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이후 미보고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기금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 부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6129억 원이며, 2025년도 당초 예산액 5770억 원보다 6.21%인 3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체 일반회계가 2025년도 당초 예산액 5239억 원보다 6.54% 증가한 55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531억 7000만 원보다 3.02% 증가한 5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현황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 등 총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2953억 8000만 원보다 8.43% 증가한 3202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예산안의 45.21%인 2523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2025년 대비 8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025년 대비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7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3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4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기금의 규모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기준으로 살펴보면, 환경공무관자녀 학자대여기금, 자활기금,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그 밖의 기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4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지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 추진 등 자체사업에 따른 것으로서 2026년보다 9.84%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구의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물가 지속,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조적 확대, 자체 복지사업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서는 복지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인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복지사업 증액이 불가피한 구조적 요인인지, 또는 사업 확대의 정책적 선택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 확대가 중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의무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과 선택적 재량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비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등 타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등에 예산의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정리하고 내실을 기할 시기임에도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인지 세밀한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액은 2억 5712만 1000원이며, 2025년 본예산 대비 1461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공정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3790만 원입니다.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강사수당 지급과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익명 내부 제보시스템 사용료, 청렴콘텐츠 공모전 그리고 구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참여 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총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 반부패 청렴 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각 부서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1만 8000원으로 64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 추진 그리고 구민감사관 참여수당 지급,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비용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청백-e시스템의 운영비, 외부기관 감사 시 사용할 노트북 구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83만 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재산등록금융거래 조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구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40만 원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당과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지원·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44만 4000원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고충민원 및 청원 처리입니다.
고충민원 및 청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3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민원조정, 청원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원 처리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60만 원으로, 소통문자폰 운영비용, 내 지역 지킴이 활동물품 구매를 위한 지자체 분담금 그리고 응답소 및 현장민원 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내 지역 지킴이 우수 동 민원센터 포상 비용이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민원 발생 요인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시기적절한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0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계약심사 전문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인력을 통해 예산절감 증대와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심사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소요 예산은 7442만 3000원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감사로, 주요 정책 전반에 걸쳐 예산관리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전문요원을 통해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벌써 또 얘기할 때가 되었네요.
지난해에 올해 예산 짤 때 말씀드린 것도 사실 거의 매년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 예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있냐, 그 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12쪽에 부조리신고보상금 50만 원 1명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죠?
○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짜놓는 것인데 2025년도에는 부조리신고가 없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보상해 준 게 없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금 청렴콘텐츠 공모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구민 대상으로 포상 예산이 좀 많았거든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이정미 위원 이것을 좀 삭감해서 줄이고, 또 직원 대상으로 이걸 좀 늘린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콘텐츠를 주민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상을 해서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직원들도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또 그것에 대해서 사기진작,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공모라든지 표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직접 직원들이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포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더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주민 대상으로 했던 것은 2025년도에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주민청렴 콘텐츠 공모,
○ 감사담당관 박영준 콘텐츠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작품부터 시작해서 선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 또 시상했고 또 그것이 주민들을 통해서 청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끔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 주민청렴 콘텐츠, 이게 주민들 보고 청렴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 활동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행정을 처리하겠다, 이런 홍보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기도 하고요.
○ 이정미 위원 주민들한테 청렴하게 사세요,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콘텐츠 자체가?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들도 청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우리 직원들도 청렴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자유 주제하고 지정 주제를 나눠서 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또 청렴과 결부시켜서 연결해서 공모를 받다 보니 더 관심이 높아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가 좀 청렴해졌을까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거나, 또는 경각심을 갖거나, 직원들이 청렴을 다시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예산이었을까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제 12월 되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고발 건이라든지 그런 감점 사유는 없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렴한 공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강화하거나 또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13쪽에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보면 지금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매가 있잖아요. 200만 원씩 3대, 이것은 좀 기능이 다른 겁니까? 다른 타 부서하고 구매가격이 좀 달라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반적으로 요즘 노트북 구매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외부기관, 공단이라든지 외부기관 민간보조단체라든지 감사를 나갈 때 이것을 대여해서 다니다 보니까 보안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도 우리 대 중구 감사과에서 이걸 하면서 노트북도 없이 다닌다는 게 너무 좀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있었는데요. 내용연수가 2018년도에 이미 다 경과를 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존하고 연결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이런 것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이것을 편성해서 우리가 감사 장비를 보완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점차적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은 한 6∼7대 정도로 해서 내년에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일선에서 뛰는 팀장님들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구석구석 중구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데 요소요소 정확히 잘 알고 계신 팀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감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업무감사, 종합감사가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특정감사 부분이 있고, 재무회계 감사가 또 뒤따르는 겁니다. 복무감사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 예산에 대한 계약 및 입찰 분야 감사예요. 그다음에 부패 방지라든가 청렴도에 관련된 감사, 민원 제보에 따른 조사에 대한 감사도 있다. 그리고 자체 감사 활동도 필요하다.
근간에 민원 제보에 대한 내용을 받으신 적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그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퇴사한 직원 어떤?
○ 길기영 위원 체육사업부에 근무했던, 과장님 파악 안 했으면 알고 계신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길기영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예산의 편성에 대한 기준, 방향,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감사담당관에 준하는 게 아니에요. 6129억 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일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 부서보다도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고 다른 부분은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부분에 청렴 및 공직기강교육 강사수당 1회당 5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수당 책정 근거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청렴정책팀장 김은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교육원에 보면 강사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시간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거기에 보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2025년 2월 25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겁니까?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네, 그렇습니다.
○ 길기영 위원 준하는 것에서 50만 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원칙성 방향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급에 대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보통 원고료에서 조금 매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강사님 수당은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거기에서 보험료 떼고 가지고 가시는 금액이 있는데요. 원고료까지 포함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 길기영 위원 민간분야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강사를 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특강이 있는 것이고, 전문강의가 있는 것이고, 또 보조강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얼마씩 돼 있습니까?
○ 청렴정책팀장 김은지 저희는 청렴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하는 인력풀이 있어요. 청렴 강사로 등록이 돼 있어야지 저희가 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한해서 연락드려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것에 준해서 보면 지금 기준이 50만 원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에 대한 그런 강사료 지급하는 것을 보면 상당하게 잘못돼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김미경 강사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로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강사료가 나갑니까?
