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8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1.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2.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분 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서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함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명칭을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주외국인”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에서 거주외국인을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까지로 정의하였고, 제6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는 소통 구정 홍보 활성화 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8조에서는 표창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내용에 1번 보면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이의 제기가 없고요.
  좀 궁금한 게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취업비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1년 단위로 온다든지 6개월 단위로 온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예.
소재권 위원  그러면 취업비자를 받은 분들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시 돌아가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소재권 위원  그런데 용어를 거주외국인이나 외국인주민 이것은 괜찮은데, 저희가 여기 제반 혜택 같은 걸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동일시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저희 외국인 법규에 따라서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면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열악한 재정에 단기로 취업비자라든지 이렇게 오신 분들까지 우리가 모든 혜택을 다 드려야 된다는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적을 취득하든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몇 년 계신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기존에 2조의 정의에서도 거주외국인은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 문구 자체를 지금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분류라든지 서울시랑 문구를 다 통일한 상황입니다, 이 2조의 정의는.
조미정 위원  정의는 통일해서 어차피 논란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뭔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정의를 똑같이 해 놔야만 어떤 사업추진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여기 해당하는 분들이 1만 695명이에요, 우리 중구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1만 명 정도 됩니다.
조미정 위원  그 1만여 명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90일 이상 거주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이 1만 695명 전체가 90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인지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90일 이상 거주목적을 가지고 와서 체류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1만 명 정도가 체류지를 등록한 사람,
조미정 위원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취지는 일단 좋긴 해요. 뭐 한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 한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우월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한국에 대해서 알린다면 물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도 좋긴 하겠지만,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혜택도 맨날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죽는소리를 해가면서 달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3억 미만이라서 예산 추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부서나 이런 데서 하는 제반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 자체는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 아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외국인 주민들의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미정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지금 보면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미정 위원  그렇죠. 지원은 거의 다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용에 보면 5번에 “통·번역, 고충·법률·취업상담”도 내용에 들어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 위원장 손주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면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저희가 서울 글로벌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연계기관이 있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일단 지원을 할 겁니다.
○ 위원장 손주하  연계를 한다는 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글로벌지원센터의 목적 자체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기랑 연계를 하게 되면 지원하고, 또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다문화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가족정책과는,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이라든지 취업을 했는데 비자를 변경해서 아예 우리가 시민권? 그런 것을 취득한 사람들이 다문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국적을 취득한.
○ 위원장 손주하  네,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 외의 분들도 사실 여기는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는. 그냥 취업을 위해서 오신 분들 아직 외국인, 그런데 그분들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에서 이 통·번역이 사실 예산이 좀 큰 편인 건데, 좀 전에 말했던 외국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그건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서울 글로벌센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센터, 외국인 관련 센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 이제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아닌 분들까지도 지원하게 되고, 아까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국민이 아닌 분들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은 조금 국내 우리 주민들까지 챙기는 예산도 부족한데 그런 예산까지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통·번역이라는 것은 사실 언어마다 국가마다 달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혹시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일단은 지금 사회 추세가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고, 이 제도를 쓰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깊이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말하자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내용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는 이 용어를 “외국인주민”으로 이런 건 다 찬성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다 우리가 찬성하는데, 분명히 이제 뭐 지원한다, 뭐 한다, 단체를 만든다, 분명히 이게 연이어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세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혼을 했다든지 또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든지 그건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민이 됐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한국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드려야죠. 그렇지만 단기로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취업 비자로 오신 분들까지 우리가, 그분들은 단지 여기 와서 일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분들까지 우리가 그런 제반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뭔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외국인지원팀장 송형용  외국인지원팀장 송형용입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 사업의 목적이 사실은 외국인들을 우리 내국인보다 더 잘 살게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다가는 생활 에티켓도 어기고, 좀 사고도 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좀 방지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거기 통·번역이라고 돼 있는 것은 외국인 체류자들, 체류지 변경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안내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한국 생활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미정 위원  그런데요, 지금 기존의 조례에서는 제6조 지원범위가 1항, 2항이 돼 있잖아요. 한국어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신설해서 계속 추가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지금 이미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조례로 넣게 되면 국가에서 이관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 조례 있으니까 너희가 해.”라고 나중에 그러면, 왜 맨날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자꾸 지자체로 다 넘기고 있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조금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조례를 빌미로 해서 “너희 조례 이렇게 해 놓고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체육대회까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신설조항은 빼고 그냥 기존대로 명칭만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국가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그걸 조례로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중구에 가장 관광객이 많고 외국인 대상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조례에까지 담아야 될 필요는 솔직히 있을까? 나중에 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 외국인지원팀장 송형용  용어를 변경하고 좀 현실에 맞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지자체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을 좀 참고해서 구체화하다 보니까,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줬다는 건 당연히 “너희 앞으로 이 사업 해. 서울시 벅차.”라고 하면서 다 지금 주려고 지침을 내려주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다 이게 우리 사업으로 되잖아요.
○ 위원장 손주하  맞아요. 과장님,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최근에 우리 한 달 전인가 한 번 사건이 있었죠. 지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막 묶여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면 그런 부분이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걸 방지하는, 차라리 국내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그런 게 조례에 담겨야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 자녀 보육·교육까지 지원하지, 문화, 체육행사까지 지원하지,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그래서 또 한국인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런 것까지 발전이 된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 중구는 국내에서도, 우리 서울 안에서도 좀 거주하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또 특히 외국인이 많은 곳 중랑구, 노원구, 도봉 이쪽으로 다 빠질 텐데 지금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더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좀 과하다 사실.
소재권 위원  맞아요.
