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 설명)(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0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남궁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궁진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제출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소재권·허상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요구안과 2023년 10월 4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2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류안건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남궁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 투표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소재권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에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의무사업과 주민 복지 및 안전 관련 사업 등 금년 내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48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591억 원, 특별회계는 5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초과 세입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여 총 38억 6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추진이 필요한 우리 구 현안 사업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5억 2000만 원과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2억 원, 그리고 서울 백병원 폐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생활안전 강화 필요에 따라 관내 주택·상가 등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 4억 원과 겨울철 대비 제설 대책비 2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20억 4000만 원, 생계급여 지급 7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증진 사업으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 용역 5억 6000만 원 및 중구 걷기 마일리지 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문화정책과 외 14개 부서의 202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내부유보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청구동 및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보수 및 도색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일 부분은 줄이고,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예산만 최소한으로 반영한 만큼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든 중구민이 구민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이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손주하 의원, 윤판오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예, 나오십시오. 
양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제가 조사특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제목만 받았습니다. 
  내용은 열 가지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제목만 받았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제보에 대한, 이 제목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목만 얘기한다면 공단 내의 외부적인, 지속된 성추행 의혹 제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지속적인 회유 정황, 이런 것은 고발자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데에 고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또한 우리 공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런 것은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관례입니다.
  이걸 꼭, 그럼 묻고 싶습니다. 조사특위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개인 비리에 관한 것인지 묻고 싶고, 둘째, 지방자치법과 의회에서 말하는 특정 사항이란, 특정한 사건, 특별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금번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특정 사항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사무 전반에 관한 조사인지 알고 싶고요. 
  셋째,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이름을 달고 민의의 전당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사회자와 함께 독단적으로 반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에 동조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번 조사특위가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좀 기다리세요. 양은미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이정미 의원입니다. 양은미 의원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 행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사안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왜 조사특위를 요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이고 의원이 할 역할인 자료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 자료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보다 보니, 행감으로, 행감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고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해라,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중구 집행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위탁 사무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행감으로 할 수 없는 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사특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리에 집중하냐,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떤 개인에 대한 목적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의원의 할 도리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다면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공단의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물론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한다고 그래서 모두 다 강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직원을 증인 요청을 하거나 또는 자료 요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혹에 있어서 감사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허위 보고나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의혹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에 편파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의원님들께 계속 함께 동참하시도록 말씀을 여쭙고 의견을 여쭤봤었는데, 어저께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또 기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 주신 소재권 의원님 잠깐 나오셔서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하십시오. 나와서 해 주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해도 돼요.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10시 의원총회에서 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모 의원의 주장의 대부분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관한 지적사항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관 기관 업무에 관한 잘못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 지시하면 됩니다. 중대한 부당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법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아 조사특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조사특위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시설관리공단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해당 업무를 철저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시정 지시하고 업무 외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면 상위에 고발 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 의원의 개인 감정과 중구의회 고유사무를 벗어난 조사특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회는 더 중요한 뉴스가 있음에도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구의회 모 의원과 직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며 모 의원과 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소문이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런 문제에 대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로 본인들 주변은 살피지 않고 중구의회 업무를 벗어나 특정인을 흠집내려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여론전을 하려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 의원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적하고 조사특위의 구성을 반대하며 관련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주하 의원입니다.
      아까 이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이나 집행부에서 협조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조차도 우리 의원의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을 확실하게 존경하고 우리 같이 상호협력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안 온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자, 적어도 제가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는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족한 자료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회의 자료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사 대상 범위 및 사무, 공단 운영사무 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인사 운영의 투명성 및 도덕성, 공정성, 예산의 운영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등 위탁사업 운영 및 중구청과의 협의사항 건들이 있는데요. 이 건들은 아까 양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소재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행정사무감사, 행감 때 가능한 업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냥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잠시만요.
      저희 중구의회도 윤리특위를 구성만 해놓고 사실 위원장이랑 부위원장 아직 선출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떳떳한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허상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의원총회 때, 오늘 조사특위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신 게 이 제목만 주셨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봐도 이것은, 이번 조사특위에서 대부분이 그 사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고 조사특위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데,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지금 이것을 상정하시는 건지, 저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절차상에 모든 과정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각자에 대한 생각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분의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이정미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거기에 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의 41조에 대해서, 5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원칙을 중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저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러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리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게 될 조사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의결에 대해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재의요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양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도 지금 답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집행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없으시죠? 예. 