○ 길기영 위원 어느 원칙에 의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로 등록돼 있을 때는 6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려 500만 원씩 강의 강사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는데 피드백이 안 와요. 그런 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구민 체감형 적극 행정 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우수사례에 대한 이런 경진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포상금 산정 기준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이 다 있겠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길기영 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열심히 일선에 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진대회 포상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조금 늘렸어요. 인원도 12명에서 18명으로, 상금도 조금 늘렸는데, 이것을 조금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증액을, 편성하는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이게 지금 증액한 것이 작년보다 일부 횟수하고 증액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일부 이것도 증액한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횟수라든지 금액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우수 수상자에 대한 금액도 높였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더 인센티브도 받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증액 편성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말씀드렸고 여쭤봤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정미 위원님 먼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두 가지만 먼저 먼저 할게요.
과장님, 2025년도 감사를 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 위원장 송재천 감사를 하심에 있어서 지적 사항 중에 미개선 또는 반복 지적된 사업이 있겠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주기에 따라서 어느 피감사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했는데 동일한 사항이 반복돼서 지적되는 것이,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회계 면에서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또 계약대상 금액인데 일반지출을 하는, 카드로 그냥 긁어서 지출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인사라든지 복무 면에서 이런 것이, 자체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똑같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 전체 지적한 건수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옛날에 제가 맨 처음에 2023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굳이 비교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왔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것은 지적이 돼서는 안 될 사항 같은 게 지적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상적인 것 그런 것은 없어서, 많이 그래서 조금씩 감사를 함으로써 지금 기관에서도 좀 더 각성하고 있고, 지적하는 면에서 조금 행정의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연결된 건데요. 계약심사 전문위원 인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간선택제 다급 운영하고 계시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대표적인 걸로 2025년도 예산 절감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것은 감사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이재호 감사팀장입니다.
계약심사 위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2억 1000 정도를 지금 더 절감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물품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절감률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분이 물품 심사를 하면서 워낙 출중하게, 예전에 국방부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전사업단에 있던 분이고, 또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정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품이나 계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절감률이거든요. 절감률이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설계서나 설계도면을 보고 이게 설계서가 적정하게 계산이 됐는지, 불필요한 게 된 건 아닌지, 과잉 예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일일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정보지라든지 아니면 일위대가표라든지 이런 걸 다 대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저가로, 또 적정한 저가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에도 계속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게 많거든요. 그리고 청구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옆에 있는 한의원을 사서 주차장을 짓느니 뭐 시설을 짓느니 하면서 매입을 시도하다가 그게 사실은 패소했잖아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이정미 위원 패소하면서 중지가 됐는데, 그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청구동 공영주차장과 신당사거리 주차장에 배분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했는데, 결국에는 신당사거리 주차장에는 30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청구공영주차장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예산이 들어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계약심사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해 주셔서 그 금액을 예산을 줬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죠. 요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신당역 3번 출구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처음에 애초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예산이 서울시 시비와 또 구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6층으로 주차타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왜? 설계변경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안을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어떤 공사라든지 용역을 하다 보면, 모든 것에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그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있는데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그 예산은 이미 분배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 설계서에 따른 적정 여부,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 의회에서 통과한 그 예산이 제대로 분배되고 이런 것은 주관 과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중간에 설계변경도 돼서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의회로 증액이 돼서 왔어요, 아직 저희가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느 시점에 심사를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설계변경 그 자체를 저희들이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설계변경한 금액이 적정한지 또,
○ 감사팀장 이재호 맨 처음에 원설계가 들어오면 원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고요. 거기 원가계산서에 맞춰서 원가계산이 적정한지 아닌지, 공정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요.
또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에 대한 증액 부분도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추가로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감사팀장 이재호 중간에 공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노임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일일이 살펴서 그 증액이 정당한지 설계변경이 정당한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결론은 감사담당관에서는 원설계도 적정한가 판단하시고 원설계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도 판단하고 계시고, 그렇죠?
○ 감사팀장 이재호 예, 계약심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설계대로 예산이 잡혔다고 계약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설계변경으로 올라온 것도 계약심사를 하셨거나 하실 것이거나,
○ 이정미 위원 저는 계약심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설계변경,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지금 신당역 3번출구 옆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로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주민 반발도 많았는데 15층짜리를 6층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담당이 이걸 면밀히 살펴봤냐, 이 업무를 충실히 했느냐, 이게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 계약심사하실 때,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죠. 설계변경해서 오면 계약심사 뭐 하러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봐주시는 거잖아요. “다 설계변경했구나. 변경한 대로 예산이 맞구나. 원가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꼭 저한테 청구공영주차장과 신당사거리 주차장, 신당역 3번출구 주차장에 대한 자료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 계약심사부터 지금 현재 상태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게 뭐였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하면 재심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3일에 저희들이 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해 줬고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오늘 11월 24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됐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 요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감사 결과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24일은 돼야 감사 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는 겁니까?
○ 길기영 위원 과장님, 백 가지 열 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미흡하고 잘못돼서 그게 이슈가 돼 버리면 그 잘한 게 다 통째로 묻혀 가 버려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반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주요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일단은 직원들의 반부패에 대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일부에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줄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반부패에 대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또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시간 끌기식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나 제도와 현장의 괴리, 또 문화적인 저항도 있는 것이고 취약 분야에 대한 고질적인 구조가 상당히 안타깝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도 상당히 미흡하게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인허가, 공사 관리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신 팀장님들이 몇 분 되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냥 감사팀에서요? 팀장님들, 지금 몇 분 참석하셨어요, 다 참석하셨어요?
○ 길기영 위원 첫 번째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임기 3년을 꽉 채웠어요.
그러나 감사원에서는 공단 이사장에 대해 2번의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하고 나서도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기에 뒤따르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지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감사를 감사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주체가 감사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감사원법 제32조 징계 요구를 들여다보면 “감사원은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문책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이행 왜 안 했습니까? 임용권자가 누굽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구청장입니다.