○ 외국인지원팀장 송형용  내용이 사실은 다 글로벌센터라든가 지금 각 부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맞아요. 부서로 다 따지면 그렇죠. 부서도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외국인들에 관한 지원 사업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비자도 외국인지원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비자가 발급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중구에서 굳이 이걸 지자체에서 나서서, 일단 우리 과에서부터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재권 위원  여기 지금 조문에서 덧붙이자면 6조1항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2항은 “내·외국인 화합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지원” 이런 것은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조미정 위원  이런 3번은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왜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국인한테 하는 교육이잖아요, 결국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차별 방지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내국인을 위한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1항도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볼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 조례에 왜 넣어야 되는지 조금 모르겠고, 너무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한테 잘해 주자 그 취지는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워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러이러한 좋은 점을 자기네 나라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그건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구 지자체고 중구 조례에까지 이걸 넣어서 이것을 우리가 꼭 실행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좀 별개라는 얘기죠. 지금 기존에 있는 제6조1항, 2항에 있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예.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 다른 부서 한 것도 좀 살펴볼 건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 불합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조미정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구 지자체 조례에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넣지 않아도 지금 기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외국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한국어 및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이고, 그다음에 와서 살면서 고충에 대한 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신설되고 이렇게 제정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1번은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차별하지 말고 인권옹호를 위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외국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외국인도 저희 한국에 들어오면 사회 규범이라든지 저희한테 지켜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용어인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가 사실은 요즘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법령이 상위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담을 수 없는 지침들은 거의 대부분 조례로 담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저희가 총괄부서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고,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 다시 살펴봐야죠.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사실 저희도 다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지만,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더 세부적인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조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체육행사라든지 뭐 그냥 외국인, 국내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 그런 교육까지도 지원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지금 유학생들이 저희는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유학생들이 보면 일자리 상담을 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총괄적으로 다 담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각 개별 센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글로벌종합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에 다 담아놓은 상황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런 취업 정보제공 및 상담은 여기 지금 기존의 조례에 다 들어 있잖아요. 고충도 들어 있고 생활·법률·취업 등 정보제공 및 상담은 다 들어 있으니까,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쨌든 보조금 받아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화행사, 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그러면 우리가 체육행사를 어떤 장소를 제공해서 체육행사까지 또 체육관광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체육행사도 너무 넘쳐나는데,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외국인 지원 사업 중에 그전에 정부지원금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걸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예산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예산을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받아야 되잖아요. 정부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구 매칭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도 이런 제도적인 제반 여건을 마련했으니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필수는 아니죠? 공모에 필수는 아닌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그렇지만 조례가, 왜냐하면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지원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거주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세부화하고 구체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 위원장 손주하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해당 부서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두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9대 임기 동안은 외국인 지원사업 관련 공모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어쨌든 외국인지원팀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됐고, 거기서 저희들이 총괄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생각지도 못하게 이 조례가 참 그렇네요,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재권 위원  이건 좀 검토해야 돼요. 조문을 좀 수정하든지.
○ 위원장 손주하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30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송혜정 교육정책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혜정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혜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과 중구청,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서울대연계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로, 장학재단은 재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중구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학생 선발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며,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내용으로 삼자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대연계 멘토링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향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별 사업도 없고 재단이 일단 있고, 지금 기금이 얼마가 있는 거죠? 그 재단에 돈이 꽤 많죠?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지금 예치금은 10억이고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비용은 8억 정도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여기서 지금 장학금을 1년에 몇 명씩 주고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올해 상반기에 89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미정 위원  6700만 원. 그래서 장학재단이 있는데,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장학금만 단순히 주지 말고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멘토링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좀 있나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대상은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각각 학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짰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멘토링 중심으로 진로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고, 중학생 같은 경우는 체험 실습 학습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체험형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서울대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전공과목 수업 강의를 들어보고, 멘토링한테 멘토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네. 꼭 서울대만 국한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면 서울에는 연·고대 또 다른, 우리 동국대 같은 경우도 한번 같이해서 좀 다양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돈만, 장학금만 수여하는 게 지금까지는 다였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조미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좋은 협약 체결로 보고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10억에서 8억 정도가 지금 나갔다고,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사업비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8억 정도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8억 정도에서 얼마 정도를 썼어요?
조미정 위원  계속 이자가 나오는 거죠?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계속 기금이 들어오면서 또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양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 해외연수도 포함돼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예.
양은미 위원  그러면 올해 해외연수는 몇 명이 갔어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지금 선발을 했고요. 이제 올해,
양은미 위원  갔다 오지 않았어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1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양은미 위원  몇 명이 갔어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1월달에 10명 갔다 왔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 학교 명단하고 좀 줄 수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매년 8명 정도가 가나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10명씩 갑니다.
양은미 위원  10명 정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10명.
양은미 위원  이하도 아니고, 이상도 아니고?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10명씩 갔습니다.
양은미 위원  10명이 해외연수를 간다. 대부분 어디로 가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동부에,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미국 동부입니다.
양은미 위원  미국 동부 쪽에,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그것은 확실하게 학교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손주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교육혁신팀장 양성은입니다.
  일단 장학재단에서 의결 받기로는 미국 동부 지역으로 정해져 있고, 학교명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매년 갈 때마다 달라지겠죠? 아니면 갔던 데를 계속 가는 건지, 그쪽에도 연계되어서 협약이 된 건지,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장학재단에서 의결을 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은미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콕 집어주는 데를 해마다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권한은 없고 그 장학재단에서,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프로그램 짜는 것은 저희가 선생님들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짤 수 있고요. 최종 의결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양은미 위원  그러면 10명이 선발되면 학생들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학생 10명과 저희 공무원 2명이 인솔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양은미 위원  담당 공무원이요?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네.
양은미 위원  아무 문제 없었어요?
○ 교육혁신팀장 양성은  네.
