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7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님,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저희 5분발언 뒤로 미루셨는데 이번에 또 뒤로 미루시나요? 순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5분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는 지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입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 원칙에는 의원님들의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는 동시에 발언 금지의 원칙도 들어있습니다. 
  의제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장의 의사진행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금지를 할 수가 있고, 발언 자유의 원칙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 원칙 하는 것, 제가 다 결재하고 사인했습니다. 
  먼저 우리 본회의의 식순에 따라 주시면 그다음에 식순에 의해서 다 충분한 시간을 제가 5분이든 8분이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식순 자체 가 앞에 넣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보통 통상적으로도 8대 때도 그렇고 7대 때도 그렇고 앞서 제일 먼저 넣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길기영 의원님은 뒤로 미루시는 겁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33조 제1항에 따르면 5분자유발언은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장의 허가입니다, 허가!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의사 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 의장단이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저,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지금 현재 아무리, 제가 4년을 잠깐 쉬었다가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5분발언도 제일 뒤에 한 적은 처음 있었고, 8대 때는 처음 한 적이, 순서에 뒤로 미룬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적도 없었고, 지금 길기영 의원님께서 소통, 화합,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 언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소통하려고, 화합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 충분한,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만남과 시간을 가졌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만남을 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이것 우리 인정을 못 합니다. 왜? 지금 의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판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것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하는데 그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중구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바라고 있지 않은지는,)
  일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일하는 모습이 어떤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원처리하고 지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회의를 진행, 절차대로 하십시오!)
  자, 의사진행발언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래서 앞에 나와서, 5분발언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십시오. 절차대로 하십시오!)
  의장의 권한으로서 정해드리는 거고 순서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회의를 정확하게 진행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다고요. 앞에서만 번드레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제 소통하고 화합하셨냐고? 사과 한번 하셨습니까? 그리고,)
  화합하고 소통 많이 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야, 여기 의원님들 지금 다 계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었습니까, 혹시?)
  예, 있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 있었어요?)
  예.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럼 제가 잘못 인정했고, 저는 한 번도 의원님하고 다른 얘기, 잘해보자 뭐 하자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앞에 인터뷰에서는 소통 화합해서 의회를 잘 꾸리신다고 하셨는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들 식구마저도 잘 거느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구민을 위해서, 말로만 중구민 중구민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일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밖에서 우리 솔직히 민원 처리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팩트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 팩트는 팩트고, 의원님도 의원님 마음대로 하고 전부 다 구정들 다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어떤 시간요? 여기 안건 처리 다 하고 나중에?)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시키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신다고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하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집행부도 지금 우리가 가처분신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 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모두, 저는 퇴장을 요청합니다. 여기는 인정 못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권한이 여섯 가지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저는 의장님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동시발언) 발언권, 표결권, 본회의 의회재개권, 뭐 서류제출, 다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정지시키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하십시오. 회의 진행하십시오!)
  윤판오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지금 사무과장의 보고도 안 받고 회의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5분발언을 주십시오!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보세요. 저쪽은 받아들이고, 5분발언은 먼저 하잖아요!)
  자, 양은미 의원님,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사무과장님,)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사무과장님 보고도 받고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보고 받고 하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도 받아주시고, 5분발언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충분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원님들에 대한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그걸 왜 내가 안 드리겠습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넣어주십시오.)
  예, 충분하게 드립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원래대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오듯이, 지금 길기영 의원님 때만 지금,)
  양은미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회는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을 따져서 했는데,)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원칙 누가 정한 겁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입니다. 5분발언을 앞에 넣어주라고요.)
  그만해 주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 앞에 넣어주라고요! 원래대로 했던 대로 해 주세요.)