○ 길기영 위원 임용권자는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봐 주기식의 부분이 돼 있지 않느냐, 임기 채울 때까지 모든 이의제기라든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신 이런 것을 다 뒷받침해 줬어요. 이런 이행강제의무가 있는데도, 이 감사원법 제32조는 강제의무예요. 이행해라, 이런 등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원에서 일단 처분 요구를 한 것은 해임 등에 대해서 처분 요구를 했거든요.
○ 길기영 위원 제 생각에는 공단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원의 업무를 딱 단정짓는데 감사원법 제32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이런 데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감독기관으로서, 감독기관 아닙니까? 감독기관으로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직무유기일 수가 있어요. 수없이 이것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단에서 이렇게 취했어요. 감사원 및 공단 설치 조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공단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위법한 의결이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했어요. 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법한 의결이라고 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해임 등’이라고 했습니다. 해임 등인데 감사원의 처분 기준은 파면하고 해임 등이 있습니다. 파면이 아니면 해임 등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든요. 구청에, 피감기관에 해임 등에는 정직도 있고 감봉도 있고, 해임 등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파면으로 요구했을 때는 파면에 따라서 거기의 절차가 다르고요. 해임 등은 해임 등에 따라서 절차는 다르죠.
○ 길기영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내린 양형기준이 위법한 판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재심 요구를 했습니다. 재심 요구를 한 것은 본인의 처분, 그러니까 피처분자가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사항이고요.
○ 길기영 위원 감사원에서 내린 판단 기준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래서 재심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걸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 길기영 위원 그러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린 결정은 정당했다, 이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감사원에서 그렇게,
○ 길기영 위원 공단에서 바라보는, 이것은 위법한 의결이다, 이 부분을 정면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공단의 임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단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단 임원에 대한 복무규정 제4조 성실의무, 또 제5조에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단 임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구청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이행에 대한 관련 조례의 강제의무입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단 이사회의 위법적인 의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단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임용권자로서 이사회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이사장을 직접 해임하거나 최소한 공단에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우리 감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일단은 구청장에게 그걸 통보했는데, 공단의 임면권 관련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듣는 걸로는 정책협력과에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절차대로 따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감사담당관에서 취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감사원법 제32조의 이행해야 되는 강제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용권자가 어떻게 취해야 되고,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뒤따르는 일들이 무자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강이 더 무너졌어요, 더 반성하고 노력하고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시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물품 실태 조사 나갔어요, 알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길기영 위원 이런 일들이 막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PC가 도난당하고, 도난당한 건 아니고 없어졌습니다. 도난당했으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 소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난당한 흔적도 없고, 열쇠가 털린 적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이 10월 23일에 처분 요구를 했거든요. 한 20일 만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저희들도 종용을 했고, 빨리 검토해서 수사 의뢰를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됐습니다.
○ 감사팀장 이재호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또 했거든요. 공단에서 저희가 요구를,
○ 길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PC 본체 몇 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3대인가 됐는데, 지금 종합감사 결과 6대로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감사팀장 이재호 노트북 1대하고요. 본체 4대 그다음에 모니터 3대입니다.
○ 길기영 위원 노트북 1대는 그전에 은폐를 하기 위해서, LG 걸로 구입했는데 삼성 걸로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그것을 사다 놓은 것 아닙니까?
○ 감사팀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것은 더 나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동료 의원님과 물품 실태조사를 갔는데 거기에 큰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트북 3대가 없어서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무려 15대 구입한 PC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지급되지 않고, 사용하는 오래된, 내구 연한이 지난 부서에서는 노트북, PC 달라고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8대가 방치돼 있고 나머지 지급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11월 13일에 수사 의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전의 정황을 보면 다 은폐를 하잖아요, 다 숨기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그냥 형식적인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가 아닌, 이것은 특정감사보다도 더 높은 강도로 수사관 동행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저희들도 이번 물품 관련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 처분을 할 때 상당히 엄중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포함해서 8명이나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했고요. 아마 저희들이 감사한 이래 이렇게 많은 징계를 요구한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상 명령을 했습니다. 변상 명령을 해서 자기 책임지면, 잃어버린 것만큼 또 나중에 이게 도난인지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는 수사에 의해서 파악이 되겠지만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것에서 변상 명령도 하고 징계 요구를 8명이나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단순 분실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급하려고 PC 15대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줬으면 바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대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지급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8대는 그대로 박스 뜯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합감사에서 봤을 때 그걸 은폐하려고 태그도 바꾸고!
팀장님! 태그 바꿨죠?
○ 감사팀장 이재호 예, 태그 바꾼 걸로.
○ 길기영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중구청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 나가고 2차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여기에는 출입 통제선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통제선을 뚫고 들어가서 은폐를 하려고 태그를 또 붙이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누구 소행입니까, 소행자는 밝혔어요?
○ 감사팀장 이재호 저희는 밝히지 못했고요. 아마 공단에서 지금 계속 확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저희들이 물품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부서별로 물품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정점에서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부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 사항으로 그걸 경영지원부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담당하고 어떤 사람이 물품과 관련해서 책임지기로, 한꺼번에 구분해서 거기서 배분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선 요구도 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수사기관에 11월 13일부터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이 해당자들, 관여했던 분들은 이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뛰고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피해를 가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평가예요. 이번 평가에 이사장의 평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그분의 평가가 들어갔을 때, 전 직원들이 땀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시설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의 평가가 들어갔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럼 전 직원들의 실망감이라든가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 한 가지 봤지만 물품 관리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단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세부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기에 보면 PC뿐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PC 토너 같은 것 40개 이상 그렇게 방치돼 있고, 폭염 속에서 주민들이, 직원들이 또 이용하는 시설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선풍기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60여 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의 제기해서 받아주는 시간에 잘못된 종합감사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크리스트를 뽑아서 철저하게,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체크하면서 또 시정하고, 교육시키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판오 의원 저 한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담당관님, 오랜만입니다.
명동 주민자치센터가 올 초에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를 파고 있는데 설계 변경이 5번인가 6번이 됐대요. 설계 변경이 한 번 될 때마다 우리 예산이 얼마씩 축나냐면 5억에서 10억이 납니다.
