탕에서 안전하게 생활편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또 인정받는, 평가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공단의 정책 목표이고 미션과 비전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전략이 있겠지만 사실은 매년 기본방향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것에서 정당성의 확보입니다.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등에 대해서 방만한 경영은 혁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건전성 강화, 이루말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전 직원 또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이 전력질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 중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주민이 안전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편익 증진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본방향, 기본전략,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저 또한 걱정이 많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의회가 하나가 돼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것은 헤쳐나가고, 업무에 대한 분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단 한 가지, 이정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미션과 비전의 기본방향, 기본전략에 대한 정책목표에 가려면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도 공단에 임용되시기 전에는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많이 진두지휘해 봤고 책임으로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단에 짧은 기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게 “내 일처럼 해라. 내 집에, 내 주택에, 내 공간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순간순간에 바뀌는 예산, 절차와 과정 지키지 않고, 신당공영주차장과 청구공영주차장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차관리과 쪽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1억 9000이라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1억 9000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구청에서 핸들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공단은 공사가 시작과 중간에 완료됐을 때 이용자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된 것인가, 우리의 요구대로,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가, 이거 확인해서 주차관리과에 건의할 것 건의하고 시정조치하고 업체하고 삼자대면해서 공정하게 편익 위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신당공영주차장은 지금 공사가 안 됐는데 전에 저희들한테 가져온 게, 청구공영주차장은 1억 1000이에요. 신당공영주차장은 9300만 원입니다. 지금 80%가 청구공영주차장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져왔던 이것은 뭐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뭐고, 또 지금 공단에서 80%는 지금 청구공영주차장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어떻게 인정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공사는 뒤따르는 거예요. 관급공사가 그게 병폐이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길기영 위원  아니, 어제 주차관리과에서 얘기했듯이 공사를 하려 보니까 너무나 철골 부식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기영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1억 9000에 대한 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에폭시에 대한 재도색, 여기에 대한 바닥면부터 에폭시 코팅, 에폭시 라이팅, 주차장 도색 다 나왔어요. 분명히 구분대로, 내부벽체 도색, 외부벽체 도색, 직·간접 노무비가 들어갈 것이고, 이윤이 들어갈 것이고,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 다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현장답사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시간과 고급인력들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이게 지금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책 방향과 목표가 있고, 미션과 비전에 맞게 단 얼마라도 접근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주체가 이렇게 공사 금액이 1억 9000에 대한 부분, 또 그렇게 의회에서 전반기 때 하나 보니까 다른 것 또 묶어서 3억 4000짜리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는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그대로, 관련된 주차관리과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이대로 얼렁뚱땅 묻어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저희 공단에서 주차장에 대한 관여를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다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구청으로 저는 이관을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은 저희가 발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발주나 업체나 선정은 다 구청에서 한 겁니다. 저는 그 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고, 실은 저희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 공단이 보면 왜 그런 것을 안 했냐고 자꾸 의원님들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럴만한 위치나 그런 힘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도 사업을 수십년 해왔지만, 제가 주체가 돼서 제가 주체로 하면 당연히 이게 어디서 어느 업체가 오고, 어느 업체가 와서, 어느 업체는 얼마에 들어왔고, 다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주체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주체는 구청 주차관리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실제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을 가서 우리가 내용 내놔라, 하면 주지도 않을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와서 이런 소명을 하는 자체도 실질적으로 다 구청에서 해서 집행 다 해놓은 것을 저희는 그거 와서, 내가 항상 구청에 “우리는 뭐 뒤치다꺼리하는 데냐, 여기가.”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는데, 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수십년 사업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저희가 막말로 말해서 “그러면 공단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1억 9000이 아니라 2억이 되든 저희가 견적을 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요, 개인 대 개인으로서 공과 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나가죠. 공이라는 부분은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런데 저희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기영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이 정도 되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한테는 그런 것 거치지 않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단가가 되면 우리 산하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공단이, 사회서비스단이 거기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2의 청사라고 봐요. 인원이나, 예산은 500억에 준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길기영 위원  여기에서 이해라는 것은요, 충분히 저희들도 사정상 이해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는 관급에서, 지금 이사장님,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공단은 주민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죠. 
길기영 위원  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정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 이해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구청에서 일하는 부분과 저희 공단에서 일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달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500억이라 하더라도 저희 공단에서 저희한테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 인건비 플러스 180억입니다.
길기영 위원  공단은 행정기관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기관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면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그런 힘을 주십시오.
길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신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에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주요업무 아닙니까, 주차장에 대한 업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 공단에서 발주 건이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다 구청에서 해서 내려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선 되면 구청으로 돌려라.”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저희가 뭐,
길기영 위원  얼마 이상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가 지금 소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건비, 실질적인 에어컨 1억짜리 이런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공사하는 것 말고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한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집행부로 다 넘기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길기영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일정 금액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일정 금액은 많지는 않고요. 1000만 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옛날처럼, 옛날에 위원님께서 공단에 계실 때만큼 저희가 그런 큰 금액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좀 하시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고, 중구의 출연으로 정부에 대한 도움을 받고서, 이야기했듯이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진행이, 일단 주차관리과에서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를 상대로 저희들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길기영 위원  지금 이게 절차상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사장님 건물이라든가 여기 간부님들 집에 건물 공사가 1억 9000짜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집이 A동, B동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A동 시작하니까 A동 금액이 80%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냐고요! 9300만 원짜리 들어오고, 1억 100짜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죠! 
  아마추어들입니까? 어떻게 공사 시작하고 나서 철근이 부식됐다는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 와서 상세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뒤로 쭉 빠져 있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부위원장님, 질문 이어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 위원장님이 잠깐 교대를 말씀하셔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 89회 이사회 여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직무 관련 사건 대응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셨다던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인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이사회 담당부서는 아니고요. 그 이사회 제안설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박광호 팀장이 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부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박광호 부장님이?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혹시 회의록 작성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사회 회의록은 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회의록? 그 회의록을 전체를 작성하나요, 일부만 작성하나요? 회의록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게 전체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거기에 회의했던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전체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소송심의회의, 그것도 개최했어요? 소송심의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소송심의회도 개최를 했고요. 이사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소송심의회 근거가 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저희 소송사무처리 지침하고요, 중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따라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공단의 소송사무처리 지침, 중구청의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그것을 근거로 소송심의회를 개최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개최하시기 전에 개최 계획이나 결과보고서 회의록, 그런 것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이사회 회의록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한 내용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 부의안건 제출할 때 저희가 같이한 내용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계획해서 자료 같은 것, 어떤 회의를 할 거다라고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공고를 띄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저희가 부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일단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건에 대해서 소송심의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원래 매뉴얼이라면 사건 발생 대응 건에 대해서 소송심의회를 먼저 하고, 제 말 맞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다음에 이사회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이렇게 매뉴얼대로 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소송대리인 선임은 언제 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소송대리인 선임은 6월말 경에 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6월말일 경에?
  소송대리인 선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공단의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소송이 공적소송입니까? 공적소송인가요?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저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셔서 공적비용으로, 선임비 얼마 들어갔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500?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500만 원 주고 변호사 선임하셨는데, 공적소송입니까? 맞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공적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이사장님 생각은 공적소송이고, 우리 매뉴얼상에는 공적소송입니까? 사적소송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공적소송이죠. 제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공적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행감하고 그럴 때 담당과장이 열 받아서 소리 지르면 공적소송 대상인가요? 말 좀 해보세요. 과장이 여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러면, 아니 위원님,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과장이 이 업무보고 할 때도 아니고, 본회의 끝나서 나오는 의원 붙들고 소리 지르면 공적인 행위입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해야 됩니까?
