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28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15.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7.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0. 2023회계연도 결산(안)
3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3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3. 중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34.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35.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1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7.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29.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30. 2023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3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3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소재권 의원 외 1인 발의)
33. 중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34.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35.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6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 두 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은 심사 결과 채택되었으며, 소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등 열두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이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윤판오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과 소재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를 하여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며,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이의에 대한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11시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6월 27일 윤판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바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와 의결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변경안대로 처리되는 것이며, 부결되면 금일 의사일정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까지 먼저 처리를 하며, 잠시 정회 후 제33항 후반기 의회 의장선거의 건부터 제36항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까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재권·손주하 의원 외 3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1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5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1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스물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제18항, 제21항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에서 주택전세금 등의 지원을 주택전세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은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입니다.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중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운3소공원 옆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27.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8.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보건위원회 제안) 
29.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제안) 
(11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0. 2023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31.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과 30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운용 과정 중 발생한 예산전용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과 예비비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을 요구하였으며,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 목표와 지표 간 적합성 확보에도 노력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결산안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3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2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재권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8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다음에 진행되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전반기를 마치는 시점에 솔직한 저의 마음의 느낌과 다짐 등 앞으로의 의회의 위상의 정립과 의회 구현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대 전반기 의회 의장직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9대 전반기 2년간 서울 중구의회에서의 의견 대립과 소송, 갈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는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발생한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구민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불편과 실망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저희가 오히려 구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건강한 사회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갈등과 상처로 이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견의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집단의지와 집단지성으로 작금의 민생위기를 타개하려는 초당적 노력이 더해져서, 의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회복되고 우리 의회가 중구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년간 중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 재임 중 저로 인해 심기가 불편하셨다면 직무상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중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중구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공정한 눈으로 바라봐 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구민 앞에 늘 낮은 자세로 임하며, 집행부와 협치를 바탕으로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다할 것입니다. 
  지역 곳곳에 소외된 구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며 항상 살피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숙한 자세로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구민 여러분, 또 관계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상정에 앞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 원 구성과 관련된 안건으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준비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3. 중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3항 중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는 기명식과 붓두껍으로 이름 옆에 기표하는 기표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투표는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선거는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손주하 의원과 조미정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두껍으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25분 투표개시)
(12시30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소재권 의원 9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소재권 의원님께서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중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소재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소재권 의원) 인사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중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오랜 염원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세운 재개발로 도심산업 기반이 새 국면을 맞았고, 탈 코로나와 중구 관광객 유입 재개로 동대문, 명동을 비롯한 기존 관광지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힙지로, 힙당동의 을지로와 신당·황학 일대 등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중구에 불어오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글로벌 혁신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중구와 구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새벽 어느 선배님께서 공유해 주신 좋은 글귀가 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테네 철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로 살기를 원한다. 첫째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요. 둘째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셋째로, 보람 있게 사는 것이다. 거짓되고 추잡하고 무의미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을 ‘바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9대 중구의회가 슬로건처럼 화합하고 소통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34.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12시3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4항 중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은 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손주하 의원과 조미정 의원께서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장석 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측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붓두껍으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의 지면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40분 투표개시)
(12시4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양은미 의원 9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양은미 의원님께서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양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양은미 의원) 인사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으로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 여러분의 지원과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발판 삼아 구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중구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반기 2년 구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보다 믿음직하게 다가갈 테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중구민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양은미 부의장 당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선임과 관련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5.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5항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판오 의원,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송재천 의원, 이정미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4인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천 의원, 길기영 의원, 이정미 의원, 허상욱 의원 이상 4인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윤판오 의원,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송재천 의원, 이정미 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조미정 의원,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4인의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송재천 의원, 길기영 의원, 이정미 의원, 허상욱 의원 이상 4인의 의원이 각각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3시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6항 중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투표 방법은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순서는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보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선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앞서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손주하 의원과 조미정 의원께서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명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3시11분 투표개시)
(13시15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조미정 의원 6표, 이정미 의원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조미정 의원님께서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조미정 의원) 인사 
조미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미정입니다.
  저에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 말씀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직원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되새겨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된 의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조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손주하 의원과 조미정 의원 두 분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명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3시22분 투표개시)
(13시25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손주하 의원 8표, 허상욱 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손주하 의원님께서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손주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보건위원장(손주하 의원) 인사 
손주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주하입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믿음으로 제가 행정보건위원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의전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구정활동을 꼼꼼히 살피고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중구민의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우리 중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손주하 의원과 조미정 의원 두 분이 계속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강유구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을 희망하시는 분의 성명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기표란 외에 기표를 하는 것은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지역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3시31분 투표개시)
(13시36분 투표종료)
○ 의장 길기영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송재천 의원 6표, 허상욱 의원 3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송재천 의원님께서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송재천 의원) 인사 
송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우리 중구민의 복지, 환경, 도시관리, 안전 등 전 분야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자리인 만큼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임기 동안 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본받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중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는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시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이상훈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성
도시관리국장 김용배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조세현
○ 상임위원 선임(※ 후반기 원 구성)
위원회
위원명
연월일
의회운영위원회
손주하윤판오
2024. 6. 28.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윤판오
2024. 6. 28.
복지건설위원회
이정미길기영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