양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 것과 학생 수 10명이라고 그랬고, 또 학교 추천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대연계 멘토링사업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3.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문화정책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진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동아트브리즈 수탁기관이 위·수탁 협약을 중도해지 요청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은 명동아트브리즈이며,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동아트브리즈는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구 예산 지원 없이 기관 자체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복합문화공간 시설의 조성 및 관리 전반, 콘텐츠와 프로그램 기획 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수탁기관의 운영 적자 누적액 증가로 인해 계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지 요청을 해 왔고 올해 7월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중도해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9월부터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시작으로 12월 중 수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규 수탁기관 선정 시 기존 수탁기관과 협약은 종료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체는 적자라서 못 한다고 손 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떼고 있는 과정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일단은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서 어렵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 부서에 요청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서 무방하다고 판단되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고요. 일단은 다른 위·수탁 업체가 들어와서 정식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수탁체는 나가게 됩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재임대하고 그러면 본인이 나가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임대자가 와서 모든 시설을 그대로 자기가 쓰겠다, 나는 이 시설이 필요 없는데 나는 새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현재는 2023년도 7월에 처음 위탁을 저희가 맡기면서 그때 바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바꿨다거나 뭔가 큰 그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는 현재 수탁체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위탁체한테 나가기 전에 어떤 복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수시로 가서 보게 되면 크게 그렇게 변화를 했거나, 그렇게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재권 위원  아직 새로운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된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이제 보고드리고,
소재권 위원  지금 공모해서 적정한 사업자 그냥, 그 사업자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거기 우리 공공건물에 맞게 어떤 그런 업종이 선정된다든지 문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맞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그분이 사업을 잘하고 어느 정도 이득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봉사하러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존 사업자가 뭔가 사업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네, 도저히 이제,
소재권 위원  그런데 나가면서 내가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또 막상 업자가 선정되면 “나 손해 봤으니까 이거 시설비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떼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 안 되도록 미리 살펴보십시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 위탁 방법이 자립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수탁체에서 모두 오롯이 100%로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는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요즘 세상이 법대로, 조문대로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구청에 와서 떼쓰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상입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위원장 손주하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인데요.
  이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이 자리는 명동에 있고 굉장히 그 자산 가치는 높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건물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 주기를 바라면, 우리 프로그램도 넣어 있잖아요, 거기서 외국인들 댄스를 하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운영 전반의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들은 수탁체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나가서 운영 전반과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잖아요. 받나요? 안 받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임대료 대신 우리는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달라는 거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저희가 제안을 하고 위탁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걸 수용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조미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업체도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적자가 거의 6억인가 1억 5000?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5000 누적액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때 하소연을 하시던데, 또 새로운 업자들도 오시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우리 건물인데,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동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하고 또 일회성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라서,
조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니 거기 관리비니 전부가 또 부담스럽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참, 이게 애물단지네요.
소재권 위원  정말 노른자 땅에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노른자 땅이라도 사실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주차도 불가하고 거기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 위원장 손주하  굳이 따지면 명동에서도 조금은 외곽인 거죠, 중심지가 아니어서. 주차가 일단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심의를 들어갔는데 위탁 선정할 때 모든 분들이, 전문가분들도 다 여기는 손해가 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 업체가 다 들어왔고 그중에서 선정이 된 건데, 결국에 이 사달이 난 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했던 그냥 그대로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사실상 이것은 이 부서에서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아예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아직 적절한 게 없으니까 다른 부서도 검토를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일단 같은 프로그램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다음번에도 적자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명동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케이팝 이렇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그냥 준다고 해서 이렇게 딱 건물로 받았을 때 정말 애물단지 같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무조건 건물만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건물로 받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서 그만큼 다른 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손주하  차라리 이런 곳에 우리 주민센터가 들어간다면 저는 찬성인데,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면 현금화를 해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그런데 기부채납이라서 일단 받은 거라 위원님 말씀도,
소재권 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토를 받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가 계속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는데 기부채납이 생기잖아요. 조각조각 받을 게 아니라 어디 대토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제대로 그걸 모아서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위원장 손주하  이런 것은 일단 담당 부서에 말씀,
조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기를 남겨놓고 좀 신중하게 기부채납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그렇게 적자까지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이제 9월에 모집 공고 내고 위탁체 잘 선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그래요.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명동KT공공기여건축물 복합문화공간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4.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영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다음으로 2026년도 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며,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범위와 소요 예산은 이번 출연 동의안 의결 이후 중구의회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중구문화재단의 인력 운영, 충무아트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안으로, 지역 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내년 출연 예상액이 나왔죠?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재단에서 편성해서, 일단은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걸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소재권 위원  저희도 봤어요. 봤는데 60 몇 억,
조미정 위원  거의 20억이 플러스,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소재권 위원  아니, 지금 40 몇 억도 많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에 계속 여기에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안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단,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본 운영비는 본인들이 하고, 어떤 새로운 문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예술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서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제안도 했어요.
  그래야 충무아트홀 직원들이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할 것 같은 예상이 돼서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충무아트홀 직원분들이 어떤 사고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구청에서 출연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일하자, 제가 뭐 더 다른 용어는 안 쓰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중구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새로 다시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여기 문화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재단의 해당 실 조직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공개절차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조미정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물론 좋은 분을 선정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뭔가 방향성을, 큰 그림을 갖고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출연금을 좀 줄이면서 수익을 높여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고 출연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분이 오셔야 되는지 그런 기준은 구청에서 정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그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고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중구문화재단에 맞는 분을,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방향을 갖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중구문화재단의 이렇게 힘든 여건을 잘 인지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신 분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은 구청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해서,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공고가 나갈 거고, 또 어떤 분이 오실지 저희도 사실, 새로운 사장이 이제 10월 종료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잘 오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또 저희 중구청장님이시고 거기에 맞는 사장을 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신 분이 오실 거라 기대합니다. 