  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진행상의 부분입니다. 
(○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화수 좌석에서 – 의장님! 본인의 이름이 호명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것은요. 지금 절차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론된 것도 아니고, 특히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길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9대가 처음인지라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7대나 8대 때도 보면, 조사특위, 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나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건이나 이런 부분은 좀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다는데, 이번 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명을 하신 의원님들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에 의한 그런 사건들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지나치게 나간 거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게 지나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정미 대표 발의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것 지금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충분하지도 못했는데,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윤판오 의원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먼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가 사회석에서, 의원님들 의원석에 계시는데요. 자, 의사진행발언을 앞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라 하시면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스스로 의원의 권한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타 의회나 어느 의회에 보더라도 의원석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중구는, 저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의원석의 마이크 다 해제시켰으면 쓰겠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 여기가 토론장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의장님의, 사회자의 의견을 듣고 발언대에 나와서 정확히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걸 지금 도떼기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지금 마이크를 치우라니요. 깡패십니까, 지금?)
  (동시발언) 품위를 지키십시오. 발언 중이야, 조용하세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깡패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그건 토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마이크를 다 치우라니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슨 도떼기야? 뭔 말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지금! 어!)
  품위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리에서 하든 거기 앞에 나가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동시발언) 품위를 지키십시오! 여기가 토론장입니까?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는 겁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정당하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정당하게 얘기하는데, 그따위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금.)
  자, 질문하신 것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 9월 며칟날 나왔다고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9월 13일 자!)
  9월 13일 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라든가 윤리특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만큼 부끄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윤리특위를 그전부터 하자고 얘기,)
  자, 조용히 좀 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만큼 부끄럽다고 말하는 거고요. 못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조사특위도 지방자치법 규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특정 사항이냐고 물어봤잖아요.)
  1/3이면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특정 사안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어떤 게 특정 사안이라는 겁니까?)
  아니, 트집 잡을 걸 트집을 잡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게 특정 사안이라는 겁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행감에서 하는 내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동시발언) 그리고 발언하시면서 민주당, 민주당 하지 마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하는 의원이,)
  왜 타 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민주당 의원님이니까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지.)
  의원님들 얘기하세요! 그냥 야당 하지, 여기서 민주당, 뭐 민주당이 여기 지금 중구 본회의장에서 성토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료 의원’, ‘야당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야당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건 분명히 좀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의요구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재의 요구를 해야 됩니까? 참,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나가셔서, 청장님이 여당에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있는데, 그때 가서 논의하십시오. 
  이 본회의장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공식적으로 재의 요구하는 겁니까,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의사진행을 지금!)
  의원님! 의원님! 동료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이 조사특위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동시발언)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고요! 조용히 좀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일방적,)
  조용히 하세요. 나와서 하시라고요, 하실 얘기 있으면!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해요. 내 나가서 할 테니까, 해요. 해.)
  나와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어요.)
  동료 의원이 질문하고 발언하는데!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그만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누가 할 소리 지금 하는 거야, 지금.)
  품위를 좀 지키시죠, 품위를!
○ 의장 길기영  자, 윤판오 의원님.
윤판오 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길기영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바로 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멘트 중에 “오늘 회의 중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거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의원님, 또 이게 상당한 심각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님에 대한 설명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거수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두 분 더 들어서 원만하게 여러분들의 책무를 다하실 기회를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의견을 듣고 거수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발언) 빨리, 이게 길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부 결정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뭘 그렇게 오래 시작하셨다고 그걸 정회를 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몇 분 됐다고 지금 정회를 하십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쪽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아까 요청했어요.)
  그만큼 충분히 줬어요. 그만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만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다니 진짜 이게 무슨,)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왜 정회하고 나면 갑자기 의사 발언이 없어집니까, 의사 발언 요청을 했는데?)
  (동시발언) 최종적인 부분은,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회하기 전에 의사발언 요청한 것 아닙니까?)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투표는 그 이후고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잖아, 지금!)
  충분히 드렸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 충분히 줘요?)
  충분히 드렸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충분히’가 누구 의견입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의회 진행을?)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화를 조금 해서,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언어를 순화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행동을 똑바로 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똑바로 해, 똑바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은 그러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했다고!)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서로가 찬반이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찬반에 대한 의견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려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투표를 선언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장!)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의장이에요?)
