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중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3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오성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오성채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사업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이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은 중구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류 안건 목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 사업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각종 안건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오성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8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2025년 11월 10일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해 의장이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각종 안건들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7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이정미 의원과 길기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중구청장 제출)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 제출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판오 의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우리 구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29억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5770억 원 대비 3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5581억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5239억 원 대비 3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2077억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3.2%인 63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46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인 40억 원 증가,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40억 원 증가될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1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35%인 17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대비 110.5%인 126억 원 증가될 전망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대비 105억 원이 감소된 11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 및 구 자체사업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총예산의 72.1%인 4024억 원이며 올해 대비 27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초연금 81억 원, 생계·주거급여 35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청소 폐기물 처리비 15억 원, 가로환경정비 2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7.4%인 15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71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수 및 보험부담금 등 인상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28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원 등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총규모의 45%인 2523억 원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그리고 보육·돌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환경 분야 4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7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48억 원이며, 주차장 544억 원, 의료급여기금 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15억 원과 세외수입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시설 등 공단 위탁 운영 95억 원,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건립 5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내에 지출하지 못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유지관리 등 16개 사업에 총 5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418억 원, 지출액은 187억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231억 원 증가된 12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금의 여유재원 18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인 증가는 서울역 북부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85억 원입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담기 위해 전 직원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노력하여 편성한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사업예산(안)(제안설명)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6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여덟 분 이내로 구성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7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소재권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조미정 의원, 허상욱 의원, 송재천 의원, 양은미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소재권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미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소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 
(10시56분)
○ 의장 윤판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분들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과 직원은 방청객분들께서 빠르게 퇴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비공개회의 선포 후에는 회의 진행 상황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4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윤판오  또한 사무과 직원은 퇴장하였던 허상욱 의원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30일의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은 11월 19일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이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지금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셨던 거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허상욱 의원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먼저 구민분들과 지지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의원님들께 더 다가가고 가깝게 지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저부터 의원님들께 중구의회가 더 하나 되고 화합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판오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내용 중에 주민들하고 지지자들한테만 사과를 했고 의원들한테는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의원님도 포함됩니까? 허 의원님? 
허상욱 의원  예.
○ 의장 윤판오  네.
(송재천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는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기에 들어가니까 의장이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이 지금 의원님들 다 포함돼 있다고 하니, 잠깐 나와서 의원님들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됐다고 한 말씀해 주십시오. 
허상욱 의원  의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께도 분명히 포함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판오  송 의원님, 되셨죠? 조금 미비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30일 출석정지가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장에서 허상욱 의원님 퇴장해 주십시오.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8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공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2항에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12월 2일 화요일까지 구정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종료 전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 동료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되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우리 의회 스스로가 엄정한 윤리 기준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9대 중구의회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중구의회의 품위를 지키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징계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중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수 9인
○ 출석의원
○ 출석 관계 공무원
구  청  장 김길성
부 구 청 장 배형우
행정관리국장 김영혜
기획재정국장 이창훈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도시관리국장 유봉모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
○ 중구문화재단 측 참석자
사        장 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