조미정 위원  인맥보다는, 인맥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데 진짜로 꼭 실력 있는 분, 이것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을 모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솔직히 출연금의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가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의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 거라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의 재정 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금이 편성될 때도 예산 부서와 최소한의 출연금이 적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노후돼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게 또 많을 것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지보수 쪽의 비용이 좀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예산은 그때 가서 예산 심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미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미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 이사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를 상임이사로 우선 지정하고 상임이사 유고 시 다음 순서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직무대행자 지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살펴보면 공단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강제할 경우 법에서 부여한 정관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42개 자치구 공단 규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이사장 직무대행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사례는 없었으며, 정관에 규정한 공단은 25개소, 직제 규정에 규정한 공단은 17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취지 및 타 자치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이정미 의원님 외 3명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령이 정관에 위임한 사항을 다시 하위 규범인 직제 규정으로 재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과 외부통제 회피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은 이사 등 공단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서 본 개정안에 따른 위임규정의 형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제3항은 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는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은 공단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 등 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구별하여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공기업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적인 영역에 맡겨야 될 사항을 구별하여 그 위임형식을 달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위 법에 따르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조례로 정관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없는 점에서, 조례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으로 규정한 공단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조례의 규정만으로 정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조례의 실효성도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는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효력요건이므로 인가를 받지 않고 승인만 받는 정관의 변경은 무인가행위로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기존 정관을 변경하여 직무대행 순서를 하위규정인 직제규정에 두는 것에 대한 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개정안 제안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바, 공단의 이사장 유고 시 공단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 위원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돼 있다는 거잖아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직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은미 위원  그런데 아까 24개 자치구에서 17개가 지금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법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42개 자치구,
양은미 위원  42개예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러니까 전국의 42개 중에서 조례에는 한 군데도 없고 정관에 규정한 공단은 25개소, 직제규정은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  조례는 한 군데도 없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직무에 관해서는 정관에 기재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지 않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양은미 위원  예.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게 지방공기업법상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정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개정 과정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에서 “이사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9조1항, 2항이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직제 순서를 조례로 정하려고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통과되면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개정을 하고 나서 이게 구청장의 인가가 아닌 승인으로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구청장의 인가가 아니고 승인을 받고 공포를 해서 시행하면 이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건가요?
○ 전문위원 이병수  무인가행위로 효력이 없다,
조미정 위원  효력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개정 후 직제순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다시 정관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정관으로 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되고, 정관하고 똑같은 순서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부서에서 알려주시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정 후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관 개정 전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직제규정 관련해서 정관은 구청장 승인 사항인데 인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정관에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
조미정 위원  아니, 이미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정관에는 지금 현재 “직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직제규정에 이사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지금 이정미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정관을 변경했잖아요.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이라는 게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직제규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바꾸면서 제대로 구청장님의 인가를 받았느냐, 이걸 의원님들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정관 변경에 대해서.
  2024년 6월 20일에 정관하고 직제규정을 개정,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인가는 아니었고 승인 사항으로 나갔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아니에요. 지방공기업법에 명확하게 명문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아닌 것을 조례안에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정미 의원님 말씀을 정관에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조례가, 지금은 우리가 이걸 일단 보류하지만 그게 빨리 선행이 되면 굳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이걸 부결하든지 하지 그게 그 안에 안 돼 버리면,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그러면 공단과 같이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줘요.
      (난상토론)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그런데 작년 6월 20일에 직제 규정으로 개정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어떤 생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그때는 상위법이나 이런 걸 검토를 안 하셨을까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원래 정관에 이사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 그다음 비상임이사 순으로 대행한다고 했고, 6월에 직제규정에 정한다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직제규정의 구체적인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의 요청이 들어왔었고,
○ 위원장 손주하  아, 요청이 들어왔고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자기네가 직제규정에,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는 승인을 한 거죠.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공단에 물어봐야 하는 거네요, 왜 요청했는지?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쪽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한 거죠.
○ 위원장 손주하  보통 공단이든 어디든 사실 다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검토됐을 때 잘못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부서는 왜 승인을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도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부서도 놓친 거네요, 지금?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때 2023년도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 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공단 조직을 2본부 체제로 전환했잖아요. 그래서 경영본부랑 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면밀하게 상위법을 검토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상위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그래도 조례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은 조금,
○ 위원장 손주하  그렇죠. 저희도 지금 조례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 정관이 개정되고 그래서 지금 하위로, 직제규정에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놓친 거잖아요, 공단도 놓치고. 놓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놓치고 부서도 놓치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건데, 작년의 개정하기 전으로만 돌린다면 사실 지금 문제가 없어요. 조례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조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지금 조례안대로 정관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언제까지 검토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공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규정을 개정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 위원장 손주하  최대한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지금 이 이사회 개최하는 것도 사실 이사장의 임기랑 또 맞물리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렇죠, 이사회가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기는 하는데 개최가 자주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미정 위원  지금 이게 인가가 나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하면 지금 개정 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니까 일단 개정 전으로 돌려놓은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시고, 그럼 개정 전에서 여기 5항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행정관리국장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가도, 굳이 정관을 변경 안 해도 되고 꼭 변경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이사장이 오셔서 해도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내용상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해 주면 이정미 의원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개정 후가 잘못됐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 조례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조례를 함부로 여기서 통과시킬 수 없어서 보류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효력을 상실해서 개정 전으로 되돌린다면 논란이 전부 다 사그라드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어지고 정관은 다시 이대로 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 전문위원 이병수  좀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현재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문제 삼으시는 게 이 정관에 정한 것을 직제규정으로, 이렇게 하위로 내려서 조금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정미 의원님도 그렇고 이 법이 정하는 인가를 받지 않아서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정관으로 바뀐 게.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서 효력이 없는 것을 다시 되돌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행위고, 단지 그게 효력이 없는 걸 자문받아서 승인만 받고 인가 안 받은 게 효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시면 그대로 효력이 기존 조항, 즉 개정 전의 것이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것만 이사회에서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공단하고 집행 부서랑 조율을 해서 위법 사항만 확인하면, 변경 자체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이사회 열어서 다시 복원하고 이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법률팀하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소재권 위원  아니, 이것은 보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조미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14시29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양은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변경 시마다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서비스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상위법이 보장한 집행부의 자율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변경 시 의회 동의 조항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조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양은미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제안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상 사용하는 ‘재위탁’과 ‘협약’의 용어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관이 위탁기간 종료 등으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공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쪽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 재위탁 규정과 안 제13조 이하 ‘협약’의 용어는 근거법인 지방계약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민간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탁기관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범위에 최초 민간위탁이든 수탁자를 변경하여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써 의회의 동의를 통한 의회의 견제기능은 최초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본 개정안의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제처는 개별 조례에서 재위탁, 재계약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족하고, 별도로 추가로 구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단체장의 자율적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민간위탁의 남발을 억제하여 위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 상승을 막을 수 있고, 공정성, 공평성, 책임성 등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위탁기관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치구는 8개 자치구이며, 이 중 5개 자치구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해 재계약하는 경우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민간위탁 계약 이후, 계약하고 나서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과별로 아무 문제 없게 하고 있을까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양은미 위원  아니, 관리는 다 하죠.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것 중에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서는 안 하잖아요. 하나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걸 좋게 생각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전문이 아니니 “전문가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위탁을 하고 우리한테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한 데도 있겠지만 예산도 없는데, 위탁할 때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약할 때 들어가잖아요.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예.