  먼저 재석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 개인 회사야, 이게?)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 진짜 저따위가 있어, 지금?)
  먼저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5명이 다 해, 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해, 우리는. 어떻게 의회 운영을 한 사람 더 많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견 한 여섯 번, 일곱 번만 들어보시고 그걸 다 들었다고 하시면 참, 진짜. 더 들을 만한 인내심도 없으십니까?)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1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3인 의원이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무 전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행감 때도 못 하신 걸 무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셔 가지고 얼마나 잘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동시발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다고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다고 했잖아, 지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한국어 못 알아들으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어!)
  소재권 의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뭔 소재권 의원이에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뭐, 길기영! 말해! 말해 봐! 뭐?)
  원칙을 따라 주세요,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뭔데?)
  의회의 대표권을 가진 의장에 대한 회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의장다워야지!)
  인정하시고 존중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개인 회사야? 우리 의원들도 다 지역에서,)
  앞뒤 맞지 않는 이야기 너무나 하시지 마시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앞뒤가 안 맞아? 무슨 앞뒤가 안 맞냐고!)
      (장내소란)
  차분하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정회 전에는 의사발언 다 있다고 해 놓고 뭐 하십니까?)
  (동시발언) 차분하게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우리도 다 선출돼서 온 거야, 여기! 구민의 대표로 왔다고, 여기를!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금! 한 명이 더 많다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분명히 말하는데, 저희가 반대를 하기 전부터 의사 발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있다는 것 못 들으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했다고!)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 의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의 있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발언 요청했고요.)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어요. 속기를 분명히,)
  지금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조사는 통과가 됐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어요.)
  구성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는 대로 이야기를, 이정미 위원장님!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구성원을 4인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성원 4인으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처음부터 4인이시지 뭐 그렇게 6인 하셨다가 4인 하셨다가 그럽니까?)
  자, 구성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요청 있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구성원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그 외적인 얘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전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다 묵살하고 지나가셨으면서 그전의 걸 말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충분히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어떤 충분한 시간입니까? 10분 정회 안 하고 했으면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지금?)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10분 정회 안 했으면 충분히 다 들었다고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충분한 시간이요? 어떤 시간을 줬는데요?)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구성? 구성 자체가 지금, 구성이 이것 지금 잘못됐는데,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성이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사를 하면 될 것을 왜 조사특별위원회하고 있습니까, 행감을 놔두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특별위의 부당함을 지적을 했잖아, 이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행감이 몇 달 남았다고 그럽니까!)
  지금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정미 의원님께서 4명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여기의 답변, 답변 없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4명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특별위원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없으므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없는 것만 들리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있는 건 들리시지도 않으시죠?)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전에 의사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구성결의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종결한 의미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그 자리를 그냥 야합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고만, 지금. 그래, 천년만년 하는지 보자고.)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 말씀드려도 이의 있다는 건 안 들리시는데 뭐 어쩝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구성결의안이 아니라 아까부터 이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 안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했잖아요.)
  그 부분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선포 본인이 마음대로 하신 거지, 우리 말 안 듣고.)
  그것은 진행상에,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법적인 하자 없이 한 겁니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회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시발언) 아니, 진행상에 하자가 있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선포를 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표결하셨잖아요.)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반대에 거수했잖아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표결을 본인이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발언 있다고 한 것 못 들으셨습니까?)
  (동시발언) 여기에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을 왜 넘어가십니까? 의사발언 왜 넘어가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권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재권 의원님 의사발언 왜 넘어가시냐고요?)
  아닙니다. 그전에 얘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의사발언 왜 넘어가는지 말씀하십시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답변을 한다든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질문했기 때문에 이정미 의원님께서 4명을 하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4명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이전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했는데 다 묵살했잖아, 지금!)
  이것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내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구성결의안 전에 6번부터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전, 정회 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의사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소재권 의원님 의사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4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의사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의사발언 하게 해 주십시오.)
