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9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도시관리국
      - 도심정비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다. 도시관리국
- 도심정비과,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간주처리와 반환금에 대하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8월 22일 제출되어 8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괄 현황 및 개요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3 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16페이지 5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세부 현황과 20페이지 6번 사항인 구체적인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으로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부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지침,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확보 등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존 3018억 7664만 6000원 대비 약 6.86%인 207억 346만 1000원이 증액된 3225억 8010만 7000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기존 613억 1613만 9000원 대비 5524만 원이 증액되어 총 613억 713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총 60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35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4개로서 대다수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 돌봄, 안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상위기관의 확정 내시나 법적 의무 이행과 같은 불가피한 지출을 적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서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환경국은 약 18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기초연금, 노인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 편성되면서 10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가족정책과 역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보육 관련 지원이 확대되어 55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또한 18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인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가 각각 14%와 27% 이상 증액되어 도시기반 관리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약 13억 9000만 원이 늘어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치수과는 36%라는 큰 폭의 증액으로 집중호우와 홍수 예방, 배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도로시설과 역시 58억 원이 증액되어 도로 인프라 보강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추경 편성은 보행 안전 확보 주차시설 안전 강화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서 감액과 증액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는 지난 2205년 본예산 편성 시 과소 편성되었던 바로 그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재정 추계의 오류를 넘어 집행부가 의회의 견제를 회피하고 하반기 추경을 염두에 둔 전략적 예산 운용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연간단가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우회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전략적 예산편성을 감행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행태는 단순한 재정 추계의 오류를 넘어 예측 가능한 의무적 지출 및 연례적 경상경비를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시키고 주민 편익 사업을 볼모로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사업을 추경에 대거 포함시켜 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및 삭감 권한을 무력화하고 집행부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 단순한 증감 규모보다 각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 주민 체감 효과, 국·시비 매칭 구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예산 낭비 및 유사·중복 사업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총 1건, 25만 6000원으로, “내 지역 지킴이” 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별 동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을 내 지역 지킴이 요원으로 위촉하고, 지킴이 요원이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응답소로 신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38만 원을 교부받아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지킴이 활동 지원 물품구매를 추진하였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재무과와 업체 간 계약금액 조정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시비 22만 4000원과 반납이자 3만 2000원을 합산한 총 25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추경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박영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추경예산 시간이기 때문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이시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지금 감사 중입니다.
길기영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9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길기영 위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순조롭게 잘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박영준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재단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감사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주의, 경고’ 정도로 하고 피드백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얼마 전 감사 중에 우리 상임위 쪽의 동료 위원님들하고 불시에 물품 현황에 대해서 점검차 나갔어요.
  그것도 지금 팀장님 이하 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체크하고 있는데, 벌써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품 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지금 찾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예산에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네.
길기영 위원  어떻게 조그만 토너도 아니고 PC가 지금까지도 어디로 지급됐는지, 창고에 있는지 오리무중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 구입한 PC가 어디로 갔는지, 도난당했는지 아니면 내부 소행인지, 그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지금 그 사실 자체를 규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자라든지,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실행할 겁니다.
길기영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2024년도 2월에 5년 이상 내구연한 교체 대상이 되는 PC, 또 파손된 PC에 대해서 15대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고에 8대 이상 본체와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서야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은 체육사업부에 1대가 확인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2개가 더 나왔어요. 지금 3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러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또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몇 년 내내 예산 타령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체크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영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2025년 10∼13차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행센터 추진입니다.
  동행센터 업무수행 인력에 대한 예방접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306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 소나무센터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가구 통합지원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원 활동비와 사업비입니다. 간주예산액은 시비 678만 9000원입니다.
  4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3326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시비 31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를 수행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홍보 등 물품구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225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726만 6000원입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우처 이용권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간주예산액은 시비 100만 원, 국비 1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과 홍보 비용으로 시비 1억 2261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통합지원 소나무센터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3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7587만 40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사업예산 금액은 707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1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및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설명서 124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부족분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에 따른 147만 9000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설명서 125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과 운영과 마찬가지로 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조정분으로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시 가내시분 기준으로 반영되었던 인건비 차액에 대한 조정분입니다. 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52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건물의 시설 관리를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동력비 부족분인 3897만 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페이지에서 3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은 2024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총 3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으로는 2024년 돌봄SOS사업 등 25개 사업에 총 2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지적하신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인건비 시비 반납금 2329만 원과 발생이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력비로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으나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에서 불수용되어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의무사업은 아니며, 우리 구 사업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별 일괄 교부된 예산으로 반납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23페이지 사례관리 비용, 이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사례관리 비용이요? 사례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에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연중 동 단위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사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허상욱 위원  예. 추경, 복지서비스 전체, 전반적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례관리비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동의 조사에 의해서 동에서 요청해야만 저희가 지급하고요. 사례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동별 교부를 해서 동에서 홍보물품 제작 비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럼 이게 신청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필요 물품,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그 물품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등도 지급하고 있고요.
허상욱 위원  보니까 사례관리 지원 비용이 특히 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이게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확정 내시에 맞춰서 저희 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하고 1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시비 변경 내시가 나왔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허상욱 위원  네, 신당사회복지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그럼 이게 인건비 금액 변동으로 혹시 운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현재 인건비 변동분이라는 걸 다시 부연 설명드리면요.
  신당사회복지관하고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시에서 시비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인데요.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률이 3.9%였는데 신당사회복지관은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해서 부족분이 좀 발생한 거고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 3.9를, 가내시분 대비해서 확정내시가 3.6이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조정분이 필요해서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보면 유락복지관 인건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채용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건비 가내시가 3.9%로 통보가 돼서 그것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저희가 올해 6월에 변경내시 받은 것은 3.6%에서 0.3만큼 상승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분을 저희가 반납하게 된 겁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업이 좀 많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1인 가구원들을 제가 1 대 1 대면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고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인 가구에 관련된 정책을 좀 큰 폭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인 가구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친구 만들어 주고 그런 거잖아요, 방향이?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소득이 높고 시간이 없어요, 전문직에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누가 그 시간에 와인파티 한다고 가고, 뭐 도시락 해 먹기, 음식 해 먹기, 10명, 12명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한 정책 방향 아닌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몇 분의 말씀이지만, 대부분 1인 가구들이 소득이 높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1인 가구들은 사실은 외로우신데, 젊은 1인 가구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예산도 보니까 2024 1인 가구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 이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게 효율성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좀 받아보세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 이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을 하는 저희 팀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정미 위원  네.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입니다.