  그것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본인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동료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표현이 과격하시잖아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늘 이런 식으로 우리 국힘 의원들을 소수 취급하시고 (청취불능))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뭘 과격해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뭐가 의장 권한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매사 이렇게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십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면 8대 때도 5분발언을 제일 뒤에 한 적 있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사무과장의 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권한인 것은 알고 있어요. 의장 권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윤판오 의원님! 8대 때도 5분발언 제일 뒤에 미룬 적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묻고 싶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 아십니까, 의원님이?)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도 다 알아서 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 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뭘 알아서 했습니까? 절 모독하시는 거예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자, 우리 양은미 의원님! 윤판오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8대 때도 그랬었냐고요? 그럼 인정할게요.)
  중지해주십시오. 양은미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법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7대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8대 때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십시오!)
  예. 조금 서로가 의원님들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의회의 의사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자, 사무과장님 발언 있으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청장님께도 보내드렸고요. 중구의회 정례회 불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부분이 되게 유감스럽고요.)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 저희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분명히 5분발언 계속 신청을 했었고, 동료의원님께서. 왜 계속 뒤로 미루시는지, 그게 어떤 부분이,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요? 회의진행 안 하시는 것이 의원님이시고요.)
  (동시발언) 손주하 의원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먼저 저희 5분발언 들어주시고, 5분발언 들어주시고 진행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협조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5분자유발언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원칙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의 원칙입니까?)
  그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원칙이 어떤 원칙입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원칙이 어떤 원칙입니까? 과장님! 어떤 원칙이 있어요?)
  지방의회의 회의원칙에 따라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발언자유의 원칙과,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발언자유의 원칙, 그래서 저희 5분발언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발언금지에 대한, 의제에 벗어난 발언금지에 대한 부분, (동시발언) 이런 부분을 다, 준수해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미 저희 사전에 5분발언 신청했습니다. 사인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의회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 의장 길기영  과장님, 진행해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말씀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저희 5분 발언이 먼저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회사무과장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5분발언 하는 걸로 합시다.)
○ 의회사무과장 김창수  제27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 및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대 중구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 9월 2일 윤판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 9월 1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총 3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안건 목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요청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을 요청하니까,)
  자,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은 오늘  부의 안건의 심사가 끝난 후에 (동시발언)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5분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요청한다고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5분발언이 아니라 의사 발언을 요청하신다고 소재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의사발언입니다, 5분발언이 아니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시간이 뭐, 30분, 한 시간 후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도 짧습니다. 30분이 걸리고 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해를 하실 겁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방해 아니죠!)
  (동시발언) 원칙와 기준을 지켜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한 시간을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지금, 사무과장님 보고를 받고 바로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의장의 권한입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독단적이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위법으로 되신 의장님이 무슨 의장님이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창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소재권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이런 작금의 이 현실이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0분)
○ 의장 길기영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계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면 안 된다니까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여기 참여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줘야 돼요!)
  의원님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중구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중구민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발언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습니까?)
  지금 산적해 있는 안건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발언을 묵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기준이 지금 잘못됐어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길기영 의원님!)
  뭐 문제가 있다면요.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중구민들이 두렵지 않냐고 하셨는데, 저 그것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자리에 앉아계신 이유,)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독단적으로 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하시고 채용하시고 그러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거듭 회의 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회의 진행은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발언 자유 원칙에 준해서 발언을 통해서 본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대화와 타협으로써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부여된 자유로운 발언의 보장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모든,)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추경예산은요, 꼭 이 방송으로도 아니고, 저희 중구민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이 추경 그리고 의회의 모든 구성, 저희가 정상적인 의회를 위해서 먼저 저희 5분발언도 아니고 이제 의사발언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요청도 묵살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자유발언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디서 자유발언이 있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주십시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조금이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소재권 의원님께서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의장이 이번 본회의 회의 진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회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부분도 제가 결재를 했고 사인을 했습니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지난번 정례회 때도 5분발언 계속 뒤로 미루시고, 먼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묵살하셨고요.)
  그때 의원님들은 다 퇴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번에도 그러셨고요. 그때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을 하셨기 때문에 퇴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어떤 부분이 심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내용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고요?)