지금 명동 주민자치센터는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 감사해 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설계 변경 사항만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든 계약심사가 들어옵니다.
○ 윤판오 의원 과장님, 이것 지금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체계적이지가 않고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만 계속하는 거예요.
설계 변경할 때마다, 지금 건설 시행사를 이미 선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간다고요. 이런 것을 좀 감사하셔야 돼요, 예! 이것 감사하셔야 된다고!
지금도 헌 지가 언제인데, 그 밑의 지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가 봤더니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요. 이것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 좀 들어가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분실 업무, 이것 지금 분실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무 파일이 전부 다 도난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아니,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그 업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데, 사전에 한 업무를 지금 진행 중인데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 윤판오 의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15층에서 6층으로 내려졌는데, 예산은 늘었고 층수는 낮아졌고 주민들 몇 대나 들어갑니까? 그런 걸 왜 안 들여다봅니까!
의회에서 꼭, 지금 공단의 분실 이것도 인지를 의회에서 먼저 한 거죠?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감사한 것 아니에요.
○ 윤판오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것도 인지해서 지금 다 제보하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솔선수범해서 찾아서 주민센터 들어가 보시고, 신당5동 주차장!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제가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못 합니다. 그것 확인 좀 하세요, 감사! 설계 변경이 많으면 우리 예산이 축난다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세요.
○ 이정미 위원 지금 계약심사 건수가 도로 열선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자료도 좀,
○ 감사담당관 박영준 도로 열선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정미 위원 예, 사업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 이정미 위원 그 계약 심사한 내용 있죠? 그 내용 좀 주세요, 2022, 2023, 2024, 2025, 2026년에 들어갈 것까지.
도로 열선에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요. 열선이 불량이 있다, 한쪽 라인이 안 들어온다, 이런저런 민원이 많으니까, 계약심사를 우리 전문위원이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자료 좀 같이 주세요.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의 48.48%인 2971억 87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29%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액 및 대상자 증가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급대상 증가, 보훈수당, 어르신교통비 등 일부 사업 지원단가 인상, 복지시설, 보육교직원, 환경공무관 등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각종 시설 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인상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신규사업인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포함한 2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03억 8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신규사업인 경로당 운영평가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을 포함한 4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5% 증가한 1194억 4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는 신규사업 따뜻한 밥상 지원사업 등 총 5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648억 63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23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7.69% 증가한 490억 4912만 4000원,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3억 4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공무관 인건비, 음식물 처리비용 등 1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0.13% 증가한 513억 6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신규사업인 제4차 중구 환경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 자연보호협의회 관리 등 1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1% 증가한 17억 35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중앙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돌봄, 건강, 일자리, 주거 등 삶의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복지환경국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송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예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이 엄청 많으실 텐데, 그러함에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농아인 쉼터 관련해서 현장 가보셨죠?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장소적으로 많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에 보수를 하고요. 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조금 서로 소통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국장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장님 주도하에 좀 적합한 장소를 꼭 빠른 시일 안에 찾아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시설을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산 급하게 투입하고 문턱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계세요? 언제쯤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지금 업체 견적 다 나왔고, 거기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조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정미 위원 네, 그래요. 제가 부서 과장님께도 여쭤보겠지만 국장님 책임하에 꼭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인수위원회 구성 보면 외부인사들이 인수위원회를 이끌고, 짧은 한 달 동안에 4년 동안의 구정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이번에는 훌륭하신 김송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그때 당시에 적극 가담 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가 거의 끝날 시점에 벌써 시간이 흘러 많이 왔네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민선 8기 출범하면서부터 인수위원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복지든, 교육이든 민선 8기가 지금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 많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때만 했을 때도 많은 성과를, 제가 그렸던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만큼 훨씬 많이 했다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같이하는 거라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좀 체계적으로 돼 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대신 이것을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정말 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부분만 조금 더 챙겨보면 되지 않을까,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 복지하고 환경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소관 과장님들한테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지 또 삭감할 것인지 증액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는데, 국장님의 그런 생각, 마인드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감사합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성과 중심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방식이 맞는 거죠.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 길기영 위원 실제로 이번에 48%의 예산이 지금 복지환경국으로 잡혀있는데 성과 중심에 대한 예산편성 방식이 실제로 적용이 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복지 쪽은 성과 위주라기보다는 국·시비 매칭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단독 사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영양더하기하고 교통비 정도만 저희 구 단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영양더하기도 그렇고 교통비도 어르신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설문 결과는 나왔습니다.
○ 길기영 위원 또 지표 자체가 부실한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것도 소관 부서에서 좀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첫째,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불용액이라든가 쓰지 않았던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월되는 사업,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불용됐던, 이월됐던 예산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도 좀 있었습니까? 사례를 한두 개만 들어주십시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불용이 그렇게 컸던 부분들은 없었던 걸로 제가 일단은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되는 거고, 나중에 소관 부서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월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리고 모든 예산 같은 경우는 민원의 대응이라든가 또 현장성에 대한 이런 강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민 민원의 다빈도에 대한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 것이고, 주거 환경이라든가, 쓰레기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방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꼼꼼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외부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부분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상당하게 예산이 부쩍 늘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줬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3억이 인상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관리 체제가 제대로 돼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예산이 그렇게 부쩍 늘어났는지,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 예산이 8000몇 백 되던 것이 3억 얼마가,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민간위탁 부분은 작년 10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고요.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로 시설 개선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예산 투입이 됐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6000만 원, 운영비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닙니다. 신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당연히 민간위탁 줬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은 당연히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으로 들어온 예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식” 1식 뭐 식으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1식 이렇게 하지만 예산팀에 저희가 할 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서 예산팀의 직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다 거르기도 하고, 또 예산팀에서도 거르기도 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길기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가 우선순위도 다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소관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시성이라든가 낭비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잘 챙기셨겠죠?
○ 복지환경국장 김송희 네.
○ 길기영 위원 일단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에 대한 수요 조사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뒤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이 또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국장님이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내역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본 예산 설명에 앞서 2025년 제14차∼18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입니다.
2페이지, 중구 1인 가구 지원입니다.
1인 가구 소셜다이닝 성과공유회 운영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중구 1인 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2950만 원입니다.