양은미 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보편적으로 사례가 뭐냐면 우리 목욕탕,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문제 있잖아요, 비용. 그다음에 관리 어떻게 했어요? 집행부에서 책임졌어요?
  만약에 위탁에 넘겨서 그 기간이 끝났어, 그러면 사후관리는,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것 누가 책임지나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약하고 나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2년, 3년 됐을 때 뭐가 터졌을 때 그것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숫자를 잘못 적어 오셨죠, 10억?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10억 맞습니다. 연간 사업비, ‘연간’을 안 썼습니다.
양은미 위원  저는 10억이 아니라 1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억이면, 과장님! 과장님이 의원 입장이라고 했을 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10억이면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단어가 1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타구 같은 경우는 1억 이하, 그런데 10억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거겠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현재 57개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10억 이상이 10개이고요.
○ 위원장 손주하  그럼 우리는 그 10개만 하라는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 5억 원 이상은 15개고, 5억 원 이하가,
양은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 통과하는 것은 앞으로 뭐 5000만 원, 1억, 1억까지도 안 갈까? 5억까지도 우리 의회는 그냥 보고만 있고 계속 이렇게 통과만 해 주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아니, 그 차원은 보고를 해서 동의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니, 그러면 10억 원 이상이면 중요한 위탁 대규모,
양은미 위원  대규모는 더 꼼꼼히 하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고요.
양은미 위원  자, 보세요. 10억으로 금액이 크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담당 과도 그렇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봐요. 그런데 5000만 원이나 1억 미만이나 이런 것은 그냥 몰아주기식이 또 있을 것이고, 안 그럴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혜가, 우리 중구를 빗대서 얘기한 게 아니고, 많잖아요, 지방에도 보면 기관에서 몰아주기부터 시작해서. 이걸 막고자, 이제는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다 예산이 민간위탁이에요. 거기에 많이 나가요. 그래서 좀 막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할까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의원님들이 어떤 심정에서 그렇게 발의하셨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동의할 때 직원들이 의회 의사일정이랑 맞추다 보면 이게 공백 기간도 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요.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의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공감하시면요, 사실 이 일은 공무원들, 우리 구청 직원분들만 바쁘시고 뭐 행정적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덩달아 바빠지는 거예요. 저희도 임시회가 더 많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급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름휴가 뭐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 임시회가 한 번은 더 열려도 더 열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바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원들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같이 열어야 되고, 의회가 열리려면 우리 의회 직원들도 구청 직원들보다 훨씬 수가 적은데도 같이 임시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2023년에서 2025년 현황을 보고서 만약에 재위탁할 경우에 연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이 보통 8건에서 9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양은미 위원  재위탁했을 경우에 의원님들도 한 번 더 꼼꼼히 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한번 관리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 취지가 집행부 청장이나 직원들 일을 못 하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한 번 더 물어봐서 어디에 지금 이 위탁을 맡겼는데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의원들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그러면 한번 정도 관심을 갖고, 별로 문제가 없었으면 재위탁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다가 다른 의원님이 “아, 여기 조금 문제 있었어요. 지역에 가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합디다.”라고 하면 재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발의하는 것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취지예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재위탁이 수의계약 방법도 있고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우선은 기존 업체랑 하고 싶지 않아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들어오는 업체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싫어도 기존에 있는 업체랑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비슷하게 느끼잖아요. 만약에 정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쨌든 그 A업체를 사용해야 될 때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 아니면 또 주민들의 의견인 거죠, 결국. 그것을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적을 받아야 사실 부서 입장에서도 부서가 대놓고 그 업체한테 막 뭐라 하기는 힘들 때, 저희 의원님들이 또 이런 의견이 있다. 아니면 우리 현장방문 통해서 또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해서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명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라는 명분인 거고, 우리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셨을 때 1년에 아까 8개 정도라고 하셨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 위원장 손주하  8개면 저희 충분히 해내요. 부서도 하고요, 저희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힘들어지고 일이 엄청 과하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총괄부서에서도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래서 과장님, 저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놓고.
  지금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내셨고, 지금 의견은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으로 내셨는데, 그러면 재의요구를 하실 겁니까?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좀 관리자분이나 검토가 돼야 되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미정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도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올려서 받고 하면 물론 절차는 복잡할 수도 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의원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토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심 갖고 검토의견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쪽으로 본다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뭔가 말썽이 생기는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고 여러 분이잖아요. 아홉 분이라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할 수 있고, 우리도 또 여기 업체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 되겠더라, 라는 지적을 해 주면 그리고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면 그게 청장님도 훨씬 구정을 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으니까 청장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또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재정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혀 구청의 발목을 잡거나 뭔가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도 바쁘고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같이 좀 들여다보고 같이 민간위탁하는 데 논의를 좀 더 해 봄으로써 재정도 아끼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을 걸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꼭 의원들은 통과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만약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면 좋은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같이 일을 열심히 하자는 거죠. 저희 취지는 딱 그겁니다.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구청도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더 살펴보자라는 거니까, 재의요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우리 속기록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46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순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집행액 77억 7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552만 5000원에서 18억 8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자치행정과 명동주민센터 등 동청사 신축건립비 24억 27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신·증축비 5억 68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협력과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 사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건립 이전을 돕고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정책협력과,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청사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청사 신축건립 추진 현황은 명동청사는 지금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며, 총 사업기간 4년간 소요예산은 150억 2200만 원입니다.
