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9월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6.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회계연도 결산안
11.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네. 길기영 의원님, 저희가 7월부터 이어진 부분에서 사실 계속해서 가처분소송을 냈고 이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말씀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에서 상임위를 일단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말씀하자, 아니면 협의를 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정례회 본회의 시작되는 부분에서 5분발언, 신상발언 이런 부분들을 다 묵살 당하고 독단적으로 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도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길기영 의원님과 지금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 몇몇 분들께서, 몇몇 의원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 의원 4인을 가리키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중구민들께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꼭 이 본연의 의무라는 게 추경심사 그다음에 업무보고, 결산안 승인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본연의 의무라는 게 민원행정 자,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는 과장님들하고 정말 많이 만났고요. 국장님들하고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청장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길기영 의원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그것은 분명하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하지,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하시라 그러고요. 회의진행하고 나중에 들으세요. 예!)
  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을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회의를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지 마시고 생각 다름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 생각에 다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하십시오.)
  예,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여태까지 발언을 계속한다고 해도 안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들어드렸습니다. 예,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뭘 들어드렸, 언제 들어주셨지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신청했으면 제가 발언을 충분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언제 들어주셨지요?)
  식순에 따라서 뒤에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기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 의원님, 관례상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뺄게요, 그냥.)
  자, 그만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들어주실 수 있으면 충분한 앞 시간에,)
  그만해 주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왜, 저희 또 그러면 소수의견이라고 또 무시하시는 겁니까?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원님.)
  그만해 주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지금 드렸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세요!)
  자, 그만해 주십시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자, 길 의원님, 길 의원님!)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절차적으로 합법성이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자, 몇 분, 뭐, 제가 5분을 발언했습니까? 10분을 발언했습니까? 발언하라고 하셔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발언하라고 해서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 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듣는 건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의제라는 게 저희가,)
  의제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가 가처분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자, 어제 심문이 있었고요.)
  자제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그만해 주십시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그 보고사항이 다가 아니라, 일단 저희 말씀을 들은 뒤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끝난 다음에 신상발언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길 의원님, 들어주십시오. 일단 발언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발언하겠습니다, 계속.)
  그만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질서유지권 내가 발동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질서유지권이 어떤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 의원님, 지금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그 발언 책임지십시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적당히 하세요, 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본회의 방해하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본회의 방해가 아니고요,)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는 발언권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나가서 발언하십시오.)
      (장내소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단상에 나가서 발언하시고,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어디서 회의를 방해해요! 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는 의원 아닙니까? 또 소수입니까, 또? 저희가 또 소수입니까? 지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왜 시작하기 전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지요.)
  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방해하지 마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이러는 것 아닙니까? 자꾸 뒤로 미루시려고 그러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가 끝나고 말씀드립니까?)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앞에 나가서 발언하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나가서 하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회하세요. 의장님! 정회하시고요. 회의 방해하니 회의를 못 합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앞에 나가서 발언하세요. 아니, 앞에 나가서 발언하세요.)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의 회의규칙이라든가 조금 아시고서 말씀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아, 절차가 중요하시면요,)
 제20,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 의원님, 잠시만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회의규칙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길 의원님,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7월 13일에 어떻게 절차를 안 지키셨어요?)
  다 지켰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지키신 겁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원님?)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앞에 나가서 발언하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는 의장이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즉시 허가하는 것입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게 긴급입니다.)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래서 의원님이 신청하신 또 지금 모두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한 뒤에 충분히 제가 인정하는 선에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아까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었고, 왜 윤판오 의원님께서,)
  자, 의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왜 이렇게 제일 방해를 하십니까?)
  윤판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무튼 저희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9건의 안건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 가처분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뭐 길게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방해를 하셨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하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발언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방해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발언을 도중에 막아버리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9건의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길기영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까지 심사를,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 가처분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허락해 주세요. 왜 자꾸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아요?)
  강압적으로 지금 막는 게 아니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지금 본회의를,)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 권한입니다.)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매번 막았습니다. 매번! 매번 막았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매번 막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9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9일까지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는 여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이렇게 나갔을 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회의 방해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서울특별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항상 매번 말씀하시는 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모 의원들이, 몇몇 의원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회의 방해하시라고! 두고 보세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4에,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저희 탓만 하시는데요. 길 의원님, 들어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저희 탓만 하지 마시라니까요!)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자, 길기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들 저희가 나가시면 항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12개의 안건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언론에도 밖에서도 다들 말씀하셨죠? 몇몇 의원들이 계속 인정하지 못하고,)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방해해보세요. 회의 방해해보시라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회의방해가 아닙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알았으니까 해보시라고!)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삿대질하지 마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어떤 결과가 오는지! 두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허상욱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삿대질하지 마세요!)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알았어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계속 방해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두고 보십시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와 처음부터 7월부터 협의도 안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고의적인, 고의적인 회의 업무방해입니다.)