  아닙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의회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내용을 발언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지금 합리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의 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아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라고요.)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립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늘 이렇게 우리 국힘 의원님들을 소수 취급하시면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까, 정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맞아요. 지난번에도 소수당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소수당이라서 묵살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때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남아있을 텐데요.)
  또 우리가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협치와 소통은 의원님께서 제일 안 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협치, 소통하고자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지금 그 자리 사실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참석해서 저 지금 막내 의원으로서 의원님께 진짜 선배 대접, 그리고 동료 의원, 제가 진짜 예의를 갖춰서 아까부터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무시하십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그런, 손주하 의원님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신상발언에 대해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주하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모든 판단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중구민들이 다 판단을 하실 겁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국민의힘 네 명 의원 모두가 같습니다, 의원님.)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을 좀 받아주세요. 요청드립니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도 이게 회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의장님이 답변하시고,)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회의중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5분발언이고, 의사진행발언이고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면 우리 소수, 지금 소수, 국힘 의원들은 소수의견이라고 그러면 또, 또 무시하시는 겁니까! 또!)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조금 전하고 후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회의를 진행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 진행 안 하세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방해를 하면,)
  앉으세요. 예, 윤판오 의원님 앉으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징계도 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부하세요!)
  소재권 의원님, 충분하게 시간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권한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드리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가 지금 원래 5분발언도 지금 신청한 게 아니라, 어제 신청을 했었고요. 그저께 소재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순서를 뒤로 미루시면서 의사발언 자체도 지금 못하시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말씀하시는 공정, 소통 이 자체가 이미 아니잖아요?)
  공정과 소통과 서로 협치와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협치, 상생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그러면 저희 퇴장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 국민의힘은 법적 절차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아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판결 나올 때까지 우리는 인정하지 못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국민의힘은, 네 명은,)
  양은미 의원님!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여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전원 다 퇴장하겠습니다.)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 네 명 퇴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사진행발언 요청 안 받아주십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독단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5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지 않아 의장이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 후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조미정 의원과 송재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3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서 송인상 시민친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성립 후 긴급하거나 예산이 일부 부족한 사업들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구비 분담금, 전년도의 국·시비 반납금,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615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093억 원, 특별회계는 5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총 256개 사업, 20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코로나 피해 주민 등 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구비 매칭분 11억 원,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 3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및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3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5억 3000만 원 등이며, 주민 재난 예방 및 안전 지원을 위한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대책 예산 3억 6000만 원, 중부수도사업소 앞 도로사면 보수보강 1억 원, 남산타운아파트 옹벽 긴급 보수 지원 5000만 원, 회현동 자치회관 누수공사 2000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관내 시설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약수시장 주변 지중화사업 구비분담금 6억 5000만 원, 남대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60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23억 원, 전년도이월금 2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총 9개 사업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동, 광희동 공영주차장 건립 용역비 등 8억 3000만 원, 주차시설 및 견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5억 90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생계형 지원예산과 물가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그리고 주민 재난 예방 및 안전 지원 예산 등 사업 추진 시기가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항상 주민과 구정을 위하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이번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길기영  송인상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답변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11시0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5월2일까지 35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3인)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8678##예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미정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의원, 윤판오의원, 소재권의원, 이정미의원, 조미정의원, 송재천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의원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의원, 윤판오의원, 소재권의원, 이정미의원, 조미정의원, 송재천의원, 허상욱 의원, 양은미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9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모두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 자유 원칙에 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회를 거듭하지 않고 10시에 시작이 됐으면 1시간 전에 충분히 5분자유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하신 의원들에게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230억에 달하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의회운영이 계속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구민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2만 1900명의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대표자로서 정책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의 기본 역할에 충실할 때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구민들에게 뙤약볕에서 한 표, 한 표 호소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그날은 구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에 “질문요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9월 22일 목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보 건 소 장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