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
12.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
15.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6.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17.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8.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9.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
12.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4.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
15.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6.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7.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8.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9.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제정이 되고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5조는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7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8조에서 10조까지는 통합지원협의체, 통합지원 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11조에서 13조는 통합 지원 전담 조직의 설치, 통합 지원 창구의 설치, 통합지원 제공기관의 지정에 대한 규정이며, 안 14조에서 15조는 교육 및 홍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돌봄체계는 의료·요양·복지 등 서비스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제공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나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병원·시설 중심의 장기입원·입소가 일반화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중구도 지역 기반의 돌봄 연계·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는 대표적 초고령 지역으로, 독거노인 증가, 만성질환 유병률 확대, 가족돌봄 공백 등 복합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지 특성상 젊은층 유출과 노년층 잔류가 지속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위험도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체계 구축은 우리 중구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중구 지역 여건에 적합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상위법만으로는 중구형 통합지원 서비스의 범위, 대상, 수행체계 등을 운영할 수 없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고 우리 중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 보조와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본 조례안은 제도적 준비, 조직·인력 확보, 재정지원 근거 등 통합돌봄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갖춘 정책 설계로 평가되며,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돌봄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그간 선별적 급여나 시설보호 위주였던 돌봄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돌봄체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돌봄의 공공성 및 사회연대성 강화라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 신청 창구가 명확해지고, 공적 관리 아래 여러 서비스가 연계되므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기관·단체의 참여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는 돌봄뿐 아니라 복지 전반의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의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담조직 신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대상자 발굴체계 마련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통합돌봄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 평가와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다른 구 조례보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그래도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간치 정도는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 검토 결과 전문위원 얘기 들었는데, 보완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 구청장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책무를 어떻게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구청장의 책무라 하면 일단 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서비스를 하나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돌봄 대상자들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들을, 기존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저희가 그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이 제도의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5개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 구청에서는 필요한,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살린 시책을 또 개발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기영 위원  실시간으로 인구 구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대상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돌봄 수요에 대한 증가는 얼마로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단 이 대상자가 기본적으로는 먼저 우선 대상자가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신 대로 저희 노인인구가 21% 이상을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차피 고령화 사회라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영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치밀하고, 그 대상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돌봄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청장의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수립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기반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협의체 운영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협의체 외에도 통합지원회의, 그리고 필요한 전담조직 설치를 지금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전담조직이 서울시에서 지금 4개 구가 설치가 완료됐는데요. 국 단위로 설치된 구가 2개가 있고요. 과 단위 설치 두 개, 그리고 팀 단위 설치를 통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일단은 팀 단위 조직 신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통합지원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예산과 인력인데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예산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이 재정자립도,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 20%, 그러니까 80%만 지원해 주고 재정자립도가 상위 20%인 지자체는 지금 예산 지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회의 수당만 100만 원씩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10개월 운영치 3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보조 비율이 지금 30 대 35 대 35로 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일단 본예산 안에는 회의 수당과 홍보비만 편성을 하고요.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정부 쪽의 인원 확충 부분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동안의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고 계속 돌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뒤따라서 보완도 병행을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성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지표가 높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도 즉시 빼놓지 말고 보고를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양한 돌봄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을 위한 정책 변화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중구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9조 제1항의 문구 중에서 생략된 각호의 내용을 보완하고, 입법형식상 잘못 표현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정책과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 돌봄 부담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안 1조 및 2조제2호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2조는 지원 대상의 연령을 39세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돌봄 청년들이 평균 4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돌봄 책임이 30대 후반까지 만성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연령 상한 기준은 이러한 장기 돌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이들이 일반 청년 대비 삶의 불만족도가 2배,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등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상향은 청년 당사자의 건의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선례를 반영하여 만성적인 돌봄 부담을 지닌 청년들을 복지망에 포괄하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 사업은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 극도로 민감한 사적 정보를 취급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구는 대상자의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대상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 책임의 장기화 및 복지 기준 상향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정보 보호를 통한 지원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입법 취지와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여 돌봄 부담을 겪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자립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데 핵심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거주 요건 명확화, 비밀유지 의무 신설 등을 통해 대상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35∼39세 연령층은 늦어진 사회 진출과 결혼, 출산 등 성인으로서의 생애주기적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기존 조례의 34세라는 연령 상한은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35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돌봄 부담이 누적되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령대를 새롭게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가 2025년 5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39세를 청년 연령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구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35∼39세 계층의 정책 공백을 해소하여 광역·기초 정책 간 불일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경제적 자립 지연 등 현실을 반영해 많은 지자체가 연령 상한을 39세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 개정?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중구의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2024년 10월에 중구 대상자는 의심 대상자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통보된 자료가 318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심이 되는 사례들을 동별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중에서 80명 정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분류가 됐는데, 이들 80명을 조사했고 지금 현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시 복지 포털에 등록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39세로 나이가 상향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는 34세였는데, 갑자기 35세로 넘어가면서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한다, 그러면 39세에서 40세로 넘어갈 때는 괜찮나요?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사실 청년지원정책이 저희는 가족을 돌보는 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을 돌보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지금 굉장히, 미래청년기획단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지원 사업들이 같이 분배돼 있어서 사실 그 1살 차이의 갭에 대해서는, 딱히 이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립이 늦어진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40세부터는 조금 청년이라고 보기에는,
이정미 위원  35세에는 자립이 어렵고 40세에는 자립이 쉽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 그게 아니라 점점 경제적인 여건이 힘들어서 자립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느라고 자립을 못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자기돌봄비가 얼마인데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정미 위원  월 30?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그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이번 조례에 맞춰서 조금 개정을 했으면 하는,
이정미 위원  그럼 중구에서도 자기돌봄비를 줄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는 따로 그렇지는 않고,
이정미 위원  서울시의 정책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중구에서도 지원되는 내용을 39세까지 확대하겠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이정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주와 실거주 요건 있잖아요. 주소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과 실거주를 확인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조금 더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거주 요건을 주민등록을 둔 조항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청년지원사업들이 시 사업도 있고, 여기에 살지만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둔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개정할 때는 자격 대상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거주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이정미 위원  저는 실거주까지 여기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들어 있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요. 부정수급이에요.