4페이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지원을 위한 부동산 전월세 안심 상담에 필요한 운영비와 활동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39만 원입니다.
5페이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0만 원입니다.
6페이지,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인 가구 이용자의 안부 확인을 위한 운영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270만 6000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홍보비와 물품구입비, 회의운영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225만 원입니다.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공사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서울시 특교세 2억 4000만 원을 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교세 3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726만 8000원입니다.
11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비용 및 홍보 비용으로 시비 6556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고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세입예산 명세서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억 2578만 7000원으로, 2025년 26억 7311만 6000원 대비 1억 5267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19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2개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2025년 대비 21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으로 총 5억 1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74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은 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21억 8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규사업 편성 등으로 2025년도 대비 4090만 4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421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25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1억 2999만 1000원이 증가한 103억 8379만 3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보훈예우수당이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증액분과 1인가구지원센터 신규 조성으로 인한 운영비 및 사업비, 그리고 물가 인상에 따른 복지관 3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2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운영이 복지·건강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모니터링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업무 지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12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1억 4802만 원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중구 1인 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1인 가구 집수리, 싱글홈케어 사업과 정책 서포터즈 운영 등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8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시 신고 포상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등 학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사 내 종합학대예방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민·관·경 합동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민간시설의 숙박시설 이용경비를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이재민 구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42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자원을 통합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제정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통합지원회의 수당과 홍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9월 중구 1인가구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3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민관 자원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시비보조율이 2025년도 65%에서 2026년도에는 60%로 하향 조정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비를 포함하여 총 15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상승분과 앞서 설명드린 시비보조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시비 포함 총 14억 754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신당, 유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총 14억 7602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건물 시설관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820만 원이 증액된 7억 8841만 7000원입니다.
15번째,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건물 시설관리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억 4837만 2000원입니다.
16번째,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이며,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7번째, 예산서 427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푸드뱅크·마켓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개인 등에게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세부사업인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지원 사업과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편성하였고,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총 2억 1458만 원입니다.
18번째, 예산서 428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목적으로 구 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난도의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865만 8000원입니다.
19번째, 예산서 429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9억 6775만 6000원입니다.
20번째, 예산서 429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 추진,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80만 원입니다.
21번째, 예산서 430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8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450만 원이 증가한 18억 535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훈예우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8년간 동결된 역사문화탐방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800만 원 증액하여 양질의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2번째, 예산서 430페이지, 설명서 50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대상 및 보훈단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보훈회관을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용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3950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2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번째, 예산서 43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1억 408만 8000원입니다.
24번째, 예산서 431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 비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5238만 6000원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설명서 책자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써 신당종합복지관의 옥상 방수공사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교부결정 시기가 2025년 10월로 공사에 필요한 설계 용역 등 절차를 감안하여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써, 유락복지관 안에 6개의 복지시설이 입주해 있는 중구종합복지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역시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시기가 2025년 10월로 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감안하여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안 설명하는 것도 오래 걸리네요.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9쪽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있잖아요. 거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100만 원씩 10개 동, 우리 15개 동인데 10개 동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단 지금 시에서 준 예산 내역대로, 저희가 이걸 매칭사업으로 편성한 거라 일단 필요한 동 우선적으로, 10개 동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아직은 동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년에 10개 동으로 해서 올해보다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내년에 일단 10개 동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또 효과가 있으면 15개 동을 다 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앞의 시내 동이라고 불리는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구가 적어서 사업하기가, 여건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시 매칭 사업으로 5 대 3 대 2 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일단 10개 동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올해는 지금 4개 동만 또 시범사업으로 해서 ‘안녕쿠폰’이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쿠폰을 지급해 드리면서 밖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개 했는데 내년에는 또 한 7개 동 정도 사업을 하게끔 시에서 매칭사업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 이정미 위원 이것을 잘 선정하셔서, 한쪽에서 진행하면 또 한쪽에서는 불공평하다는 말도 나오고 하니까 잘 선별하셔서 프로그램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리고 30쪽에 중구 1인가구,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1인가구에 엄청 집중돼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자체가 1인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싱글홈케어가 있잖아요. 싱글홈케어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인가구들이 보통 생활을 하면서 생활환경, 자기들 가사에 보면 뭐가 고장나거나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공구도 없고.
그래서 1인가구들의 가사 관리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려고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구당 전등이나 손잡이, 이런 단순한 소모품 교체나 주택에 소규모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걸로 가구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에 한해서만 지원할 예정인데요.
타구도 한 3개 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되도록이면 지역 내의 커뮤니티 같이 활동하시는 분을 좀 살펴보시고 또 서비스도라든가, 출장비 5만 원을 드리지만 또 가셔서 불친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홈 케어인데 15만 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손잡이, 전등, 수도꼭지, 그런 것?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과장님 부서죠?
○ 이정미 위원 여기 와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당사자들은 신원 조회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동의를 해 줘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럼 뭘 조회하는 겁니까?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복지기획팀장 박희숙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신규 위촉할 때 저희 새올시스템에 조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회를 저희가 내부결재 받고 하고 있거든요.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입니다.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예,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회했어요. 그다음에 취임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새올시스템으로 봤을 때 결격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하게 됩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결격사유가 없어요. 그런데 취임 취소된 사례는 뭡니까, 취소가 된 사례가 있던데?
신원 조회한다는 말에 저는 좀 놀랐고, 결격사유를 보신다고 조회를 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임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저희가 알기에는 없었는데 그런 것은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결격사유 여부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 이정미 위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취임 날짜가 정해진 것 아닐까요, 그렇죠? 시스템을 조회해서 그분이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취임 날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한 3, 4일 후에 취소가 됐다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 복지기획팀장 박희숙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한테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 안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시는 거고,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할 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취임이 취소됐다는 말씀이신지,
○ 이정미 위원 그리고 1인가구 관련해서 2025년도 4500만 원 실태조사 했잖아요. 그 보고서 나왔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때 이 예산이 좀 작았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예산이 작은 금액으로 일단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겠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보고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실태조사 지금 6월에 마무리됐고요. 저도 와서 봤는데, 일단 우리 중구 1인가구에 대한 일반 현황, 동별로 해서 분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중구 1인가구의 특성이 어떤지 그것도 하고, 1인가구들이 뭐를 원하는지 분야별로 수요 분석을 했습니다. 건강, 주거, 경제, 사회적 관계망, 여가문화 지원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안전 그리고 주거 방범에 대한 수요 때문에 저희가 집수리 지원 사업을 좀 해 보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입니다.