○ 위원장대리 이정미  왜 소리 지르셨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산 때문에 소리, 예산 때문에 예산 달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한 거죠. 처음부터 소리 지른 건 아니죠.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산 다 줬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정신병자입니까? 처음서부터 소리 지르게?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예산 다 드렸다고요! 예산 얼마 삭감됐어요, 그날? 예? 예산 얼마 삭감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날 저희가 감사원 감사 3차 받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3차가 아니고 2차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3차가 예정돼 있는 것 같다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것은 공적 영역이 아니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리고 제가 이거 백일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대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몇 번 찾아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왜 백일을 기다리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의원님 찾아가서 웬만하면 서로 들어가지 않는,
○ 위원장대리 이정미  조사 받으러 바로 가셔야 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도 공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싫어서 저도 그렇게 찾아다녔던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뭘 얼마나 찾아오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 두 번 이상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서로 그만하자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웬만하면 하시죠. 의원님도 좀 심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논의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위원님, 저는 위원님한테 성적 모욕감을 느꼈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는.
○ 위원장대리 이정미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 저 구타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정미  구타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그 비디오 보여드릴까요, 제가? 
○ 위원장대리 이정미  그래서 고소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말할까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 위원장대리 이정미  영상 가지고 말할까요? 제가 이사장님을 구타했습니까? 폭행했습니까? 폭행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세 번, 세 번 안 때렸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양심은 갖고 활동하세요, 이사장이면! 제가 때렸습니까? 이사장님 키가 182예요! 제가 153이에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어느 분이 저 쳤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어디를 때립니까? 네?
  이사장님! 제가 폭행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폭행했는지!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만 그 얘기는 여기서 위원님과 저,
○ 위원장대리 이정미  양심은 갖고 하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제가 폭행했다는 맞고소를 합니까? 겁주는 겁니까?
  저 여기서 그런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일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미  저는 개인적인 것 아니에요. 저는 공식업무를 한 거예요! 의원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이사장님한테 말 한마디 걸었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걸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이 말 나오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위원장님, 저 한 5분만 쉬었다가. 
○ 위원장 송재천  정회 잠깐 할까요?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일련에 일어났던 어린이집 식자재 납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받은 적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우리 양기창, 직함이 뭡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 단장입니다.
길기영 위원  단장이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관련된 협회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간부들이 빗발치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송업체가 프레시아이로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저희가 봤을 때 계약법 위반입니다.
길기영 위원  계약법 위반이라는 거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길기영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회서비스단에 속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다음에 육아종이고 그리고 우수 공급업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우수 공급업체는 5개지 않습니까? 5개 업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6월 행감 때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육아종에서 자료가 지금 미흡하게 왔고, 중구청 소관 부서 가족정책과한테도 저희들이 얘기해서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납품업체에 대한 선정 절차가, 계약 방법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침을 수립하고, 모집을 공고하고,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는 PPT 하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업체 선정을 하고, 공급 협약을 하고, 개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식자재를 공급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의회에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락 부분이 좀 잘못돼서 공단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업체를 바꾼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8월 16일날 공단 사회서비스단 책임자 간부, 육아종, CJ프레시웨이 쪽하고 8월 16일날 간담회를 했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간담회는 그전에 했고요. 8월 16일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시한이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결과요? 저희가 그때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 일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해달라고 했고, 거기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8월 16일에 제출을 했고요. 제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는데 크게 당초에 예상했던 위반의 소지는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시, 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가려움을 우리가 긁어주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대기업에 대한 횡포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게 저희들이 책무예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쪽에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있는데, 그중에 또 이사장님한테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엊그저께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CJ 측에서 협박 문자 내용이 또 그렇게 이사장님한테도 온다고 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그 협박 문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협박 문자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이사장님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업체 중단에 대해서,
길기영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법적으로 갔을 때,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책임 우려가 있다. 지금 자기네는 10년 동안 관례 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던 건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CJ하고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이 CJ가 누군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실은 모르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서 영업 뛸 때는 다 CJ라고 하고 다니고, 또 CJ에서 저도 비즈니스를 했지만 자기가 영업을 뛰어서 남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마진을 보려고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입찰을 다른 데하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도, 그런데 CJ에서 입찰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CJ프레시아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아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프레시아이, 거기가 지금 대두가 돼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저번에도 우리가 돌봄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바로 대처를 했지만, 지금 계획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는 지금 하나도 왔다 갔다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서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두 달 또 갑니다. 그러면 계획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끝나면 지금 냉동차가 6대가 CJ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6대가 움직이는 그 부분에서 지금 다른 업체가 한 2, 3개월 남아서 그걸 하라면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슬기롭게 잘 정리해서 올해까지 마감을 짓고, 내년에는 CJ에서 다이렉트로 납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든지 어떻게 해서 슬기롭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우선 우리 아이들이 일단 먹고 식자재 납품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저한테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해지 예정만 지금,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해지 예정한다고만 알려 있는 상황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고 해지를 예정하겠다. 그러면 그게 날짜를 딱 명시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해지 예정을 보냈어요, 8월달에. 그러면 해지하겠다는 게 또 날짜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직 그 서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길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그런데 저희가 초안을, 
길기영 위원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는데 이사장님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냉동차 6대가 있는데 금방 또 이렇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은 그 업체한테 좀 무리하게 피해를 주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업체도 그렇지만 애들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게 진행됐던 부분은 5개 업체가 하는데 하나가 해지가 되면 4개 업체가 나눠서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당초 계획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5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그만두었으면 4개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배송하는 데, 직장이든, 구든, 공립이든 간에 다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하다가는 지방계약법에 대한 위반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 점검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시회 때는 이런 보고만 조금 저희들이 워밍업 쪽으로 받고, 11월달에 정례회 때 행감 때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도 출석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건 확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관련된 3개 부서가 만나서 소견서 받고, 의견서 받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공단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12월달까지 공급할 수 있게,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거기서도 그러면 해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도 ‘우리는 뭐 3개월 동안 안 해도 된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개 업체가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예, 일단은 사전 예정 통보를 했고요. “9월 30일 자로 예정이다.”라는 통보는 했고, “다만, 별도의 최종 통보를 하겠다.”까지만 지금 얘기된 상황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실은 9월 30일로 완전히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길기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산하기관의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도 지금 협박 문자 비슷하게, 판단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협박 문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하는 시설관리공단 책임자한테 이렇게 협박 문자가 옵니까, 업체가.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뭐가 떠올라요? 무슨 말 못할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이사장께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도 의원님들은 다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사장님, 혹시 이것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프레시아이하고 만나신 적 있습니까? 프레시아이 관계자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프레시아이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정미 위원  모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CJ는 알겠는데 프레시아이는 누군지 확실히 제가,
이정미 위원  CJ프레시웨이는 잘 아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거기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정도 지금 봤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CJ라고 하고 다니지, 그분들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명함도 받은 것도 CJ로 받았고.
이정미 위원  명함이 CJ프레시아이던데, 명함이?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CJ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이정미 위원  오래 전에 언제 만나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이사장 오기 전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러면 이사장 오기 전에 그러면 알긴 아셨네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 동네에서 알던 친구입니다. 얼굴은 보면 아는데, 정확하게 그 친구가 CJ인지 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분이 우리 중구 살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중구에 살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중구에 안 살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
이정미 위원  아, 모르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제가 그 정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미 위원  이사장 되기 전에 아셨고, 그분이 거의 10년간,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죠.
