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11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태서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태서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46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영훈  박태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7회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 위원회 별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36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화묵 의원님과 김행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권순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433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4271억 원 대비 3.8%인 1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936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762억 원 대비 4.6%인 1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17억 원,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 증가로 등록면허세 18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9억 원, 부동산교부세 가내시액 19억 원, 2018년도 예산 내부유보금 등 불용액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우리 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1.1%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이 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1425억 원, 세외수입 737억 원, 지방교부세 59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180억 원, 재정보전금 5억 원, 국․시비보조금 1094억 원, 순세계잉여금 43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18억 원이며, 인력운영비 1142억 원, 기본경비 76억 원으로 전년대비 81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인력충원 및 임금인상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은 보조사업 1375억 원, 자체사업 1301억 원, 예비비 26억 원 등 총 2702억 원으로, 전년대비 보조사업은 18억 원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2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완료에 따른 224억 원의 감소와 기초연금 47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35억 원, 아동수당 22억 원 등의 증가가 되겠으며, 자체사업비의 증가는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192억 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49억 원,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36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500만 원 증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억 1500만 원 증가 등 전년대비 3억 5000만 원 증가한 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주요 분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39.3%인 1546억 원으로, 어르신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등의 신설로 전년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인 1218억 원으로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3.9%인 151억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65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큰 변동은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동화동 공영주차장의 마무리 공사비용으로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312억 원이며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금년에 예산을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5개 사업에 총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안은 법정 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어르신 공로수당,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사업 등 민선7기 핵심전략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중구민을 위한 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 의장 조영훈  좀 이따 합시다.
(고문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  서양호 구청장님하고 기획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청장님도 4400억 예산이고, 기획국도 4400억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를 어제 갖다 준 거예요, 책은 이만큼 두꺼운데. 조례에도 보면 원래 회기 열리기 일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법으로 따지면 40일 전이지만. 그러면 오늘부터 회기 열려서 내일부터 감사 들어가고, 예산안 언제 봅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역대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전날 갖다 주고 4400억 예산을 보고서 하라는 것은 안 보고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보고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 의원님들 좀 하신 분도 있지만, 의장님 같은 분은 4선이니까 안 봐도 알겠지만 처음 오신 의원님들은 와서 보고 작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서 뭐가 증감되고 뭐가 빠지고 했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으면 밤을 새서 보고 하라는 얘기인지.
  서로 지켜야 될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청장님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공로수당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국가에서 20만 원씩 해서 국비·시비·구비해서 8:1:1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1이면 우리가 33억인가 34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페널티 받을까봐 뒤에다 또 34억을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중복해서 넣고,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나 국장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산을 의원들을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예산 법칙에 맞아요? 삭감되면 그 삭감된 내용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페널티를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앞에 예산 넣고 뒤에다 예산을 또 넣어놓고 이렇게 중복해서 넣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 의장 조영훈  자, 고 의원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충분히 있을 테니까,
고문식 의원  지금 예산안을 설명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장 조영훈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 적당히 좀 하십시오.
고문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가려면 서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는 지켜주고 하라는 얘기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한테는 전체를 요구를 하고 구청장님도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잘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된 건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 하나 더 해줘요? 나는 지금 예산안 전체 총괄 보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서 써본 거예요. 내가 무슨 의장님 말씀대로 구정질문, 이거 구정질문 다른 것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산안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들하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청장님하고 국장님들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 의장 조영훈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우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서 제출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예산서는 좀 빨리 주는 것이 좋은데, 전에는 보통 일주일, 4일 전에 줘왔고, 저도 평의원 할 때 예산서 빨리 갖다 주지 않아서 저도 여기 나와서 야단도 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발하는 서양호 청장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또 우리 조례로는 일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준 이런 데는 하루 전에 제출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혼동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어쨌든 하루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빨리 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돼서 우리 구청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꼭 기준을 지킨다기보다 의원님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영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53분)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박영한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 고문식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이승용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이화묵 의원님, 김행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쉬십시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조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4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2019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내년 한 해의 재정을 새롭게 설계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구 재정상황은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한 해 구 재정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 속에서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앞으로 중구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평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구민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을 위한 사업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하여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실사구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2019년도에는 우리 중구에 좀 더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중구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중구민의 삶의 질 증대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영훈  박영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조영훈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며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송부해서 구청에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사항 정리시간을 감안하여 빨리 제출해 주시면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도 많이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전까지 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김행선   
○ 출석 관계공무원
구   청   장서양호
부 구  청 장신상철
행정관리국장한수경
기획재정국장권순우
복지건설국장이인모
도시관리국장정택근
안전건설국장서창수
보 건  소 장홍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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