간주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교가 내려온 거예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중구종합복지센터의 냉난방기 교체 공사 등등인데, 향후 계획에 맞게 공사 계약업체 선정 잘하셔야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옥상 방수는 건축과에서 공사를 저희한테 의뢰받아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 금액이 커서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공사 계약에는 업체 선정이 첫 단추예요. 이것을 소신 있게 잘하셔야 되고 공정·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의 입김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자체는 검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길기영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1인가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싱글홈케어에 120명을 1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2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12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했습니까? 120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120명이 나왔어요?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종로구 1인가구와 저희 중구 1인가구가 굉장히 인원수가 비슷하거든요. 현재 지금 서대문구, 종로구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로구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었다고 저희가 들었고요.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또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120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또, 10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20명이 안 되고 사업 예산비가 이월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 비슷한 수준이니까 120명을 잡았다는데 삶의 주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로하고 중구하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예, 알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예를 들면 빌라가 오래 사시는 데가 종로는 몇 퍼센트고 우리 중구는 몇 퍼센트고, 개인 주택에 사시는 것인지 아파트에 사시는 것인지 데이터가 다 나와야지 우리가 150명이 될 수가 있고 100명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저조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런 것 예산으로 해서, 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의 예산 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사실 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은 무지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구청장 공약 사업이고 신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 건은 지금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들어온 지원자들한테 필요시에 저희가 지원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러니까 경찰이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하실 때 이 서비스에 동의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지원비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꺼리셔서,
○ 길기영 위원 그 정도는요.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본 아닙니까!
위기가구 발굴 쉽지 않죠. 개인 정보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신지 동의를,
○ 길기영 위원 그렇죠. 예측 가능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게 고민하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누구든 간에 가정 폭력 위기가구가 상당히 일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은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집행률 반영에 따른 감소’ 이렇게만 딱 온 거예요.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2024년 회계연도 행정성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뭘로 나왔어요?
이 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거예요, 미흡. 미흡하다, 예산이 지금 적든 크든 간에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은 걸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이런 평가가 미흡하게 나오면 전체적인 재정운용평가가,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구 재정운영평가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몇 위예요? 상당히 기형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거의 꼴찌예요! 5등급 체제로 평가를 하는데 행안부 평가가 가, 나, 다, 라, 2022년도 6개월 했을 때는 그래도 4등급, 가, 나, 다, ‘라 등급’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 민선 8기 출범해서 꼴찌, ‘마 등급’ 받았어요. 이게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부터 하나 봅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조례 제출해서 검토하고 다 했는데 중앙정부 같은 경우 보면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길기영 위원 이건 2024년도 3월 관련 법이 제정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미리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우리 의회에 제출돼서 조례에 대해서 빠진 것, 부족한 것, 또 수정할 것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하고 예산이 거의 동시에 들어와요.
상당히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 보면.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명, 매달 2회씩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은 1회당 2만 원씩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길기영 위원 참석 인원수, 회의 개최 횟수, 여기에 대한 단가 지출, 이것 선정기준이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지침이 계속 개선되고 수정되고 저희한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범 구,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들 그 정도 편성하는 수준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 회의수당이 4만 원이다, 2만 원이다, 이런 규정이 아직 없고요. 통상적으로 통합지원회의라는 것은 월 2회 동주민센터, 저희, 그리고 전문기관들이 협력해서 신청 대상자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할지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사실 명확하게 지금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상당히 지금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이 요구되니까 일찍일찍 와서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사전에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산 편성하는 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편리함이 또 도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그럼 신규사업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 적용되는 게 3.5% 적용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기존의 2025년도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8030만 원 정도,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길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무려 3억 8000만 원, 3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이런 것,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길기영 위원 그러더라도 세부내역 같은 게 좀 상세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운영비 40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 그래서 내가 아까 전체 과장님 있을 때 국장님한테 그것 질의한 겁니다. 이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 4000만 원, 사업비 60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가냐는 거예요, 1억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단 인건비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센터장 포함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는 4명, 센터장 1명, 직원 3명이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인건비 3억 8100만 원 중에서 2억 800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기본급 플러스 제 수당, 복지포인트까지 해서 시비 81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억 정도가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인건비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급량비 등,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지금 40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사업을 위한 걸로 해서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타구 센터와 비교했을 때, 올해도 센터 없이 8월까지는 저희 1인가구지원팀에서 사업 ‘놀다가’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나가는 것 준해서 내년에 인건비를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길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근거가 없는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 정도, 식으로 왔을 때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 중의 질문 대상 아닙니까?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정확하게, 새로 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온 기준이 있을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인건비 편성 기준하고,
○ 길기영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몇 명 투입됐고 기존의 인건비, 또 1년 동안 그분들의 호봉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정비 3.5% 인상되는 것은 당연히 적용시켜 드려야죠.
자료가 없는 답변, 이게 바로 책임 회피의 답변이에요. 저희들이 책임 회피에 대한 건 차단할 수 있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지만 1인가구지원센터를 구성하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것을 제시를 못 하십니까?
검토 중이라는 답변, 이런 것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바로, 내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위원 예.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올려주시는데, 지금 단체가 8개 단체잖아요.
8개 단체의 현재 보훈회관 관장,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관장실을 쓰고 계시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보훈회관 관장은 8개 단체의 지회장님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협의회장님이 관장을 겸직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호선을 통해서 관장, 협의회장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로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업무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뒷말은 계속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시죠, 매일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지회장님들 중에, 혹시 단체별로 정복은 다 구매가 됐나요? 정복 구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본 적 없어서.