이정미 위원  급식, 간식 이것을 납품을 하셨다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10년간 하셨다고, 사실은 저희한테 오신 것은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물론 그 업체가 억울하시겠죠. 억울하시지만 지방자치법 무슨 계약법 거기에 위반이 있었음에도 10년간 했다. 거기에는 행정에서도 과실이 있어요. 그렇죠? 계약법에 따르지 않은 입찰 참여를 승인을 했고, 일단 서류심사 두 번 통과했고, PT도 통과했고 그래서 우수업체 5개로 뽑힌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이 업체만 잘못했다, 너희가 서류를 속였다, 또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위반으로 해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 업체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10년간 해 왔는데, 그런데 “구청에서도 잘못한 것 있지 않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저는 관행적으로 저는 물론 CJ하고 그 업체하고의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저기가 있으니 그렇게 큰소리를 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10년 동안 거래를 했으면 거래에 대한 인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거래상 보면 지금 당장 지금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업체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분이 다 CJ인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J하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CJ에서 입찰을 해서 돈이 되는 걸 받았는데 그것을 납품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하고 CJ하고 내부,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소상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이제 또 내년도 계약을 추진하셔야 되잖아요. 계약 공모라든가 참여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제가 사실은 그 PT 하셨던 분들의 서류를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뭐 대동소이해요. 뭐 크게 뚜렷하게 잘한 PT 자료도 없고 문제를 삼겠다면 모든 업체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종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전임자가 했던 대로 보고, 그냥 맞고 좀 빠진 것 있으면 체크해서 추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우수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영문도 모르고 우선 통과됐으니까 자기네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여태까지,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여쭤본 결과 일은 잘했어요. 뭐 불평불만이 없으시더라고요. 대처도 빠르고, 서비스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너희가 잘못했다. 계약 위반사항이 있다.” 막 이러니까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소송 들어오면 집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정확하게 제출서류를 체크해서 1번, 2번, 3번, 4번, 정확한 제출서류와 서식에 맞춰서 제안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각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편집도 하고, 짜깁기도 하고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모르고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했던 공직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이사장님, 제 말 맞죠? 그 업체만 책임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업체를 3개월밖에 안 남고, 어린이집에 식자재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 그냥 묵인하고 12월까지 갑시다.” 그 주장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두 부분의 과실을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계약 때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것이고, 이사장님이 큰 기관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그런 공적 마인드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단장님도 사실은 이쪽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럴 거라고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역량이 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발령을 하셨겠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보내서 일부러 망치려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요.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 출장 갈 때 사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출장 갈 때 서명.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지금 저희가 전자결재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각각 어린이집과 사업단에 전자결재가 연결돼 있지 않고 원장님들이 나가시기 전에 시내 출장 명령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스캔해서 저희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그걸 저희가 수합해서 결재를 하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메일로 보내면 매일매일 바로바로 체크가 됩니까? 메일로 보내면?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게 보낼 때 바로 보고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담당 부장이나 단장이 외부에 있거나, 회의 가고 그러면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할 수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날그날 들어온 신청서는 그날그날 결재를 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출장 가기 며칠 전에 메일을 보내야 합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원래 출장가기 전에 보내도록 돼 있는데요.
이정미 위원  하루 전에? 그 즉시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며칠 이전에, 몇 시간 이전까지 신청을 하라, 그런 건 없고요. 출장 가기 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요.
이정미 위원  그건 신청이 아니라 그냥 통보죠. 그렇죠? 신청서가 아니죠. 통보죠. 나 나갈 거다.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냥 보낸 거네.
  이게요, 지금 급식의 문제가 지금 모든 업무 매뉴얼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급식, 육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지금 떨쳐내고 싶겠지만 어차피 소속이에요. 어차피 지금 관리 주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사장님.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육종 같은 데도 실은 지금 육종 센터장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공석도 오래됐고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구청이 가는 방향하고 저희하고 조금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육종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렇게 센터장을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종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차라리 민간위탁을 좀 얼른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청하고 얘기해서 센터장을 좀 해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저도 옛날 조미정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숱하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이라는 데가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별도 기관, 모든 게 법적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게 또 우리가 구청하고 공유를 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육종 같은 경우도 이거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던 부분이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도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지가 아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됐는데, 저 오기 전부터 그렇게 또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처음에 공단에 올 때는 사회서비스단은 바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왔는데 저희가 맡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아예 채용을 하고도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채용을 해요.
  채용도 엄청 이직률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요새는 “채용하면 그래도 티타임이라도 한번 하자, 우리 회사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속감도 주고 있고, 나름대로 하는 데도 아직까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2022년 11월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죠, 2022년 11월에 오셨는데,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11월 되면 2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오시기 전에 사회서비스사업단을 빼기로 했다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올 때는 사회서비스단이 다른 데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왔다고요, 처음에 올 때. 올 때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또,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이사장으로 왔다, 이 말씀이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아니, 그게 아니라 오자마자는 저희가 바깥으로 빼는 것으로,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돌봄에서 항상 데모 많이 할 때도 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오자마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오자마자 누구 의견을 들으신 겁니까? 오자마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청장님한테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때 우리가 하기는 너무 버겁다고 좀 바깥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별도 사회서비스단 법인 만드는 것도 몇 번 얘기를 드렸고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정미 위원  그래서 관리가 안 됐군요.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위원님 하세요.
길기영 위원  사회서비스단에 대한 부분이 여러 논란이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전전 집행부에서는 재단 설립해야 된다. 또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어차피 지금 사회서비스단에 대한 부분이 공단으로 위임이 됐고, 사회서비스단 단장, 부장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정책과의 소관 부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전문성이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사회서비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종에 대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직영화되고 사회서비스단이 됐을 때 이 만족도가 98%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고 진행했고 중구가 좋아서, 이 행정이 좋아서 찾아오는 젊은 학부모들이 넘치고 넘쳤어요.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8%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또 민간 위탁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것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냐, 어떤 때는 관련된 공무원들이 완전히 이게 지금 직영화로 연착륙이 딱 됐어요. 98% 이상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럼 그대로 보완해가면서 이용자들,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돌린다고 하니까 그때 민간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계시지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어린이들이 먹는 그 간식의 재료에 대해서 대는 데서 정말로 폭염이 역대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위생교육이 잡혀요, 올해 6월 18일 날. 
  6월 13일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업체의 대표 이름과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툭 던져요.
  그리고 3월달부터 위생교육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석하고 격려해 주는 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게 돌연 6월 18일 날 돌연 취소가 돼요. 
  이사장님도 참석 안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길기영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공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모두에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고 했어요. 공적인 일이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어느 소속 누굽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공단에서 두 분이 갔는데 단장과 부장이, 거기에 방명록에 어디 중림어린이집 소속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와요.
  좋아요. 거기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하에 사회서비스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18일 날 위생교육 행사에 나타나지 않을 등장인물이 하나 딱 나타나요.
  어느 아트센터에 본부장 직함을 가진 분이 이분이 처음과 끝을 다 핸들링하는 게 다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돼 나가는 것인가, 어린이가 먹는 간식 재료에 CJ라는 대기업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배송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을 인물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리는데 무슨 모종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냐, 의심을 아니할 수가 없다.
  사회서비스단장과 임원들, 이사장님도 그걸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  위원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길기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구의회 9대 출범하고 나서 공단의 간부들을 제가 제 방에 한번 좀 보자고 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공단의 모든 임명직들이나 간부들이 열심히 해서 그동안에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희도 모르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 파견이. 
  그래서 내가 호통을 쳤어요.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내가 물어본 게 1년여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파견이 되면 우리 현존하고 있는 우리 현재 공단 직원들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졌고, 얼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으로 최경호 과장이 6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길기영 위원  그분이 와서 하신 일은 뭡니까? 6개월 동안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우리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찾겠다고 왔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러쿵저러쿵에 대한, 조금 직원들에 대한, 또 임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조금 원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길기영 위원  사실도 확인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확인하려고 왔는데,
길기영 위원  6개월 동안에 그냥 뭐 특별하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별 것 없이,
길기영 위원  그렇게 갔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처음에 저도 또 완강히 부인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길기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간부님들 여기 다 와 계시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무슨 일을 말씀,
길기영 위원  아니, 그 문제된 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냐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평가도 이번에 잘 받은 거고, 저희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지금 나름대로,
길기영 위원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와서 한 부분이 제가 서류제출 요구에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정관 개정한 부분이, 그 위주로 지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본부 체제로 한 거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확인 다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다 보고받으셨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예. 지금 저희 공단이 직원이 지금 한 800명 정도, 지금 800명이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올 때는 877명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서, 민간위탁이 좀 많이 돼서 요즘 줄어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300명대 되는 공단들도 거의, 저희 그러니까 공단만 있는 그런 체제도 거의 다 2본부 체제로 가고 또 부장 체제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길기영 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본부 체제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라든가 공단에 소속된 인력들이 많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지만, 제가 속기를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본부 체제로,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2본부 체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2본부 체제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지금 보고자료로는 6개입니다. 그건 나중에 파악은 한번 해보세요.