  저희가 소셜 다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소통 프로그램이 소셜 다이닝인데요. 이 소셜 다이닝에는 건강한 밥상, 행복한 밥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가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다고 해도 저희가 젊은 1인 가구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1인 가구 1/2 정도로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중장년 1인 가구를 청년 1인 가구의 두 배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년 1인 가구는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분들이라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들은 사실 좀 외로운 1인 가구나 그런 분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1인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장년 1인 가구 소셜 다이닝을 하고 있는데요. 회현동 같은 경우에 쪽방촌 중장년들을 모시고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나오시기 때문에 억지로 저희가 찾동이를 대동해서 그분들을 좀 나오게 해서, 한 4회 정도를 계속 이어서 요리 만들면서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친구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소셜 다이닝 성과공유회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일회성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중장년 같은 분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간 외로우신 분들, 1인 가구들에게 그냥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맞춰서도, 외롭고 힘들고 하신 분들은 중장년이 많으시니까, 친구 만들기,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참여,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돌봄단 중도 포기 및 모집 정원 미달이라는 게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1명에서 4명까지 배치해서, 현재는 28명이 활동하시고요. 전년도에는 29명이 활동하셨는데, 돌봄단이 주로 하시는 역할들이 사회적 고립가구들, 고독사 위험가구들을 돌보시다 보니까 좀 업무에 대한, 주 1회, 2회 정도 안부전화와 방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좀 많으세요.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좀 있어서, 전년도에 한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이것도 사실은 1인 가구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렇죠.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가구를 위한 서울시 사업이라요.
이정미 위원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는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도,
이정미 위원  여기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이분들이 전화로 해서 확인하는 게, 이 예산이 같이 쓰이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우리동네돌봄단은 그 활동사들의 활동비를 드리는 거고,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는 똑같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AI가 안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 든든 서비스라고, 이 서비스를 두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사람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AI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뭐, 불이 켜졌냐, 전기료가 얼마 나왔냐, 가스비가 얼마 나왔냐, 이거 가지고 안부를 파악하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인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아니네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안부 든든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력 사용량 등 휴대폰 사용료,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요. AI 안부확인 서비스는 AI가 주기적으로 주 1회 정도 전화를 걸어요. 생성형 AI이긴 한데 예를 들어, 잘 계시냐, 약은 드셨냐, 그런 모니터링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부 든든 서비스가 전년도에, 원래는 작년 6월부터 7개월간 지원해 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시에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사업을 못 한 집행잔액하고 또 신청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좀 남아 있게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거 신청하라고는 어떻게 보내셔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각 동에서 담당들 통해서 여기에 적합하신,
이정미 위원  안내문 놓고 방문하신 분들한테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이 정도예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그렇기도 하고, 또 동 담당들이 적합한 대상자들한테 가입을 안내하고,
이정미 위원  추천을 하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그럼 신청률이 저조했다는 건 홍보가 좀 덜 됐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 1인가구지원팀장 박설영  신청이 저조하다기보다는요. AI 안부 확인이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인데요. AI 안부 확인 서비스는 굉장히 잘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서비스가 안부 든든 서비스라고, 이게 앱을 깔아서 앱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이분들, 대상자들이 좀 어렵고 노령층 등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더 선호하고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좀 더 돈을 내고 해 준다고 해도, “저는 그냥 옛날 걸로 하겠다. 뭐 깔고 그러는 것, 나는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순서에 따라 간주처리 내역 보고 후 우리 부서 2025년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8071만 1000원, 시비 3억 3538만 3000원으로 총 4억 3609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9페이지 설명서 131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 중단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분 발생으로 구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활동 중단에 따른 활동비 미집행분 발생에 따라 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설명서 133페이지, 중구 시니어 클럽 운영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에 따른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및 24년 미반영된 퇴직적립금 예산 확보를 위해 시비 2392만 원, 구비 2392만 1000원, 총 478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34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43억 1896만 3000원, 시·구비 각 2억 4016만 5000원 증액하여 총 47억 992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자립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지원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 구비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36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직원 인건비로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에 따라 부족분 구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페이지 설명서 137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예시 통보에 따라 국비 3377만 600원, 시·구비 각 3940만 7000원, 총 1억 12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 비용을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구비 958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서 139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 남대문5가 경로당 이전 입주에 필요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 구비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 설명서 140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1241만 9000원, 구비 668만 7000원, 총 191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6524만 8000원, 구비 3211만 7000원, 총 973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142페이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종사자 2명 추가 채용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시비 3899만 원, 구비 688만 1000원, 총 458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73만 3000원, 구비 273만 2000원 증액하여 총 5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144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구비 898만 2000원씩 총 179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14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4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무실의 노후화된 물품의 교체 및 서울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419만 4000원, 구비 705만 원, 총 112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 18억 3126만 5000원, 시비 14억 1424만 2000원, 총 32억 4550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추경이요?
허상욱 위원  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 중단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노령이다 보니까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중단하시는데요. 뭐, 병원에 가시거나 아파서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어디 여행 가시거나 이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비 감액이 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7000만 원.
허상욱 위원  지금 활동 중단 인원이 몇 명이죠? 그리고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상반기에 중도 포기자가 총 244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267명이 누적 인원인데, 한 10% 정도 되는 거죠.
허상욱 위원  그러면 추가 채용계획이나 진행,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우리가 대기자로 10% 뽑아놔서 대기자를 계속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2150짜리인데, 누적 인원은 지금 2267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 244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133페이지, 인건비 인상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중구시니어클럽이요?
허상욱 위원  예. 중구시니어클럽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통상임금 조정분, 퇴직적립금 등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심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이거는 서울시의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오면서 지금 다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상욱 위원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놓쳤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이요. 이게 2025년 본예산 심사 당시에 이게 2024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얼마 정도 감액이 됐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2024년이 174억 65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180억 정도로 신청했는데, 우리 재정에 따라서, 그때 재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에 145억만 책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추가 편성해서,
허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때 24억을 감액하고, 이번에 보니까 거의 20억을 다시 그대로 그냥 증액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감액한 사유하고 이런 게, 그냥 관례대로 추경하면 되니까 이렇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 구청이 지금 재정 형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본예산 편성할 때 다 편성을 하려면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니까 이거를 좀,
허상욱 위원  지난번 길기영 위원님 질문했을 때, 이번에 추경 때 이게 안 올라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거는 교통비요. 교통비는 저희가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 줬는데, 영양더하기 사업은 워낙 예산이 크니까 예산팀에서 이걸 일부 감액한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허상욱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거 본예산 심사 당시에 종사자 정원을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가 채용 2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처음에 저희가 여기 채용할 때는, 그 이용자 수가 18명이 있어요. 여기 원래 30명 정원이거든요. 18명이었을 때는 종사자 수를 6명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22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명 추가 채용하게 된 겁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예산이 크다 보니까,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 짜온 걸 봤을 때, 2025년도 본예산을 필수예산을 다 줄여서, 뭐 돈이 없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갖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했다시피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사실 의미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을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필수예산을 줄여오고 또 그걸로 남은 예산 가지고 또 일부 청장님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 예산으로 꼭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계속 여쭤봤던 게, 우리가 내년 예산 짤 때는 본예산으로 충실하게, 한 해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줄여오면 안 됩니다, 줄여오면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들도 강력하게 필수예산은 지켜내도록 기획예산과에도 저희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짜오면 안 되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간주처리 보면 중증장애인 전수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혹시 결과 나왔나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결과가 자세히,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하신 거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동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누락자 없이 잘 좀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우리가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조사 결과가 나오시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농아인, 또 시각장애인, 협회라고 그러나요, 중구지회라고 그러나요? 거기 명동에 있는 데?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수화통역센터라고 그러고 농아,
이정미 위원  센터하고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거기 같이 있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이정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했고 그 이후에 우리 임시회의 열리기 전에 직원들이 거기 갔다고 들었거든요. 파악하신 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옮겨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했었고, 을지로에도 저희도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1년 이상 그렇게 대기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갈 입주 시점에 와서 용도가 맞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한 데가 있지 않습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들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가, 현행 장애인법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니까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거기 열악한 데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이번 추경에도 반영하세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추경에는 안 되고요. 내년 예산에요.
