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9.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0.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상욱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10시9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이 채택되었고, 서울시 중구-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13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은 의결 보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 윤판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 일괄 질문을 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우리는 다수라고 해서 표대결만 앞세워 법과 상식도 저버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식 횡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독단적으로 의회운영을 하는 실상을 여실히 목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특위 진행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연합해 소수 의견을 묵살해버렸습니다. 
  의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개인적 감정을 풀기 위해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로 강행하려는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당초부터 아니어서 시작과 동시에 모든 활동은 무효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 그 대상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면 더더욱 하면 안되는 위험하고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기영 의원은 동료의원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채 표결을 진행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 진행에 동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의원의 의견이 합치되기 어렵기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배웠듯 다수결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이 이의신청도 받지 못하고 충분한 토론 시간도 갖지 못할 만큼 촉각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까? 
  의장이라는 자리를, 부정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차지하니까 매사 정당하고 떳떳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가 당신 혼자만의 의회입니까? 더 이상의 폭거는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회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마치 본인이 집행부서의 장이라도 된 듯이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과 임무를 시키면서 사무과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무분장을 8급, 9급까지 일일이 본인이 관여해서 조직을 장악해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기능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 시책부서도 아닙니다. 그 역할과 임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의원을 보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사람 때문에 엉망이 된 의회 조직운영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상 문제와 비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중구의회 소속 의원의 비위와 문제에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월 13일 연합뉴스에 중구의회 모 의원과 직원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의뢰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모 의원이 지인 아들의 소유 차량을 이용하던 시기 해당 인물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채용 과정 중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 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쉬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법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이로 인한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중구의회 위상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회복기가 필요하고 의장으로서 도의적 윤리적 책임은 그 형량과 관계없이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욕심을 내려놓고 만인을 위해 빨리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구민이 실망하지 않는 중구의회를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3인 발의) 
4.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1.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11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사항은 중구청장이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역-서대문 1·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상욱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지난 10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110억 원 대비 38억 5000만 원 증가한 61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중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치수과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 사업 예산 1억 원, 기획예산과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 예산 1800만 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예산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고, 또한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허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속에 내수·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등 복합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국지전으로, 세계 정세 불안이 심화되어 당분간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리 중구 역시 어려운 경제 속에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원의 대폭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에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고, 경영 위기에 내몰린 영세상인들도 계십니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도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한 이러한 시기에 세수 부족을 타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예수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용 목적에 제한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모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언론보도에까지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 이 기금을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가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만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초과 예비비를 예탁할 수 있는 이 기금 제도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현재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하여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도 서로의 힘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해관계를 떠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재정안정화 방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1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출석하여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공무원 범위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런 사전 통지나 불참 알림 공문도 없었습니다. 이는 산하 기관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장 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사 중인 의안과 그밖에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밖에 관심사’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의장이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에 반영할 것, 또 정책에 시정할 것, 이런 등등이 되겠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중구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대를 모욕하는 의원 발언 관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과 지역선거구가 다른 다원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 간에 불필요한 대립은 지역의 발전과 중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등 법규의 관련에 따라서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사를 협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회의 과정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발언을 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에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게 사생활입니까?)
  지방의회는 지역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구민들이 의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법에서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그만큼 수차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알아듣도록!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으면 학습을 하십시오. 앞으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하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요.)
  법에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법에 계류 중인 부분에 대해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장내소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요, 지금! 어! 똑바로 하라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뭐가 부끄러워서!)
  (동시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경고하는 거야, 당신을!)
  (동시발언) 중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해!)
  후회하지 마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 부끄러워서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변하시는 겁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에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을 지금 제대로 했냐고, 지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얘들처럼 의장! 의장! 의장! 달라고 떼쓰는 겁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그게 모욕적인 겁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법적으로 다 처리한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조심해, 진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만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당신들이 야합해갖고 지금 의장을 만들어 놨잖아!)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주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뭐가 부끄러요, 뭐가!)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식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언론에 나온 것을 사실로 말하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게 모욕적인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럽냐고! 뭐가 부끄러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소리지르지 마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얘들도 아니고 뭐하는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떼쓰는 겁니까, 얘들처럼! 의장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언제 의장 달라고 그랬어.)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의장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식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만 하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에 따라서 의장 달라고 했습니까, 소재권 위원님이?)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언제 의장 달라고 그랬어! 의장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대표로서 배지를 달으셨으면 의회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 문은 열려있습니다. 모르시면 알려드리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의회 전반 아닙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모르는 게 아니라고!)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모욕하지 마라고!)
더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중구민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시발언)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동시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0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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