  저희 청사기금 증액 사유는 금년도 명동청사 신축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2026년도에 편성 예정이었던 24억 2792만 원 기금을 금년도로 앞당겨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총액 계약으로 진행되는 명동청사 신축공사에서 금년도 공사분으로 총 72억 7744만 5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현재 기금 편성액은 48억 4952만 5000원입니다. 이에 금년도 부족 예산을 기금 변경 편성하여 집행하고 2026년도에는 당초 계획 대비 21억여 원이 감액된 10억 3779만 8000원을 편성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대를 위한 노후 동청사 신축사업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적극 고려하시어 2025년도 청사 기금예산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정책협력과 보고해 주십시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조혜진입니다.
  공공청사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중구 상권발전소 사무실 이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중부시장 내 약 8평 규모의 민간 임차공간을 조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만 약 100만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고 4명의 직원이 사용하기에도 비좁아 전문가 회의, 상인 교육, 컨설팅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침 을지로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이 완료되면서 8층 약 83평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무실 이전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 약 3000만 원을 공공청사 기금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을 공공청사 내에 조성하는 경우 주민과 상인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 조직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 컨설팅, 전문가 회의 공간 확보로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며,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절감하여 그 예산을 상권 활성화 사업에 재투입하는 재정 효율성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청소행정과 보고해 주십시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준공 후 25년 경과한 시설로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 용량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근무자 작업 환경 개선 등의 시설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 구유재산 심의 등의 예산편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금 변경사항은 집행액 3억 5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1900만 원에서 5억 68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사유는 사무동 증축 관련 전기공사 시 지하 1층 재활용 선별시설 전기공사와 공정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사무동 증축 공사를 내년 재활용 선별시설 공사와 동시 병행 진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받으신 과에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과에서 정책협력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상권발전소 엊그저께 건어물 맥주축제에 가서, 상권발전소 회장님은 그대로 김정안 회장님이 계속 맡으시는 거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정책협력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권발전소가 전통시장과였잖아요? 그게 부서가 바뀐 이유와 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기존에 상권활성화 사업 플러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하는데, 저희 대외공모와 그다음에 대외협력기관을 끌어들여서 더 활성화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상권은 계속 발전을 시키는, 상권이 목적이죠? 발전을 시키는 데.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좀 더 큰 중구 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상권발전소에 정책협력관님, 그분은 뭐하세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분은 하는 일 그대로 계속하십니다.
조미정 위원  실적이 뭐 없지 않나요, 지금?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래서,
조미정 위원  굉장히 지금 급여는, 가급인가요? 가급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2년 차 돼 가지 않나요? 그런데 실적이 뭐 있어요? 변화가 있나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고 들어서 이번에 업무 이관되면서 중구 상권발전소를 확대 운영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중구민에게 주고자 이렇게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총괄부서에서 좀 더 관리해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 비용이 3000만 원 드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관리비나 또 기타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관리비는 추가로 안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경우에 월세가 93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연간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오히려 관리비는 이제 청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가게 되고요.
조미정 위원  절약이 되는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리모델링비가 우선해서 파티션 공간,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하고요. 그다음에는 추가적인 운영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추가적인 운영비는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그렇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상권발전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조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부서가 전통시장과에서 정책협력과로 이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권을 발전시키려면 전통시장과의 주된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책협력과에서 어떤 식으로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이렇게 될까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전통시장과는 기존에 있는 것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고요. 저희가 중구정책기획단이 있는데요. 거기 기획단에서 업무를 좀 발굴하고 기획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상권발전소의 업무를 한다는 거잖아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아니요. 업무를 기획하는 일을 여기서, 그러니까 기존에 상권발전소의 역할이 좀 작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업무를 조금 맡아서 해 줄 거고요.
  저희 정책협력과는 대외공모 그다음에 대외기관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3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걸로 확대해서,
○ 위원장 손주하  전통시장과도 하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 위원장 손주하  그러면 결국은 공모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걸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인원 보충은 없는 거죠? 채용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그것은 상권발전소 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손주하  네. 상권발전소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 구청 내에도 가급이나 나급, 다급으로 더 뽑을 계획은 없는 거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또 뽑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현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현재는 지금,
○ 위원장 손주하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 게 결국에는 우리 공간을 지금 일단 월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옮긴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옮기는 게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무환경, 지금 직원 네 분 계신다고 하셨나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이사장님 한 분이랑 본부장 1명 그다음에 팀장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부장은 없고요. 지금 팀장을 3명, 그러니까 1명을 더 채용해서,
○ 위원장 손주하  그러니까 4명이죠?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4명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네 분에 대한 근무환경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만큼 일단 넓어진다면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사실 여기에 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이 되는 거면 나중에. 그래서 그런 예산도 나중에 좀 우려스러운데 그것도 일단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일단 3개 부서에서 다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부서도 결국 나중에 이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하다 보면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또 채용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 두 가지가 다 우려스럽거든요.
  결국 다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겠다고 옮기는데 부서를 옮김으로써 결국에는 예산이 더 들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미리 그걸 잘하셔서 부서 안에서도 공모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도 하셔서 공모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공모만 맡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공모가 많아져서 공모를 잘 받아오면, 예산을 잘 받아온다면 좋죠. 그래야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 위원장 손주하  그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리고 명동주민센터 질문 있는데요.