이정미 위원  거기 그 비상탈출 보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비상탈출, 다른 것, 완강기 같은 걸로, 다른 걸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방 측에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 점검한 건 없고, 그쪽에서 다른 거 해 달라고 해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서 소방시설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소방청에서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걸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이정미 위원  소방청에서 그런 안전에 대비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까? 소방에서 책임을,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니요, 하죠. 하는데,
이정미 위원  허가를 내주고 할 때, 소방의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안전 관련해서 소방에서 점검을 나오면,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은 아닌데, 추가로 하나 더 대피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고, 그거는 소방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건 소방에서 승인 낸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것은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정미 위원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거기 가봤는데, 구청장님 그거 한번 타고 탈출 좀 해보시라고 하고 싶던데? 거기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저는 사실은 그 현장에 가 본 게 처음이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여기를 오고 가면서 이 단체들을 관리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우리 중구가 과장님이 워낙에 잘하고 계셨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또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마음만 안타까운 부분들을 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고요.
  그럼 거기 가서 대체적인 것 다 파악은 하셨겠네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래서 견적 나온 게 얼마 정도 됩니다.
이정미 위원  좀 돼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4000 정도,
이정미 위원  거기 화장실이랑 다 뽑으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안전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새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해서 한 4000 정도 저희가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그거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게 또 임시방편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의회하고 의논해서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와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뭐 위협적이거나, 행정 관청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전혀 없죠.
이정미 위원  원래 그렇게 안 하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럼요. 아시잖아요.
이정미 위원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보고, 또 위축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럼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계속 대체부지 찾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정미 위원  제가 과장님 마음 잘 알죠. 항상 그거 안타까워하셨던 거 아는데,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남산타운이었나 약수하이츠 경로당 건, 그거는 잘 마무리됐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어떤 거죠?
이정미 위원  대양?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대양은 지금,
이정미 위원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미 위원  왜 그런 거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 회장 선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회장 선거가 자꾸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회장 선거만 되면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들, 올해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 있잖아요, 표창 주는 것. 그것 계획 있으세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계획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이 돼야 하는데, 일부 어르신 때문에 좀 위화감이 드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뭐 나쁘게 벌주려는 행위가 아니라 잘하는, 경로당을 모범적으로 뽑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은 뭐, 말할 게 없네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발생이자라든가 이런 게 또 상당히 많아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2024년도, 2023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지고 건전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나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추경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움직이지만, 본예산, 정기예산을 잡을 때 다른 부서는 모르더라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복지에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예산이에요. 소신 있게 얘기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반납 현황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 지원 같은 경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과장님은 그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금 이전을 시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려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전 못 할 이유,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장애인단체 물품구입으로 나왔는데, 뒤늦게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번 추경에 51번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예산집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청각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어요. 방문한 후에 부랴부랴 국장님이나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에 대한 시설을 해 주겠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이전하기 전에 그 시설에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뒤늦게 그 현실적인 문제점을 의원님이 지적한 후에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뭐, 뭐, 뭐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가 보시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뭐던가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상 1층에 프로그램실이라든가 장판, 자동문, 문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고요. 지상 2층에는 외부 안전난간대, 화장실,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도 저희가 거기가 엄청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서 의원님들이 간 다음에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전부터 여기가 힘들다는 걸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길기영 위원  지금 반환한 부분이 2024년도에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는 쉼터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나마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한 장소에서 쉼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식탁 운영하고, 거기에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 상담하고, 쉼터 운영이라는 부분도, 왜냐하면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데도, 이거 예산을 집행 안 한 거예요!
  2024년도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에 대해서 시비, 구비, 내려온 거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된 거, 미집행, 반납했잖아요, 지금! 왜 이런 걸 제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이건 집행잔액이지, 집행 안 한 게 아니고요. 쓰다 보면,
길기영 위원  거기에 가 보니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거예요. 가 보셨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네.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좀 남은 거예요.
길기영 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상담 공간과 인력 부족, 두 번째로 중구 내에 그런 농아인 쉼터가 미설치돼 있다, 세 번째로 재정 및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네 번째로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부분은 ‘문턱 제거’예요. 문턱 제거,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휠체어를 운영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들 공간이에요.
  화장실 사용하는 데 표시등이 없어요. 들어가서 화장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소리라도 나올 수 있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야 표시등을 설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물받이가 물이 안으로 새고 비가 오면 엉망진창으로 누수가 되는데 이제서야 물받이 시공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베란다, 흔히 많이 하는 베란다 유리 교체, 창문 공사도 이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화재 났을 때, 건물 붕괴가 있을 때 탈출구가, 수직 구조대가 돼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전멸이에요, 전멸. 좁은 공간에서, 이제서야 수직구조대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서 바로 연결하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수직구조대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내린다는 겁니까?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다른 데다 완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길기영 위원  완강기를 해도 그분들이 탈출을 하시겠어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길기영 위원  저는 그 수직구조대가, 완강기 설치해서 탈출 못 해요. 그러면 그 옆 건물에 양해를 구해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 위치는 아닙니다. 다른 위치에,
길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우리 같으면 뛰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건물에서 탈출 시에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사회적 약자로 있는 분들한테, 거기가 지금 차에 대한 통로라든가 찾아오시는 회원님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급경사가 있고 지하철이 연결된 부분도 아니고 입구도 비좁고, 그 인터뷰에서 들었잖아요.
  계단 올라가다 내려오시다가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병원에 실려 가시는 이런 어려움, 상당히 많이 고충을 겪었던 장소라 이것은 필히 선제적으로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해 주시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하신 만큼 꾸준하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죽하면 제가 가서 열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도 찾아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곳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생각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예, 진짜로 특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애당초 그런 큰 예산을 그때 정기 예산 때 마련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일하기가 좀 편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1년 계획이 딱 수립되고?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소신 있게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죠. 누가 추경을 또 하고 싶겠습니까?