  복지를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데 대상자가 아닌데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돈 벌어서 우리가 세금 냈는데 저 사람들이 부정으로 수급해 간다.”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많아서, 우리가 그러면 주민등록 요건에 따라서 대상자를 체크하겠다, 그 말씀이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정책과장이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중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8월 21일 코레일로지스 주식회사와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여기 협력 업무에 보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인적 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 행사 시에 자원봉사 연계를 해 주시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연간 1000만 원씩은 후원을 해 주시기로, 협약에 내용은 잡지 않았지만 그 정도는 협약을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두로?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이정미 위원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인적 자원으로 해서 이번에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도시락 배달이랑 경로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했습니다. 코레일로지스에서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어디에서,
○ 맞춤지원팀장 김화영  중림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코레일로지스가 중림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나눔문화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4.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2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중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민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팀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의 돌봄인데 얼마큼 지원을, 어떤 기관에서 스폰을 받고, 또 중구 내에서 업무협약 부분에 대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또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분들이 치밀하고 섬세하게 잘해 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장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은 최소한의 참석을 해야지 그런 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느낌도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 쪽이라든가 동료 의원님들이 열매나눔재단보다도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소개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길기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소신을 가지시고, 또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함께 참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진행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 뭐 딱히 어려움보다는,
길기영 위원  누구 지시받습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건 아니고, 이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보통 규모에 따라서 저희 그냥 관계자분 한두 분하고 저희 구청하고 간략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 협의사항이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관 대 기관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도 협력사항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균형 잡힌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조금 더 세심하고 또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약속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잘 소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립 봉안당인 “중구 추모의 집”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로써 추모의 집 사용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유가족이 연장계약이나 반환하지 않는 유골에 대한 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봉안당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및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 기간 폐지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제10조 유골의 수거에서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장사 시설 운영 조례 정비 권고를 반영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유골 처리 방식의 공고 방법, 추가 봉안 기간 최종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서 장애인복지법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기 등 기증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은 우리 구 봉안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제한 규정 폐지 및 관련법에 따른 주민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입법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 구립 장사시설인 중구 추모의 집의 사용 기간 만료 후 유가족이 찾아가지 않는 유골에 대한 처리 규정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절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사시설 사용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장기기증 등 공익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공설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들은 상위법령과의 체계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유골 처리 절차 명확화(안 제6조, 제10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그 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4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복지 법령의 지원 조항을 조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가 복지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화장 후 5일 이내”라는 그것을 삭제했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장 후 5일 이내가 아니라 화장한 경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화장하고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거죠. 보통 이장할 경우도 있고 또 집에 놓아두었다가도,
이정미 위원  옛날에는 묘지에 계신 분을 또 이장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러면 그때 화장만 했으면 중구민이고, 직계가족이고, 형제자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아주 넓어졌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없어진 거죠. 화장 후 5일 이내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금방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되는 건데, 옛날 오래되신 분들도 중구민이면 오실 수 있다는 거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이정미 위원  네,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저도 얼마 전에 이걸 알았는데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좋은 정책을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10%나 알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지 만들어서 동에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협의회 회의 때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통장 회의자료에 홍보 넣고 그런 식으로도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래요. 주민들이 좀 아셔야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송재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자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 인지, 심리·사회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달 지연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달 지연이 고착화되거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조기 진단 및 개입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발달 격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본 조례의 핵심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발달 지연이 심화되어 장애로 고착화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특수교육, 평생 복지지원,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이 발달 지연 단계에서 선제적인 진단과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11월 12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곳은 71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등 17개 자치구가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및 장애아동 발달 지원 책무를 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발달 지연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정상 발달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장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중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기 진단 및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중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이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장애 검사하는 것 그 비용이 지원된다는 거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좀 추계는 나왔습니까? 1인당 어느 정도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14만 2000원.
이정미 위원  14만 2000원. 그러면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그 기간 안에 하는 건가요? 언제 하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대상은 24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이정미 위원  출생하고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심리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관련해서요.
이정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기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의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지원 등 우리 중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문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표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용 조문의 오기 등을 바로 잡는 등 입법 형식상 미비한 점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8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제안 안건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 미비, 프로그램 서비스 질 하락 등 많은 문제점으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그 피해가 오롯이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현 공공위탁 상태에서는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 체계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연의 역할 정립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구 관내 영유아 및 보육 교직원, 센터 이용 구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우리 구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범위는 중구육아종합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일체에 대한 위탁이며, 주요 시설 관련 사항은 다산로 32길 5에 위치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별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우리 구 소유의 어린이장난감 대여시설,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공동 육아방 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이 관리 위탁될 예정입니다. 
  주요 운영 사무로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부모․자녀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체험실 운영, 공공형 실내 놀이터 운영, 공동 육아방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매 회계연도 약 2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학부모님, 원장, 보육교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너무나 많으셨어요.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길기영 위원  그것을 마스터플랜을 딱 이렇게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대한 부분을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동안에 국가를 위하고 우리 시민과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 의견들의 주요 입장들이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근래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분야는 아니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효과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감을 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야 되는 것인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상당하게 그런 책임자에 대한 교체 부분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6기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선 7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반장으로 있는 정 모 분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후임자로 됐을 때는 그 이상에 대한, 그에 준하는 책임자,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효율적인 운영 개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으로 계속 운영이 됐던 거예요. 
  보육 관련에 대한 전문성은 결여돼 있는 것이고, 인프라 부족한 것은 그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이런 절차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얼마 동안에 지금 3년 넘게 지금 4년 가까이 정말로 고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그런 유보통합의 정책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 끝에 유능한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이 또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을 그냥 민간위탁을 준다는 그것만 생각하고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 여기에 대한 장단점, 그동안에 잘못된 거, 시정할 점, 만족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육종에 관련된 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금 2022년도부터 4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전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육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들이 운영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다들 그런 의견이 더 강한 입장에서 민간위탁을 향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기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조금 결정이 되면 하루라도 좀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길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센터장의 채용만으로 이 구조적인 불합리성을 해결하기는 곤란한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른 길이다, 유보통합 대응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라든가 매년 실시하는 감사 때 계속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정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근래에 교육재단에 위탁 혹시 타진해 보신 적 있으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위원장 송재천  반응은 좀 어땠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요. 한 군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한 군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 이유가 뭘까, 혹시 연구해 보셨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거기 교육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 하던 사업도 좀 힘들고 해서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런 위탁, 수탁을 받으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은 좀 없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재단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 줘야 될 텐데 이런 시설들을 수탁하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교육재단에서 해야지 더 전문성이 높잖아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문성이야 당연히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육기관이니까, 일반 우리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 위원장 송재천  그런 교육재단에서도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인데 민간위탁자가 나타날까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런데 저희가 또 보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기관, 대학교 이런 데서 보면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하는 교육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5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을 규정하는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로 남겨두고 그다음에 추후 구체적으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더 하고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과장님 올해 퇴직이시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네.