  동대문, 성북, 송파, 동작, 성동, 광진 6개 공단만 2본부 체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그것은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와서 과연 그분이 공단에 근무한 경력도 없고, 공기업에 근무한 것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 공기업에 대해서 공단에 대해서 모든 정관을 싹 공단 조직개편, 정관 등 관련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사회 구조, 2021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인사라든가 조직 운영 기준, 조직 설치,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공단 직제 규정 등등해서 모든 것을 정책기획관 최경호 과장께서 다 이렇게 개정할 건 개정하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보강할 건 보강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조금 암시를 해드리고 여기에 관련된 간부라든가 관련된 부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한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정과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비공정으로 불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아니오”, “예”만, 보고를 못 받았으면 그렇게 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영본부와 사업본부 이렇게 두 본부로 개편하셨는데 이것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50%가 다 이렇게 2본부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파악한 것은 여섯 군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 하면 일곱 군데가 되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2본부 체제로 개편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고, 보고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첫째, 직원 대비 2본부 체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제상 우리 경영본부가 상위 본부겠네요.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렇죠.
길기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임용되신 본부장님이 경영본부장으로 채용된 게 맞아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절차대로 조치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개방형 직위로 경영본부장 직위를 특정해서 채용하셨고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배치는 안 되겠네요, 경영본부장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기영 위원  이거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만 답변하세요.
○ 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박광호  예, 가능합니다.
길기영 위원  예, 됐어요.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공단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요.
  먼저 정관 등을 개정하면서 이거 법리 검토 누가 했어요?
  최경호 정책기획관이 했습니까? 누가, 우리 여기 공단 간부들, 법리 검토 누가 했어요? 이사장님이 하셨습니까? 법리 검토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법리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죠.
길기영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법리 검토한 것은 보고받은 적도 없고,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보고는 받았지만 법리 검토는 내가 하지 않았죠.
길기영 위원  예. 그러면 보고는 받았는데 타 공단의 사례도 검토했나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타 공단의 사례, 당연히 했죠. 그것도 하고 또 저도 조금 아까 저기했지만, 이사장들하고 협의회에 가서 느꼈던 게 2본부 체제로 가는 게, 또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지금 충무아트홀이나 구청 건물이나 이런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공단인데 그런 것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저희가 처음에 와서 그걸 다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실은 사회서비스단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저희는 그런 걸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타 공단 사례 검토했다고 하셨으니까 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장님, 타 공단 사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 위원장 송재천  많이 남았을까요?
길기영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회 개최를 6월 12일날 하셨어요. 
  김동호 본부장은 지금 병가 내지 돌봄, 지금 가족돌봄 때문에 나오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에 참여하게 된 거죠?
  지금 휴직을 내시고 가족 돌봄이라든가 부모님 돌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컨디션도 안 좋고 공단과의 관계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참석을 했어요. 참여하는 동기가 뭐예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나오신다고 하셔서, 사전에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중요 사안이라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길기영 위원  정족수가 미달됐어요?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일단은 뭐,
길기영 위원  정족수가 미달돼서 참석해달라,
○ 중구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 임성정  일단은 상임이사님이시니까 그 부분도 나와주셨으면 해서 나온 걸로 돼 있고요.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나온 거였고요.
길기영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관에 “상임이사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직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정관 다시 한번 보세요. 삭제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모르시죠? 조항을 삭제했는데도 지금 조항 내용이 삭제됐는지, 여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삭제가 됐는지. 
  당연히 정관에 “상임이사는 직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업무를 분장하며” 할 수가 있잖아요. “직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걸 삭제했어요.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상임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관과 규정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조항을 삭제해서 나는 심히 걱정돼요, 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짤막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정관을 내가 보면서 위법적이고 공기업법에 대한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빗나간 정관 개정을 많이 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있는 모 본부장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부분이 감지가 되고 이렇게 서류제출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안 본부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발언은 강하게 하지 않겠지만, 계약직으로 지금 들어오셨죠?
  그런 체제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우리 간부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른거려요.
  직위 및 직급을 보더라도 애매모호하게 해놨어요. 직원과 임원이 구분이 안 돼요.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본부장은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개방형 직으로 보하되 상임이사가 사업본부장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법리 검토라든가 해석을 했을 때 상당하게 계획되고 의도된 부분이 많이 깔려져 있지 않나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보고가 끝나서 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간부님들이 이사장님과 본부장한테 보고할 것은 빼놓지 않고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개정이 돼서 결재를 다 했을 겁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느 동네 모임에 지우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시회 기간이고 또 그다음에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저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위원회 쪽에서 더 자세한 것은 파악한 다음에 그때 또 궁금한 것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구정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소공동장님의 동장 소개 후에 일괄 업무보고 및 일괄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공동장님 나오셔서 동장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공동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소공동장 오성채입니다.
  먼저 구정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선임 동장이기 때문에 소관 해당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 위원장 송재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공동부터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순서로 일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공동장 오성채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소공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소공동은 주민행정팀과 주민지원팀 2개 팀으로, 총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6개 통, 30개 반이고, 2024년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257세대에 2195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수강생 간담회 및 특화사업 및 주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수요 기반 맞춤형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 주기적으로 수강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에 따른 강좌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인 대관접수를 실시하고, 공유누리 서비스를 활용한 생활공구대여를 제공하는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자치회관 수강생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자 수요를 파악하여 자치회관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스케치, 소공을 그리다’ 수업을 개강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플라워 및 쿠킹 원데이클래스,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10월에는 주민자치 특화사업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11월과 12월에는 자치프로그램 수강생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손으로 가꾸는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동네 조성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맑고 깨끗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쓰담쓰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배꽁초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 흡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 설치·운영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고시원, 식당 등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당가 500여 곳을 순회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였고, 풍수해를 대비하여 관내 926개 빗물받이를 전수조사 정비를 마쳤습니다. 
  금연구역 및 무단투기금지 표지판을 보수하고, 민원 청취를 위해 신규 4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고독사, 복지사각지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복지공동체를 실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공동 저소득 주민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여 총 37세대, 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7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과 통합사례회의 및 후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소공 사랑나눔이 행사인 ‘할아버지 할머니 효친해요!’, ‘저소득 1인 가구 우리동네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여름나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삼계탕을 대접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0월과 12월에는 노인의 달 행사 및 연말연시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공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동 보고해 주세요. 
○ 명동장 박이만  명동장 박이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동 조직은 3개 팀,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578명, 저소득층 가구는 47세대이며, 12개의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는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5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나눔! 명동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3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동 특화사업으로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 2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모델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이·미용 재능기부 활동과 K-뷰티플레이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정화예술대의 메이크업 재능기부를 통해 가정의 달 행사로 가족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작가의 재능나눔 활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작가 되는 꿀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반기 원데이클래스로 진행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9∼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 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하여 패션쇼 및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명동 만들기입니다. 
  골목길 대청소 수∼줍은 날 운영, 관내 기업과 연계한 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추진, 청소 취약지역 정비 등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골목길 조성 사업과 계절별 재난 대비 관리와 위험시설물 점검 등 주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대청소 수∼줍은 날을 총 6회 운영하였고, 기업과 함께하는 꽁초와의 전쟁 캠페인을 이비스앰배서더 등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 대비로 그늘막, 스마트쉼터, 온열의자를 운영하였고, 명동자율방재단과 함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활동 및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도시 정리하기 사업 발굴, 보안등 일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대청소 명동 수∼줍은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골목길의 환경 개선과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문화를 점차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및 재난취약지역 상시 순찰을 통해 각종 계절 재난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동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동네 돌봄단과 통장님들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매월 성금 및 성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였고, 민·관 복지특화사업을 지속 연계하여 정화예대 재능기부를 통한 오늘은 머리하는 날 운영과 지역 어르신들께 식사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에 싱크대, 세면대 수리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번 달 말에는 지역 어르신들께 장수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복지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웃살피미 활동을 활발히 하고, 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희동 보고해 주세요. 
○ 광희동장 장원옥  광희동장 장원옥입니다.
  2024년도 광희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희동의 조직은 주민행정팀, 주민지원팀, 주민복지팀 총 3개 팀이며, 인력은 현원 16명입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중심 자치활동 지원입니다.