길기영 위원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예산이, 예! 추가경정 사업예산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그러니까 저희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고 싶어요.
길기영 위원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있을 때 추경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면 태풍, 홍수, 산불, 이런 때 추경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 급등이라든가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추경예산이라는 게 딱 정의가 돼 있잖아요. 또한 기존 사업의 확대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는데, 확대할 사업이 또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정책도 필요할 때 추경이 필요한데, 새로운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복지건설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5년 10차∼1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0차에서 13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1416만 3000원, 시비보조금 등 4억 3397만 8000원 총 4억 4814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86억 31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55억 1311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641억 4490만 8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7476만 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증액된 금액은 38억 3835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종에 따라 30%에서 100%의 보조율로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비 6700만 원, 시비 4억 2800만 원, 구비 2억 8166만 5000원을 추가하여 총 7억 7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0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국비 1억 6800만 원, 시비 1억 4400만 원, 구비 6184만 2000원을 추가하여 총 3억 74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7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5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영아반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5300만 원, 시비 8700만 원, 구비 3742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1억 78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1억 9400만 원, 구비 3억 3498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5억 29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학부모 컨설팅, 영유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구비 7785만 2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54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연말성과금 등을 통해 교직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8700만 원, 시비 6500만 원, 구비 1억 6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3억 13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5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관리비 지원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깨끗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646만 원, 구비 27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2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달에 어린이집 격려행사를 지원하고, 원장 워크숍,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어린이집 연합 행사 지원을 위해 구비 47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5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 및 한부모가정,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전자카드, 도시락 등 아동별 급식 수요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비와 구비 각각 6321만 3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58페이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출생 아동당 200만 원∼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사업 및 중구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1인당 연 10만 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1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2195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출생률 증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 증가 및 친환경농산물 기부금 확보에 따른 구비 1억 526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2억 27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5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59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 보육 서비스 및 아이돌봄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단위 보편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4억 9000만 원, 시비 4억 1900만 원, 구비 1억 7974만 5000원을 추가하여 총 10억 89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60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00만 원, 시비 400만 원, 구비 188만 6000원을 추가하여 총 1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6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800만 원, 시비 3300만 원, 구비 1423만 1000원을 추가하여 총 8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6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건강가정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중구가족센터에 위탁하여 가족교육·문화·상담 프로그램과 우리 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을 23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시비 1100만 원, 구비 559만 원을 추가하여 총 14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163페이지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증가분 및 공공요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구비 1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고, 국·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54건으로 4억 7897만 4000원 편성하였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4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등 108건으로 11억 957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6억 7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53페이지 육종 운영이요. 센터장 채용이 언제였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2월이었습니다.
허상욱 위원  그렇죠, 연초였죠? 연초였는데 지금 추경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2월에 채용이 됐으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허상욱 위원  여태까지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이 됐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전체 인건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허상욱 위원  전체 인건비가 어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육종에 다른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선 나가는 거죠, 총인건비 들어 있으니까.
허상욱 위원  추경 금액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센터장 인건비입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니, 1년 겁니다. 2월부터,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월 것 뺀 11개월.
허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이게 2025년 본예산 걸 보니까 500이 감액됐었어요. 이유가 시비 감액 때문이었나요?
  이게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보니까 지금 감액했다가 이번에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잖아요. 500이고 이것 470이니까, 그렇죠? 여기 시비가 감액됐잖아요.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아마 시에서 그 정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편성했었던 것 같고 지금 시비는 11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허상욱 위원  1100으로, 이때는 왜 그러면?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시에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본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었던 거고.
  이번에 확정된 것은 1108만 5000원이에요. 간주처리해서 여기 기정 예산에 보면 시비,
허상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500을 감액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472만 5000원을 또 그대로 올렸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을 설명드리면 구비가 원래 2500만 원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월에 스승의 날 때 1864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것은 교사분들이 932명인데 인당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스승의 날 때 아마 간담회 하고 식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냐면 636만 원 남았어요, 우리 구비에서.
  그러니까 2500에서 1864만 원을 스승의 날 때 쓰고 지금 잔액이 636만 원이 남았는데 시비가 확정해서 내려온 게 110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1 대 1, 구비랑 시비랑 매칭 조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잔액 636만 원하고 이번에 472만 5000원을 더해야 구비, 시비 1100만 원 내려온 것하고 1 대 1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2만 5000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제외가 되면 또 이만큼 반납을 해야 돼요, 시비를 못 쓰고. 시비 1100만 원에 대한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허상욱 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출산양육 지원, 대상자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현재는 중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연말까지 해서 47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6억 4600만 원 정도가 최종 집행됐는데, 현재 8월 기준 해서 381명에 5억 600만 원이 나갔어요.
  추계를 해 보니까 1억 5000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수요가 감소됐다라고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써 있잖아요.
  혹시 이 수요 감소된 게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드니까 계속,
이정미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을 직영으로 했을 때 점점 반도 늘고, 그러니까 돌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전입이 좀 늘고 있었다고 그때 민간위탁을 하냐 안 하냐 막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전입률이 좀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 누리과정 자체의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인가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점점 어린이집은 줄겠네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어린이집이 어려운 이유가 원아들이 점점 줄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줄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좀 고무적인 것은 그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결혼식도 많이 늘고 출산율이 작년, 올해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인 그런 애들은 아직 0세, 1세니까 그전의 아이들이 조금 줄겠죠.
이정미 위원  청구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폐원했어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아직 안 했어요.
이정미 위원  거기도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저희가 대체 시설 알아보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애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만 5세 반 아이들이 좀 많아서. 학부모님들 요청도 만 5세 반이 거기서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폐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거기가 사실은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가 다 공동화된 거잖아요, 이전하고 다 이사 가시고.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재개발 구역에서 다니는 아이도 있지만 그 주변 옆의 아파트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지금 학부모님들은 실제적으로 재개발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해도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전을 하거나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보면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폐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주민들이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청구어린이집에 돌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수요도 아주 많고 또 만족도도 있고 이런 어린이집이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알았을 텐데 왜 대응을 안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 수용되는 지역인가 해서 가보니까 또 거기는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맞아요.
이정미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되나 주변이 개발로 인해서 공동화가 되니까 어린이집 인원이 주는 거죠, 영아 수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영아 수가 줄어도 저희는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냥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걸 폐원하는 걸로 그냥 방향을 잡는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예, 저희가 대체 시설을 좀 알아보기는 했는데 무슨 방 하나 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원아들이 많이 줄어서 그 원아들을 데리고 대체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은 폐원 쪽으로 의견을 많이 굳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평균 무슨 교육 지원비가 23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우리 중구는 100% 무료 교육해 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비를.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 5세 7만 원.
이정미 위원  서울시는 얼마예요, 서울시 평균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지금 다 7만 원이에요.
이정미 위원  그런데 중구만 자부담도 못 내고 교육 수혜를 좀 덜 받고 있다는 게 무슨 예산일까요?