      (장내소란)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두고 보시라고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원님!)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만하십시오. 어디다 대고 소리 지르십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해보시라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7월부터 협의 안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진정하시고,)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협박이요?)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윤판오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중구민이 다 보고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이게 해야 될 일이냐고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일부러 회의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소재권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정상적으로 지금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는데 지금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길기영 의원님이 뭐 소통 안 하시고 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지금!)
      (장내소란)
(양은미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윤판오 의원님!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길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길기영 의원님, 제가 아까 계속 발언 있습니다, 이어서.)
  발언을,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길기영 의원님, 제가 아까 발언 요청드렸는데,)
  하실 때는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그냥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발언을 하실 때,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짧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방해를 했습니다. 회의규칙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있다고 하고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의원님, 저희가 사실 가처분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 부분 때문에 발언을 이 자리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방해를 하셔서 제가 짧게 끝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 멈췄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더 많지만 제가 여기서 어쨌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을 할 거고요. 퇴장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시민친화국장님! 저희가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 국민의 힘 의원 네 명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보고 다 받으시지요?)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네, 국장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희 일 안 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것 보고 받으셨지요?)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국장님?)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네.)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국장님도요. 옆에 복지친화국장님도 저희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손주하 의원님, 회의규칙 지켜주시고,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시니 제가 퇴장하겠습니다.)
  손주하 의원님 그만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퇴장하겠습니다.)
  그만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퇴장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해 주세요!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회의규칙 준수하고 회의규칙에 따라서, 
(손주하 의원 의석에서 – (동시발언) 퇴장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규칙 좀 인지하고 오세요!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판오 의원 외 2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판오 의원 외 2인)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2022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6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미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0. 2021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1.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0시37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8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4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발의 수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길기영  예.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1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9분)
○ 의장 길기영  의사일정 제1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미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74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정미 의원 외 1인)

(부록에 실음)
 
  첫 번째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업무보고를 받고 15일 동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밤늦도록 현장에도 답사하시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으시고 상임위, 예결위 계수조정을 거쳐서 정말로 꼼꼼하게 이렇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몇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저 여의도 국회의원님들 같이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의 발언과 행동 등에 있어서 만약 위법이 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 책임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동법 제95조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동법 제96조 지방의회 의원이 회의 중에 소란한 행위를 하였거나, 장래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했거나,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대상으로 징계할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 본회의 진행 중에 다수 직원이 출석해 있었고 우리 구민들이 내방하여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인의 소속 정당을 배신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의장이 선출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식 석상에서 공연히 발언했습니다. 명예훼손입니다. 하물며 명예훼손죄는 그 발언 내용이 허위나 진실을 가리지 않고 공연성으로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인해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72회 1차 임시회 때, 8월 26일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신상발언, 5분발언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 의원께서,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보면 어떤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이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소수입니까?” 이렇게 의석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수입니까?”
  의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 소수 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수와 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달라는 이야기였었고, 또 그 의원께서는 “우리가 소수입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73회 정례회 때 1차 본회의장에서, 날짜는 9월 16일로 기억합니다. 
  “지난번 소수당이라고 하셨지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당, 소수, 확연하게 틀리는 용어입니다. “소수당”이라는 것은 제가 발언한 적도 없습니다. “소수”라는 이야기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수당이라고 하셨지요? 저희 소수당이라서 묵살하시는 겁니까?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저에게 “소수의 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발언한 내용입니다.
  또한, “독단적 위원회 구성하고 추천하시고, 채용하시고 그러시려고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참 무서운 발언입니다.
  독단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적 없습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했을 때 관행대로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분명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그러면 자, 여당, 야당 한 분씩 추천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명 추천하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인사위원회, 입법자문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채용하시고” 이런 얘기를 발언하십니다. 
  정책지원관, 별정직 직원들, 홍보, 수행비서, 이분들도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일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정의 정말로 사랑받는 아들딸일 수도 있고, 어머님, 아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꿈꿔왔던 우리 중구의회 근무하고자 서류제출, 면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사항을 받아서 채용이 됐던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모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보다도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채용됐던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습니다. 
  사무과장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발언을 막으면서 방해했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출석한 구청장 등 공무원들에게 의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또 법정 회기인 정례회에서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 모든 위원회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심사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기 운영을 파행시켰습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와, 지방자치법 제58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관련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모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장으로서 많이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의회 운영을 방해하고 지금과 같이 구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부득이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273회 정례회 15일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구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및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등의 심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김정호
시민친화국장 송인상
생활복지친화국장  정미선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보 건 소 장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