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미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 진행 후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지금 문제가 작년 예산,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 약수역에 하고 있는 그게 저희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잘못된 예산 편성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 저거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이긴 한데 아직은 작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계약 자체가 2억 9900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 업체하고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디자인 시안을 저희가 저희 사업 취지에 맞게끔 계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이 확정되면 실제로 시설하는 그런 기간은 채 한 달이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인구가 약수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분명히 있고, 도시경관 개선 차원도 있는 겁니다.
○ 조미정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또 인상해야 돼서 다른 데로 또 업종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그 건물주는, 그렇잖아요. 약수역 고가가 없어지니까 거기 임대료가 다 올라서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서울 시내에,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명동스퀘어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이게 저희 자치구만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예고를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고시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별도 의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진을 했고, 고시 안에 보면 건물 입면개선은 간판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3개소 정도 저희가 예정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했던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서리풀 쪽에 악기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청년층이 들어와서 주로 악기 판매업을 하는 그런 골목인데 거기에 입면개선 사업이라든지, 속초의 중앙시장 안에 가면 간판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 건물 윗면을 포함해서 간판을 전부 교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 그런 사업이고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여러 개가 등장하고 있는 게 입면개선 사업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3억이라는 돈이 그 건물 하나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 건물에만 오로지 3억이 투자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두 개 건물에 간판개선하고 입면개선, 그다음에 그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기획비, 디자인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는 혹시 그 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이 내년 202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없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요. 가능하면 올해 3억으로 올라온 예산은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미진부서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요청했었던 부분이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시범 정비 구역으로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했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총 여덟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요. 저도 들어가 있는,
○ 조미정 위원 전문가는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가,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약수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종결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을 중단하려고 그러면 뭔가 합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건물주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제가 질의해야겠네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간판개선 사업을 해서 거리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외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이 약수역사거리에, 물론 이 건물이 보니까 외관상으로 굉장히 낡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건물이지만 그거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간판을 교체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건물의 외관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약수동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의 핵심 요지니까, 우리 중구 전체적인 얼굴이니까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거 조금 바꿀 수는 없어요? 간판만 해 주고 그 옆에 골목 안에도 간판을 다시 해 주고 이렇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지금 그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기는 어렵고요. 그 건물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고, 다른 간판개선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가서 여러 점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디자인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랜드마크화를, 방침에도 지금 돼 있지만 그 지역에 그 건물을 랜드마크화 시켜서, 간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간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벽면도 있고 돌출도 있고 창문도 있고 옥상형 간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된 간판을 설치시키고 그거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하면 건물 외관이 더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건물에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심어서, 사실은 그 지역을 명소화시키고 싶었던 게 저희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아니, 간판만 하게 되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으면 건물 외관을 완전히 탈바꿈 시켜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외관상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어떻게 보면 요지다 보니까 강남이라든지 타 구 분들도 많이 오고 가니까요. 우리 요지인 사거리에 보기 흉측한 건물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 그건 이해가 가서 어딘가 변화를 시켜야겠다 그건 이해는 가지만, 그 외관을 하는 거는 건물주가 해야 되고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원래 취지대로 간판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외관 하는 거는 건물주 보고 “이번 기회에 건물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십시오. 디자인 같은 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절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조미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기금에서 편성이 됐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 조미정 위원 이건 간판개선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 3억을 몰아주는 걸로 상임위에서 위원장님한테는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업이었다가 이제 와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아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위원회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 사업 안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 입면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선 지중화, 도시재생, 여러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이게 사실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간판개선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소재권 그러면 이게 간판개선 사업이 아니라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방향이 바뀌어야지.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원래 취지가 도시경관하고 도시미관입니다. 그 안에,
○ 송재천 위원 사업 목적에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정비 및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목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목에서 간판개선 사업 딱 명시를 했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야게 다른 용도로 부득이 쓸 경우는 보고하고 쓰라는 얘기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써야지,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간판개선 사업인데, 명시를 해놓고 전면부를 개보수해 준다는 거는, 아무 얘기도 없이 해놓고 너희들은 그냥 알기만 해라.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런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개념에서 간판개선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꼭 간판 쪽만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 고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서초구 악기거리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을, 벽면 자체를 도색을 다 하고 뭘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 조미정 위원 과장님! 그건 악기거리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약수역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 건물이 공유 건물도 아니고 개인 건물이잖아요! 거기다가 3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세금으로 그러면 어느 주민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막상 해놓고 나서 그게 그렇게 알려지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 저나 송재천 위원장님이나! 특히 제 지역구면! “너네 예산을 심사한다더니 그 따위로 했냐!” 공격받지 않겠냐고요!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주민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냥 몇 명만 해서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 집행이!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산동 주민들한테, 아니면 그 상가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물론 자부담 되는 거 3000만 원이 없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 여섯 군데를 섭외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됐으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두 군데고요. 사실 자부담에 있어서는 세 군데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 건물 평수가 4900㎡가 넘는 그 건물은 저희가 제외했습니다. 작은 건물 중에서도 위치상 그다음에 노후도를 따져보고, 그래도 조형물이나 건물의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눈에 잘 띄는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으시게끔,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구의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적으로 심어서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일단은 이게 방향을 조금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내년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내년은 올해하고 사업 방향이 같은 건 아니고, 내년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방식대로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조미정 위원 과장님이 또 바뀌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 간판개선사업 아닙니까?