  제가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민원이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이정미 위원  서울시 평균 대비,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 위원  예, 어린이집에 서울시 평균 교육 지원, 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모 부담 제로 해서 학부모들이 내야 될 프로그램비 이런 걸 우리가 대신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내야 될 그 비용을 우리는 부모 부담 제로 해서 우리가 직접 내주고 있는데, 그게 국공립 법인 단체가 특별활동비라고 그래서 월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납 한도액을 11만 원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저희가 조금 더 올려달라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거든요, 11만 원 해 달라고.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서 좋은데, 다른 데는 자부담을 내더라도 11만 원 수준으로 해 주는데 중구는 100% 무료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 예산을 안 올려준다는 말인 거예요?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만 원 올려달라고 여기 조금 했어요.
이정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뭘 부족하다고 하시는지.
○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그 말씀이에요.
이정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보장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번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4건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81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7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67페이지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매칭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자활 근로 사업장 3개소가 추가 개설됨에 따른 참여자의 증가로 서울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8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16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서울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70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질병과 중증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2명이 증가되어 서울시 변경 내시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일반회계는 국비 8억 4300만 원, 시비 4억 100만 원, 총 12억 4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국·시비 모두 1800만 원으로 총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우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67페이지 생계급여, 이거 보니까 해산·장제급여 12월 예산 부족분을 예상해서 생계급여 예산 사용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산·장제급여 예산을 따로 증액하지 않고 생계급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거죠?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해산·장제급여는 신청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생계급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저희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  기초생활보장팀장 강희정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에 해산·장제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지만 추후에는 그 예산을 끌어 쓰게 돼 있어요. 한꺼번에 해서 신청할 때도 생계급여 플러스 해산·장제급여까지 신청하고 있거든요.
허상욱 위원  168페이지, 3분기 추가 개설한 자활근로 사업장 있잖아요. 이게 어디 있고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고 근무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지금 8월 31일 개소한 내일스토어 5호점이 있는데요. GS25 쌍림중앙점으로 해서 쌍림동에 있고요. 5명이 근무하게 돼 있고요. 아직 개설은 안 했는데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내일스토어 6호점이라고 해서 CU편의점인데 남대문에 개소할 예정이고, 이것도 인원이 5명입니다.
  그다음에 늘품 4호점도 남대문이고, 이것은 공동작업장이어서 20명이 모여서 종이접기나 이런 것들을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합치면 한 30명이어서,
허상욱 위원  편의점에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편의점 운영하는 데 5명이 들어가서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것도 나르고,
허상욱 위원  배치도 하고?
○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예. 다섯 분이 이것저것 다 하시는 거예요.
허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설치 확대를 위하여 시비 4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가로 청결 및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로쓰레기통 40개를 조달구매 하였으며, 명동, 동대문 등 관내 주요 관광지 중심 서울형 가로쓰레기통 신규 설치 및 노후 쓰레기통 교체를 위해 사용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환경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환경공무관 작업 환경 향상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반입량관리제 1위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 중 3592만 2000원을 배정하였으며, 환경공무관 동복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관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중구민 125세대에 구매 금액의 4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시비 17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각 동별로 신청받아 구매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한 시비 3543만 2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2024년 반입량관리제 1위에 따른 인센티브 중 4억 30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판결 확정에 따른 인용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감추경 1개 사업 17억 1100만 원, 증추경 1개 사업 17억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93쪽,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감추경예산은 17억 1100만 원입니다.
  2024년 반입량관리제 1위 달성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 7억 6273만 2000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에 따른 수수료 절감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 17억 1천 1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감추경을 통한 인건비 재원 마련으로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93쪽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추경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우리 구 퇴직 환경공무관들이 제기하여 계류 중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 11건의 패소 판결과 화해 권고 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패소 판결금과 결정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예산입니다.
  판결금 지급 시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조금 반납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총반납액은 1억 3977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 1건에 대하여 2218만 3000원, 시 보조사업 12건에 대해서 1억 1759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연도별로 보조금에 대한 적기 반납을 통해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74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뭐 화해 권고 결정, 이게 지속 중이라는 게, 이게 보면 추후에도 계속 비슷한 소송이 반복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저희가 11건 중에 7건이 이미 지급 완료가 됐고요. 4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내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 전부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재직자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7월 31일 자로 서울시장과 서울시노조 환경공무관 대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금액이 한 14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환경공무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현황과 내년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건 한 4차년 정도로 해서, 내년에 한 40억 정도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허상욱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몇 건 정도 추가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유사한 소송은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이미 소송이 진행됐던 11곳과 재직공무관의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안 했던, 부제소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1건에 대한 전체 소송 가액은 한 31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직자 통상임금 관련된 게 저희가 한 138억 해서 전체 규모는 한 169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최영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영순입니다.
  구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현황을 봐주시고요. 예산서는 397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추경에 올린 5개 사업 모두 2024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총 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입니다. 
  보조금 이자수입과 일부 취약가구 설치공사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참여감시단입니다.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하여 자치구에 2명씩 배정한 시민참여감시단의 인건비로 개별 수당 차이 등에 따라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반환금 각 3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동행하는 그린사이클 탄소중립 매력도시 구현입니다.
  25개 구 중 7개 구가 선정되어 2000만 원 사업비 모두 집행하고 발생이자 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지원한 사업으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총 1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실내공기질 환기설비 설치입니다.
  회현어린이집 등 5개소에 환기설비 9대 설치하였습니다. 조달물품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등 시비 보조반환금 1십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영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이정미 위원  저소득층 LED 조명 보급사업이, 이 사업대상 취약가구 설치공사 취소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최영순  7가구가 신청했는데요. 4가구만 설치하고, 이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다 보니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이미 또 설치하신 분도 있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미 설치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알아서?
○ 환경과장 최영순  예, 다른 것 통해서,
이정미 위원  다른 사업으로?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이정미 위원  그럼 저소득층만 신청하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4가구가 설치됐다는 거죠?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이정미 위원  4가구가 설치됐으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최영순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매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 환경과장 최영순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도 하지만 복지시설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설치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받아서 신청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LED 조명거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최영순  아니요, 가정집에.
이정미 위원  아, 집에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에요?