  주민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현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요가교실 등 총 10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누적 참여 인원은 약 986명이며, 자치 특화사업은 13개 프로그램에 총 2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골목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일정에 따라 풍수해 예방 활동 및 제설 대책 등을 추진하였고,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골목길,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상시 점검 및 순찰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데이 운영 및 정비 활동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복지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봉사단체 후원으로 찾아가는 외식데이를 운영하였으며, 우리 동네 촘촘이음단을 통해 38가구에 돌봄SOS 연계와 지역사회 도움으로 폭염대비 독거어르신에 여름의류와 선풍기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화·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식료품꾸러미 전달 사업 등 민간 복지재원과 함께 돌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희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을지로동 보고해 주십시오. 
○ 을지로동장 김덕수  을지로동장 김덕수입니다.
  을지로동 주요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주요현황입니다. 
  우리 동은 주민행정팀 등 3개 팀에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13개 통, 71개 반이고, 주민등록 인구는 2137세대, 3118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입니다.
  33페이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수요에 기반한 정규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킹 교실 사진 교실 등 1인 가구 대상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 독거어르신 돌봄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마을달력 제작, 마을가꿈의 날 대청소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힐스테이트 주민 대상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통해 금년 1월 요가교실을 정규강좌로 신설하였고, 동 특화사업으로 제빵 봉사활동, 마을가꿈 화분 제작 등을 하였으며, 가정의 달 원데이클래스로 카네이션 꽃비누 만들기와 도자기 공예 교실 등 1인 가구 대상 원데이클래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분기별로 자치회관 만족도 및 희망 강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성숙한 주민자치형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관협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을지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집중 홍보 및 을지로 플로깅 운영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립과 환경 의식 제고로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촘촘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주택 주변 위험 요소 예찰 등 성장하는 도시공간을 위한 맞춤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대책 추진 및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을지로동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복지 을지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내 교회와 연계한 저소득 가구 사랑가득 반찬나눔,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명절 나눔 꾸러미 전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과 상담 등으로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정이 넘치는 을지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보고하여 주십시오. 
○ 신당동장 이창하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 이창하입니다.
  지금부터 신당동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회관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첫 번째,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맞춤형 정규 프로그램 운영과 분기별 원데이클래스 운영으로 참여자 연령층을 확대하였으며,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등록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반려견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회관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분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분담과 참여를 제고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부터 반려견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10월에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 만들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주도의 안전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계절 재난재해 대비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동네 자율청소단을 구성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를 만들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 주도의 안전사고 예찰활동 실시와 클린데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화재 취약가구 집중관리 및 한파 대비 시설 재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 실현입니다.
  통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계층 대상자를 모니터링하고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험가구 및 1인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폭염, 한파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사회 나눔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금과 성품을 접수하고 나눔가게 확대 및 직능단체별 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사업 지속 추진 및 취약계층 집중관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보고해 주십시오. 
○ 신당제5동장 강계숙  안녕하십니까? 신당5 동장 강계숙입니다.
  지금부터 신당5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움과 나눔이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k-pop 어린이 방송댄스, 다문화가정 쿠킹클래스, 겨울방학 과학실험 특강 등을 신설하여 상반기 운영을 했고, 7개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원데이클래스와 시즌별 특강, 주민자치 동 특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자치회관에서의 배움과 나눔 활동이 이웃 사랑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전 구간에 청소 일자리별 구간 책임제를 실시하고, 직능단체 중심, 주민주도의 “내골목 내책임제”를 추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 함께 재활용품을 교환하는 자원순환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골목을 집중 관리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찾고 서로 돕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적급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저소득 가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 총 5개의 사업을 통하여 350가구에 총 1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다양한 발굴경로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과 연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꼼꼼히 찾아 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당5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동 보고해 주십시오. 
○ 동화동장 양기영  동화동장 양기영입니다.
  2024년 동화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주요현황과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주민중심 자치회관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동화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15개 사업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공간개방 서비스와 물품공유 대여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웃과 소통하고 자연친화적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화동 장독대 사업과 동화농원 사업을 주민자치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 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걷기교실, 건강교실 등의 서울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자치회관 프로그램 15개 강좌에 누적 2026명이 수강하였고, 동화장독대와 동화농원 특화사업에는 주민 각각 70명, 18세대를 모집하여 장담그기 교육과 텃밭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특화사업도 현재까지 건강걷기 교실 외 3개 프로그램에 18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 만족도 조사 등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자치회관을 운영토록 하고, 동화장독대사업과 동화농원 사업에 대한 교육과 운영을 지속하여 연말에는 완성된 전통장과 수확한 채소로 이웃 나눔까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봄철에는 노후 옹벽과 안전취약건축물을 점검하고 여름철에는 풍수해 대비 빗물받이 준설 및 불법덮개 제거작업을 하고, 폭염저감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인근 상인·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바른 폐기물 배출 홍보, 무단투기 계도 방법 등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주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관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고, 지사협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이사모’ 등 주민주도의 후원과 특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방문상담, 실태변화 모니터링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속하고,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갈비탕 월 정기적 후원 및 주거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주거상향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며 민관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동화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동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학동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황학동장 김형철입니다.
  그러면 2024년 황학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열린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인댄스와 기타교실 그리고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배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카페와 공유주방 등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와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자치위원을 신규 모집하고 정비하여 분과 구성과 역할 부여로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입니다.
  스마트 CCTV 등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며, 신축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주변에 음식물쓰레기종량기와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중앙시장 일대와 관내 청소 취약지역 위주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노후건축물이 산재한 황학동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취약 주요지점에 설치된 고보조명을 유지관리하고, 화재 골든타임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보이는 소화기 정비와 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안전한 황학동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주민공동체 강화입니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시원과 여인숙 등 주거 취약시설에 홍보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대상자에게는 생필품으로 구성된 두드림 키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속적인 복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황학동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황학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림동 보고해 주십시오. 
○ 중림동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민행정팀 등 3개 팀에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통·반조직은 20통 109반입니다.
  2024년도 8월 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990세대에 1만 2140명입니다.
  기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참여하는 자치회관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프로그램 의견 수렴을 QR코드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수강생이 미달인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하고 주민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쉼터올래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서관과 현장도서 대출 서비스를 통해 북카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317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영어 정기강좌, 가정의 달 맞이 독거어르신을 위한 카네이션 만들기 원데이클래스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림동 마을특화프로그램 사업인 명소탐방 3개소에 1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형 청소 체계를 확립하고 상습 무단투기 발생하는 구역을 집중 관리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 클린코디를 활용한 구역별 전담제를 운영하여 불편 사항 의견청취,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해결 방법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안전 위해요소의 사전점검 조치 등 빈틈없는 재난재해 예방으로 생활불편 및 사고 없는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 빗물받이 청소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풍수해를 대비하고 한파, 폭설 등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시설점검, 취약계층 안부확인, 침수 즉시 복구, 취약지역 제설 등 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 특화사업으로 주민과 연계한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도시정리하기 추진 대상 발굴 40건, 장기방치 고정 광고물 발굴 16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2122건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클린코디와 직능단체회원들과 함께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지원은 570가구에 각 통장님을 통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 유도와 저소득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행복한 복지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직능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에 밑반찬 나눔, 물품지원 등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돌봄SOS를 운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저소득 어르신들 원기회복을 위한 식사대접을 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위험 1인 가구 실태조사 218가구를 발굴하여 그중에 224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인 자원 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림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4개 분류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 문화, 안전, 청결을 기반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바뀌어서 이제 처음 뵙죠? 일 많이 하는 동만 이쪽으로 다 온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업무가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아이디어도 있고 그런 동도 있지만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남산자락 숲길 개통했잖아요. 그거 개통하면서 혹시 동별로 단체 회원들 동원해서 단체별로 다 산책하라, 지침 내려왔습니까? 남산자락 숲길, 없었습니까? 
