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8일(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2.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6.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2.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4.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7.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8.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송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1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체결한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인 중구행복돌봄센터 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본 협약 해지는 중구행복돌봄센터의 모법인의 명의변경으로 인한 해지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해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4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2항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다음은 돌봄SOS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구행복돌봄센터의 협약 해지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가사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등 일시재가 서비스와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중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제공기관에 서비스 의뢰 후 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고, 제공기관은 돌봄 대상자에게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구에 제출하며 안정적인 돌봄SOS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돌봄SOS 서비스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요. 따로 없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없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지금 이 기관은 굉장히 사업 수행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라, 올해도 8월까지 한 70건 넘는 서비스 수행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서비스 제공받은 분들한테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재협약을 하거나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6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3항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현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위기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채무상담 등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 중에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이나 가구를 발견할 경우에 우리 구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고, 중구는 해당 가구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중구형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둔형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아니요. 저희가 올해 처음은 아니고 2023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기관들과 협약을 해서 총 8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정미 위원  2023년?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2023년이요.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8개 기관이 사실은 개별적인 자체 업무를 하다가 금융파산이라든가 사업이 어렵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기가구라고 느껴졌을 때 중구청에,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신고를 해 주시고,
이정미 위원  복지정책과에 신고하는 그런 협약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저희한테 신고해 주셔도 되고 동에 신고하셔도 되고요. 딱히 구청이라고 지정하진 않았고 위기가구 발굴 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는 내용으로 협약에 담았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기가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예를 들어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관으로 충분히 생계나 이런 위기에 직면하신 거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셔도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여러 기관 중에 저희가 한전도 있고요. 수도사업소도 있고 약사회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 예스코 이런 곳에서도 체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위기가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거는 없습니다, 따로.
이정미 위원  판단의 기준은 제시된 게 없고 상담을 하다가 “여기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상담자가 느꼈을 때 요청을 하면 된다는 뜻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이정미 위원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지금 딱히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직접 연락주신 건은 파악해 보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정미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보시지 않아요. 딱 정해진 걸로 룰(rule)로 해서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려운데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아프고 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면 한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네.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 협약을 체결하셨으니까 기관의 상담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대상자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 위원장 송재천  요즘에 스마트복지잖아요? 스마트복지.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네.
○ 위원장 송재천  꼭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스마트복지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중구청도 스마트복지, 빅데이터, AI시스템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정부와 연계해서?
○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네. 지금 보고드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해서요. 복지부에 행복이음으로 지금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한테 연 6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체납. 가스, 전기, 수도요금 체납자들. 그리고 연체자들 등에 대한 정보들이 주기적으로 저희 연 6회에 통보되면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전체조사를 합니다. 올해도 한 2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400가구 정도 발굴해서 한 500건의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체납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통보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행되고 있는 걸로,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중구-신용회복위원회 서울강원지역본부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따라 1개소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의 수거, 수리, 판매 등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비예산 자립형으로 위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자원순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는 위탁기관이 오는 9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2회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중구리사이클링과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청구동이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청구공영주차장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민원들이 좀 있는데, 너무 불친철하다고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친절 부분과 그다음에 또 과연 구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거 재위탁하기 전에 한번 대표님 간담회를 통해서 구에, 거기도 여러 복지기금이라든지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구에 위치해 있으면 지정기탁을 통해서 중구 주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런 일정 부분은 공유가 안 돼서 그런 부분하고 또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에 우산수리센터라고 지금 18개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구비를 지원해서 지원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여기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하고 협약을 통해서 거기 직원이 상주함으로써 저희 구민들한테 조금 유익한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중구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양정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관리자가 부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제외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에 방수 및 석축, 옹벽 등에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대해 총사업비의 70∼80%, 단지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율적 통합관리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묶어 아파트처럼 전문업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간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공동관리업체 선정, 법률, 회계, 기술자문을 행정에서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주민들의 통합관리 희망의사가 낮고 부정적 의견이 많아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자율적 통합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선행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시 사업선정 결과에 대한 대외 공개를 명시하라는 개선권고가 있어서 중구 홈페이지 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안전 확보, 나아가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양정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5년 8월 2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20세대 이상의 임의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부재하거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우리 구 조례상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노후화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직접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동향을 조사한 결과, 2025년 9월 2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61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광진구 등 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고, 입주민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용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등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므로 담당부서는 최대한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이게 조례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중구에 소규모 다세대 연립 같은 주택들이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다니다 보면 건물마다 무허가라든가 불법증축된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고 있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내고 있거나 이런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제외하는 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양정열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포함시킬 거고요. 