○ 환경과장 최영순  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심정비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안녕하십니까? 도심정비과장 서연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도심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심정비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 지원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비 등 시·구 매칭사업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당 제10구역은 시비 보조금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2023년 9월 착수하여 2024년 7월 완수하였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598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중림동 398번지 일대 구역은 시비 보조금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아 2024년 4월 착수하여 2025년 4월에 완수하였고 그에 따른 발생이자 125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서연우 도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반납하는 게 사실은 공공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 지원, 그거를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완수된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사업이 완수됐을 때의 공공의 역할은, 이 조합과 관련하여 어떻게 됩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저희가 전문관리 용역을 통해서 조합 설립이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조합이 주체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정비업체라든가 PM 업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하는 일이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조합원들이 하는 일인데, 왜 관에서 추천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지금 시행하는 곳이 14곳이 있잖아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이정미 위원  14곳의 조합장님들이나 간사님, 회계하시는 분들 모여서 회의할 때 참석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심심치 않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비업체를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하고 추천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말이 들어오면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오버한 거죠?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에서 공공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율, 이런 부분들을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합이 구성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서울시 표준 정관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리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회를 통해서,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해를 풀면서, 혹시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구 합동 기동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으로 정답이에요. 원론적으로는 정답인데, 우리 팀장님 먼저 시구 합동조사하지 않았습니까? 10구역 조사했죠? 조사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저희 시구 합동 기동점검을 끝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서 전체 1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보고서 저희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행정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정비업체를 3개, 4개 업체 중에 조합원들이 선택하게 자율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데, 한 업체를 밀기 위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너무너무 상세하고 제대로 돼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대충대충 씌어 있는 제안서를 봤어요. 그런 게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구동, 신당 8구역, 그 8구역 같은 경우에 정비업체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우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8구역에서 문제가 되어 있던 정비업체가 있어요. 팀장님은 아실 수도 있고요.
  8구역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관에서 추천해서 선정된 정비업체들이 문제가 발생돼서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느라고 정비사업이 시간도 지체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셔서, 다른 10구역이라든가 9구역이라든가 또 재건축 추진하는 그쪽이라든가, 그런 조합에 관해서, 미는 업체가 없도록 아주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녹취들이 많이 제보가 오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여기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예산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오늘 회현동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관련된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경에 안 들어오고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 그 현황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회현동1가 일대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 요청 건의서라고 하면서 수신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님한테 보낸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 주택재개발팀장 서상혁  저희한테 따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길기영 위원  “회현동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중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 지원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요청 내용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통한 뉴빌리지 사업에서의 해당 구역 제외,”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성과도 없겠지만, 지금도 뭐 성과가 없어요. 전무한 상태인데, 이 해당 구역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회현동1가 일대 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검토, 아래에 지도가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것을 다 뿌린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이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저희 쪽으로는 따로 접수된 부분이 없는데,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리고 “회현동1가 재개발을 위한 주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고, 빨간 글씨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회현동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등등 쭉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도심재정비,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됐고, 우리 중구청장님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도심재정비추진단장이라는 모 직원께서, 지금 타구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올해 1월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타구로 1월에 가셨습니까?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발령받아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처음에 전략적인 사업으로 우리 중구민들에게, 거기 대상이 되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한테 상당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다 들뜬 상태였었어요. 첫 행사 때, 제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여기에 부동산에 관련되신 분들, 토지를 가지신 분들, 건축을 가지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30여 년 동안에 만들어놓지 않고 추진되지 못한 부분을 8개월 만에 완성하겠다.”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는 8개월보다 6개월로 압축됐으면 더 좋았겠다고 했죠. 제가 그때 말할 기회를 좀 주셔서, 그만큼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실망감도 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 내에서 도심재개발, 재건축 부문 14개가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곳곳에서 상당히 불평불만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신당10구역에는 그런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팀장님 오셔서 서울시에 여기에 경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토스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했는데, 지금 의회 보고는 미흡한 상태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불안한 거예요, 지금요! 이분이 근 3년 가까이 우리 중구 전체를 헤집듯이 하면서 의회에 와서도 동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상이 되는 민원을 청취해서 물어보게 되면, 일방적인 통행을 계속했었어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못 하지만, 이런 거대한 언론사에서 언론에 냈을 때는 상황 정황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빨리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구역에서 지금 도심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중에서 불평불만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조합을 이끄는 조합장, 핵심적인 간부들, 임원들이 아지트로 식당을 정해 놓고서 거기서 모의하고, 도심재정비추진단, 도심정비과 쪽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시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건설업체, 그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파만파 어떻게 돼서, 더 윗선이나 아랫선, 선출직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지만,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별로 주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간주처리 내역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2025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총 1억 762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와 입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단지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처리 예산은 1억 3196만 2000원이며, 시비 보조금을 받아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모범단지로 선정된 6개 단지 중 3개 단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나머지 3개 단지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7개 단지가 참여하여 열화상 카메라 설치 5개소, 전기차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2개소가 선정되었고 연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407페이지입니다.
  이번 주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011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7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화동,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주택 밀집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각 시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을 각각 2억 5157만 원, 2억 6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반환금은 시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당5동 및 동화동 모아타운 대상지와 관련하여 현장상담소 운영,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 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은 총 3150만 8000원입니다.
  그 외에 2023년 빈집 정비계획수립 사업 관련 발생이자 2만 7000원, 2024년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82만 2000원, 2023,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76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모범단지 선정해서 6개 단지 명단이 있으시죠?
○ 주택과장 양정열  네.
이정미 위원  이거하고요. 그 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도, 전체 단지가 아니고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 주택과장 양정열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하고, 지원사업 했을 때 신청한 단지들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신청했어요? 여기 신청한 단지만 서울시에서 뽑는 거예요?
○ 주택과장 양정열  네,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두 개, 서울시에서?
○ 주택과장 양정열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단지에서 신청을 했다는 거는, 이 정보가 구에서 공유가 됐던 건가요?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를 했었고요. 이게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인데,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50% 들어가고, 또 자체 아파트에서 자체 예산이 50%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에 맞춰서 그렇게 신청했던 거고요.
  모범주택 관리단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전액 주는 게 아니라서 제한적으로 신청했고 또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모범관리단지에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구비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구비 3000만 원은 뭐예요?
○ 주택과장 양정열  이거는 항목은 같은 건데, 우리 활성화사업, 아파트에 행사 때 지어주는 그 항목에다 얹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있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아, 우리 활성화 사업?
○ 주택과장 양정열  네.
이정미 위원  이 6개 단지 좀 알려주세요.
○ 주택과장 양정열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 사업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황학동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 시비 반환금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서울시 경관개선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2 대 1 시·구 매칭사업으로, 공모 시 시비 10억, 구비 5억 원을 재원으로 추진한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도 5월부터 2023년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폐기물 공사와 관급자재는 전액 구비로, 토목 공사는 시비와 구비로 편성하여 매칭 비율을 충족하도록 집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3년 5월 상인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 보도블록 포장 제외 등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시비는 전액 집행된 반면 구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매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 초과 집행분에 대한 시비 반환 요청이 있어, 금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편성을 통해 반환금 재원을 확보하여 반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업 시 설계변경 단계마다 분담 비율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계약변경을 병행하여 매칭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이 매칭비를 초과 집행했다는 게, 사실은 매칭비를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당초의 계획은 설계단계부터 해서 매칭을 맞췄던 겁니다, 2 대 1. 맞췄는데 2023년도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쯤에 주민들이 더 해 달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비 집행을 못 했으면 다른 부분인데, 구비 집행이 최종적으로 덜 되다 보니까 이 반환금이 발생하게 됐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원래 2 대 1이니까 66 대 33 정도 돼야 되는데, 30% 조금 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갭이 좀 생긴 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가구거리의 바닥 환경 개선, 도시경관개선사업이 바닥 교체하고 그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바닥하고 표지병, 야간에 불 들어오는 LED, 또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들하고 일부 조형물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사업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율 구획선이라고 해서 노란 선 그어놓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 경계에서, 그 부분을 굴착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민원 때문에 시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속방지턱은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 위원장 송재천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민원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진 발생이나 소음 발생 때문에 이 공법 자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소하게 공법을 바꾸면서 감 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 감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못 된 부분에 반환 요청이 와서 지금 저희가 반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분진 소음을 예방하는 공사 방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줄이는?