○ 위원장 송재천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하고 가시네요. 안타깝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미 위원님의 의결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이정미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1시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 실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구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국내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지난 9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구 관내 정비사업 시행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그 외에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민관이 함께 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호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협약 내용에 정비사업 시행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감면 시행, 공인중개사 명찰제 시행을 통한 신뢰성 있는 중개서비스 제공,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등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또 이게 우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고.
  특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미 위원님께서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제안해서, 지금 그것은 착용을 잘하고 계십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대상 관계로 올해는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관내 745명 중에 한 130명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다 배포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관찰하고 있고요.
  지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조도 잘하시고요.
길기영 위원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미루지 마시고, 전 공인중개사에 해당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가면 한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착용하고 명찰제를 하게 되면, 일단 계약 조건이라든가 새로운 주거를 들어가실 때 상당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해소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빠르게 전 공인중개사들이 다 명찰제로 해서 착용할 수 있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산이 시작되는 첫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적에 맞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지만 이정미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 위원장 송재천  예, 하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가 명찰제 제작 소요 예산을 이번에 청구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도와주셨으면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는 공인중개사만 했는데, 보조원이 한 1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다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의회의 의견을 잘 담아주시고, 또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제력은 없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강제력은 없는데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이걸 착용하게 되면 어떻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가 명찰 제작을 할 때 대표하고 보조원하고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원도 법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착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대표인지 아닌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년에는 꼭 대표님 것과 보조원도 해서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사실상 부동산이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빌려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나는 그분들이 착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힘드시겠지만 자주 출타를 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 발의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소재권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 이후에도 우리 구 조례가 옛 법률 명칭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었으므로 법적 근거 명시를 일치시키는 것은 입법 기술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주로 사회경제적 약자 중심이었으나 화재 위험은 주거 환경의 특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가구를 정책 지원 범위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 소요가 일부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원단가가 크지 않아 재정 부담은 경미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 위배 사항이 없으며, 정책적 관점에서는 화재 취약 환경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구민 안전 강화라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1월 30일 전부 개정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법령명과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 명칭 정비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의 개정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을 넘어 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까지 포함하여 취약가구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소재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령명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 아울러 화재 안전 취약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바닥에 소화기구인가, 바닥에 설치한 것도 여기 생활안전과예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비상 지하 매립식, 전통시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건 전통시장과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통시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구역만 되는 건가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그 예산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안전과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에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 매립식 시설을 생활안전과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소방서랑 같이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전통시장 안에, 그러니까 특정 구역 안에 있는 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말고 주택에,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진입이 불가능한 주택 골목 있잖아요. 화재 안전 취약 가구 몰려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면 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그것은 저희들이 만일 신청 지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 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주택 안에 한다는 게 아니면 소방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방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2개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화재 안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소화기 같은 것 벽에 설치해 주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재난관리팀장 박완근입니다.
  현재 본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는 소방시설은 주택용 소방시설 두 종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두 종류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 지원 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냥 일반 소화기하고 화재 났을 때 화재 감지기?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2개밖에 안 돼 있어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조례상으로는 그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서 화재감지기에서 화재 감지해서 알람을 울리면 뭐해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이것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때 전통시장과에서 시연하는 걸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길이가 50m예요. 좀 짧은 듯한데 지금 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골목들 주택가 쪽에는 좀 적합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시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도 설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이면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소화기는 우리가 요청하면 그 주택의 담에 설치해 주시잖아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그렇죠. 보이는 소화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동의하면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이 조례의 효과는 뭐예요? 그동안에 조례가 없었나요?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조례는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매립식 소화전이라든가 그것 말고라도 저희가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 매립식 소화기랑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보이는 소화기라고 소화기 달려 있는, 골목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 외에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정미 위원  소화기를 개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정미 위원  화재감지기도 그럼 개인주택에 설치해 줄 수 있게 하고?
○ 재난관리팀장 박완근  예.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과 사업 현황을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여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가능하나 의무 예치금은 재난 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재원에 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것으로, 제1항에서 그동안 안전점검 및 자문가에 대한 기금 사용 범위가 긴급한 시설로 한정적이었으나 모든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에 소요되는 물품 구매와 경보 체계 구축에 관한 운영 비용 조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2항에서는 민간시설 관련 기금 사용 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민간 분야의 기금 사용 시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민간 분야 기금 사용 조건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된 민간 분야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한이 없었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고 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하던 위원회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초과 제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의무와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 3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혼란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11월 5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생활안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 방식, 기금 사용 용도, 그리고 위원회 운영 체계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달성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의무예치금 규정을 정비하고 여유 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허용 근거를 신설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며, 기금 목적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 재난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 제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어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기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여유 재원에 한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예치금 금액이라는 용어를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겠다, 그렇죠? 장기예치금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변경했어요.
  여기에 대해 더 확실한, 기금에 대한 운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 소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까?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치 금액을 예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기예치금액을 안 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것 인정합니까?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저도 처음 와서 이걸 봤기 때문에, 전에 그랬습니다.
길기영 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생활안전과 소관의 기금만 말고, 우리 중구에 지금 14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꼼꼼하게 준비된 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또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예.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용 법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길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예.
○ 위원장 송재천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길기영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1항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중구형 스마트쉼터 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및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협약 체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형 스마트쉼터는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스마트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액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3년 9월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4월 관내 총 20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리 대행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9년 4월까지 5년간이며, 사업 시행자는 광고 운영권을 통해 투자 비용 충당과 함께 공공운영비 등 각종 부대비용 및 민원처리 등 유지관리 책임도 함께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드웰링에서 광고 수입 유치 및 금융 이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2025년 9월 30일 자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군데에 스마트쉼터 설치하면서 또 구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수익성이 없다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지금 업체가 1년 동안 해 보니까 광고 유치를 거의 못 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불렀거든요. 1개월당 한 3000만 원 부르니까 들어올 업체도 없었고,
이정미 위원  광고가 없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관리하는 데도 그렇게 썩 유용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 20곳은 다 설치했나요? 지금 현재 설치된 20곳은 끝난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20곳 다 끝났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거 시설만 설치해 주고 손해 보고 나간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어떻게 보면 계산상으로는 광고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손해 보고 나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정미 위원  네. 그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을 텐데, 비용이.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 비용 자체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우리는 시설물을 보고, 우리 시설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스마트쉼터 들어가 보셨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이정미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조금 효율성이 없어요. 그 안에 버스 나오는 정류장 표시라든가 이런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 업체에서 스스로 협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해지하게 된 거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면 해지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회수해 가거나,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 중구 재산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그러니까 한 대당 1억이면 한 20억 정도 그렇게 됐겠네요.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스마트쉼터가 중구 8대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9대 때 진행이 됐던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3년 9월에 협약 체결했습니다.