  남산자락 숲길 많이 가셨잖아요? 단체들하고 회의 안 하고, 회의 빼고 숲길 가셨잖아요. 몇 개 단체나 어떻게 가셨나 좀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제 활동지역은 황학동, 5동, 동화동인데 거의 하루에 매일 매일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와서 그래요. 더운데, 하여튼 엄청 더울 때부터 남산자락 숲길을 회의를 빼고 다 모여서 아침에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가기 전에는 “더운데 이렇게 굳이 이것을 가라고 하냐” 이렇게 불만이 있으셨다가, 또 “갔다 오니까 숲길이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별로 중구 15개 동에 인원을 어떻게 홍보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공문 있습니까, 공문? 
○ 위원장 송재천  대표해서 소공동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정미 위원  우리 소공동 동장님은 몇 개 단체나 갔다 왔어요?
○ 소공동장 오성채  제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교육을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 소공동은 남산자락 숲길하고 접근성이 조금, 
이정미 위원  멀어서.
○ 소공동장 오성채  그래서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 근무한 지가 한 1주일 됩니다. 그 기간에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일주일 동안은 없고요?
○ 소공동장 오성채  예.
이정미 위원  직원들이 혹시 회의자료는 안 넘겨주셨어요?
○ 소공동장 오성채  회의자료 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간을 한두 구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유관단체들 모시고 간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명동장님은요? 남산자락 숲길 안 돌았어요? 단체하고 몇 개 단체나 돌았어요?
○ 명동장 박이만  저희는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더웠죠.
○ 명동장 박이만  예, 덥기도 하고 소공동처럼 저희가 접근성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대표적으로 그냥 다녀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또 보셔야죠.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시니까.
  광희동은 어떠세요?   
○ 광희동장 장원옥  저희는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 광희동장 장원옥  예, 문안 동네는 솔직히 가기가 좀 편한 거리가 아니라서.
이정미 위원  을지로동은 안 가셨어요?
○ 을지로동장 김덕수  아니요. 저희도 체육회가 있는데 저도 거기 남산자락 숲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이정미 위원  동장님들은 안 가셨네.
○ 을지로동장 김덕수  체육회분들이 그쪽으로 한번 좀 가보자고 얘기를 해서 체육회분들하고,
이정미 위원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 을지로동장 김덕수  예.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는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예, 좋아하시더라.
○ 을지로동장 김덕수  네, 네. 거기 한 군데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저희 쪽 동네는 많이 갔어요. 가까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저희 쪽 동네는 새마을부녀회부터, 자치위부터 많이들 가셨어요, 자발적으로 해서.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 위원장 송재천  우리 황학동장님, 저번에 행사 하나 하셨죠?
○ 황학동장 김형철  예. 힐스테이트 행사 잘 끝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모든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 황학동장 김형철  일단 그 행사가 원래는 5월달부터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행사하기 2주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동에서 주관하는 게 어떤가 해서 갑자기 2주 전에 그 업무가 우리 황학동으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모든 행사 시나리오는 다 방침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장님 임의대로 하신 거예요?
○ 황학동장 김형철  일단 구청의 지침도 받지만 또 주요 웬만한 것은 동에서 하죠.
○ 위원장 송재천  어쨌든 인사말씀, 소개, 인사 말씀 그다음에 추첨 순서 그런 것은 다 청장님 재가를 받으신 거죠?
○ 황학동장 김형철  그게 구청하고 갑자기 좀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 전체적으로 해서 뭔가 일률적인 의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지역 행사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눈치 보이고 힘들게 하기 싫고, 또 저희 지역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의원님이 가시면 또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꼭 소개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어쨌든 다시 말하면 지역의원은 아니지만 상임위 복지건설에 속하지 않아요?
○ 황학동장 김형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렇죠? 그 개발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 황학동장 김형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저희가 복지건설에 관한 것을 예산도 심의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할 수도 있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꼭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도 소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 황학동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의전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리고 또한 그 지역구 의원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 한번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의원들은 뭐 시켜달라고 얘기도 안 하지만, 그렇죠?
○ 황학동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다음에는 해 줄 건가요?
○ 황학동장 김형철  지침 받아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꼭 좀 해 주세요. 사람이 참석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말씀 못한다는 것은 좀 낯 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추첨, 경품 추첨하셨잖아요. 
○ 황학동장 김형철  예.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이라 하면 지역에서 서열 1위예요. 그렇죠? 의전상 의전은 청장님이 먼저지만, 다른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는 서열 1위거든요. 그 추첨에 국회의원 추첨하시는데 거기에 의장님도 같이 올라가고, 구의원들도 같이 올라가고, 같이 추첨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학동장 김형철  2주 만에 갑자기 동 업무가 내려와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의전에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충분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 황학동장 김형철  제대로 숙지를 해서,
○ 위원장 송재천  국회의원 별도로 하시고, 나머지 의장님, 구의원을 했어야 마땅한데 같이 3개, 3개, 3개 나누고 같이 합동 사진도 찍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청장님은 이어서 2개의 부류를 또 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2개의 상품을 했다면 모르는데 한 번 또 하시고, 또 다른 상품 또 하시고, 국회의원은 구의원들하고 같이 추첨하게 하시고, 청장은 두 개를 별도 별도 하시고.
○ 황학동장 김형철  원래 계획은 국회의원, 지구당위원장, 시의원 해서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실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날 오전에 세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아무튼 지역 당협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또 현역 국회의원 또한 상당히 존중을 해줘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학동장 김형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것은 최대의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학동장 김형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소공동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9페이지, 환경정비 및 순찰 활동 협의체는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활동은 몇 회 정도 했죠? 
○ 소공동장 오성채  주민과 상인, 직능단체, 직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하고 있는데, 특히나 담배꽁초라든가 무단투기 계도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 소공동장 오성채  몇 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매주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허상욱 위원  주에 한 번이요?
○ 소공동장 오성채  예.
허상욱 위원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요?
○ 소공동장 오성채  예.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명동장님. 
  16페이지요, 이거 청춘미용실 및 K-뷰티플레이 참여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명동장 박이만  청춘미용실은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화예대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서 재능기부를 하시는데요. 거기 정화예대 학생들하고 와서 저희가 청춘미용실은 2회로 운영을 했거든요. 한 번에 한 열다섯 분 정도로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것은 신청을 따로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 명동장 박이만  예, 저희가 경로당 위주로, 지역 어르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복지팀에서 신청자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또 그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이 한 7명, 8명 이렇게 와서 실습 겸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고 보통 15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몇 명이요?
○ 명동장 박이만  1회에 15명.
허상욱 위원  19페이지요. 취약계층 대상 정기 성금 및 성품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 명동장 박이만  저희는 대부분 교회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취약계층 5만 원에서 10만 원, 이 정기후원금은 저희가 한양교회, 충무교회, 또 명동새마을금고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면 지원하는 것은 충무교회, 충무교회에서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반찬, 식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무교회, 금호건설, 수협은행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희동장님, 27페이지요. 노인맞춤 IoT 기기 및 스마트플러그 설치 가구는 지금 몇 곳입니까?
○ 광희동장 장원옥  41명 하고 있어요.
허상욱 위원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광희동장 장원옥  IoT 기기를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거든요. 그것을 연결 활용해서 움직임 같은 거 보면서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허상욱 위원  신당동장님.
  42페이지, 우리 동네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금지 캠페인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신당동장 이창하  매주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분들, 청소도우미도 하시고 직능단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 신당동장 이창하  참여도는 낮고요, 거의 고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직능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허상욱 위원  안 들려요. 똑바로 발음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신당동장 이창하  참여율이 한 7명, 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능단체 네 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직능단체 네 분?
○ 신당동장 이창하  예, 예.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5동장님, 무단투기 지역 10개소 있죠? 
○ 신당제5동장 강계숙  예, 예.
허상욱 위원  이거 이외에 지역 순찰을 월 몇 회 정도 진행하십니까?
○ 신당제5동장 강계숙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취약지역을 10개소를 정해놨고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15개까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청소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나오는 공무관 두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매일매일 본인의 구역을 순찰을 하고요. 그리고 동행일자리나 클린코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차로 순찰을 해서 횟수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상욱 위원  매일이요? 잘하고 계시네요.