○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  그러니까 공사가 원래는 터파기부터 다짐공사까지 해서 위에 얹고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사였거든요, 그 공법이. 그런데 그때 그 일대 상인분들하고 주민분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구간을 또 여기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공법을 바꾸고 규모도 약간 축소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집행 부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거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건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설득이 좀 덜 된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 사업설명회 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자기 영업에 좀 지장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는 터파기를 안 하고 위에 덧붙인 방식으로 빠르게 했다는 겁니까?
○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  그게 기존의 방식이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간소한 방식을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미집행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공사 완성도는 어느 게 좋은 거예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  말씀드리면 터파기부터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이정미 위원  지금 간소하게 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 무거운 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그러면 더 빨리 들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경관개선팀장 김재환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요. 소규모적인 부분은 저희가 하자 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이라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 구간에 들어가는 상인들을 설득해서 제대로 공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상인분들도 개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공사 때문에 장사에 피해가 있고 먼지 나고 시끄러워,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지 나랏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 설득을 하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라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추경예산안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시지정 문화유산인 구세군중앙회관 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창호 보수공사와 장마루 도장공사 등 보수공사가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계획 승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비로 시비 1억 2299만 4000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 시·구비 매칭비율 7 대 3에 따라 구 부담 사업 예산인 5271만 2000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페이지와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시지정 문화유산 방범·방재시설 구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 시지정 문화유산 방범·방재시설 구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원구단 정문 자가통신망 신설 공사가 서울시로부터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이 교부되면서 시·구 매칭비율 7 대 3의 비율에 따라 구 부담 예산인 900만 원을 추경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5페이지에서 4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269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975만 6000원, 시보조금 반환금은 1722만 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집행잔액이 2082만 6000원과 발생 이자 615만 원입니다.
  관련해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사업은 교부액 97%를 집행한 후에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은 당초 계획과 실제 점검 개소의 차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문화재 관련 사업의 경우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라전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과장님, 양쪽의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책상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일단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방법 외에는 조치사항이 달리 없습니까?
  지금 중부경찰서 쪽에 그쪽에서도 서류 제출 요구하여 4차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중부경찰서 쪽에서 결론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피드백이 온 것 없어요?
○ 건축과장 라전희  피드백은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상으로는 자유총연맹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불법 사용에 대한 부분은 거기 세입자분이 지금 사용을 함으로써 위법 건축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유총연맹하고 또 세입자인 케이팝하고 불러서 면담도 해 보고 실제적으로는 양성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라곤 하지만 철골조로 워낙 또 견고하게 축조가 돼 있다 보니까 차라리 위반 건축물로 털어버리는 것보다 양성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 관내 건축사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노력했는데, 자연경관지구에서 예식장이 용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법령들을 좀 정비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우선은 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솔직히 이행강제금이라는 부분으로, 건축주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감면을, 그런 부분은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위반 건축물 해소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자유총연맹 소유자의 입장에서 적극 나서줘야 되는데, 우선 본인들은 수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고 또 세입자가 위반 행위를 했다고 상호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수사 결과의 처분을 받는 것 외에 저희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그리고 안전점검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계 전문가 모여 놓고 안전점검 했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우선은 조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지금 과장님한테 듣다 보니까 행정력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묘하게 그 측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임대 기간이 2026년도 말일까지입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2027년도입니다.
길기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쪽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는 안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법적인 가설 건축물에서 용도 변경, 어떻게 보면 불법 용도 변경 아닙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요하는 거다, 일단은 영업 중단 그다음에 폐업 조치, 가설 건축물 철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향후 추진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할 것이고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공문 발송을 떠나서 당장 내일이라도, 주말이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과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장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라전희  유념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사실은 문화유산이라든가 보수 정비하는 것 볼 때는 상당히 난공사예요. 전문성이 투입돼서,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문화유산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관리감독 확인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른 일반 구보다 좀 복잡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재 위원님들 아니면 국가 지정 위원님들한테 일단 자문을 받아서 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설계승인 맡을 때 서울시 문화재는 서울시, 국가유산청이면 국가유산청에서 지정 문화재는 거기 소관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설계승인이 난 다음에 공사도 단계별로 지정된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를 받아서 일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성과보고서, 공사 완료 보고서 같이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것도 사후에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시나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점검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세워서 또 그 나름대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독을 하고 현장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지금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창호 보수공사, 장마루 도장공사, 설비공사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장인급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 건축과장 라전희  예, 맞습니다.
○ 문화유산관리팀장 김현겸  별도의 4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수단청업, 조경업 등 해서 한 4종류로 나눠 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하면 구청에서 쭉 수합해서 지정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거기에서 선택된 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길기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 보고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주처리내역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5년 10∼13회차 간주처리내역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2025년 10차∼13회차 처리 내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서울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응봉근린공원, 훈련원근린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연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구매비 등 지원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대상 사업은 총 2건이며, 편성액은 615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421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185쪽 다산어린이공원 순환산책로 경계턱 설치 사업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 내 순환산책로와 주변 녹지 사이 단차로 인한 이용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경계턱과 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421쪽∼4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48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710만 9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185페이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 이게 추경 이후, 겨울 전에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사실 저희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단차를 수목으로 식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나오셔서 봤는데 바로 설치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허상욱 위원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 공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무더위로, 그렇죠? 비도 많이 오고 무더위도 오고 그래서 공사가 사실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개장하고 또 주민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사용하시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하나씩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시설돼 있는 데에 조그맣게 덤블링 있죠?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거기가 야간에 지나가다가 발목 빠지면 다리 다치겠다는 민원이 많고 또 덤블링이 깊이도 있지만 공간이 좁잖아요. 덤블링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요즘에 저희뿐 아니라 지금 광희동동사무소 앞에도 설치돼 있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안전사고 문제는 없었고, 요새 기존에 있던 놀이시설보다 흥미 위주로 애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모험 놀이성 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체크는 하겠습니다,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이정미 위원  다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또 술 드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혹시 밤에 안전하게 비켜 나갈 수 있도록,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구역을 구분해 주는 표시를 해 줄 수는 없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확인해서 보완해야 할 게 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들어왔던 코너의 각진, 화단의 쇠로 각진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앞에 다 붙여놨고, 응봉공원에 스테이지석 같은 게 있어서 일부러 그 코너 부분에 다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배치해 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못 봤네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무대 있잖아요. 휠체어 경사로, 혹시 검토 안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경사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는데 많이,
이정미 위원  화단 쪽으로 바짝 붙여서,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면서 약자가 올라갈 수 없는 계단이 많아요.