○ 이정미 위원 그래요? 그 8개 단체에 제가 듣기로는 상이군경이 윗도리라도 정복이 있어야 되는데 정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가족한테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지회장들이 개인 차량으로 회원들을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유류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보훈회관에 공용 차량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있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공용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용 차량을 언제 구입했고 지금 계속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살펴봐서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정복을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같이 의논하면 좀 빠르게 대응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알겠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 두 부분 좀 파악해 보셔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실 것은 마무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내역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제14차부터 제18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운영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1336만 6000원, 시비보조금 2억 4798만 3000원 총 3억 6134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 노인인구 비율은 22.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대와 수요를 반영한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중구형 어르신 토털케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의 사업 예산편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6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총 사업예산은 1194억 4065만 2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1086억 2938만 8000원 대비 108억 112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 복지 분야 사업예산은 총 9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59페이지, 어르신의 교통 편익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비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월 1만 원 인상하여 월 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사용실적 분석을 통해 인구수, 신청률, 지원 한도 대비 사용률, 월 5만 원 지원 확대 시 추가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3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4페이지, 어르신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92억 2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우리 구에 특화된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에는 3억 3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페이지,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시비 포함 4억 3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9페이지, 어르신 노후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5페이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국시비 포함 609억 4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식자재 구입 및 음식점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154억 4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69페이지, 중구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의 달 맞이 동별 경로잔치, 중구 추모의집 및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4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예산입니다.
설명서 70페이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부확인,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16억 94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7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은 단가 및 밑반찬 배달 추가지원에 따라 금년 대비 7739만 1000원 증액하여 시비 포함 11억 2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장기요양등급 미수급자 중 거동 불편한 어르신의 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74페이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용으로 27억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포함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78∼79페이지, 관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페이지, 경로당 운영평가 모범경로당 선정, 신규사업입니다.
1년간의 운영을 평가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회원 간 화합과 자긍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 경로당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구비 포함 1억 1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86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구립노인 요양·재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24억 8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사업입니다.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원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케 하고 경로당 운영을 화성화하고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구비 재원 비율 조정에 따른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상분 17억 원으로 그동안 시비 100%에서 시·구비 90 대 10으로 조정되었으며, 50%가 될 때까지 매년 10%의 구비 분담률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인상 5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등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87∼9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87페이지,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립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시비 포함 4억 9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페이지, 건축행위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검토·확인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비 포함 2억 3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비로는 시비 포함 2억 1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92페이지, 장애인 낮시간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지원비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시비 포함 20억 111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95페이지, 장애인 4개 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및 장애인 행사지원비로 시비 포함 2억 9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97페이지, 장애인 생활 지원 및 이동편의 지원 예산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장애로 인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1만 원 상당의 간편식을 주 3회 제공하는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2480만 원과 설명서 97페이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사업비로 2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99페이지, 장애인 주차편의 지원사업 및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인 편의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비 포함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102페이지, 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휠체어 수리 및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보장구 보험지원을 위해 총 2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07페이지, 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직업 활동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국·시비 포함 18억 1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0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서비스 단가 상승 및 전자바우처 위탁업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억 2171만 8000원 증액하여 국·시비 포함 95억 8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91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11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108∼109페이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급여 사업에 국·시비 포함 총 29억 66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페이지,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11페이지, 관내 2개소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임차료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7페이지, 설명서 60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 조성액 총 20억 8140만 원이며, 2026년 수입계획 4000만 원, 지출계획 678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3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 지원에 2300만 원,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및 심사위원수당 4480만 원, 고령친화적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총 6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예치를 위한 예치금 10억 1220만 원을 합하여 총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2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서울밥상 밑반찬 배달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내년도 사업예산이 같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66만 2000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당데이케어센터 내진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30년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제삼자 검증 용역 추진 일정이 예상보다 더 소요되어 특교세 1억 98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숨차게 설명하셨네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예산 최고로 많이 쓰시는 부서인데.
우리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이제 일몰 조례로 6월까지만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이정미 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이 사업이 중지가 될지 다음 구청장 후보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정책적으로는 일몰돼야 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물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됐는데, 물론 노인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것은 거의 식사비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동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번에 늘렸습니다.
○ 이정미 위원 동별 잔치 따로 하지, 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또 민간위탁으로 따로 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년째 동결입니다.
○ 이정미 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잔치가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들 잔치가 엄청 많은데, 지금 여기에는 2개 있는 거죠? 기념행사하고 동별 잔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이정미 위원 어르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영양더하기 사업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조사, 전입만 해놓으시고 등본만 해놓으시고 안 사시는 분들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매년 해요. 전수조사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8명 저희가 무단 전입자가 있어서, 거기는 을지로에 건물이 헐렸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발견돼서 8명 중지시켰는데 올해 한 것에는 사망하거나, 전출 가거나 이런 것 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한 가구에 3인 이상 받는 가구도 다 전수조사했거든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다 정상적으로,
○ 이정미 위원 네. 이번에 경로당에 제가 부탁드렸던 사업 하시잖아요. 우수경로당 표창해 주는 것 그거 하실 때 경로당 운영평가 신규사업 하실 때 그냥 둘러만 보시는 거 아니죠? 경로당 회원들이 있잖아요. 등록된 회원들이 67명이에요, 회원 명부가. 식사는 16명, 15명, 22명 이렇게 좀 들쭉날쭉 오시잖아요. 그러면 식사하시는 회원들에게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어르신들도 의견 청취해서 조사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놨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몇 페이지죠?
○ 이정미 위원 80쪽, 경로당 운영 평가, 이거 너무 예산 잘 잡아오셨는데, 25년도에 못 했지만,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5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할 건데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하긴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내역을 회원한테 공개하는지, 특히 그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참여자 수나 참여 여부 이런 것도 그리고 중식 제공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할 거고요. 운영실태 같은 것도 운영시간 준수, 도박, 음주 가무, 이런 것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원 발생 여부 이런 것도 평가할 예정입니다.