길기영 위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지하겠다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길기영 위원  못 하겠다는 거죠. 경기의 흐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가 본사도 방문했었는데 거기 운영 부분도 굉장히 부실한 걸로 보였습니다. 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욱 상황이 악화된 모양입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스마트쉼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20군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위원장 송재천  그것은 다음 건에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형 스마트쉼터 구간조성 및 관리대행 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2.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4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2항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일반 입찰 방식으로 신규 운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신규 운영업체는 주식회사 모노블럭으로 서울시의 스마트쉘터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업체이며, 광고 전문업체와 공동 수급 방식을 통해 스마트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협약 체결 주요 내용으로 신규사업자는 스마트쉼터 시설물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보수․보강 및 청소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수반되는 민원 처리 책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며, 최소 20% 이상 구정 홍보를 포함한 광고 운영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스마트쉼터 운영에 따르는 수익을 원가 계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1차 연도 금액은 1억 130만 원이며, 2차년도부터는 감정평가를 통해 사용료를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협약 기간 5년간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5년간 협약기간이네요, 모노블럭에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길기영 위원  협약 내용은 업무에 대한 그런 범위, 사업자의 의무, 광고권 20%, 광고권 20%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구정 홍보.
길기영 위원  구정 홍보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전적으로 100%를 다 줄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 정도는 하는 걸로 애초부터 계약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고, 그것도 광고업자께서 20% 정도는 저희들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겁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요. 그때 우리 구 예산으로 다 들어갔으면 큰 손실이 있겠네요.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일단은 기존 예산 없이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업체가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성대하게 약수역 사거리에서 그 업체와 우리 구와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게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광고에 대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 비싸게 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등등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해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네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모노블럭에서 5년간 협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20개 같으면 우리 중구에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고, 큰 간선 도로에 다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혹시 스마트쉼터 더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요구하는 데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더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없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위원장 송재천  충분합니까, 20개면?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예.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이분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따서 유지 관리하는 것을 맡은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업체는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죠.
이정미 위원  이 업체로서는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유지 운영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 업체는 수익을 내는 구조가 좀 쉬워진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가가 애초에 없으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설치비가 아예 없으니까.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은 뭐였습니까? 5년간 위탁을 줬을 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저희가 내부 통신이라든가 내부 기자재가 그전에 드웰링에서 했을 때는 정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설물을 솔직히 뜯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제품들이었거든요. 이 업체가 그걸 다 시설 보수하고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년간 사용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1억 130만 원을. 2차 연도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금액을 또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고도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고의 건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시설을 그냥 무상 임대, 사실은 임대거든요. 광고 수익을 운영해서 사업권을 준 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받았냐, 이게 지금 맞죠. 사용료 임대 수익이 일단 생기고, 그다음에 통신, 내부 기자재 좀 불량 같은 제품들 교체해서 시설을 개선한 다음에 운영하겠다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렇죠.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교체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규격 같은 것 혹시 우리 부서하고 의논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우리가 전문성은 없지만 그전에 했던 사양보다는 더 나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 그게 구비로 하고 또 시비도 받고 했을 건데, 성동은 그 안에 들어가면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버스 들어오는 거 쫙 보이고 이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버스정류장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이번 조금 보완해서 안 보이는 데는 보일 수 있게 정비를 또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주관 부서에서 그런 건 다 체크해서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협약서를 여기에 안 끼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별첨을 따로,
○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그때 별첨으로 제가 공문 시달해서 저희가 보고서 보낼 때 공문에 별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협약서가 없어서, 따로 붙임이라고 돼 있는데 없어요. 그 내용을 봤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중구형 스마트쉼터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4시1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1일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 도심지역에서는 지하철, 공동구, 전력·통신관, 하수관로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및 중복 시공으로 인해 일명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부에 다수의 노후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사업, 공공하수관 정비 등 지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지하안전관리 기본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기초지자체 차원의 세부집행기준, 조사체계, 책임소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상위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하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은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지하안전관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5년 11월 12일 기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곳은 77개의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 21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타 자치구에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안전에 대한 구민 관심과 함께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현 상황에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반침하 방지 및 유사 시 적기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우리 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조성건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해안전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 및 세부 지침을 규정함으로써 구청장,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확립하여 지반침하와 같은 재해 안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성건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반침하, 싱크홀이죠. 예방에 대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관계부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하고 또 보완하고 안전을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네.
길기영 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싱크홀 부분은 사실 우리 중구에 관련돼서 싱크홀이 크게 일어난 것은 없어요. 얼마 전에 을지로 쪽에 광화문 쪽에 하나 일어났었죠?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길기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방 차원에서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노면 하부에 있는 지하 공동에 대한 조사 작업을 전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에도 역시 실시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총 51㎞ 지하 굴토현장이나 지하철 주변 이런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용역으로 51㎞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9개의 공동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수작업을 완료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을 들여서 민간 GPR 탐사업체에 구도로하고 보도에 대해서 24㎞, 보도 7㎞ 해서 총 31㎞를 저희들이 탐사를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2건 정도가 공동이 큰 공동은 아니고요. 약 0.4루베 정도 되는 공동을 발견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년 예산 5000, 5000 해서 1억 정도로 GPR 물리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길기영 위원  이것을 탐사할 수 있는 지금 기계 장치, 그게 지금 송파구에서 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을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지금 2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용역을 통해서 민간업자의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길기영 위원  구에서 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캔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탐사를 통해서 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 위험에 대한 징후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길기영 위원  그런데 싱크홀이 터졌을 때 나타났을 때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고 인명 피해까지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도로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반 위험에 대한 징후 관찰에 대한 부분의 매뉴얼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구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사전점검, 간선도로 옆에 그리고 배관이나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공사장의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구에서 일어났던 게 주변에 그런 공사장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의 안전 조치를 안 했을 때 그런 물 흐름이라든가, 배수관이 터졌다든가, 토사가 흘러내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싱크홀이 많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시고 위반 시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요령 지침까지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1㎞, 7㎞, 24㎞ 이렇게 조사를 하시는데요. 주민들 거주하시는 동네 내부로 들어와서 이면도로들 그런 데는 지금 못 하죠?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저희들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포함해서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는 길이 금이 가고, 조금조금씩 거기서 거주하시다 보니까 바닥이 좀 처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그 노선을 조사하는 시기에 포함시켜 줄까요? 그거 한번 제가 민원 전달을 좀 해볼까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올해 9월인가 약수동 약수시장 위에도 한 번 땅 꺼짐 현상이 있었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 위원장 송재천  그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됐었죠?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제가 약수동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 을지로하고 몇 군데, 올해 10개소가 지금 싱크홀이 저희 관내에서 있었거든요.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주 원인들은 다 60% 정도는 상하수도 통해서 누수관 파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수도 노후배관을 통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게 약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땅을 한 번 판 다음에 성토작업 이후에 장기적으로 침하되는 이런 부분이 한 20% 기타사항들이 있어서 노후 하수관이나 상하수도 정비를 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좀 해결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약수동은 상수도 누수였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상수도 누수였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정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조례안의 본칙 내용 중에 약칭 사용 후 용어 사용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 등 일부 입법 형식상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 
(14시2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4항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은 이동약자 및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4년 2월에 개통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하여 운영 중이나 현장 전담 관리 책임자 부재로 안전사고 및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모노레일 위․수탁 기간은 3년이고, 협약기간 만료 후에는 자동 연장되며, 소요예산은 26년도 본예산 1억 4400만 원으로 위탁 체결 이후 예산 전용 예정입니다.