  지금 기정지출액이 약 40억이고, 그다음에 변경이 65억이죠, 지출액이? 기존지출액이 원래 40억이었잖아요, 40억 8900.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이 편성된 게?
조미정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그런데 24억을 추가로 해서 증감을 해서 올해 65억을 지금 다 쓰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지출할 것을 다 당겨서 쓰고, 이 이상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출할 게 없는 거죠? 이걸로 다,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10억 정도 남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러면 전체 비용이 75억이에요, 명동청사 건립하는 데?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명동청사가 202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총공사비는 150억 정도고, 내년도에 저희가 30억 정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21억 정도를 감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조미정 위원  남은 게 이제 10억만 지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저희가 사실 연도별로 다 지출 금액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지출하려고 하면 계약이 연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사실은 좀,
조미정 위원  완공은 지금 2026년도 몇 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9월 정도.
조미정 위원  9월이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설계도 계속 변경했잖아요? 설계변경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 차질은 없나요? 계속 현장을 가서 보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현장 보는데 지금 명동에 저희가 지하 굴착하고 있는데 거기 옆의 호텔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되게 조심하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또 지하를 파게 되면, 옛날에 동화동 누리센터인가요, 거기처럼 계속 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물길을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부실공사여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예, 누수.
조미정 위원  그런 것 좀 잘 체크를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주무 부서에서 관심 좀 갖고 그런 잘못된 공사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네.
조미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어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예산이 지금 많이 절감되고 서울시에서 특교를 많이 받아오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10월에 시에서 투자심사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59억으로 청사기금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넓어지면서 저희가 결국에는 구비가 한 13억 정도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3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화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규정 등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1항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인적사항, 동의 철회 사유 및 소유권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4조제2항은 동의 철회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34조는 제35조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주관 부서인 상권활성화과에서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우리 구 조례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정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7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목적, 기능상 존속하여야 하나 상설위원회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4개의 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4건이며, 주 내용으로는 비상설위원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비상설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 조항, 회의 소집 요건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습니다.
  법률과 상이한 조항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였고, 부칙으로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41조1항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2호 중구청장이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대상 위원회에 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비상설화 대상 위원회는 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위원회 운영의 비상설화를 규정하는 것은 임의적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안 제1조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및 안 제4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의 경우, 각 근거 조례에 여전히 “위원회를 둔다”거나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상 필수적 위원회를 의미하는 점에서 동일한 조례 규범 상호 간에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 입안의 일반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설치 근거가 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전히 행정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정부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필수 위원회이며, 지방자치단체라도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등 자치입법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나 각종 행정 규제 등의 과잉 또는 남발로 인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이 규제 과잉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임에도 회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행정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도 위원회가 너무 남발해 있다, 너무 많아서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인지,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저도 좀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도 했었고.
  그렇기는 한데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5조1항 “위원회를 둔다.” 하고 부조화라는 게, 지금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하고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도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을 어쨌든 뭔가 개선을 하고 나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폐지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 위원회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훑어보다 보니 거의 개최를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3년을 훑어봤을 때 거의 개최하지 않았고, 사실은 명예구민증도 있지만 규제 개혁은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규제 조직이 신설되었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저희가 이 상설을 비상설로 바꾸는 게 맞는가 고민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면 규제는 지금 완화하자는 분위기고, 그것은 부서에서 규제 있는 것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걸 완화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굳이 비상설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기 내용을 넣었고요.
  명예구민증도 사실은 작년에 정동야행 때문에 딱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정말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부조화가 생기니까 이 부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니까 강행규정으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을 폐지해도 되는지, 상설위원회로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조화가 없이 어떻게 매끄럽게 이걸 상설위원회로 바꿀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지, 조화가 안 되는데 무조건 바꿔 버리면 우리는 또 의원들이고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입장에서는 모순되니까 그 모순을 없애는 방법이 우선되면서 상설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부조화 없이 해야 되는지, 그게 맞는 건지.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진짜 그냥 딱 실효성의 측면에서 비상설로 바꿔도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조미정 위원  그런데 우리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검토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또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상설위원회로 바꿀 수도 없잖아요, 이미 인지해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사실 이 조례 개정은 보다 좀 합리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위원님 의견 들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큰 건 아니거든요.
조미정 위원  맞아요, 큰 건 아니고 또 그렇게 급한 것도 사실 아닌데.
  그러면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병수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건 바람직하고, 그게 문제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비상설로 전환하면서 명예구민증 심사위원회는 6조4항에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면서 현재 있는 조례, 같은 조례 5조에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지역 연대도 8조5항에 이렇게 비상설화 규정을 두면서 6조에 보면 “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조례에 ‘뭐뭐 한다.’,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강행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서 비상설화하는 규정을 같은 조례에 또 추가로 넣으니까 5조에 따르면 둬야 하는 것이고, 또 6조 이번의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설화로 있다가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 조례 내에서 서로 모순된다는 거죠.
  조화가 안 돼서 그것을 추후에라도 같이, 예를 들어 조례상 위원회가 필수 위원회와 임의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화 할 경우는 거의 임의 위원회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조례, 같은 조례 각각에 있는 “둔다.”라거나 “운영한다.”, “설치·운영한다.”, 이것을 임의 위원회로 전환하는 문구가 예를 들어 “할 수 있다.”거나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설치 근거만 그대로 앉히는 거니까 비상설화 규정하고 조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둔다.”에서 “둘 수 있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추후에 나머지 조례 같은 경우, 저번에도 3조에 있는 유통 상생 기업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은 잘 조정해 주셨는데 나머지 각 부서별로 따로 있다 보니까 1조하고 4조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비상설화의 관점만 맞춰서 기존 조례에 있는 규정은 미처 놓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그런 부분에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이해하셨죠?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이해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수정발의가 여기서 가능한가요?