○ 이정미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한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사실은 오해했던 거는, 어떤 특정 건물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그러나?’ 하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간판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외부 벽면, 이런 거 교체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시로 보면, 특색 있는 조형물들을 해서 약수동 사거리에 조금 눈에 띄는 건물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취지가 좀 들어 있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맞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염려하듯이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맞죠?
어떤 건물에 카페가 하나 들어오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여기도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건물주하고 의논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뭐, 월세를 올린다거나 보증금을 올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약 같은 거, 계약할 수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거는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 사유지의 가치를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를 추가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저 건물이 저렇게 멋지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을 더 벌었어.”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의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도 주민들이 얘기할 때 몰랐어요.
‘설마 세금으로 건물들을 바꿔주겠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안 되고, 그래서 내년 집행하는 3억도 사실은 그냥 간판개선사업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계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래서 그 두 개 동이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주민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말씀하시니까 실은 거기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굉장히 보기가 흉측하긴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한 건물은 사용허가 나온 게 49년도로 알고 있고요. 한 건물은 8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소재권 근데 어쨌든 좀, 간판개선사업 해주는 거는 백번 옳은데, 외관까지 할 적에, 이걸 우리 구비로 90% 부담한다? 뭔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싱글 홈케어,
○ 손주하 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물주, 말 그대로 그 집주인을 배불려주는 거지, 사실 1인 가구들이 체감하는 것은, 10만 원 15만 원이면 그냥 간단한 걸 수리해주는 건데, 그거 집주인들이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집이면 자가니까 애초에 해당 안 되겠고, 그다음에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그 집주인은 월세 보증금 다 받고 있는데 이자를 늘리고 있을 텐데, 그걸 도대체 왜 우리 공공에서 해줍니까?
과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는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이랑 뭐 소통하고 뭐해서, “고쳐주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당장 급할 때,
○ 손주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 정도 10만 원, 15만 원짜리 수리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중위소득 150%가 아니라 훨씬 밑으로 잡아야 됩니다. 중위소득 150이면요. 자기 돈으로, 월급으로 충분히 다 수리할 수 있어요,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거는 집주인, 건물주하고의 약간 의견 충돌인 거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해줍니까,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기존에 그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기준 중위소득 60%나 차상위 저소득가구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 손주하 위원 저는 집수리, 에어컨 설치, 솔직히 말하면 다 좋게 안 봤어요. 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에어컨을 팔고 가면 어떡할 거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분들이야 뭐 차상위라든지 뭐 중위소득을 되게 낮게 잡았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했으나, 1인 가구 150% 이하는요. 말 그대로 그냥 퍼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1인 가구,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 청년들은 또 다른 데에서 우리가 사업을 잡아서 모임을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집수리 15만 원, 저는 이거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야 뭐 그 구의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거니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저희 구는 좀 상식적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도 다시 잘 검토해서,
○ 손주하 위원 다른 구가 한다고 따라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좀 상식적으로 가야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거둬서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 사용합니까?
더 어려운 분들 많고 더 혜택받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중위소득 150%, 이런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잡아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요. 그냥 건물주, 집주인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좀 일관되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진부서로 부른 게, 너무 들은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들은 건 분명히 중위소득을 따졌는데, 중위소득이 아니고 1인 가구가 다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더 안 되는 거였거든요.
○ 송재천 위원 과장님, 저도 참고로 중위소득 150%가 급여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100%가 220만 원이고, 150%는 33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위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중위소득은 100% 기준이 올해가 한 230만 원 정도 되고요. 150%는 거기에 1.5 곱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되는 수준 맞습니다.
○ 손주하 위원 월급 300 넘는 분들에서 중구에 거주하시면요. 충분히 다 가능하세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리 정도는. 그거는 원만하게 집주인하고 협의하셔서 그분들이 해결하셔야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과장님도 한숨이 나오실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것까지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아니, 고민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됩니다, 이거는.
○ 위원장 소재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진부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증액을 발의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증액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신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소재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정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전 조례안, 동의안 등 예산 관련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을 제출하도록 할 것,
두 번째, 인건비 등 경직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추경에 분할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세 번째, 남산숲길 페스타 사업 등 각종 행사성, 축제성, 현금성 예산의 집행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집행시기 등을 조정하여 신중하게 집행할 것,
네 번째, 예산안 사업설명서상 예산의 산출식, 산출수량에 대한 단위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하고, 최근 연도 사업추진실적과 결산현황 등을 함께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
다섯 번째, 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내부 책임성 강화 조치와 대행사업 외에 자체 사업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섯 번째, 중구 재정분석을 통한 각종 부정적 지표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일곱 번째, 이상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향후 본예산 심사 시에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재권 조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료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기금의 삭감된 부분은 해당 기금의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타, 오기 사항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