  위탁 예정일은 2026년 1월 1일로 계획 중으로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조성건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26년 1월 1일부터 위탁했을 때 예산이 1억 4400이라고 그랬잖아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이정미 위원  이게 매년 같은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큰 틀에서는 1억 4400 정도면 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그 모노레일 안에 탑승을 하거든요. 안전요원이 탑승하는데 인건비가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설물 모노레일 안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점검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기료가 매년 한 9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시설물 안전 진단하고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하는 그런 작업 포함해서 한 1억 4000 정도가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제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 공단에 안전관리책임자를 기간제가 아니라 공단 직원이 책임자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궤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운영할 때는 관련 직종이 기계직이나 전문직이 없이 저희 토목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으로 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 분야의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이 공공성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전문성 역시도 책임 있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안전관리 책임자 비용은 빠진 거네요? 본예산 1억 4400 짜오신 것에는?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예.
이정미 위원  공단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 도로시설과장 조성건  예.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5.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5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정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도심정비과 안건 보고는 총 5건이며, 지금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6-1-4구역은 중구 초동 18-5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약 4500㎡입니다.
  위치는 북측에 을지로3가역이 있고 남측에는 마른내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내에는 명보아트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5년 8월 주민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간 10월 주민 공람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변 입지 현황입니다.
  현재 6-1-4구역의 경우 북측으로는 을지로 비즈니스축, 그리고 동측에는 남북녹지축이 있으며, 서측에는 충무로문화특화가로(이순신길), 그리고 관광상업축에 해당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 지역 및 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부분이고, 이는 녹지공간 조성 및 문화 거점 확보를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도가 85%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근린생활시설과 영업시설이 주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폭은 한 5m 정도로, 을지로 출입구 폭 3m가 있다 보니까 보행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기 결정된 사항에서 약 350 정도 획지가 늘어나는 부분은 도로 계획 및 구역계획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에 있는 도로를 12m에서 10m로 좁히고, 획지를 더 넓혀서 규모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높이는 계획으로 183m, 그리고 업무와 문화를 주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약 1900㎡이고요.
  규모는 지하 8층에 지상 38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왼측에 있는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는 개방형녹지 공간으로 해서 도심숲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남측 아래측에는 개방형녹지가 조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1개소에 부출입구 3개소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높이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지금 명보아트홀이 있고,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서 민간 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4층에서부터 6층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합문화예술공간에 가변형 공연장을 계획함으로써 연극, 패션쇼 및 강연 등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4층에는 공연장 로비가 조성되고, 5층과 6층에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써 소규모 공연장 2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방형녹지 계획 및 세부 설계안입니다.
  1층에는 서측에 개방형녹지를 조성하고 주변에 있는 구역과 연계함으로써 개방형녹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녹화를 통해서 입체개방형녹지를 조성하였고, 또한 최상층부에 전망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모든 분들께서 이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층고 9m의 쾌적한 실내형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상층부에는 프라임 오피스로 중심업무지구에 필요한 고퀄리티의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층, 8층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6층까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지하 2층에서 1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맨 아래측 보면 현재 6-1-4구역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38층 183.4m 정도로 되어 있고 종묘에서부터 남산까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이고요.
  명보아트홀 사거리에서 바라본 입면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의 랜드마크로서의 건축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6쪽의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에 도로폭이 12m가 기정인데 변경이 10m잖아요. 도로가 좀 좁지 않을까요? 이게 몇 차선 정도 되는 거예요, 10m로 줄이면?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0m로 했을 때 교행이 가능하도록 2차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편도 1차?
○ 위원장 송재천  일방통행길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정미 위원  양방인데 한쪽이 1차선밖에 없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2차선으로 양방이네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이정미 위원  12m도 원래 그렇게 계획된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10m로 줄인 게 왜 그랬다고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획지 부분이 너무 남북축으로 세장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축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특히 이곳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세운상가군 녹지축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운상가군 매입 부분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임으로써 세운상가군 매입 기부채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군 가운데에는 도심 공원이 있거든요.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종묘 앞에서부터 마른내로까지,
이정미 위원  쭉 연결되는 녹지축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이정미 위원  받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허가 사항에서 도로폭을 좀 줄여주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교환식이네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12m가 법적인 규정은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10m로 줄여주고 그러면, 2m니까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엄청 큰 거거든요. 녹지축을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좀 변경한다는 뜻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거북선축제 했던 그 자리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신영균 문화재단이 그 건물에 있습니까? 거기에서 제안한 겁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신영균 문화재단에서?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녹지축도 살리고 또 문화적인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 그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 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개발 계획인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원래는 또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전체에 보면 민간문화거점으로 충무로에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명보아트홀, 거기에 문화거점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상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충무로의 3개소가 어딘데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종묘 쪽에 있고요. 명보아트홀, 그다음에 매경,
이정미 위원  매경 자리?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총 3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개공지 없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따로 공개공지는 없고 개방형 녹지로만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녹지를 해 놓되 개방을 해라, 옥상 같은 데도 그러면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개방을 해서 그곳을 전망대 겸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옥상에 조경도 해서 그곳을 모든 시민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이 지금 5건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의견청취안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서울시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여기에 대해 의견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기간 내에 문제없이 피드백돼서 다시 또 우리 도심정비과로 옵니까? 차질 없이 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5개 지역 부분에 대해서 의견 청취하는 저희들은 당사자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는 거죠. 바라는데 약간 좀 우려스러운 소식들도 들어옵니다.