  동화동장님, 59페이지요, 침수우려 가구가 몇 곳 있습니까? 
○ 동화동장 양기영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고시원 및 침수우려 가구가 있잖아요, 동화동에 몇 곳 정도 있죠?
○ 동화동장 양기영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4개, 7개 해서 11개 곳이 있는데 그쪽은 제외하고 큰 대로변 주변에 취약지역이 3, 4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빌라촌 있는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3,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 동화동장 양기영  아직 확실히 가보진 못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분발해 주시고요.
  주거 취약계층 서비스 연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동화동장 양기영  예.
허상욱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동화동장 양기영  취약계층 연계 사례는요, 저희가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지사협 단체회원님들하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려우신 분들 상담하러 오시면 그분들하고 직접 가서 방문드리고 만나 뵙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것은 주민, 후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동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그런데, 한일교회라든가 개별적으로 기업체 있습니다. 많이 해주시는 형제상사라든가 그다음에 금고, 금성교회 그리고 단체모임이 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 그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신사모라고 해서 ‘신당동사랑하는모임’ 개별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저소득 학생들도 후원을 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별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황학동장님.
  67페이지요, 주거취약시설 대상자 15개소를 집중 발굴했다고 했는데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황학동장 김형철  주로 주거취약지역이 어디냐면 고시원이라든지, 여인숙, 여관 이런 데가 많습니다. 15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인생대패라든지, 산전, 그리고 교회는 동대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랑 연계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어떤 것 서비스 지원하나요?
○ 황학동장 김형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이불 같은 것 있잖아요, 이불들이 상당히 곰팡이도 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다 걷어서 다 세탁을 해서 다시 갖다 드리고, 또 음식 같은 것 키트, 음식키트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케어 같은 거 짜먹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매일 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잘 계시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금액은 얼마 정도 보통 서비스지원 하나요?
○ 황학동장 김형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필요한 음식 케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해서,
허상욱 위원  월?
○ 황학동장 김형철  그때그때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허상욱 위원  두 번 정도요. 알겠습니다.
  중림동장님. 
  73페이지요, 명소탐방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중림동장 김재성  명소탐방 프로그램은 저희가 약현성당하고 서소문성지하고 손기정 기념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명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탬프 용지를 갖다 놔서 주민이든 일반인 누구나 세 군데 가서 용지 하나에 스탬프 세 개를 찍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하는 보조배터리 하나하고 우리 관내에 16개 맛집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쿠폰북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올해 몇 번이나 운영을 한 겁니까?
○ 중림동장 김재성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143명이 다녀갔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15개 동에서 아홉 분의 동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그런데 이창하 동장님은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 신당동장 이창하  집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요.
길기영 위원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아홉 분의 동장님들의 일면을 보니까, 구청에서 주요부서 또 핵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들이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이런 근무한 경험과 능력을 아홉 개 동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그런 모습,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가볍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하고 여기 동에 내려와서 동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 게 좀 낫습니까? 가볍게 얘기하세요. 
○ 신당제5동장 강계숙  저는 동이 낫습니다.
길기영 위원  동이 나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하죠?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이요? 동장보고, 또 한 달에 한 번 말고 긴급한 상황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근래에 황학동 행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의전 부분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의전이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의전이 있는데, 그런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의전을 따르는 거고, 또 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전은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매뉴얼로 내려온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행사 잘했다, 빈틈없이 잘했다. 
  옛날에 모 구에서는 중요 내빈들이 서울시 중앙정부 부처에서 왔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행사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 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그 행사를 애당초 강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행사가 완전히 할 수가 없었던 불미스러운 행사도 있었다.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올바르지 못하고 조금 편향적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불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각 동을 책임지는 동장님들, 또 집행부에 근무하는 소관 부서에 장급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 저 또한 저도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끝나고 돌아올 때 속이 아프죠, 속이 쓰리죠, 머릿속에 맴돌죠, 그런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것이고 나 또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또 마인드컨트롤 하려고 내 자체에서 많이 억누르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면서 부모님을 심야에 찾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주위에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하고 친인척 관계, 나의 핏줄이 앞으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 겪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공기업에 다니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의회 직원한테도 제가 그런 접목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즐겨 쓰는 게 “국가공무원으로서 녹을 먹는 입장에서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 소신. 
  따를 수밖에 없는 공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그러나 소신은 있잖아요? 그걸 저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죠. 누가 안 나오시고, 의회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자유롭게 그 행사가 웃음꽃 피면서 끝나요. 
  그러나 어디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막 경직돼요. 저는 잘 알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합니다. 이런 마음, 서로가 조금씩 이해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주민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필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용어로 말하면 사령부죠, 사령부.  
  거기에서 모든 지시가 다 내려가고 움직임이 다 내려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에 대한 동네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민자치 실현이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거기에 근거로서 함께하는 거죠. 
  주민자치실현 또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환경조성, 그렇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복지마을환경 조성,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주요업무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예외적인 부분, 생활 밀착형 이런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주위 시설에 대한 관리에 또 여럿 있는데, 그런 별의별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등등 자치활동이라든가 직능단체활동 및 현황체크라든가 이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대한 동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다 이런 거예요. 
  제일 중심되는 것은 청소부 문제, 주차 문제가 민원이 있는 거고, “여기가 불편하다. 여기 좀 빨리 와서 시설개선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아홉 분의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 한 가지, 직능단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구청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분들이 이런 봉사 정신으로 동에서 자치활동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일일찻집이라든가 행사 있을 때 앞장서서 하시는데, 참 고맙죠. 
  그런데 그것을 또 생각이 다르면 반대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구청에 근무를 하는데, 공무직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직능단체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 하는데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거기서 완장을 채워줍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게 법적까지는 안 가지만 룰에 따라서 맞지 않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능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이 자격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기나긴 최장의 폭염 속에 우리 중구 15개 동, 특히 9개 동에 대해서는 큰 안전사고 없이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20분)
○ 위원장 송재천  이어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고독사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중 1인 가구 명시를 삭제하고, 둘째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셋째 안 제2조1호 1인 가구 정의를 삭제하며, 마지막 안 제2조2호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는 경우’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을 맞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17일 개정방침이 수립되었고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고독사 위험자 범위를 확대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2021년 서울 강남구 모녀 사망사건, 2022년 경기도 수원시 세 모녀 사망사건, 서울시 서대문구 모녀 사망사건 등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로 사망하는 2인 이상 구성 가구도 고독사의 범주에 포함해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가 확대하는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정책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의 입법체계상 조례의 목적 규정과 고독사의 정의 규정에 대해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곧 고독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와의 관계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본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대상별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맞춰서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목적 규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상위법과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고독사의 정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2인 발의) 
(15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하신 이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험 가입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보험회사의 선정, 보험료 납부, 보장 기준 청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16일 이정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동보장구는 기본적으로 인도를 이용하지만 그 운행에 있어 별도의 면허나 안전교육의 이수 요건이 없어 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전동보장구의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4년 8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곳은 79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21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제2호라목,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전동보장구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물·대인 사고는 전동보장구에 의존해야 할 장애인에게 재정적·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조례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는 등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적용 대상에 노인까지 확대하고, 보험사업 추진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고 이후의 보상을 위한 보험뿐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등 장애인의 보행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보행 및 이동 편의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가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여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정미 의원의 제안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은 2023년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개시되었으며,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제삼자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동보장구 지원 사업의 보험 가입 대상과 일치하도록 조례안 제2조1항의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 등으로 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조4항의 보호자의 정의에 노인복지법상의 보호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안 문안의 일부를 수정발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허상욱 위원입니다.