  6명 이내로 했는데 4명으로 하자는, (동시발언) 이정미 의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4명 전에, 6명 전에, 그 수정하기 전에 의사발언 했다고요. 그전에 의사발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묵살하냐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전에 요청한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어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시간이, 어떻게 본인만 얘기하냐고, 지금!)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인이 말씀 안 하셨으면 충분한 시간이, 너무 충분한데, 정회도 안 하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구성결의안 4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동의합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 동료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의사발언을 했는데 왜 기회를 안 줬냐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언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하게, 아니, 어떻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아니,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동시발언)  관계법령에 따라서 근거의 목적에 따라서 근거 이유에 따라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누가 보면 한 20분, 30분 주신 줄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충분한 시간입니까?)
  (동시발언)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찬성한 서명의원이 계셔서 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본 의원도 법령에 의해서 의사진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을 드렸어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밖에 발언 안 했어요, 저!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의사진행발언을?)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종일 합니까, 한 번 하면 됐지! 몇 번 합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잘못됐으면 그것을 지적을 해야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조사특별위원회도 하신다는 분들이 뭐가, 의사발언이 뭐가 문제입니까! 한 시간을 끌었습니까, 두 시간을 끌었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님이 앞에 나와서 의사발언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하려다가 정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자, 그러면 지금 제8항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정리하고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뭐 어떤 시간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건을 하고 있을 때 발언을 해야지, (동시발언) 지나가면 뭐합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회의진행하는데 좀 그만 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안건이 지나갑니다. 그 안건, 해당되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다는 뭐가 문제입니까!)
  (동시발언) 1항에서 몇 항 몇 항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구성결의안 전에 말하라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구성결의안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점을 알아보십시오. 뭐, 동영상 돌려볼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그것은 분명히 표시하셨잖아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뭐가 표시를 합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셨잖아요, 그건을. (동시발언) 그래서 거수를 해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반대하기 전부터 우리는 의사발언 요청을 했습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을 우리 충분히 들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의사발언은 동료의원들이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의원님! ‘충분히’라는 것은요. 그 다수 의원님들 몇 명이 그런 거죠.)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점을 좀 똑바로 아십시오. 6번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정회하기 전부터요.)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시발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의사일정 제8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원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재권 의원님,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원했기에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한 겁니다. 의원이 의사발언 요청했는데 그것을 묵살시키고 지나가고 본인이 의사봉을 쳤다고 그냥 끝났다고 지나가고, 그게 맞는 겁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충분히 아까 들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충분이라는 것은 다른 입장입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이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반대입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누구의 기준으로 충분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반대 입장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가부 했잖아요, 표결로.)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이 의장입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의원님! 진짜 제가, 표결하기 전부터 의사발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표결하기 전부터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조용히 좀 하십시오, 좀. 조용히 좀! 시끄러워 죽겠어요. 조용히 하세요!)
소재권 의원  소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한 것은, 물론 아까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의사진행을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저희가 이 부당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수결, 한 표 더 많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네 명의 의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의사진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방의회 사무감사가 범위가 있어요. 지금 모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것도 루머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시중에 떠도는 말을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을 그냥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아까 의석에서, 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도 철저히 하고 싶어요.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서 비리가 밝혀지면 고발 조치도 하고 시정 요구하고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를 그냥 강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의사일정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특정 사안이 그냥 시중에서 떠도는 루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발언했지만, 또 다른 루머도 많이 있어요. 모 의원도 시중에,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뉴스에도 나와 있고, 왜 그런 건 아무 말도 없습니까? 
  그걸 저희가 몇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저희 국민의힘 네 명의 의원의 의사는 다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 중구의회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저 소재권 의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내려가면 발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의회는 다수결로 한다고 해서, 지금 한 표가 더 많다고 해서 모든 걸 지금 강행하는데, 이런 부당함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는 거고요. 
  저희 중구민한테도 이런 실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물론 야당 의원들도 주장은 있지만, 그 주장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의를 요구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모든 의원들의 루머, 잘못, 그런 것을 다 같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소재권 의원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중에 떠도는 루머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증거가요?)
  예.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조사특위를 열어서 해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 내용 제출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좀 지켜봅시다, 우리.)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카더라’의 뉴스로 인해서 (동시발언) 조사특위를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료를 주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자료도 주시고 저희가 합당해야 저희가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죠!)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조사특위 하시는 것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동시발언) 잠깐만요. 그러면 또 다른 모 의원의 루머, 소문, 또 뉴스에 보도된 것, 이런 것 저희가,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지금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조사기관에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면 조사 중이면 불신임안 올릴까요?)