  그간의 도심재정비추진단이라든가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에 관련된 주체들은 다 정리가 돼서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지만 진행되지 않은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저번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향후에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도 주의를 하고 또 꼼꼼하게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런 게 빨리 지금 치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 우리 중구의 메인 도로죠.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신당 옆에 황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그 지역 옆에 거기도 상당히 낙후돼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주체도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중구 관내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옆에서도 성과를 낸 중요한 업체 중의 하나인데, 계속 이분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졌고 다른 주체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 재정비에 대한 추진을 했을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쟁점, 정점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의 주체, 거기에 관련된 주민, 소유자, 집행부, 의회 간 이게 다 딱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군데에서 삐걱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희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 주시려고 하고 새로운 변화를, 행정적인 지원을 넘어서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시고 현장 답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길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객관적 필요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등등을 추진하는 데 주민 동의율 같은 것 등등, 절차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절차적인 지켜야 될 부분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제일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원주민들의 재정착 가능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타 주민들이 자기에 대해 준비된 걸 가져가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오래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산이라든가 종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제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할 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6.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50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6항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다음으로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중구 소공동 40번지 일대이고 한국은행의 북측에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1400㎡이고 현재는 주차타워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업무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후시설 또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1978년 소공 제4구역 구역 지정이 되었고 1980년 8지구가 존치 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소공 제4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으며, 2025년 1월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 2025년 11월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 불량건축물입니다.
  총 필지수는 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소단위 정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역 선형에 맞춰서 구역계를 조정함으로써 면적이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황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면서 진입 도로도 3.2m에서 4m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부담계획으로써 토지 및 건축물, 현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종합)입니다.
  시행 면적 1400에, 주용도는 업무시설입니다. 건폐율은 저층부는 80 이하 그리고 상층부는 60 이하로 하였으며, 상한 용적률은 830%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주변에 문화유산이 있는 관계로 55.6m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높이 55m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는데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이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높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현재 전면부에 공개공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 보행 편의 증진을 하고,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측에는 도로를 저희가 3m로 확보하는 사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정비계획 결정을 거친 후에 2026년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우리 도심정비과에서는 너무나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꼼꼼하고 치밀하고, 이렇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하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페이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구성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의 정예멤버로 우리 중구에 투입이 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많이 콜 안 옵니까? 우리 팀장님들! 콜 오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일치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공 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바라는 부분은 업무중심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인 업무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도심의 기능 회복은 물론이고,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변경, 변경이라는 게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 대서.
  옛날에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제일 쓸데없는 못 쓰는 것 기부채납에 대한 그런 용도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는데,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심 내 보행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내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경관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되기를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길기영 위원  그다음에는 청년창업센터 이전과 벤처기업시설 도입을 통해서 청년 창업 혁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목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심 정비에 대한 모범사례로, 이번에 소공 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는 이게 꼭 접목이 되고 이런 모범사례로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보면 기정이 있고 변경안이 있잖아요. 여기 9지구 존치, 8지구 존치됐던 게 이번에 소단위 정비, 지금 이것만 한다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8지구?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래서 소유자가 2명이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다 존치하면 이 섹터 묶은 것을 다 개발하는 건 아닌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8지구만 이번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이 8지구 평수가 몇 평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1400㎡이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평수로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400평 좀 넘습니다.
이정미 위원  건물 하나 정도 다시 짓는 거네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렇습니다. 한 동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타워가 있었다는 건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 소유인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민간.
이정미 위원  민간 주차타워? 제가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7.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4시59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7항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남쪽으로는 버티고개역이 있고 위쪽으로는 장충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측에는 다산로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약 2만㎡이고요. 현재 용도지역 및 지구는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주변 필지 편입을 통해서 구역계를 정형화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도지구 높이 완화 등을 위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10년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고, 1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성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25년도 남산고도지구 완화 등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주민 제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된 변경안을 통해서 9월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는 다산로가 연접해 있고, 또한 대상지 내부는 잘 아시다시피 경사가 심한 3m 내외의 도로 및 보행만 가능한 계단 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을 기정 2종, 3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역 면적은 당초 1만 8600㎡에서 2만㎡로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공기여 계획으로서 어린이집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으로 별도 계획을 했었는데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 조성이 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공기여하는 사항입니다.
  용적률은 당초에 182%였는데 257.9%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이도 당초 28m에서 45m 이하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남산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결정 조서입니다.
  당초 면적이 1만 8600㎡에서 1400㎡가 증가된 부분인데 밑에 정비구역 결정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붉은색 부분들이 이번에 구역에 면적이 포함됨으로써 구역정형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현재 지금 2종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지구 결정도입니다.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획지 부분도 지금 획지 1과 2로 되어 있고, 지금 구역계도 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획지 2부분도 정형화를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변경 사항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건축 시설 계획 변경입니다. 기 설명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257.9%로 해서 증가되고 높이도 45m 15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시설 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315세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적률 상향 및 높이가 상향됨으로써 주택공급을 514세대로 총 199세대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임대가 73세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는 기존에 설명드린 사항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페이지, 배치도는 기정으로 아무래도 저층으로 해서 위쪽에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7층으로, 우선은 전체적으로 다 7층으로 계획된 상황입니다. 