  장애인 및 어르신들께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여 이동하실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안의 적용 대상으로서 전동보장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문 체계상 입법의 완결성 향상을 위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책임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3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오롯이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다산로 32길 5에 위치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 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육아방 시설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사무로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부모 교육, 부모 자녀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공동육아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선한 의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중구 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2023년 11월 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에 2022년 8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관내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 상태에 있다가, 집행부에서는 2023년 1월 19일 조직개편 부서명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7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3년 11월 6일 다시 본 안건을 제출하여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위해 의결보류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출 절차 및 민간위탁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은 법률적으로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가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효율성의 정책가치 간 대립으로 관내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정책현안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대상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운영 주체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던 바 의원님들의 면밀한 논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래서 좀 이것을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고 좀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난번 올해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받아보셔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 인사 규정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이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거기에서 인사 규정이라든지 회계 규정이라든지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위탁 됐을 때 당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규모가 굉장히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지금은 예산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직원도 그때 당시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타구 사례도 살펴봤는데 25개 구 중에서 민간위탁이 20개 구예요. 나머지 공공위탁하는 구도 몇 개의 구가 있긴 하지만 20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전문성 서비스 질 향상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사, 조직, 회계 이런 규정이 매뉴얼화되어 있어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상욱 위원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난번에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육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린이집 지원인데 어린이집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셔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훨씬 높았습니다.
허상욱 위원  동의가 높았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공위탁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공공위탁을 받으신 분들이 관리가 소홀해서 생긴 겁니다. 그렇죠? 공공위탁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일의 선후관계가 잘못됐어요. 원래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이었다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갈 때도 반발도 많고 말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위탁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주체적인 복지 관련된 재단 설립이 좌절되고 하면서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었죠. 그러함에도 전문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운영돼 왔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성과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 간식 관련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놔두고 이 민간위탁을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송재천 위원장님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가족정책과 삼자가 제대로 의논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 검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은 보류로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민간위탁한다고 결정이 난다는 가정 하에 혹시 민간위탁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길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하게 되면 다 신청 받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에서 결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다 맡길 것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 학부형들의 일부 의견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재단을 못 믿겠다. 학교에서 하는 그런 재단은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으면 본인들도 동의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렇죠. 가능성은 아무래도 또 동국대가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또 가능성으로 따지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에 이 내용도 나왔어요. 거의 한 3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족정책과에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회의록을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공공위탁에 대한,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하나 결정할 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 과정에서 의회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지금 육아종의 업무에 대한 태도, 당연히 오늘 공단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것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민간이 됐든 공공위탁이 됐든 총체적으로 지금 아주 난립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거진 어린이들의 식자재 구입하는 데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전에 6월 행감 때 상임위 쪽에서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받고, 보고 차원에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 하다.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상임위 쪽에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티타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걸 놓고서 지금 확인하고 또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검토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30% 정도도 안 왔어요.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공공위탁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그렇게 해서 결정돼야지만 탈도 없고 말도 없고,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달에 행감을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법이 찾아지면 그때도 늦지 않고, 이것은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얼마 전에 6월 18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구청장님이 참석하고 여기에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있는 분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3월부터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등장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더 컨트롤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쉽게 가고, 지금 공공위탁이고 지금 직영화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지금 공기업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지금 이렇게 확 썩지 않고 돼가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관련된 가족정책과, 공단, 육아종, 모든 여기에 관련된 업체, 학부모, 이용자, 원장, 교사 다 이거 공청회, 간담회를 해보고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허상욱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 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  반대합니다.
      (거수한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재천  본 안건을 의결보류 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 의결보류 찬성 3표, 반대 1표로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보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반대 의견을 가지신 학부형들 공청회를 가지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육종에 찬성하시는 분들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나야지, 지금 육종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어요. 저희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중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4 사전심의 의무화 신설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 발생 시 매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정기, 수시 회의로 구분되어 있는 제8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이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9조 우선조치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6월 27일 개정 방침이 수립되었고,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층 더 강화된 아동보호 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가족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구역에 보호대상아동이 있는 경우 시설 보호에서부터 입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 형태 중 어떤 형태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정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입법기술적으로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타 지자체의 입법례를 참조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 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 사항을 조례안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현행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의류수거함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자원절약,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5조까지 총칙에서는 조례 목적, 적용 범위, 구청장 등의 책무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 의류수거함 설치에서는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 방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8조까지 의류수거함 관리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방안과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자 업무 등에 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의류수거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류 폐기물은 의류수거함, 종량제 봉투, 자선단체 기부 등의 방식으로 폐기되는데 그 중 의류수거함을 통해 의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종이와 달리 의류 소재가 섬유 혼방 및 금속 등의 혼합으로 이뤄져 있어 의류 폐기물의 분류나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폐기 의류의 재사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류수거함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거나, 통일된 기준 미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무단설치에 따른 보행자 불편을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립 설치 등 의료수거함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2024년 7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43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등 6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 장소 등 운영, 관리와 관련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폐의류의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는 청소행정과이지만,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적치물 정비는 건설관리과이므로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허상욱 위원입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변과 주택가 등의 안전통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는 도로점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사전에 동의한 만큼 이번 조례 심사 시 각 조례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6시9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며, 수리·판매 등 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수인바 1997년 5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예산 자립형으로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위탁기간이 9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회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서 현 수탁기관인 중구리사이클링과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정명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11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관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의무화되어, 20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내 빈집 33채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 실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성능 개선 구역 내 주택들의 경우,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집 수리 비용 일부에 대한 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에 비해 그 외에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빈집 소유자들의 자부담만으로는 빈집 정비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빈집 정비 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또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빈집과 빈집 정비,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시행 방법으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며, 내실 있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빈집 정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빈집 소유자가 자진정비 하고자 하는 경우,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본 규정에서는 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 전문가가 제시하는 구체적 안전조치의 이행 요구, 지원 조건 위반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예산 낭비 없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집수리 비용의 지원 비율과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집수리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이나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여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구는 지리적으로 서울 도심 중앙에 위치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민선 8기에 들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남산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심공동화 현상과 슬럼화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의 증가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우범지역으로의 발전은 물론 관리 소홀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 및 미관 훼손 등의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7년 빈집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빈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8월 1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198개 지자체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 마목,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관련 상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소유자들의 참여를 통한 이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빈집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기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길기영 위원  예,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리적으로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우리 구 관내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다시 사람의 숨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제8조와 제9조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어 반복의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 주택과장 양정열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길기영 위원  못 들었어요?
○ 주택과장 양정열  봤는데, 내용 중에 지금 8조하고 9조를 통합해서 하시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길기영 위원  동어 반복에 대한, 똑같은 것에 대한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한번 정확히 확인하세요.
○ 주택과장 양정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서 지금 항목을 중복된다고 그래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8조하고 9조를 통합해서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다면 조항의 순서를 8조에 있는 내용 중에 3항을 지금 삭제를 하고, 9조에 있는 9조2항을 8조3항으로 올려주고, 9조4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빈집 소유자는 제2항 및’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 ‘3항에 따른’ 그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앞에 8조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 내용이 제2항이라고 돼 있는데, 2항에는 안전조치하고 관련된 내용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원했던 것 중에 제한적인 부분들만 포함돼 있어서 그것을 9조2항에 있는 것은 8조3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9조3항은 삭제를 하고, 9조4항에 있는 것은 ‘빈집 소유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그렇게 해서 두 개 조항을 같이 묶어줘야 나중에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부서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예.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또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6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사업 관리기구인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를 지난 4월 설립 완료했고, 5월 출범식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명동 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 주식회사 신세계, 롯데쇼핑,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교원 프라퍼티, 주식회사 롯데면세점이며, 협약기간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자유표시구역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협약 내용은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정관 준수와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기여금 조성 등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의 민관협력 추진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 예정인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4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수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배포하고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포함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협력체계 구축,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관내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수정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4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사무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을 지원하여 지역 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구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조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난관리 평가 시 실적인정기준으로서 조례 제정 유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7월 19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같은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202개 지자체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 2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 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안전은 중복될수록 좋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보면, 국가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1차적인 관할권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정책의 집행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신설되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리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며, 각 지자체장은 산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은 사업장에 대한 규제이기 이전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종사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혜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청소행정과장 정명화
주 택 과 장 양정열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
생활안전과장 김수정
소 공 동 장 오성채
명  동  장 박이만
광 희 동 장 장원옥
을 지 로 동 장 김덕수
신 당 동 장 이창하
신당제5동장 강계숙
동 화 동 장 양기영
황 학 동 장 김형철
중 림 동 장 김재성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