나중에 이용하다가 본인들이 베란다를 확장했다든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고 아직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됐으면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 지원 조건에 불법건축물을 어디에 늘려놨다든지 그래서 한 세대가 늘렸다고 그래서 그 전체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통시장과도 그렇고 매장, 가게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시장골목형상점가 같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제외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소규모 주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이정미 위원  그런 취지인데 무허가라도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 주택과장 양정열  저희들이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을 때 연립이든 다세대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는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어디에 어떤 특정된 집이 205호, 206호가 베란다를 늘려서 그게 불법건축물로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행강제금 등을 통해서 시정시키도록 그렇게 할 일이지 여기에 별도로 적용해서 페널티 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 주택과장 양정열  원래 지원 목적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들을 보수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정미 위원  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잖아요?
○ 주택과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27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6항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 관련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금일 보고드릴 도시디자인과 업무협약 체결 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중구와 중구문화재단과 체결한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센터 부지 내에 설치된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익광고 및 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총 3년으로 전자게시대의 효과적 운영 관리 및 다양한 공익광고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공전자게시대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송재천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 전자게시대에 중구의회 광고 배정돼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공익적인 측면에서 총 20개 광고가 올라갑니다. 그중에 재단 쪽 관련된 게 50%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5건, 그다음에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5건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정미 위원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련돼서 5건 중에 2건만 배정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편의점에 가니까 편의점 앞에 전자광고게시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중구 관련된 홍보물이 돌아가고 있던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그 게시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편의점 관련된 것은 도시디자인과는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아마도 도심산업과나 전통시장과 업무인 걸로,
이정미 위원  예, 그러면 타구 사례를 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앞에 광고게시대들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광고를 게시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해서, 시장운영협회라고 그러나? 상인협의회에서 그 자금으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예.
이정미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전자게시대에 관한 그런 부분들, 공공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충무아트센터 전자게시대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7.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7항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다음으로 중구와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과 체결한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남대문로 일대의 미디어폴 14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명동지역 상권 발전 및 중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명동스퀘어 남대문로 미디어폴 광고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8.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10시33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8항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다음으로 중구와 삼익전자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웅테크와 체결한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동8나길 일대에 미디어폴 10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준공 후 7년으로 명동 지역 상권 발전 및 중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윤준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협약 체결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이 건에 관련돼서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미디어폴 설치되고 나면 바로 기부채납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 운영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명동스퀘어 명동8나길 미디어폴 운영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송재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과 중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 증진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안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일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일진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5일 송재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최근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좋은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법률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5년 9월 2일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명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모두 177개 지자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성동구, 용산구 등 20개 자치구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이미 매봉산 황톳길과, 금호산 황톳길 등 2개소를 조성하여 산책로와 황토볼 체험장, 세족장 등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맨발걷기’는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걷기 운동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자연공원법에 관한 장소를 규정한 나목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맨발걷기 사업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유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를 위한 맨발 산책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맨발 걷기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발목과 관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족저근막염, 발목 부상 등의 위험이 있고,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 발의 상처, 물집이 생길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도 있으므로 안내표지판에 이러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에 대한 구민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와 사업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재천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위원  이의 있습니다. 허상욱 위원입니다.
  맨발걷기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 각종 성인병 극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발걷기 명소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제2조제2호 나목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구역을 맨발 산책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중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 적용의 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허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상욱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정미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송재천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허상욱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간주처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전문위원
최일진
○ 출석 관계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최수희
청소행정과장 김종윤
주 택 과 장 양정열
도시디자인과장 윤준필
공원녹지과장 홍순철