  경사로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  경사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검토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 고정이 안 되더라도 이동식이라도, 내 생각에는 사이드 쪽에 경사로에 놓으면, 왜냐하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느낌이 달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거기 어차피 높이도 좀 높여야 되고 또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해 주시면 돼요. 정면에 해도 돼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현장에 잘 맞는 것을 검토해서요.
길기영 위원  휠체어로 올라갔을 때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면에 해야지 왜 사이드 쪽으로 또 돌게 하냐, 내가 볼 때 모든 무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청구역 쉼터에 무대를 설치했는데요, 예전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앞 말고 옆으로 해서 진입로를 설치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걸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옛날에 나온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했을 때, 지하주차장 벽 설치도 라운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성 운전자, 초보 운전자들이, 각진 것보다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다산어린이공원이니까 모서리 부분은 라운드시켜 주는 게 기본인데, 이런 것을 또 재공사 들어가게 하고, 우리 지금 학교의 분리대나 이런 것 봤을 때 다 그냥 재공사예요. 모서리를 다 각지게, 왜냐하면 라운드로 하면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철골 구조가 들어왔을 때 라운드 같은 경우는 조형을 다시 따야 되니까 그분들이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꼼꼼히, 이렇게 한 번 지적했을 때 다음 공사 때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는 게 관심이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발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참고해서 시공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  여름 폭염 속에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금연, 어르신들 또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 계셔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금연공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금연 표시 좀, 흉물스럽지 않게 예쁘게 ‘금연공원’ 표시 좀 해 주시고, 딱지도 끊을 수 있게 단속도 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보건소하고 협조해서요.
이정미 위원  그다음에 산책로 데크 산책 방향 있죠? 그것 다 끝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붙일 겁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 코팅해서 붙여놓으니까 안 보여서 서로 막 엇갈리시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건 사전에 설치한 거고요. 이제는 밑에 정확하게,
이정미 위원  그것은 언제 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것도 따져보니까 단가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그것은 예산계획이 아예 없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빡빡해서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다 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게 사실은 설계단계부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고생 실컷 하셨는데,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길기영 위원  홍 과장님! 비싸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 타령하지 마시고, 8억 3000이 투입된 다산어린이공원 공사 비용이에요. 사업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저도 한 가지요.
  저희가 진흙길이 지금 금호산하고 매봉산, 2개 있는 거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 위원장 송재천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그쪽에 현장 기간제가 배치돼 있어서 청소, 많이 딱딱할 때 한다든지 또 비가 와서 이용에 조금 문제가 될 때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든지 배수시킨다든지,
○ 위원장 송재천  금호산하고 매봉산하고 진흙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봉산 진흙은 내가 봐도 좀 부드럽고 빨리 마르지 않는데, 금호산 것은 빨리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뒤집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저희가 계속 그 위에 뿌려주거나 하는데 이용자들이 자기가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물을 자주 뿌린다든지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한 번씩 갈아엎어 줘야 되고요. 물 뿌리는 작업, 그리고 경사가 아무래도 있으면 물이 빨리 마르고 또 위험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딱딱한 상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호산 쪽에 한번 나가 보세요.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초동 107-12 외 2필지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대하여 25년 6월 13일 개발부담금 13억 5403만 3780원을 사업시행자인 NH투자증권에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거래가격으로 심사청구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억 2675만 63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을 성실히 납부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사업 이자 반납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보조금은 24년 서울시로부터 국고보조금 2002만 5000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6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보조금은 24년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조금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10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보조금은 서울시로부터 23년 400만 원, 24년 600만 원을 보조받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자 5만 2000원, 8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신호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대상지 3건 있잖아요. 이 3건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필지는 세 필지고요. 그 두 필지는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했고요. 107번지만 그쪽에서 거래신고 가격이 들어와서 그 한 필지만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허상욱 위원  이게 만약에 해당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허상욱 위원  네. 부족하지 않겠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 금액을 전체 다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부족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수수료 청구가 들어와 있어서 그 금액만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허상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 잘하신 거, 목걸이 신분증이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명찰,
이정미 위원  명찰, 잘되고 계세요? 끝났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저희가 130개 신청받아서 제작 중이고요. 아마 늦어도 10월 안에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발급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내년에는 전체 의무적으로 다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공인중개사가 총 몇 개 점포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810개, 그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거기 소속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정미 위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장이 있는 거고, 그 공인중개사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 뭐, 두 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세 분이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그 보조원까지 합치면 1171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원까지 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럼 130분은 신청받은 거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신청분에 한해서만 올해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너무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것은 제가 한 것보다는 저희 김현민 부동산관리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중구가 부동산 거래에 공신력이 생기죠, 아무나 중개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부동산협회에서 주는 직무교육수료증이 있습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직무교육수료증이 무슨 용도예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의해서 2년마다 공인중개사들은 연수 교육을 의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끝났을 경우는 협회에서 실무이수증을 주고요. 그리고 그 실무이수증이 있어야 개업할 때도 그게 포함이 되고요.
이정미 위원  실무이수증이, 그러면 이 교육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이걸 받았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수하신 분들이 개업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정미 위원  공인중개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 교육을 수료하고 실무이수증을 받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이 교육을 받았던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육했던데요. 2022년 7월 5일에 했더라고요. 그럼 2022년 7월 5일 했으면 2년이 지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이면 이제 2024년 7월 5일경에 또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잖아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관리가 되나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지금 저희가 리스트가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수하는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교육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받으시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우선은 이 직무교육수료증을 받았다는 거는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매년, 또 2년이 지나기 전에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교육을 하겠네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체크해 봐주세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팀장들 다 모시고 왔어요?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제가 올해 처음 발령받아서요. 제가 부족하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도와주신다고 오셨습니다.
길기영 위원  저희들이 다른 소관 부서의 과장, 팀장님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좀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찰을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적극행정으로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칭찬받고 격려받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한 지금 추경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피치 못하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그렇습니다.
길기영 위원  NH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필수 추경이에요.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3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되는 데에 기정예산으로 다 그런 부분은 하겠다는 거죠?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맞습니다.
길기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부동산정보과가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전략적인 구청장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또 여기 대상인 우리 서울시민, 중구민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  네, 감사합니다.
길기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감 사 담 당 관 박영준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
가족정책과장 김안순
생활보장과장 우지선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환 경 과 장 최영순
도심정비과장 서연우
주 택 과 장 양정열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건 축 과 장 라전희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부동산정보과장 신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