  다음 장, 배치도 변경 사항인데요. 지금 위쪽에 고지대는 10층으로 계획을 하였고 아래쪽은 15층까지 계획함으로써 총 세대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을 또한 조성하여서 옥상 부분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또한 하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지 조성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로변으로 해서 연도형 상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주민분들의 편의나 그런 필요한 부분 시설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의견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부 대영빌라라고 해서 여기에 총 10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 맨 위에 상단부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추가 편입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함으로써 구역계도 부정형화될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이나 토지 이용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서 사업 지연이 예상되어서 이 내용 부분은 저희가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여기 지금 끝에 존치 있잖아요. 존치가 어떤 건물이에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여기가 지금 마트 건물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왜 존치되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별도로 개발을 원하지 않아서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존치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사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니까 여기에 조합원도 있고, 지주들 동의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의 문제점들을 보면 전국이 동일하게 비슷한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 지도부를 구성할 때부터 저번에 오세훈 시장님이 버티고개 공영주차장 오셔서 브리핑하신 게 이 지역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이정미 위원  그래서 15층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빠른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간을 단축을 해서 빠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조합 직접 설립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그런 의사가 모아졌을 때 저희가 어떤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단축 기간도 줄이면 또 그것이 사업비라든지 사업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아무래도 조합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팀장님이나 저희가 또 찾아가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개발 어련히 잘하시겠어요? 남산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지대가 다 높이가 달라서 뭐 위는 10층으로 하고 아래는 15층으로 해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맞추신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에서 일을 추진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장이 결정되고 나면 집행부라는 분들이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계속 어겨나가고, 고집부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라도 그 내용을 알면 조합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빠른 개발을 추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절차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바르게 법적 절차를 꼼꼼히 알려주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구역도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게 지금 개발을 하고 빨리 다시 지어서 우리가 입주하는 게 돈을 버는 거라는 주장 하에 하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마지막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이 9구역만이라도 소란스럽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빨리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꼼꼼하게 잘 챙겨야만이 그게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그날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도 조합별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법적인 내용을 모를 때 도와줄 팀을 구성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신당9구역에 대한 재개발 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도 다산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지금 신당9구역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전혀 꼼짝없이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길기영 위원  소방차 진입도 안 되고, 소방호스도 못 끌어들일 그런 지역이에요. 다산동 전체를 어떻게 저것을 해야 될 것인가,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뒷짐 지고 있었던 구역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당제9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또 향후에 사업 시행이 됐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다가는 이게 정말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또 현장 답사까지 시장님께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불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빌라 쪽에서는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개발을 해 놓고 나서 사실은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있겠죠. 왜 우리가 다 밥상 차려놓은 것을 당신이 숟가락만 들고 들어오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거기 대영빌라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여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거기는 좀 더 확장돼서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이게 끊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산동 일대를. 신당9구역이 첫 스타트를 끊는 거거든요.
  대영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저도 지금 제 지역구지만 위치를 잘 모릅니다. 몇 가구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게 또 상당히 미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좋지 않게 비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좁은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곳에 어떤 계획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 수는 10명 정도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도 증가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수 증가에 따라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는 도저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역이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비용 구조에 대한 투명성 또 그 부분에도 원칙대로 이렇게 추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미 동료 위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비사업추진 시 향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과 투명과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길기영 위원  항상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 뒤따르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조합을 운영하시는 임원들, 조합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은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그 선을 또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시공사들에게나 조합에도 미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들이 그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지막에 하나 오장동 도시정비형 청취안이 남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이 의견청취만 하고 내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도 당연히 관철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행이 됐든 앞으로 추진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또 뒤따르는 것은 교통과 주차 부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상권에 대한 영향분석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환경,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도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우리 상임위라든가 동료 의원님들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이에요. 어차피 시작되는 것 또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8.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18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8항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장동 구역은 을지로와 퇴계로 그리고 동호로와 창경궁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서 면적은 약 14만㎡입니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3년 6월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 11월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하였고,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오장동 일대에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주변에 충무로 및 주교동, 광희동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 중인 정비계획을 고려해서 우리 오장동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에는 현재 중부시장이 있습니다. 중부시장은 1957년 개설하였는데 시설 노후화 및 상권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중부시장은 현재 도소매 전국 최대 건어물 전문 시장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83.2%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 3층을 중심으로 빈 점포가 발생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심가로 위주 외관 정비로 인해서 이면부 또한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남측에 보면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인쇄사업체가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쇄사업체 디지털 스마트화 및 공간 컴팩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인쇄특정개발지구에서는 인쇄시설이 주거시설 및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인쇄 사업체 수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체계 현황입니다. 
  주변에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있고 버스정류장도 6곳이 입지해 있어서 대중교통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내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6m 미만의 협소한 보차 혼용도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오장동을 관통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 1층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개발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 분석했을 때는 도심공동화가 심화되고 도심산업 경쟁력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밀 복합개발 유도 및 신도심산업 지원으로 도심 활력 제고가 이 지역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계획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가 과거를 품은 미래 융복합 도심의 중심으로 오장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는 미래 성장동력의 특화산업 도심 그리고 다양한 도시 활동의 직주복합도심 그리고 활력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중부시장 도심전통상권 지속성 확보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금 중부시장에는 대부분 임차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인들의 재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시에 지하에 중부시장 시장 용도를 지정해서 이곳에 시장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시장에 대한 공간 혁신을 저희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부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조성하고 또한 선큰을 조성해서 지하와 지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연결통로는 옆에 있는 을지로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지하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입니다. 
  특화산업, 신산업 지원 계획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옆에 있는 세운 신산업 허브 계획과 연계해서 기술, 광고, 미디어, 정보산업을 의미하는 타미(TAMI) 산업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ICT 연계하는 방송 및 정보 서비스, 디지털 출판 등을 저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산업 유도 및 도심 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인센티브도 적용하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상인들 등 기존 산업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세입자 대책을 수립했을 때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저희가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도심 성장동력을 위한 고밀․대규모 개발 유도입니다.
  지구면적을 5000㎡ 이상 확보해서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1만㎡ 이상 복합․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의 개방형 녹지 및 입체도로 시설을 이곳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정비지구에 대해서는 추가 높이를 완화해서 기존 기준높이 70m에 20m를 추가 완화해서 이곳이 대규모 고밀복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직․주 복합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주거 그리고 판매시설이 함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녹지축 구축으로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세운지구 및 광희, 주교구역과 유기적으로 보행 및 녹지축을 연계해서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형녹지와 연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 입체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오장동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안)입니다.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소단위관리형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차등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결정안으로 일반정비지구는 12개소, 소단위 정비지구는 6개소 그리고 소단위 관리지구는 10개소로 저희가 정비구역을 결정하였으며, 이 정비구역에 따라서 각각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해서 구분하여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 계획안입니다. 
  특화산업도심, 직주복합도심, 녹지생태도심이 결합된 과거를 품은 미래 융복합 도심의 중심으로 오장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거점 조성을 위해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남북 녹지축 및 인접 정비구역과 연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주거용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직주 복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26년도 상반기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저희가 어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거의 한 80∼90% 정도 지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좀 큰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시장 개발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시장 기능을 유지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건어물이고 생선 쪽이라서 사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1층에 있는 데도 지금 그 시장 근처 가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정비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계획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개발을 하고자 하면 이 구역 단위별로 개발을 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장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분이 없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규모 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커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야만 이 부분들이 좀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시장 상인들이 공사 중에도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규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잘랐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체 상가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를 크게 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이게 지금 구호만 거창한 개발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서 그 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개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유도도 해 주시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상권이,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도심 산업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유념해서 부서에서 강력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이정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부시장 같은 경우에 토지주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저희가 1400 정도 저희가 확인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 상인분들이 한 390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의견들도 저희가 향후에 더 자세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계획들도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토지주가 1400?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필지가,
○ 위원장 송재천  아니, 토지주 몇 분 정도가,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700.