○ 이정미 위원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항상 하시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여기 늘어놓은 것들, 보조금은 항상 보고 계셨고,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도 보고 계셨는데, 저는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는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는 회원들 왜 안 나오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냥 민원 발생 여부 등 하면 이 5개의 항목으로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경로당에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회장님이 엄청 무서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회원명부를 조금 번거롭지만 랜덤으로 뽑아서 경로당에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67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편안하게 와서, 개인적으로 일정이 바쁘거나 직장 다니거나 이러면 못 오실 수 있지만, 집에 계시면서도 동네 마당에 놀이터에 계시면서도 못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평가에 넣을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건데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26년도에 제대로 한번 경로당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항목을 넣어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정미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그것을 사실은 그 안에 반발하는 어르신들하고 맞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밤에도 가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 계속 보면서 행정에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우리 경로당이 언제든지 좀 자유롭게 드나들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게, 조례 부칙에 따르면 2026년도 6월 말에 딱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보면 사업 종료 직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까, 검토한 부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저희는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고 그런 정도, 딱히 뭐 폭증하거나 이렇게는 안 했고요.
올해보다 한 30%, 저희가 올해는 1만 7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2만 2000원 정도로, 평균 쓰는 비용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한 거죠.
○ 길기영 위원 지금 지적했듯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는데 홍보비는 늘어났고 등등이에요. 그것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만족도 저하는 뒤따를 것이고, 그렇죠?
어르신들, 대상 됐던 분들이 경제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상당히 많이 이어질 거라고 추측이 되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사업 종료 전에 충분한 안내도 해야 되고, 이용자에 대한 편성을 조금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관 부서라든가 구청 측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애매모호하게 홍보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 지금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건강이 좋아지고, 실제로 이것은 쓴 만큼 지출되는 거잖아요.
○ 길기영 위원 어느 사업이든 간에, 그전의 사업이든 뭐든 간에 만족도조사는 상당히 높았어요. 거의 90% 넘는 사업의 만족도조사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뀌면 그냥 언제 사라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경험이 있고 다 해 오셨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시키고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주면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길기영 위원 오히려 예산 같은 것 보면 사업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드는데도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 예를 들면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계산서에는 15억 3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 길기영 위원 2025년도 44억, 2026년도 37억, 여기에 50% 6개월이니까 감안하게 되면 22억.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이제 5만 원으로 일단 증가하잖아요.
○ 길기영 위원 그것 감안하더라도 15억 38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또 6개월 지난 다음의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적중된 것인가, 정확도 있는 것은 검토를 또 따로 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 길기영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은 불용됐을 때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걸림돌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22번 보면 구립 노인요양·재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중구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복지시설 이용이라든가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3개 센터 운영비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여기는 원래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데가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운영되는 데예요.
저희가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센터랑 협의해서 이것은 조금 줄였습니다.
○ 길기영 위원 21번 노인복지시설 보면 공기청정기는 2025년도에 예산이 1200만 원, 그게 지금 이번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관리하는 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공기청정기는 돌아가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자체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주는 비용을 안 하기로 센터랑 다 협의가 됐습니다.
○ 길기영 위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 보면 다들 달라요. 시설 개선을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앰프 시설이 전혀 작동이 안 돼서 시간이라든가 공지할 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앰프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림동의 삼성사이버경로당도 앰프가 고장이 나서 사용 불가하다, 이런 것도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길기영 위원 11번 봅시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조리사 인건비하고 영양사 인건비가 202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어요. 조리사 인건비가 3100만 원, 영양사 인건비가 270만 원 정도,
거기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자연 인상분을 떠나서도 좀 많이 인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것은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가 편성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길기영 위원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매칭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조리사 인건비라든가 영양사 인건비를 2025년도의 자연 인상분 외에 이렇게 또 편성하게 되면, 매칭사업비라도 예산에 대한 낭비, 효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조정해 주세요.
○ 길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 가져갔습니다.
○ 길기영 위원 노인복지기금,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1500만 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2025년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셔야 되는 건데, 기금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게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서,
○ 길기영 위원 그러죠? 그건 잘 알고 계시네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익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익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에 사용하는 어르신 지역 문화 탐방, 노인대학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 지원, 심사위원 수당, 이게 4000만 원이 초과되는 걸로 나와요.
○ 길기영 위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구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면 정말로 거기에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월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재정 운용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미흡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여기에 대해 중점을 둬야 돼요. 이것은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필드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열심히 뛴 부분의 결과는 우수로 나오고 최우수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이런 재정운용평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투입됐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게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세 가지, 거기에 대한 계획성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효과적인 효율성도 상당히 뒤따라야 되는 거고, 건전성 확보에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운영 평가, 저는 단호하게 잘못된 정책이다 말씀드리고, 잘못된 정책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직장에서도 경쟁하고, 어르신들 편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또 경쟁을 시킵니까?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 평가기준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경로당 간 환경, 조건 격차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운영진의 역량에 따라서 또 순위가 결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생활수준 지역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지원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경쟁을 시켜서, 아니 지역마다 사는 게 다르잖아요. 분양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고, 그런 분들은 소외감을 더 느낄 건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런데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고요.
○ 위원장 송재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서류잖아요. 서류를 누가 어느 정도 잘하느냐, 거기에 대답을 잘하느냐,
○ 이정미 위원 예.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을 저희가 뭐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장님이 너무 강압적이거나 너무 세셔서 회원들이 못 들어오는 경로당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감시 감독하라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해 주면서 잘하도록 지도하고 무엇이 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십사 해서 이것을 표창을 주는 사업으로 한 거예요.
거기를 가서 “왜 회장님이 회원들 못 오게 겁주고 소리 지릅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저희가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는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중점을 둔 것은 요즘 운영비 가지고 서로 오해가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평가항목으로 넣었거든요. 지금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를 공개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회원들 간에 더 화합을 할까, 이런 차원으로 최우수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을 받으면 자기 경로당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 서로 화합하지 않을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위촉해서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월 활동일지 내시고, 10만 원의 수당을 저희가 드리고.
지금 회장님들이 거의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문 열고 저녁에 문 닫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맛있게 드시고, 프로그램 하면서 주로 체조, 또 노래,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즐거움도 얻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 길기영 위원 거기서 또 배움도 있을 것이고 중구노인지회에서, 또 구청에서 주는 정보 같은 것 교류도 하는 것이고, 취미 활동도 하시는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 길기영 위원 욕구 충족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가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속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중구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경로당의 불편함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개선하는 데 지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부쩍 들어서 안 될 분위기가 많이 인지되는 겁니다. 누구의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중구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