  (동시발언) 그 전에 저희가 요구를 했잖아요, 윤리위원회를 열자고! 다 묵살했잖아요, 야당의원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자, 조사 중인 거면, 조사 중이라서 윤리특별위원회 못하면 불신임안으로 올려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이거 합법적으로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게 합법적입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를 그럼 주셔야 이것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떠도는 루머에 대한 것은, 모든 게 다 루머입니다. 루머로 어떻게 조사특위를 합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왜 떠도는 루머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루머로 왜 조사특위를 합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조사특위 해보자고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그럼 자료가 합당하면 조사특위를 하겠지요. 자료도 못 주시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저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도 다 중구 구민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같이 힘을 합해야죠!)
  저희 네 명의 의원들의 의사는 다 지금 묵살하고, 한 표 더 많다고 야당의원들, 모 의원하고 같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존중합니다.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우리 의사도 존중해 주세요.)
  (동시발언)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존중하기 전에, 의총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다면서요.)
  지금 보세요!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못 느껴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의견은 의견 아닙니까? 저희 다섯 명의 의견은 의견 아닙니까? (동시발언) 네 명의 의견만 중요합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럼 저희 의견은 의견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고요, 지금! 얼마든지 정정당당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론전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조미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 의장 길기영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충분히 줬고, 진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자인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의가 있다는 걸로 진행자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에 대한 선포는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찬성의원 5명, 반대 4명,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애초에 말씀드리지만 구성결의안에 반대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에 발의된 위원 수대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게 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발의자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6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쳐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과 토의를 하였고, 오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의원님 개인별로 위원회 참여에 대한 의사를 여쭤보고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신 네 분의 의원을 추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원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선임에 대해서 아까 네 분 수정한 것 다 들었고요.)
  나오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사발언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네 분 수정한 것 다 들었고 네 분 하겠다고 하시니, 네 분이서 다 결의하시고 올리시고 그다음에 그 네 분이서 다 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에 대해서, 아까 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 이유답지 않은 답변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유답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의가 없으므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동시발언) 저희는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애초에 조사특별위원회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겠습니다. 자, 야당의원들하고 다섯 명이 다 해서 해!)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되는 것을 하신다고 해갖고, 네 명이서 다 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퇴장하며 – 다 하세요, 다.)
(손주하 의원 퇴장하며 – 다 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퇴장하며 – 그렇게 야합을 해 가지고 다섯 명이 다 해. 다 해. 다 해 처먹어.)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자, 조금 절차상의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의회는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도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떠나서, 이것을 선임하는데 다시 또 묻고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이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정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 투표 결과를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에 출석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허상욱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허상욱 의원님의 인사 말씀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를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가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함께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 인사 전횡 등, 공단 내부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의 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할 의무가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를 묵인할 수 없기에 진상 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위법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 시정 또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하게 말씀드리자면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및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중구의회가 집행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도약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12시1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10.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1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10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회에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면밀하고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금, 본회의장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 게 저희들의 책무이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받겠지만, 억지를 쓰시고 확인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동료 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상발언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할 때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명제를 해드리 바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발언 중 자기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해명, 사과, 유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언어에 대한 표현, 품위 유지, 적절한 언어 표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호 간에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징계대상자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의원의 발언 관련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신사적으로 동료애를 발휘하고 신사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 책무를 다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의원들의 서로의 의사를 서로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구민들이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구민들은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구민의 뜻을 최종 결정하는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부 구 청 장 이상훈
행정관리국장 위상복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윤혜경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
보 건 소 장 윤영덕
○ 중구시설관리공단 측 참석자
이  사  장 경화수
function preview(file_url, file_name) { var apiKey ="W4MGSPIYG7C7QIA"; var cc = "junggu_council"; var fileUrl = encodeURIComponent(file_url); //ÆÄÀϰæ·ο¡¼­ ÃßÃâ °¡´ÉÇÑ °æ¿ì´Â file_name ÆĶó¹ÌÅ͸¦ º¸³»Áö ¾ʾƵµ µ˴ϴÙ. var fileName = encodeURIComponent(file_name); window.open("https://viewer1.withsoft.kr/v1/cnview?key=" + apiKey + "&cc=" + cc + "&file_url=" + fileUrl + "&file_name=" + file_name, "viewstory", "width=700;height=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