○ 위원장 손주하  오늘은 힘들죠.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면 아예 보류를 하셨다가 수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아니면 다른 방법은, 위원장님 없는 거죠? 수정을 여기서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 위원장 손주하  수정은 힘들죠. 사실상 보류로 해서 다음번에 수정,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오늘 보류해 주시면,
○ 위원장 손주하  사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그럼 보류로 하겠습니다.
조미정 위원  그래요. 부조화 없이 완벽하게 합시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예.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4인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재권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소재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평균 3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총 7억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용추계서 작성 면제 기준을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으로 조정하여서 조례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다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자치법규 입법 시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소재권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취지에 따라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비용추계 대상 범위의 하한을 조정함으로써 그 추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비용추계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비용추계 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비용추계가 면제되는 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 해당 규정의 3억 원은 1억 원 미만으로, 7억 원은 3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비용추계가 면제되는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는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비용추계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 안 제2조, 6조, 8조, 13조 등에서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표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어문규범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휴식을 위하여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주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체육관광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봉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쁨글로벌의원 명동점과 관광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년 6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는 투어패스 대량 구입 시 할인 혜택, 관광 정보 등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제공하고, 쁨글로벌의원은 중구 외국인용 투어패스 구입·이용 활성화 협조 및 자체 채널을 활용한 홍보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쁨글로벌의원은 외국인 투어패스 502매를 구매하였고, 중구는 관광지도 및 외국인 투어패스 추천 코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력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손봉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쁨글로벌의원은 약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피부과 의원입니다.
조미정 위원  그럼 피부과 의원에서 투어패스는, 투어패스는 정확히 제가 잘 몰라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저희가 4월 28일에 투어패스 정식 런칭을 했거든요. 투어패스 한 장으로 중구를 여행하는 그런 패스인데요. 그게 4월 28일에 출시되고 5월 23일에 외국인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용을 판매하기 위해서 피부과 의원이랑 협약 체결을 한 것입니다.
  여기 쁨글로벌의원은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의 관광객이 외국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투어패스를 좀 더 많이 팔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미정 위원  하루에 800명에서 1000명이 오는 거예요?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조미정 위원  그러면 100개를 팔아서 우리가 그때 여기저기 음식점이랑 맺어 놓은 데 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있고, 특히 음식점 같은 데는 10%,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피부 시술 받고 거기서 주는 걸로 가서 우리 옆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죠?
○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청-쁨글로벌의원명동점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12.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5시52분)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지역보건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관리를 위하여 2009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2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만료일 도래 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공고를 통해 수탁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협약하여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김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  특별하게 없어요. 우리 중구 관내에 병원이 이 국립중앙의료원 하나?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치매 관련해서요?
양은미 위원  아니요, 큰 병원들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렇죠. 그리고 송도병원에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나와서 진료는 해 주고 계십니다, 두 군데.
양은미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재권 위원  아니, 타구에 있는 종합병원도 가능하죠.
조미정 위원  거기까지 저희가 가야 되는 건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공고를 냈을 때,
양은미 위원  여기밖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들어올 데가 있을지,
양은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도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저조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제가 물어봤었죠. 재위탁 공고 안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넣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위탁이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이 적자라고 칩시다. 그러지는 않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적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개인 병원이 아니니까 적자가 됐어도 다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적자였을 경우에는 공고 냈어도 안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그때 물어봤을 때 “국립의료원은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국립의료원이 중앙치매안심센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양은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무 말 하지 말아야지,
조미정 위원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데가 국립의료원밖에 없어요, 지금 가능성 있는 데가? 아까 송도병원,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송도병원은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 국립의료원은 공공성,
양은미 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고할 때 몇 평이고, 몇 과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주어지는 게 이 큰 병원 하나밖에 없어요.
조미정 위원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재위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2025년 8월이긴 하지만 51%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말 되면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매달 얼마씩 그냥 실적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보니까 월마다 인건비 지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월 지출이 많고,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집행률은 98%, 97% 되고 있습니다.
조미정 위원  인건비?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운영비.
조미정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인건비라도 받아야,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센터장님만 국립의료원 소속이고요. 비상근으로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진료하고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국립의료원 소속이 아니라 센터 소속의 직원들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면 진료는 순회하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아니요. 저희 치매안심센터가 유락복지관 11층에 있는데 거기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오전, 오후 진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별검사 하는 것은 간호사나 전문인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다니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게 나오면 전화를 통해서 진료를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각 동별로 매주 일정기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일단 1차 검사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매안심센터로 모셔서 거기서 또 정밀진단하고, 그리고 나서 또 더 위험하면?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그러면 병원에 원인 확진이라고 그래서 MRI라든가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자분에게 원인 확진,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재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은요?
○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대상은 저희가 60세 이상이 치매 선별검사 대상입니다.
소재권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2인 발의) 
(16시)
○ 위원장 손주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미정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과장 김미경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조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의료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있어 의약품 기탁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팜뱅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까지 중구 팜뱅크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의사회 등 여러 의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배분하여 쪽방 거주자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의 특성상 수요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기 어렵고 기탁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구 팜뱅크 운영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지 오래되었기에 저희 부서는 본 조례의 폐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주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조미정 의원님 외 세 분이 제안하신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정이나 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 중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가 폐지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자치법규,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을 유형화하여 개정,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폐지 유형 중 상위법령 폐지 등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8조 등에 따른 것으로 상위 근거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른 경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팜뱅크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가 불일치하고 기탁의약품과 수혜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잉여의약품 유효기간의 문제 등에 따른 수혜단체의 기탁의약품 관리 소홀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요자가 기부된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약사법 제44조에 저촉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도 팜뱅크 활성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여 해당 조례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은 사실상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시행한 경기도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17년 폐지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 여부는 이러한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주하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간주 보고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이병수
○ 출석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정서란
교육정책과장  송혜정
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정책협력과장  조혜진
재  무  과  장 도순심
전통시장과장 정명화
문화정책과장 유진영
체육관광과장 손봉애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지역보건과장 김은경
의 약 과 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