○ 위원장 송재천  중부시장?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전체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전체. 중부시장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그래서 한 1300∼14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보통 높이로 지어서는 힘들겠네요.
이정미 위원  지금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 1400명 정도의 토지주가 있다는 뜻이죠?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1700명 정도.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700이고,
○ 위원장 송재천  중부시장만 1400.
이정미 위원  시장만 말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전체.
이정미 위원  시장만 별도로 아직 모르는 거예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  시장만은 저희가 자료를 오늘 들고 오지 않아서요.
이정미 위원  시장은 뭐 어차피 개발계획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갖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9.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15시32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9항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녹지생태도심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하는 공공정비계획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6월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과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서 2025년 8월 주민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금회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는 안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주변은 을지로 업무 기능 활성화, 세운지구 재정비, 명동 관광 수요 증가 등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지는 서울 도심의 연계와 지원 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 및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비교적 준수한 격자형 도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구 규모는 1000에서 3000 내외의 중·소규모 가구가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을지로 및 삼일대로 등 주요 간선변으로 업무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구역 내에는 인쇄업 및 음식점 중심의 근린생활시설이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호텔도 6개소 입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을지로3가역, 충무로역이 입지하여서 더블 역세권 등을 형성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다만 오장동처럼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보차 혼용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적치물 등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종합 분석 결과 주요 4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변 일대는 을지로 업무축상에 위치하며 업무시설 신축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충무로변 일대에는 세운지구 문화 거점 조성 계획 및 서울영화센터 입지로 문화산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퇴계로 일대는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된 숙박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대로변 일대에는 영락교회 및 백병원 부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로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역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상지의 비전은 서울도시 4 플러스 1축 육성을 견인하고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충무로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복합도심 육성, 맞춤형 정비로 활성화 유도, 녹지 및 보행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6가지의 전략을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일자리, 도심 주거 및 복합화 유도입니다.
  을지로 업무·상업축 등 간선변 업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고, 도심형 주거 공급을 통한 직주 복합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업무·문화 등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도심 업무 및 기존 산업을 지원하는 공공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및 인쇄 지원시설, 생활 SOC시설 등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창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앵커시설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공연장 및 소규모 야외 공연할 수 있는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5개 구역 및 4개 정비 유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중심으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맞춤형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구역별 정비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변, 충무로변, 퇴계로변, 삼일대로변에 5개 구역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구역별로 정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을지로 및 퇴계로까지 남북 보행녹지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녹지 조성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이곳이 녹지 중심의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으로 상업·문화 가로축 설정으로 가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내로변 중심으로 명동과 세운을 연결하는 상업가로축을 설정하고, 충무로 옛길을 통해서 예전 영화의 거리 재활성화 및 문화 가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안입니다.
  충무로 정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등 부담 계획안입니다.
  우선은 일반 정비형, 소단위 정비형, 소단위 관리형으로 해서 부담률을 차등화하여서 계획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원칙으로 우선적으로 도로, 공공지원시설 그리고 추가 공공기여하는 순으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안 종합 결정 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입지 특성 및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반정비지구 21개소, 소단위정비지구 24개소, 소단위관리지구 8개소를 계획하였고, 종교 부지, 공공시설, 신축 건축물 등을 고려해서 존치 지구 24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 구조, 공공 공간, 보행 및 교통 체계, 3개 유형으로 건축계획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각 유형별 계획 요소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고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안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한 후에 서울시에 정비계획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충무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영화의 거리’. 이렇게 의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원로 영화인들 뵈면, 또 지금 한류 스타들 내지 영화계 쪽에 있는 분들이 충무로를 상당히 그리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전주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이제서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축제를 첫 번째 열었습니다. 인현동 일대죠. 옛날에는 건천동이죠,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 지금 인현동, 그것도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게 조금 늦었어도 대표적인 우리 중구의 축제로서 첫걸음을 뗐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충무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비계획 아니지만 우리 도심정비과에서 내놓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솔깃해요. 이게 그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충무로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많이 늦었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이렇게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정비계획이 나오게 되면 제일 흔한 게 녹지에 대한 것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영화센터라든가 명보아트홀 등등에 대해서 충무로 영화거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공연장이라든가 영화상영관들, 이런 게 보면 우리 중구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축제에 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충무아트센터가 있지만 그건 1년 대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표 축제를 만들어 가는 데 그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문화 인프라 산업 항목에 대해서 충무로에서 그런 장소와 공간이 상당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인쇄업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사양산업이 아니지만 사양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지금 보면 충무로, 인현동, 필동, 이런 부분이 거의 파주 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예요.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주 대책 부분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이 일대에 백병원 부지가 있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노후시설, 병원과 연계되는,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해서 청년들과 또 연계돼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백병원 부지에 의료시설 확보는 병원에 대한 의료시설과 연계되는 거예요. 건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또 일자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 희망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관심과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5쪽 보니까요. 소유자 및 지가 현황을 보니 국·공유지 비율이 22%예요. 여기 이런 게 좀 빨라질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가도 지금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을지로변이 바로 옆인데 지가가 좀 저렴하잖아요. 이런 데는 좀 빨리 추진, 여기 추진한다고 계획해 놓고 계속 그게 지체되면 땅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첫 번째 설명해 주신 세운 재정비 그쪽에 보면 충무로 문화특화가로, 이것도 이쪽하고 접하는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같이 접해서 충무로 문화특화가로, 그다음에 서울영화센터가 개관했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정미 위원  11월 중에 개관을 한대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개관할 때 또 초대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쭉 의견청취안 잘 들었는데요. 저도 마무리니까 한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중구형 랜드마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상징적인 건물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꼭 참작해서 중구에 가면 뭐,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신주쿠를, 최근에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도시 정비 견학하러 갔다 왔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쿄도청이라든지 롯폰기라든지 그런 건물들이 좀 필요하다, 중구형 랜드마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계획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생활안전과장 이상준
교통행정과장 김준석
도로시설과장 조성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