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중구의회(2023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과 관련)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10월19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 결정의 건


(16시31분 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위 등 각종 의혹 관련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의결하고 차기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 목록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회의 시 출석시킬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별로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된 출석 명단과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김영철  최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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